▣ 김윤환의 삶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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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
*제45회 - " 저작권에 대하여 "
영광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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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03:45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속설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한다.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돈이 없어 책을 훔치는 행위는 애교로 보아 넘긴다. 그게 아니고 책이 단지 절도의 대상이라면 아량을 베풀 수 없다.
글 도둑도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은 형편이다. 고급 지식과 정보를 짜깁기, 베끼기 등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적 재산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것은 오래지 않다. 정제되지 않은 지식,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지식으로 생활하는 것은 불량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근대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도입되기 전에는 지식이란 공유 개념에 가까웠다.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그것으로 이루어진 재화는 대등한 가치를 지닌다. 동의 없는 임대, 사용은 범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쇄술 발명은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 앞서 있지만, 대개의 동양권 국가가 그러하듯이 인쇄, 출판은 국가 기관 소관사항이었다. 고려시대는 서적원, 조선시대는 교서관 등에서 담당했다.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의식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필사에 의존하는 개인 저작물은 자유로웠다. 그래서 필사본은 이본(異本), 유사본이 많다. 엄격히 따지면 이런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러나 필자미상, 즉 이름을 밝히지 않고 떠도는 소수의 책, 이익을 취하기 위한 책은 아니었다.
조선말기인 1883년에 박문국(博文局)이 설립되어 인쇄를 전담하다가 1884년 갑신정변으로 박문국이 폐지되자 인쇄가 일반화되기 시작해 개인이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저작권 의식은 없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1908년 한국저작권령을 명치칙령 200호로 공포하여 구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빌려 쓰게 되었다.
일본에 합병된 이후인 1911년 조선총독부 제령 1호로 일본저작권법이 굳어졌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법령 21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제헌헌법 제 100조에 의하여 일본 저작권법이 계속 원용되었다.
1957년에 와서야 우리 고유의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 법은 1960년대~7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발달한 과학 기술에 힘입어 저작물의 종류와 형태가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국내외적 현실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문화 창달을 지향한다는 관점에도 너무 낡았다는 중론이었다. 10여년 이상 개정 작업을 거쳐 1986년 12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16호로 공포되어 198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자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의 제한을 받는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되, 저작자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된다.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아이디어, 아이템이 재산인 시대다. 지적재산권이 그 어떤 부동산보다 가치를 발휘하는 시대다. 남의 지식을 은근슬쩍 훔치다 들켜 패가망신하는 학자, 정치가를 심심찮게 본다.(*)
글 도둑도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은 형편이다. 고급 지식과 정보를 짜깁기, 베끼기 등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적 재산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것은 오래지 않다. 정제되지 않은 지식,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지식으로 생활하는 것은 불량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근대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도입되기 전에는 지식이란 공유 개념에 가까웠다.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그것으로 이루어진 재화는 대등한 가치를 지닌다. 동의 없는 임대, 사용은 범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쇄술 발명은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 앞서 있지만, 대개의 동양권 국가가 그러하듯이 인쇄, 출판은 국가 기관 소관사항이었다. 고려시대는 서적원, 조선시대는 교서관 등에서 담당했다.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의식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필사에 의존하는 개인 저작물은 자유로웠다. 그래서 필사본은 이본(異本), 유사본이 많다. 엄격히 따지면 이런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러나 필자미상, 즉 이름을 밝히지 않고 떠도는 소수의 책, 이익을 취하기 위한 책은 아니었다.
조선말기인 1883년에 박문국(博文局)이 설립되어 인쇄를 전담하다가 1884년 갑신정변으로 박문국이 폐지되자 인쇄가 일반화되기 시작해 개인이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저작권 의식은 없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1908년 한국저작권령을 명치칙령 200호로 공포하여 구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빌려 쓰게 되었다.
일본에 합병된 이후인 1911년 조선총독부 제령 1호로 일본저작권법이 굳어졌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법령 21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제헌헌법 제 100조에 의하여 일본 저작권법이 계속 원용되었다.
1957년에 와서야 우리 고유의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 법은 1960년대~7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발달한 과학 기술에 힘입어 저작물의 종류와 형태가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국내외적 현실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문화 창달을 지향한다는 관점에도 너무 낡았다는 중론이었다. 10여년 이상 개정 작업을 거쳐 1986년 12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제3916호로 공포되어 198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자는 자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의 제한을 받는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하되, 저작자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된다.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아이디어, 아이템이 재산인 시대다. 지적재산권이 그 어떤 부동산보다 가치를 발휘하는 시대다. 남의 지식을 은근슬쩍 훔치다 들켜 패가망신하는 학자, 정치가를 심심찮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