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이 먼저다 -경매에 있어서 매매의 타이밍도 중요하고 절세도 중요하지만- (2018.12)

고객평점
저자권형필
출판사항지혜와지식, 발행일:2018/12/07
형태사항p.373 국판:22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61800844 [소득공제]
판매가격 24,000원  
포인트 720점
배송비결제주문시 결제
절판도서 및 품절도서 입니다 매장으로 문의바랍니다.
재고 0인 도서는 수량 부족으로 발송지연이 예상되니 주문 전 문의바랍니다.

책 소개

경매 전체에서 권리분석이 가지는 중요성은 극히 미미하다 ?

1) 경매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단어인 ‘권리분석’이란 경매절차에서 낙찰자 즉 매수인이 책임져야할 권리 또는 경매목적물의 법리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시중에서는 ‘좁은 의미의 권리분석’, ‘넓은 의미의 권리분석’이라 하여 좁은 의미의 권리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져야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즉 인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권리분석이란 좁은 의미의 권리분석을 포함하여 부동산의 매도 가치, 그 외 경매 목적물의 물리적인 상태까지 포함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본래적 의미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여부와 무엇보다도 인수되는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하는지 여부, 그 외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등 경매목적물에 관한 법적 하자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 외 절세나 매매 가치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경매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경매 법제 하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은 아무런 법적 부담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는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수주의 역시 채택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유치권이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및등기된임차권은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대항할수없는경우에는매각으로소멸된다.
④ 제3항의경우외의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및등기된임차권은매수인이인수한다.다만,그중전세권의경우에는전세권자가제88조에따라배당요구를하면매각으로소멸된다.
⑤ 매수인은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그유치권(留置權)으로담보하는채권을변제할책임이있다.

즉, 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경매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경매로 소멸되고,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이른바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른다)보다 후순위(즉 등기부상 성립일자가 밀린 권리)권리인 경우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모두 말소되며, 선순위(등기부상 성립일자가 먼저 생긴 권리) 즉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비로소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바, 시중 위키백과마저 근저당권만을 말소기준권리를 보아 그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는 낙찰자에 인수된다고 설명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근)저당권뿐 아니라 압류 및 가압류 등기 역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고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가압류 또는 압류가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가압류를 말소기준권리로 하여 인수 또는 소멸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소기준권리와 전혀 상관없는 ‘유치권’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말소기준권리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3)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낙찰자의 법률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대지권 성립 역시 중요한 권리분석 중 하나에 해당한다.

즉 토지만을, 또는 건물만을 낙찰 받는 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가 경매목적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바, 이 또한 민법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례상 다툼 없이 인정되고 있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뒤에서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법정지상권의 대표적인 조문은 민법 제366조로서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하여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때의 권리분석이라 함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중심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4) 시중에는 이와 같은 권리분석을 폄하하면서 권리분석 보다는 부동산의 매매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절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권리분석이야 말로 잘못 판단할 경우 낙찰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케 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즉, 매매 가치는 잘못 파악하더라도 실제 매매 가치에 비하여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면 되는 것이고 절세 역시 세율을 잘못 계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만을 감수하면 된다. 그러나 권리분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유치권이나 선순위 임차권과 관련된 일체의 금원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토지조차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더 나아가 선순위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매매 대금을 모두 납입하고서도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권리분석은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전제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대부분의 경매 책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권리분석을 외면한 채 유치권을 깼네, 수익을 올렸네 등의 문구로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있는바, 필자는 최소한 권리분석의 기본이 되는 책은 만들어야 하겠다는 책임감으로 부득이 이와 같이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유치권을 깼다? 선순위 임차권을 깼다?

경매에서 주장되는 모든 권리는 법적인 개념으로서 이와 같은 개념은 법률요건과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경매 책 백 권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지옥션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경매 관련 서적을 수십 권 읽었음에도 경매 물건을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권리분석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물건을 낙찰 받아 큰 낭패를 겪는 경우를 수차례 보았다. 이는 경매 낙찰자 또는 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경매 관련 서적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든 책을 팔 의도로 하나같이 “유치권이 깨져서 돈을 벌었네”, “선순위 임차권이 허위임을 밝혀서 수익을 올렸네”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여 이를 잘못한 이해한 독자들이 자신들의 경매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다),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허위 유치권자, 즉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 또는 허위 임차권자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지는 마당(최근에는 대부분 실제 공사를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에 이와 같이 허위 물건들만을 찾는다면 그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그 외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개념은 모두 법률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법리(법률요건)에 의하여 유치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민법 제320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본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즉 위 법률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며 이는 흔히 말하는 “유치권이 깨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그 외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단 몇 개에 불과하다)가 존재한다면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시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경매 개시 이후 점유를 함으로써 유치권 성립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외 법정지상권, 선순위 임차권 역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독자로서는 경매책을 읽을 때 이러한 요건을 숙지하고 유치권 성립요건 중 어느 부분이 결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매 책은 이와 상관없는 무용담만을 늘어놓고 독자 역시 소위 “공부”하기 싫은 나머지 그러한 무용담만을 읽게 되어 결국 경매 책 100권을 읽더라도 무용지물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권형필 
법무법인(유) 로고스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전) 사단법인 주택관리협회 고문변호사,
(현) 주식회사 지지옥션 자문변호사,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고
그 외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 전국 공공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단 교육을 도맡아 하였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지난 2014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 “입주자대표회의분쟁사례”를 출간하였으며
최근에는 아파트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로
SBS 생방송 이슈인사이드 패널로도 출연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목 차

유치권 관련 분쟁 정리 38
선순위 임차권 분쟁 정리 201
법정지상권 3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42
대지권(대지사용권) 관련 분쟁 사례 357

역자 소개

상품요약정보 : 의류
상품정보고시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