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금융의 본 고장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의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일명 도드프랭크법)의 후속 조치로서 감독규칙의 제정·시행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또 공화당과 보수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을 폐지·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금융규제정책과 관련된 이런 상반된 흐름은 금융감독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해온 저자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최신 규제동향의 파악이 책무라는 점과 함께 금융규제정책을 둘러싼 의회와 감독기관, 싱크탱크 최고 지성의 논쟁을 엿봄으로써 금융규제감독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도드프랭크법은 흔히 뉴딜 이후 80년 만의 포괄적인 금융규제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비단 16개 편, 541개 조문, 848쪽에 이르는 분량의 방대함과 은행, 증권, 보험, 소비자보호 등 전 금융부문에 걸친 규제영향의 광범위함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수십 년간의 완화에서 강화의 방향으로 금융규제의 기조를 일대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스템리스크 방지와 소비자보호라는 감독목적을 제시하고 기존에는 없던 일련의 새로운 감독체계와 감독수단들을 도입하는 등 금융규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1장은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금융규제 개편논의를 비교하였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배경과 개요를 살펴보고 그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논쟁을 개관하였으며, 최근 상하원 및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편논의를 도드프랭크법과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나머지 14개 장들은 도드프랭크법 전체 16개 편 중 14개 편들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시스템리스크 감독, 은행규제, 증권규제, 소비자보호강화, 보험규제 등 5개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장마다 최근의 개편논의도 간략하게 다루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도드프랭크법 도입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시스템리스크 감독 및 소비자보호 체계의 장단점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국내 관련제도 도입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 책의 제2장과 제12장에서 다루었다.
금융규제의 개혁은 비단 미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 등 강화된 금융규제기준을 도입한 바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관행과 감독관행을 개선해오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카드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규제실패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우리 경제에 있어 적절한 규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 금융은 이제 위기를 넘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핀테크 혁신을 수용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각종 글로벌 규제기준의 제정을 선도하는 미국의 규제개편 동향과 함께 미 당국자 간의 치열한 논쟁을 소개하는 이 책은 국내 금융규제정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드프랭크법은 흔히 뉴딜 이후 80년 만의 포괄적인 금융규제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비단 16개 편, 541개 조문, 848쪽에 이르는 분량의 방대함과 은행, 증권, 보험, 소비자보호 등 전 금융부문에 걸친 규제영향의 광범위함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수십 년간의 완화에서 강화의 방향으로 금융규제의 기조를 일대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스템리스크 방지와 소비자보호라는 감독목적을 제시하고 기존에는 없던 일련의 새로운 감독체계와 감독수단들을 도입하는 등 금융규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1장은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금융규제 개편논의를 비교하였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배경과 개요를 살펴보고 그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논쟁을 개관하였으며, 최근 상하원 및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편논의를 도드프랭크법과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나머지 14개 장들은 도드프랭크법 전체 16개 편 중 14개 편들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시스템리스크 감독, 은행규제, 증권규제, 소비자보호강화, 보험규제 등 5개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장마다 최근의 개편논의도 간략하게 다루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도드프랭크법 도입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시스템리스크 감독 및 소비자보호 체계의 장단점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국내 관련제도 도입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 책의 제2장과 제12장에서 다루었다.
금융규제의 개혁은 비단 미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 등 강화된 금융규제기준을 도입한 바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관행과 감독관행을 개선해오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카드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규제실패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우리 경제에 있어 적절한 규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 금융은 이제 위기를 넘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핀테크 혁신을 수용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각종 글로벌 규제기준의 제정을 선도하는 미국의 규제개편 동향과 함께 미 당국자 간의 치열한 논쟁을 소개하는 이 책은 국내 금융규제정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저자 : 정신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리스협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한국은행에 입행해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금융지도국에서 근무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은행이론(Banking)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에서 일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 금융허브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금융위기 당시 거시감독국에서 조기경보팀장, 거시감독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0년 바젤Ⅲ 제정 당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사무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보험감독국, 기획조정국, 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 워싱턴 사무소장을 지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장(경상남도청 금융정책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발전학회 정회원이다. 저서로《바젤Ⅲ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2011)이 있으며 <Incentives for Risk-Taking in Banking: A Unified Approach>(공저, 2005), <SCORE 모형을 활용한 상호저축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연구>(공저, 2005), <Do Well-Capitalized Banks Take More Risk? Evidence from the Korean Banking System>(공저, 2007),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의 발전방향>(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바젤Ⅲ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공저, 2011), <Managerial Incentives and Risk-Taking Behaviors of Fund Managers>(공저, 2011)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금융산업 발전유공 등으로 한국은행 총재(1995), 금융감독원장(2004), 기획재정부장관(1996, 2011, 2016) 포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리스협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한국은행에 입행해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금융지도국에서 근무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은행이론(Banking)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에서 일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 금융허브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금융위기 당시 거시감독국에서 조기경보팀장, 거시감독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0년 바젤Ⅲ 제정 당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사무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보험감독국, 기획조정국, 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 워싱턴 사무소장을 지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장(경상남도청 금융정책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발전학회 정회원이다. 저서로《바젤Ⅲ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2011)이 있으며 <Incentives for Risk-Taking in Banking: A Unified Approach>(공저, 2005), <SCORE 모형을 활용한 상호저축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연구>(공저, 2005), <Do Well-Capitalized Banks Take More Risk? Evidence from the Korean Banking System>(공저, 2007),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의 발전방향>(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바젤Ⅲ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공저, 2011), <Managerial Incentives and Risk-Taking Behaviors of Fund Managers>(공저, 2011)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금융산업 발전유공 등으로 한국은행 총재(1995), 금융감독원장(2004), 기획재정부장관(1996, 2011, 2016) 포상을 받았다.
목 차
추천사
저자 서문
│제1장│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편방안
Ⅰ. 도드프랭크 금융개혁의 배경과 개요
Ⅱ. 도드프랭크법의 경제적 영향
Ⅲ. 최근의 금융규제 개편논의
Ⅳ. 최근 금융규제 개편방안의 주요 특징과 전망
-제1부- 시스템리스크 감독 강화
│제2장│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의 구축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 개편논의
Ⅲ.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Ⅳ. 금융조사국의 설립배경 및 기능
Ⅴ. 연준의 시스템리스크 감독기능
Ⅵ. 최근의 개편논의
Ⅶ. 맺음말
│제3장│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개혁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파산제도와 한계
Ⅲ. 도드프랭크법의 정리체계
Ⅳ. 최근의 OLA 폐지논쟁
-제2부- 은행규제의 강화
│제4장│ 예금취급기관 감독체계와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Ⅰ. 머리말
Ⅱ. 은행 감독체계
Ⅲ. 저축기관 감독체계의 개편
Ⅳ. 연방예금보험제도의 개편
부록_ 미국의 예금취급기관 현황
│제5장│ 은행규제의 개혁
Ⅰ. 머리말
Ⅱ.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역사
Ⅲ. 도드프랭크법의 은행규제 개혁
Ⅳ. 최근의 은행규제 개편논의와 평가
│제6장│ 볼커 룰
Ⅰ. 머리말
Ⅱ. 볼커 룰 주요 내용
Ⅲ. 평가 및 최근의 개편논의
-제3부- 증권규제의 강화
│제7장│ 헤지펀드 규제강화
Ⅰ. 머리말
Ⅱ. 헤지펀드의 기원과 의의
Ⅲ.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헤지펀드 규제
Ⅳ. 도드프랭크법의 헤지펀드 규제
Ⅴ. 헤지펀드 규제강화에 대한 평가
부록_ 헤지펀드 관련 주요 통계
│제8장│ 장외파생시장 및 지급·청산·결제 감독강화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장외파생시장 규제체계
Ⅲ. 도드프랭크법 제7편: 장외파생시장 규제개혁
Ⅳ. 도드프랭크법 제8편: 지급·청산·결제 감독
Ⅴ. 최근의 장외파생시장 규제 개편논의
부록_ 장외파생시장 주요 현황
│제9장│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능 및 권한강화
Ⅰ. 머리말
Ⅱ. SEC 조직 및 기능의 개요
Ⅲ. SEC의 규칙제정 권한
Ⅳ. SEC의 법 집행 권한강화
Ⅴ. SEC의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Ⅵ. 최근의 SEC 개편논의
부록_ SEC 주요 현황
│제10장│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Ⅰ. 머리말
Ⅱ. 미국 신용평가 산업과 규제의 변천
Ⅲ. 도드프랭크법의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Ⅳ. 도드프랭크 신용평가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부록_ 미국 신용평가 산업의 개요
│제11장│ 자산유동화·보수체계·기업지배구조·PCAOB의 개혁
Ⅰ. 자산유동화 시장의 개혁
Ⅱ. 보상체계 및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Ⅲ. PCAOB의 권한강화
-제4부- 소비자보호 강화
│제12장│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의 조직과 기능
Ⅰ. 머리말
Ⅱ. CFPB의 설립배경과 탄생과정
Ⅲ. CFPB의 개요
Ⅳ. CFPB의 주요 권한
Ⅴ. CFPB의 민원처리 및 금융교육 기능
Ⅵ. CFPB에 대한 비판과 재무부의 개편방안
부록_ CFPB 주요 현황
│제13장│ 모기지 개혁 및 약탈적 대출 금지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의 내용
Ⅲ. 최근의 모기지대출제도 개편논의
-제5부- 보험 규제 및 기타
│제14장│ 보험규제체계의 개혁
Ⅰ. 머리말
Ⅱ. 주와 연방이 갈등한 보험업 규제의 역사
Ⅲ. 도드프랭크법의 연방보험감독 강화
Ⅳ. 평가 및 최근의 개편논의
부록_ 미국 보험산업 개황
│제15장│ 금융기관 접근성제고 및 공적자금 회수
Ⅰ. 금융기관 접근성 개선
Ⅱ. 공적자금의 회수
약어표 / 참고문헌
저자 서문
│제1장│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편방안
Ⅰ. 도드프랭크 금융개혁의 배경과 개요
Ⅱ. 도드프랭크법의 경제적 영향
Ⅲ. 최근의 금융규제 개편논의
Ⅳ. 최근 금융규제 개편방안의 주요 특징과 전망
-제1부- 시스템리스크 감독 강화
│제2장│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의 구축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 개편논의
Ⅲ.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Ⅳ. 금융조사국의 설립배경 및 기능
Ⅴ. 연준의 시스템리스크 감독기능
Ⅵ. 최근의 개편논의
Ⅶ. 맺음말
│제3장│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개혁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파산제도와 한계
Ⅲ. 도드프랭크법의 정리체계
Ⅳ. 최근의 OLA 폐지논쟁
-제2부- 은행규제의 강화
│제4장│ 예금취급기관 감독체계와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Ⅰ. 머리말
Ⅱ. 은행 감독체계
Ⅲ. 저축기관 감독체계의 개편
Ⅳ. 연방예금보험제도의 개편
부록_ 미국의 예금취급기관 현황
│제5장│ 은행규제의 개혁
Ⅰ. 머리말
Ⅱ.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역사
Ⅲ. 도드프랭크법의 은행규제 개혁
Ⅳ. 최근의 은행규제 개편논의와 평가
│제6장│ 볼커 룰
Ⅰ. 머리말
Ⅱ. 볼커 룰 주요 내용
Ⅲ. 평가 및 최근의 개편논의
-제3부- 증권규제의 강화
│제7장│ 헤지펀드 규제강화
Ⅰ. 머리말
Ⅱ. 헤지펀드의 기원과 의의
Ⅲ.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헤지펀드 규제
Ⅳ. 도드프랭크법의 헤지펀드 규제
Ⅴ. 헤지펀드 규제강화에 대한 평가
부록_ 헤지펀드 관련 주요 통계
│제8장│ 장외파생시장 및 지급·청산·결제 감독강화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장외파생시장 규제체계
Ⅲ. 도드프랭크법 제7편: 장외파생시장 규제개혁
Ⅳ. 도드프랭크법 제8편: 지급·청산·결제 감독
Ⅴ. 최근의 장외파생시장 규제 개편논의
부록_ 장외파생시장 주요 현황
│제9장│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능 및 권한강화
Ⅰ. 머리말
Ⅱ. SEC 조직 및 기능의 개요
Ⅲ. SEC의 규칙제정 권한
Ⅳ. SEC의 법 집행 권한강화
Ⅴ. SEC의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Ⅵ. 최근의 SEC 개편논의
부록_ SEC 주요 현황
│제10장│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Ⅰ. 머리말
Ⅱ. 미국 신용평가 산업과 규제의 변천
Ⅲ. 도드프랭크법의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Ⅳ. 도드프랭크 신용평가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부록_ 미국 신용평가 산업의 개요
│제11장│ 자산유동화·보수체계·기업지배구조·PCAOB의 개혁
Ⅰ. 자산유동화 시장의 개혁
Ⅱ. 보상체계 및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Ⅲ. PCAOB의 권한강화
-제4부- 소비자보호 강화
│제12장│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의 조직과 기능
Ⅰ. 머리말
Ⅱ. CFPB의 설립배경과 탄생과정
Ⅲ. CFPB의 개요
Ⅳ. CFPB의 주요 권한
Ⅴ. CFPB의 민원처리 및 금융교육 기능
Ⅵ. CFPB에 대한 비판과 재무부의 개편방안
부록_ CFPB 주요 현황
│제13장│ 모기지 개혁 및 약탈적 대출 금지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의 내용
Ⅲ. 최근의 모기지대출제도 개편논의
-제5부- 보험 규제 및 기타
│제14장│ 보험규제체계의 개혁
Ⅰ. 머리말
Ⅱ. 주와 연방이 갈등한 보험업 규제의 역사
Ⅲ. 도드프랭크법의 연방보험감독 강화
Ⅳ. 평가 및 최근의 개편논의
부록_ 미국 보험산업 개황
│제15장│ 금융기관 접근성제고 및 공적자금 회수
Ⅰ. 금융기관 접근성 개선
Ⅱ. 공적자금의 회수
약어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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