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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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법무법인 강산 외
출판사항파워에셋, 발행일:2018/11/01
형태사항p.335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892870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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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1년에 약 1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자신의 상식으로만 대응을 하여 손해를 보곤 한다. 아는 만큼 더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금이다. 그런데 보상대상자들은 지식이 없다. 물어 보고 싶어도 물어 볼 때도 마땅찮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씻어 줄 책이 나왔다. 바로 법무법인 강산이 23년 노하우를 통해 집필한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보상대상자가 보상문제에 대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국내최초로 손실보상을 특화한 전문로펌이다. 진짜 가슴으로 무려 23년 세월을 손실보상분야에 몸담아 오며, 손실보상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강산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 책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보상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분량을 대폭 줄이고, 체계도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모든 노하우가 들어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보상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실무 토지수용보상」을 보기 바란다.

이 책은 2018년 11월 1일까지의 법 개정사항,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집필하였으나, 보상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이주대책, 기타로 대폭 줄였다. 보상대상자나 대책위원회는 이 책을 숙지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보상은 전략이다. 법무법인 강산의 보상전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바란다.

모르면 손해 보는 토지수용보상금! 알면 더 받는 토지수용보상금!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은유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현,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 매니저

 

지은이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 『실무 토지수용보상』 공동저자
- 경기신용보증기금 법률칼럼 연재
- 중소기업법률자문 사례집 발간

 

지은이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실무 토지수용보상」 공동저자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 현 경기문화재단 도급업체선정 심사위원
 
 

 

목 차

머리말

Chapter 1 정당보상금의 첫걸음
001.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002. 전문변호사 선임
003. 역지사지[易地思之]
004. 버려야 할 고정관념
005. 공익사업 발표 전 대비사항
006. 공익사업 발표 후 개략적인 대응방안
007. 처음에 산정되는 협의보상금이 가장 중요하다.
008. 단체소송의 감춰진 비밀
009. 브로커 구별법, 달콤한 유혹의 끝
010. 증여ㆍ투기 등 문제
011.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문제

Chapter 2 보상절차상 대응방안
 제1절 보상절차
012. 보상 흐름도
013. 개략적인 보상절차

 제2절 협의절차에서 대응방안
014. 협의절차 대응방안 개설
015. 일괄보상 요구
016.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017. 감정평가사 추천
018. 감정평가 시 주의사항
019. 보상협의회 활동
020. 의사결정 사항
02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하는가?
022. 조사를 위해 적법하게 출입을 하려면?
023.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여부는?
024.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협의절차는?
025. 손실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026. 사업시행자의 컨설팅 업체 선정 문제
027. 조속재결 신청 여부

 제3절 수용재결에서 대응방안
028. 보상금 증액절차는?
029.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030.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보상대상자가 할 일은?
031. 수용재결절차는?
032. 수용재결이 나면 집을 비워 줘야 하는지?
033. 세입자 문제
034.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
035. 공탁금은 찾아야 하는지?

제4절 이의재결에서 대응방안
036. 이의신청 절차는?
037. 이의재결절차에서 소유자가 할 일은?

제5절 행정소송 특별노하우
038. 보상금증액소송의 전문성
039. 보상금 증액소송 개요
040. 재판을 하면 보상금 증액가능성은 있는지?
041. 2심 재판 대응방안
042. 보상금 증액 재판을 위한 준비서류는?
043. 보상금을 받고 재판해도 되는지?
044.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Chapter 3 보상금 산정방법 배우기
 제1절 보상원칙
045.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046. 사전보상의 원칙
047. 현금보상의 원칙
048. 개인별 보상의 원칙
049. 일괄보상의 원칙
050.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051. 시가보상의 원칙
052.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053.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제2절 토지보상금
054. 토지평가의 기준
055.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056. 보상액 산정 시 가격시점은?
057. 토지보상금 산정공식
058. 지적불부합지 토지수용
059. 토지보상금 예측방법
060. 임야(전ㆍ답)를 형질변경 허가받고 공사 중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061. 송전선(선하지) 설치 토지
062.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69
 063.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치하락 청구
064. 미불용지
065. 특수 토지 보상대상자 주의사항
066. 도로 보상금액

 제3절 건물보상금
067. 이전비 보상이 원칙, 예외적으로 취득비 보상
068. 건축물 평가방법
069.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제4절 영업보상금
070. 영업보상 요건
071. 무허가영업
072.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
073. 자유영업 등
074. 영업보상 제외자
075. 휴업보상금 내용
076. 영업보상금 불복방법

 제5절 영농보상금
077. 농업보상 연혁
078. 농업손실의 보상대상
079. 농업손실을 보상 받을 자
080. 영농손실액의 산정

 제6절 축산보상금
081. 축산보상에서 쟁점
082.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083. 축산보상 자료제출 여부
084. 보상평가방법
085.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비법

 제7절 수목보상금
086. 수목 보상 개요
087. 수목조사 시 문제
088. 수목 보상평가 원칙
089. 수목 보상평가방법
090. 수목보상 시 주의사항
091. 수목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Chapter 4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092. 이주대책대상자
093. 이주대책의 내용
094. 이주대책 관련소송 방법
095. 수분양권 양도와 세금
096. 생활대책이란?
097. 이주대책, 생활대책 수분양권 매수인의 위험성
098. 원주민 생활대책
099. 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ㆍ이사비
100. LH공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Chapter 5 부재지주 및 기업 대응방안
 제1절 부재지주
101. 부재지주
102. 보상대상자로서 부재지주
103. 토지거래허가와 부재지주
104. 부재지주 중과세

 제2절 기업 대응방안
105.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 영업보상
106. 사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107. 기업대책위원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108. 보상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청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109. 기업보상 자료준비 여부
110. 기업보상 제도개선 요구사항

Chapter 6 토지수용과 세금
11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13.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114. 대체취득 시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
115. 공익사업과 부재지주의 비사업용토지

Chapter 7 대책위원회
116. 대책위원회 개관
117. 대책위원회 필요성
118. 대책위원회 실패이유
119. 대책위원회 난립에 대해서
120. 대책위원회 조직노하우
121. 대책위원회 선택기준
122. 대책위원회 정관
123. 대책위원회 협상안
124. 대책위원회 협상전략

Chapter 8 각종 서식
125. 정보공개청구서(감정평가서)
126. 정보공개청구서(보상대상자 명단)
127. 조속재결신청서
128.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29. 수용재결의견서
130. 이의신청서
131. 일괄보상요구서
132. 잔여지 매수 또는 예비적으로 가치하락 추가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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