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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도서, 지역서점 우선구매 의무화
올 4월 개관을 앞둔 전주시립 건지도서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도서 입찰을 하자 30여 개 업체가 대거 참여했다. 이 중에서 상당수는‘~유통’,‘~장난감’ 등 도서 판매업과 관련없는 업체였다. 낙찰받은 업체도‘~에스’라는 도서 판매와 관련이 없는 업체였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서점은 신고제여서 어떤 업체라도 도서 납품 입찰에 응할 수 있다”며 “이러다 보니 낙찰 수수료를 노린 무자격 업체가 난립하고, 이들 중 1~2년 만에 폐업 신고하는 등 세금을 탈세하는 종이회사, 페이퍼 컴퍼니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네 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도서관이 책을 사들일 때 지역 중소서점에서 구입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작년 11월에 개정돼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 동네서점들도 쉽게 도서관에 책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가의 10% 이상 할인할 수 없도록 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서 최저 낙찰제를 통해 도서를 사들여 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지역 중소업체들은 낙찰받기가 어려웠다.
반면에 10% 할인 상한제 도입으로 대형 서점이 주도한 저가공세가 제한을 받게 되자 이번엔 도서 판매와 무관한 납품업체들이 난립해 또 다른 문제를 부르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1천만 원 미만의 도서 구입 시 동네서점의 우선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서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전북은 입찰 공정성 등만 내세워 관행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도서관만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동네 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계약담당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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