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상식 (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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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병권
출판사항새로운제안, 발행일:2024/04/22
형태사항p.320 국판:23
매장위치수험서(B2)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5533653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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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알고 내는 세금과 그저 남이 알려준 대로 내는 세금은 차이가 크다. 왜냐하면 세금계산 과정 속에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를 전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고, 내라는 금액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업자 본인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사업관련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은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앞으로 사업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사업의 단계별로 부딪히게 되는 세무관련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자의 현장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법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설명과 사례로 풀어주고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병권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공인회계사/세무사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의 금융감독원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한때 강남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및 다수의 상장기업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들에게 사업관련 세금지식과 절세법을 강의해오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20번째 작품으로서 그간의 강의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사업흐름을 파악하고 세무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세무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목 차

1장 사업준비기 -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01 무작정 사업부터 벌리면 안된다

02 사업자금 조달방법

03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 얼마까지 괜찮을까?

04 부모에게 빌린 창업자금,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05 부모가 갖고 있는 상가에서 임차료를 안내고 사업할 수 있을까?

06 사업자등록, 개인과 법인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

07 법인설립(등기)절차, 알고 보면 쉽다

08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

09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든다

10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2장 사업초창기 -매출이 적어 세금낼 게 별로 없어도 관리를 해야 한다

01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차이

02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의 차이는?

03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해하자

04 매출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하다

05 창업초기에는 5년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06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권리금, 영업권으로 지급한 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07 이익이 안나도 회계와 세금신고는 해야 한다

08 회계를 안해도 세금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

09 사업 초기, 간단한 회계와 세금신고는

10 주요경비(비용)항목을 알아두고 관리하자

11 안팔리는 재고는 비용처리할 수 있다

12 1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이렇게 대비하라


3장 사업정착기 -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다

01 세금내는 달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자

02 돈을 2~3배 벌면 세금은 3~6배로 나간다

03 증빙관리는 절세법의 기본

04 현명한 카드사용법

05 대출금 이자를 사업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06 사업자가 타는 승용차는 사업용일까? 비사업용일까?

07 사서 쓰는 것과 빌려 쓰는 것, 어느 것이 유리할까?

08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별하라

09 일용근로자 인건비도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된다

10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경비로 인정된다

11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자산을 팔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 자산평가와 충당금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

13 직원들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14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세금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


4장 사업번창기 - 많이 버는 만큼 많이 털리니 세금이 무섭고 절세가 아쉽다

01 매출이 어느 정도면 국세청에서 관심갖고 지켜볼까?

02 매출이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이런 것이 달라진다

03 유튜브 사업자가 세금폭탄을 맞는 이유는?

04 외상대금 떼였을 땐 증빙부터 챙겨라

05 가산세폭탄을 맞으면 안 된다

06 가급적 국세청 눈높이에 맞추는게 안전하다

07 대부분의 추징사유는 업무무관경비 때문이다

08 절세하려면 은퇴자금을 적립해라

09 기부금과 건강보험료도 사업경비로 인정된다

10 감가상각비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

11 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하라

12 세금 걷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다

13 공동으로 사업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14 성실신고확인을 받느니 차라리 법인으로 바꾸는게 낫다

15 임대사업자만의 독특한 세금계산방식

16 법인을 고도비만 상태로 방치하면 안된다

17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볼까?

18 법인대표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빌려쓸 때 주의사항

19 가족기업에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


5장 사업종료기 - 은퇴자금이 준비됐으면 재산이전을 고민하자

01 폐업, 사업양도와 법인청산절차

02 사업주도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

03 연금에도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붙는다

0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관리안하면 세금과 건보료로 다 털린다

05 증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06 법인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07 법인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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