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진짜경매 -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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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외
출판사항파워에셋, 발행일:2017/12/08
형태사항p.514 B5판:24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95285181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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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① 유치권,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② 인도명령신청, 인도·철거·부당이득금 청구소송, ③ 가설건축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④ 지분경매 후 인도 및 공유물분할소송방법, ⑤ 실제 소송 사례를 알려준다.

1995년부터 2,000건 이상 명도소송을 처리해온 법무법인 강산이 알려주는 부동산 명도소송 및 공유물분할소송 비법!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조속히 “인도”를 받아야 돈이 되는 경매가 되고, 그것이 “진짜경매”다. 이 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낙찰 후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 받는 방법과 토지 지분경매 후에 “공유물분할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① 유치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권리분석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관련사항, ② 인도명령신청, 인도·철거·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및 그 집행방법, ③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④ 경매 권리분석에서 숨은 하자인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 해결방법, ⑤ 지분경매 후 인도 및 공유물분할소송방법, ⑥ 실제 소송 사례, ⑦ 경매과정에 일어나는 형사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문제는 이 책에서 처음 다루는 것이고, 공유자분할소송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 전문가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책은 스스로 인도소송 등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소장”, “청구취지”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 공장이나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처럼 간단한 부동산은 이 책을 보고 따라하면 스스로 인도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1995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1998년부터 경기도시공사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손실보상분야를 특화하여 취급하였고, 그 결과 손실보상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인도소송을 포함하여, 직접 낙찰을 받거나, 낙찰자들로부터 의뢰받은 인도소송 및 집행을 2,000건 이상 처리하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김미영 대표는 서울자산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예고등기,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지분물건 등 특수물건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수물건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 책의 곳곳에서 저자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혜안을 찾아볼 수 있다.

법무법인 강산은 앞으로 “진짜경매”라는 제목으로 경매 관련 시리즈를 낼 예정이다. 그 제3탄이 바로 이 책 명도소송·법정지상권·유치권이다(법무법인 강산은 이미 「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 「집합건물 경매·재건축·관리 실무」를 출간한 바 있다).

모쪼록 낙찰 후 인도 문제와 지분경매 후 공유물분할소송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책이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앞으로 계속 출간될 “진짜경매”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돈 되는 경매를 경험하시길 빈다.

작가 소개

저 : 김은유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현,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 매니저

 

저 : 김미영 

- 현, 서울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 전, 지지옥션 교수
- 법무법인 강산 부동산전문위원
-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전문 경매 실무자

 

저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저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목 차

제1장. 총설
1. 강제집행 불발에 쪽박 차는 부동산경매
2. 인도소송 전문변호사 선임
3. 부동산 침해방지 조치
4. 신속·정확한 인도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5. 인도시기
6. 인도, 철거, 퇴거 개념
7. 단전단수를 통한 인도 가능 여부
8. 사적인 임의인도 가능여부 및 거주불명등록
9. 실무상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10. 관리비 문제

제2장. 합의 및 제소전화해
1. 합의에 의한 인도
2. 제소전화해

제3장. 유치권 돌파하기
1. 개설
2. 허위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
3. 유치권 성립요건
4.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항변
5. 공사대금청구권과 유치권 성립 여부
6. 유치권 소멸시키기
7. 유치권 성립여부 사례

제4장. 법정지상권 돌파하기
제1절. 제도 취지 등
1. 제도 취지
2. 법정지상권 다시 생각하기
3. 법정지상권 성립 토지 매각가격 결정방법
제2절. 법정지상권 종류
1.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2.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3. 가등기담보권과 법정지상권
4. 「입목에 관한 법률과」 법정지상권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3절.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3.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제4절. 법정지상권의 등기, 이전
1. 법정지상권의 등기
2. 법정지상권 이전 문제
제5절.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및 존속기간
1.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2.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제6절.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1. 일반적인 지상권 범위
2. 판정기준
제7절. 지료 및 법정지상권 소멸
1. 지료를 정하는 소송의 성격
2. 지료결정청구권자
3. 지료 산정의 기준
4. 지급의무자
5. 지료결정 시점
6. 지료결정판결의 효력
7. 예비적 지료청구
8. 지료 연체 시 소멸청구
9. 법정지상권 소멸
10. 지상권 점유 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제8절. 판단 방법 및 타 권리와의 경합
1. 개설
2.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과 법정지상권의 함정
3. 유치권 등과의 경합
제9절.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권
1. 문제의 제기
2. 가설건축물이란
3.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4. 기타 대응방법
5. 결론
제10절. 분묘기지권
1. 장사법 시행 후
2. 장사법 시행 전

제5장. 인도·철거소송 관련 가처분
1.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이유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4. 처분금지가처분
5. 출입금지가처분

제6장. 인도명령신청
1. 의의 및 인도소송과의 차이점
2. 인도명령의 당사자
3. 인도명령의 신청
4. 인도명령의 재판
5. 인도명령 집행
6.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등

제7장. 인도소송
1. 어떤 소송을 할 것인가?
2.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3. 송달 방법
4. 제시외 건물
5. 오픈상가와 경매
6. 지분경매와 인도
7. 인도청구 청구취지(주문) 기재 례

제8장. 철거소송
1. 서설
2. 누구를 피고로 하는가?
3. 청구취지와 철거대상물 특정
4. 건물철거와 신의칙

제9장. 부당이득금청구소송
1. 개설
2. 누구를 피고로 하는가?
3. 점유하되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여부
4. 선의의 점유자와 부당이득반환
5. 도로를 낙찰 받은 경우
6. 집합건물 대지만 낙찰 받은 경우
7. 저수지 하상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
8. 단순공유인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9.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단순공유인지

제10장. 공유물분할소송
1. 지분경매 시작
2. 지분경매의 완성, 공유물분할
3. 지분경매 시 유의사항
4. 토지분할소송 비법
5.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부인

제11장. 실제 소송 사례
1. 미등기부동산 인도·철거·부당이득금 청구
2. 상가 인도청구
3. 수목 수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장
4.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분묘가 있는 토지 인도청구
5. 정밀기계가 있는 공장 인도 청구
6. 도로 낙찰 후 부당이득금청구
7. 도로 낙찰 후 건물철거소송
8. 집합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청구
9. 지분경매 후 공유물분할소송

제12장. 인도·철거 집행방법
1. 집행절차
2. 위법·부당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3. 집행 후 후속처리
4. 낙찰 받은 부동산에 유체동산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13장. 형사처벌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3.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4. 업무방해
5. 경매 입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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