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가구급방 - 15세기 조선의 민간처방 -

고객평점
저자사재 김정국
출판사항아담앤달리, 발행일:2016/12/20
형태사항p.245 46판:20
매장위치자연과학부(B2)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95979714 [소득공제]
판매가격 15,000원  
포인트 450점
배송비결제주문시 결제
  • 주문수량 

총 금액 : 0원

책 소개

▣ 출판사서평

사재 선생의 가문과 생애

사재 선생의 성姓은 김씨金氏이고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이름은 정국正國이다. 그리고 자는 국필國弼이며, 호는 사재思齋?팔여거사八餘居士이고,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사재 선생의 11대조는 김용필金龍弼이고 고려 때 사공司空 벼슬을 지냈다. 고조高祖는 김호지金好知이고 함흥 소윤咸興少尹을 역임하였다. 증조曾祖는 김통金統이고 예조 정랑禮曹正郞을 지냈다. 조부祖父는 김익령金益齡이고 성천도호부사成川都護府使를 역임하였다. 부친은 예빈시 참봉禮賓寺參奉을 지낸 김련金璉이고, 모친은 양천陽川 허씨許氏로 영월군수寧越郡守를 지낸 허지許芝의 따님이다. 이 두 분께서 슬하에 2남을 두셨는데, 첫째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1478~1543)이고 둘째가 바로 사재 선생이다.
사재 선생은 을사년(1485, 성종16) 음력 윤4월 28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곳이 어딘지는 현재 자세하지 않다. 10세 때 부친이 돌아가시어, 부친의 유언에 따라 이모부인 예빈시 정禮賓寺正 조유형趙有亨에게 양육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1454~ 1504)에게 수학受學하였다.
12세(1496) 때 모친이 돌아가시자, 형님(김안국)과 함께 시묘侍墓하였다. 이때 여가가 나면 형님에게 예서禮書와 경사經史를 배웠는데, 매우 총명하여 명쾌하게 깨우쳤다고 한다. 모친상을 마친 뒤 학문에 뜻을 두고 공부하였으며, 20세(1504)에 당시 언관言官(正言)으로 있던 이모부 조유형이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결성結成(현 홍성군 결성면)으로 유배되자, 그를 따라가 학문을 배우며 3년간 머물러 있었다.
정묘년(1507, 중종2, 23세)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기사년(1509) 4월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에 임명되어 벼슬길에 올랐다. 얼마 있다가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 검토관經筵檢討官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겨울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고, 경오년(1510)에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천거 임명되었다.
임신년(1512, 28세)에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 시독관知製敎兼經筵侍讀官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에 임명되었다. 당시에 동료들과 함께 임금에게 소릉昭陵(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을 복위復位해야 한다고 극력 진언進言하였다.
계유년(1513, 29세)에 홍문관 교리校理를 거쳐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이 되었다. 이 때 ''임금은 세세한 일로 아랫사람을 책하지 말고 오직 대체를 잡아야 한다''고 아뢰었다. 을해년(1515, 31세) 이조 정랑으로 있을 때, 임금이 벼락과 번개가 친 것으로 인하여 구언求言하니, 상소를 올려 ''임금은 정성을 다해 신하를 대우하고, 날마다 여러 신하들을 직접 접견하여 어진 이를 선발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진심으로 일을 맡겨야 한다''고 아뢰자, 임금은 "너의 말이 지극히 마땅하다.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인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병자년(1516, 중종11, 32세)에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에 임명되고, 이듬해에는 사인舍人으로 승진하였다. 그 뒤 사간원 사간司諫,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을 지냈다.
무인년(1518, 중종13, 34세) 1월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 시강관知製敎兼經筵侍講官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 승문원 참교承文院參校에 임명되었다. 이때 사재 선생은 경연經筵에 나아가, 임금에게 정직한 기풍을 미리 배양해야 하며, 정승政丞은 한 시대의 어진 자를 뽑아야 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접촉하기를 벗이 사귀듯이 해야 하며, 임금은 재변災變이 나타난 뒤에 덕을 닦고 반성할 것이 아니라 재변이 나기 전에 두려워해야 재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뢰었다. 또한 인재를 천거하여 등용할 것과 언관言官을 외직外職으로 내보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뢰는 등 열심히 왕정王政을 보필하였다.
같은 해 5월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었다. 이때 임금에게 재변을 완화하는 방도로 속히 덕을 닦고 반성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또한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겸임하여 경연에 나아가, 연산군燕山君의 후사後嗣를 정해주도록 간절하게 아뢰고, 임금이 검소한 덕으로 아랫사람을 거느려야 사치 풍습이 저절로 바뀐다고 아뢰었다. 또한 선비의 마음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초야에 묻힌 이들의 말을 먼저 쓰기를 청하고, 백성이 법을 믿고 따르도록 법을 자주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아뢰는 등 부지런히 충언과 간언諫言을 올렸다.
같은 해 11월 좌승지左承旨로 승진하였다. 이때도 참찬관으로서 경연에 나아가, 임금에게 ''인재 등용에 귀천을 가리지 말고, 과거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다. 한편 이 무렵 승정원에서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講할 만한 사람 26인을 뽑아 임금에게 아뢰었는데, 사재 선생이 그 명단에 두 번째에 있었다. 이는 훗날 망동리에서 편찬한 ≪성리대전서절요性理大全書節要≫와 함께 사재 선생이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말해준다.
좌승지로 승진하고 보름 남짓 지난 뒤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除授되자, 사재 선생은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사면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적임자를 제수한 것이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이조吏曹에서도 불가하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은 사재 선생이 강명剛明(마음이 굳세고 사리에 밝음)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찰사에 제수한 것이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의 사재 선생에 대한 기대와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이다.
결국 12월에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해서는 궁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지런히 옥송獄訟을 분명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12조목의 [경민편警民編]을 간행 배포하여 우매한 백성들을 교화하고, [학령學令] 24조條를 만들어 후학들을 권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뒤에 잘 다스린 감사監司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기묘년(1519, 35세)에 사화士禍가 일어나자, 상소를 올려 사림士林을 구하려고 하다가 형세가 어쩔 수 없음을 알고 곧 그만두었다. 이때 사재 선생도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아 12월에 파직되어 고양군 망동리에 은거하게 되었다. 은거할 때에는 끝내 산업을 일삼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당시 따르는 학도들이 많았으므로, 띠집을 지어 육무당六務堂이라 이름하고 강론하기를 부지런히 하였다. 제자 중에 현재 성명姓名을 알 수 있는 자는 정지운鄭之雲?유용심柳用諶?박형朴衡?황언충黃彦忠?유충량柳忠良 등이다. 정지운은 ≪천명도설天命圖說≫로 유명하다. 한편 ≪성리대전性理大全≫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4권의 ≪성리대전서절요≫를 편찬하고, 중국의 역대로 계승된 왕통王統을 도표로 만들어 초학자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을 편집하기도 하였다.
무술년(1538, 중종 33, 54세) 2월 조정으로부터 직첩職牒(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돌려받고, 4월에 전라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에 제수되었다. 부임지로 나가자마자 망동에 은거할 때 편집한 ≪촌가구급방≫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둘러본 뒤, ''백성을 안심시키고 폐단을 제거할 대책 10여 가지''를 장문長文의 상소로 올려, 백성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결재할 일이 누적되어 있었지만 물 흐르듯이 판결하였으며 힘써 간편함을 좇아 번잡스런 폐단을 개혁하였다. 이에 온 고을의 백성들이 훌륭한 감사監司라고 칭송하였고, 도성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자자하였다. 사재 선생의 남다른 애민정신과 탁월한 행정 능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전주부윤의 탐오한 실상을 파헤쳐 장계狀啓를 올려 파직케 하였으므로, 임금으로부터 가상하다는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의 사신史臣은 "김정국이 탁월하게 장계를 올리니, 위에서만 가상하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조야朝野의 식견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혼신을 다해 다스리다가 과로하여 병에 걸리게 되었다.
기해년(1539, 중종34) 여름에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체배遞拜(바꾸어 임명함)되었으나, 형님이 병조 판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공조 참의로 옮겨 임명되었다. 체직遞職되어 조정에 돌아온 지 열흘도 못되어 7월에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품계를 올려주고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하니, 사재 선생은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죽음으로 보답하고자 부임지로 달려갔다. 경상도는 매우 넓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다른 도에 비해 갑절이나 많았다. 그러므로 넓은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다스리느라 병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결국 경상도 관찰사가 된 지 6개월 만에 노증勞症(폐결핵)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정사呈辭(청원서)를 올려 체직되었다.
경자년(1540, 중종35, 56세) 1월 특명으로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와서는 말미를 얻어 조리하였다. 그런데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4월에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제수되고 다시 5월에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이 또한 특명이었으므로 병을 참고 일을 보면서 사직을 하지 못하였다. 7월에 이르러 원기가 날로 쇠약해져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병으로 사직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사직한 지 3일 만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옮겨 임명되었는데, 이때 경연에 입시하여 무창茂昌?여연閭延?우예虞芮?자성慈城 등 사군四郡을 폐지한 데 따른 폐단을 극력 진언하여, 사군을 회복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이로 인해 당시 사군을 회복하려는 의논이 더욱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신축년(1541) 4월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옮겨 임명되어서는 쇠약해진 몸을 돌아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였다. 5월 18일 학사들과 함께 성균관에서 생도들의 시험을 감독하다가 병이 도로 심해져 집으로 돌아왔다. 결국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5월 20일 향년 57세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임금은 사재 선생의 부고를 듣고 "김모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니, 매우 놀랍고 슬픈 일이다."라고 하면서 부의賻儀를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여기서 사재 선생이 몸을 잊은 채 직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태도와 임금의 사재 선생에 대한 기대와 신임이 매우 두터움을 확인할 수 있다.
사재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제자들이 서로 앞다퉈 와서 빈소殯所 곁에서 곡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전祭奠을 올리고 상여가 나간 뒤에야 흩어졌다. 같은 해 8월 19일 장단부長湍府 폐廢 임진현臨津縣 잣나무골에 장사를 지냈는데, 제자들은 가난한 가운데에서 힘을 다하여 밑천을 만들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다. 제자 중에 정지운鄭之雲은 스승을 위해 3년간 심상心喪을 행하였다.
사재 선생은 처음에 조중문趙仲文의 따님과 혼인하였으나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다. 다시 참봉 이승조李承祖의 따님과 혼인하여 2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사조嗣趙, 차남은 계조繼趙이다. 그리고 측실側室에서 1녀를 두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사재 선생 졸기卒記에 ''김정국은 강정剛正하고 방직方直하며 나라를 자기집처럼 근심하였다. 마음을 쓰는 것이 순정純正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평하였으며, 곤궁하여도 의리를 잃지 않고 현달하여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성품과 도량이 온순溫醇하고 일생 동안 처사를 모두 순리대로 하였으니, 군자다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사재 선생을 ''군자다운 사람''이라고 일컬었으니, 더할 나위 없는 칭송이라 하겠다.
영조 8년(1732) 사재 선생에게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추증하고 ''문목文穆''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문文은 "도덕을 갖추고 학문이 넓다[道德博聞曰文]"는 뜻이고, 목穆은 "덕을 베풀고 의를 지킨다[布德執義曰穆]"는 뜻이다. 사재 선생을 ''도덕을 갖추고 학문이 넓으며, 덕을 베풀고 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군자다운 사재 선생에게 잘 부합하는 시호이다.

≪촌가구급방≫의 편찬시기 및 체계와 내용
≪촌가구급방≫은 사재 선생이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망동리芒洞里의 촌가에 있을 때 처방處方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을 1538년(중종 33)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남원南原에서 간행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필사본을 영인한 ≪촌가구급방≫(청구기호-古7670-18)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촌가구급방≫은 1권 1책(총 54장 108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필사본을 영인한 것이다. 이 책은 약재藥材의 이름을 기록한 부분, 병증病症에 대한 치료법을 기술한 본문, 발문跋文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 다음의 첫째 장張과 둘째 장에는 86종의 약재를 3단으로 기록하고 이두吏讀와 한글로 향명鄕名을 나란히 표기하였다.
2) 셋째 장부터 50장까지는 대방과大方科?부인문婦人門?소아문小兒門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총 132종의 병증과 그에 대한 치료법을 기술하였다. 대방과에서는 중풍中風?역절풍歷節風?상한傷寒 등등 병증 78종에 대한 치료법을 기술하였다. 부인문에서는 태동불안胎動不安?임신복통姙娠腹痛?태사복중胎死腹中 등등 병증 24종에 대한 치료법을 기술하였다. 소아문에서는 중풍中風?경간驚癎?경제驚啼 등등 24종의 병증에 대한 치료법과, 기타 익수溺水?자액自縊?실흠함거차후失欠?車蹉候?파상풍破傷風?괴질怪疾?육독肉毒 등 6종의 치료방법을 기술하였다.
3) 51장과 52장에는 사재 선생이 쓴 발문跋文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궁벽한 시골에 사는 백성들이 병이 났을 때 손쉽게 이용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편찬 목적이 실려 있다. 그 다음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처방과 부로父老들의 견문見聞에서 나온 것 중에 효험이 있는 처방만 모아, 1권으로 엮어 ≪촌가구급방≫이라 하였다."는 편집 경위가 실려 있다. 그리고 말미에 간행 연도(1538), 간행 지역(남원), 교정 담당자[이희평李希平]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맺음말
사재 선생이 생존했을 때 이미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방유취醫方類聚≫ 등과 같은 의서醫書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의서들은 대체로 궁벽한 시골에 사는 백성이 손쉽게 이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실린 처방處方은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재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재 선생이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처방이 가능한 의서를 편찬했으니, 이것이 ≪촌가구급방≫의 특색이다.
≪촌가구급방≫은 허준許浚(1539~1615)의 ≪동의보감東醫寶鑑≫보다 72년이나 앞서 간행되었다. 그렇다면 허준은 틀림없이 ≪동의보감≫을 편찬하면서 ≪촌가구급방≫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생전에 서로 만나 교유한 적은 없지만 사재 선생은 허준의 외당숙外堂叔이 된다. 때문에 ≪촌가구급방≫은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의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촌가구급방≫이 번역되지 않아, 한의학계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후손들이 순 한문의 ≪촌가구급방≫을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연유로 문중에서 번역 사업을 추진하여 이번에 ≪국역 사재집≫과 함께 ≪국역 촌가구급방≫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제 이를 통해 후손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조선 전기의 선조들이 어떤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하였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이를 토대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촌가구급방≫의 중요성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재思齋 선생 연보
본 연보는 ≪조선왕조실록≫, ≪사재집思齋集≫, ≪청선고淸選考≫, ≪국조호당안國朝湖堂案≫, ≪金正國의 生涯와 思想≫(의성김씨 문목공사재파종친회, 1995)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날짜가 확실히 적혀 있는 경우 날짜까지 밝혔고, 그렇지 않은 경우 년도나 달[月]만 표기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표기된 연월일은 모두 음력이다.

1세, 성종 16년(을사, 1485)
부친 김련金璉과 모친 양천陽川 허씨許氏 사이에서 윤4월 28일 2남男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다.
10세, 성종 25년(갑인, 1494)
부친상을 당하다. 부친의 유언에 따라 이모부 예빈시 정禮賓寺正 조유형趙有亨에게 양육되다. 이모부 조유형이 사재 선생을 두터운 사랑으로 길러주었으므로 그를 아버지처럼 섬기다. 이 무렵부터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에게 수학受學하다. 언제까지 수학하였는지 자세하지는 않으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건대 한훤당 김굉필이 무오사화(1498)로 유배되기 전까지 수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12세, 연산군 2년(병진, 1496)
모친상을 당하다. 형님 모재 김안국과 함께 시묘侍墓하다. 시묘하며 제사를 올리는 여가에 형님에게 예서禮書와 경사經史를 배우다.
20세, 연산군 10년(갑자, 1504)
언관言官(正言)으로 있던 이모부 조유형이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결성(結成-현 충남 홍성군 결성면)으로 유배되자, 그를 따라가 학문을 배우며 3년간 머무르다. 조유형은 ≪계몽도서절요啓蒙圖書切要≫를 지었고, 이를 모재 선생과 사재 선생에게 전수하였다.
23세, 중종 2년(정묘, 1507)
생원시生員試에 제4등으로, 진사시進士試에 30등으로 합격하다.
25세, 중종 4년(기사, 1509)
4월 6일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장원壯元하다.
승문원承文院 교검(校檢-정6품)을 거쳐, 홍문관 수찬修撰(정6품)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 검토관經筵檢討官에 임명되다.
10월 19일 검토관檢討官으로서 임금에게 도승度僧 도승度僧-나라에서 출가한 승려에게 도첩을 지급하여 자격을 인정함.하는 옛 폐단을 고치기를 청하다.
겨울에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정6품)에 임명되다.
26세, 중종 5년(경오, 1510)
이조 좌랑(吏曹佐郞-정6품)에 추천 임명되다.
27세, 중종 6년(신미, 1511)
가을에 형님 김안국金安國김안로金安老권백수權伯綏와 함께 천마산을 유람하다.
28세, 중종 7년(임신, 1512)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종5품)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 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에 승진 임명되다.
9월 17일 부교리로서 임금에게 천재지변을 경계삼아 사냥을 그만하기를 청하다.
10월 16일 시독관試讀官으로서 임금은 엄한 형벌로 아랫사람을 교화하지 말고 관대한 법을 써야한다고 아뢰다.
29세, 중종 8년(계유, 1513)
1월 19일 동료들과 함께 임금에게 소릉(昭陵-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을 복위復位해야 한다고 극력 진언進言하다.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정5품)를 거쳐, 5월 21일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정5품)이 되다.
5월 29일 헌납으로서 ''임금은 세세한 일로 아랫사람을 책하지 말고 오직 대체를 잡아야 한다''고 아뢰다. 이에 대한 [회성도무대명소恢聖度務大明疏]가 문집에 보인다.
좌천되었다가 뒤에 승문원承文院 교리(校理-종5품)를 지내다.
30세, 중종 9년(갑술, 1514)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다. 한국고전번역원의 문집총간 사재집의 해제와 다른 곳에서는 청선고에 근거하여 중종 6년(신미, 1511)에 사재 선생이 호당에 뽑혔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국조호당록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사가독서는 유능한 젊은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하던 일을 말한다.
31세, 중종 10년(을해, 1515)
임금이 벼락과 번개가 친 것으로 인하여 구언求言하니, 5월 11일 이조 정랑(吏曹正郞-정5품)으로서 ''임금은 정성을 다해 신하를 대우하고, 날마다 여러 신하들을 직접 접견하여 어진 이를 선발하며,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진심으로 일을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추성임하친접군신소推誠任下親接群臣疏]를 올리다.
가을에 점마별감點馬別監 점마별감點馬別監 - 각처에 있는 마필을 점고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 벼슬.에 임명되어 홍주洪州(현 홍성)에 다녀오다.
32세, 중종 11년(병자, 1516)
5월 19일 이문吏文 이문吏文 - 조선과 중국 사이에 왕래하는 중국 서식書式으로 된 공문公文이나 그러한 서식으로 된 글을 가리킨다. 강독 시험에서 통通 통通 - 시험 성적 등급의 하나로, 우수한 것을 통, 그 다음을 약略, 그 다음을 조粗로 매긴다.을 받아, 활[弓] 1장張을 하사 받다.
의정부 검상(檢詳-정5품)에 추천 임명되다.
33세, 중종 12년(정축, 1517)
의정부議政府 사인舍人(정4품),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종3품), 군기시軍器寺 부정副正(종3품), 성균관成均館 사성司成(종3품)을 역임하다.
34세, 중종 13년(무인, 1518)
홍문관弘文館 전한典翰(종3품)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 시강관經筵侍講官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 승문원 참교承文院參校에 제수除授되다.
5월 2일 특명으로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정3품)에 승진되고, 5월 15일 등급을 뛰어넘어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당상관)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정3품) 겸兼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에 제수되다.
11월 2일 좌승지左承旨(정3품)에 제수되다. 11월 6일 승정원에서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할 만한 사람 26인을 뽑아 임금께 아뢰었는데, 그 중 두 번째에 들다.
11월 19일 황해도黃海道 관찰사觀察使(종2품)에 제수되다. 며칠 뒤 자신이 부족함 점이 많다며 사면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임금은 적임자를 제수한 것이라며 허락하지 않다.
12월 19일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하다. 임지任地에서 [경민편警民編] 12조條와 [학령學令] 24조를 간행하여 배포하다.
35세, 중종 14년(기묘, 1519)
11월 5일 황해도 관찰사 겸兼 해주 목사海州牧使에 제수되다.
11월 15일경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상소를 올려 사림士林을 구하려고 하다가 형세가 어쩔 수 없음을 알고 곧 그만두다.
12월 25일 고신告身 고신告身 -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직첩職牒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고신을 빼앗는다''는 뜻은 삭탈관직함을 가리킨다.을 빼앗으라는 명이 내리다.
고양군高陽郡 망동리芒洞里에 ''은휴정恩休亭''''육무당六務堂''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다. ''팔여거사八餘居士''로 자호自號를 삼다.
망동리에 거처하고부터 53세(1537)에 직첩職牒을 되돌려 받을 때까지 ≪성리대전서절요性理大全書節要≫[역대수수승통지도歷代授受承統之圖]≪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문범文範≫ 등을 저술하다.
53세, 중종 32년(정유, 1537)
12월 15일 직첩職牒을 되돌려 주라는 명이 내리다.
54세, 중종 33년(무술, 1538)
2월 21일 다시 직첩職牒(고신)을 되돌려 주라는 명이 내리다. 마침내 관작이 회복되어, 용양위 대호군龍衛大護軍 지제교知製敎 겸兼 오위장五衛將에 임명되다.
4월 12일 전라도 관찰사 겸兼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에 제수되다.
9월 백성을 편하게 하고 폐단을 제거하는 10여 조목의 시정책을 건의하다.
55세, 중종 34년(기해, 1539)
5월 17일 병조 참의兵曹參議(정3품)에 체배遞拜(바뀌어 임명됨)되었으나 형님이 병조 판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공조 참의에 옮겨 임명되다.
7월 14일 특명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품계를 올림)되어 경상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에 제수되다.
56세, 중종 35년(경자, 1540)
1월 18일 특명으로 예조 참판參判(종2품)에 제수되다. 병으로 말미를 받다.
4월 16일 병조 참판에 제수되다.
5월 12일 형조 참판에 제수되다. 6월 22일 겸직하게 된 좌부빈객左副賓客(세자를 보도輔導하는 관직)을 체직시켜달라고 건의하여 교체되다. 당시 형님 김정국金正國이 먼저 빈객賓客이 되었기 때문이다.
7월 17일 병으로 서장書狀을 올려 사직하였다. 7월 20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종2품)에 제수되다.
57세, 중종 36년(신축, 1541)
4월 4일 특진관特進官 특진관特進官 - 경연經筵에 참시參侍하여 왕의 고문에 응하던 관직.으로서 경연經筵에 나아가, 임금에게 토목일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면 결국 나라가 위태로워지니, 토목 일을 줄여야 한다고 아뢰다. 같은 달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종2품)가 되다.
5월 20일 서거逝去하다.
8월 19일 장단부長湍府 폐 임진현廢臨津縣 잣나무골에 장사 지내다.
선조, 24년(신묘, 1591)
손자 영유현령永柔縣令 김요립金堯立이 사재 선생의 문집文集인 ≪사재집思齋集≫을 간행하다.
선조, 36년(계묘, 1603)
영유현령永柔縣令 윤효선尹孝先이 ≪사재집思齋集≫을 보완하여 간행하다.
효종 1년(경인, 1650)
임강서원臨江書院 임강서원臨江書院 - 경기도 장단군 북면 고랑포리에 있었던 서원. 1650년(효종 1)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안유安裕이색李穡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 등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으며, 건립시에는 봉잠서원鳳岑書院이라고 하였다. 1694년(숙종 20)에 ''임강臨江''이라 사액되어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왔다. 에 배향되다.
효종 7년(병신, 1656)
지경연知經筵 이후원李厚源이 ≪경민편警民編≫을 간행하여 반포하기를 건의하니, 임금이 허락하다.
효종 9년(무술, 1658)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이 상소를 올려 ≪경민편警民編≫을 간행하여 반포하기를 건의하니, 임금이 허락하다.
현종 5년(갑진, 1664)
용강龍岡의 오산서원鰲山書院 오산서원鰲山書院 -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면(현재의 남포직할시 강서구역) 학천리에 있었던 서원. 1664년(현종 5)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안국金安國과 김정국金正國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68년(현종 9)에 ''오산鰲山''이라고 사액되었다.에 배향되다.
숙종 14년(무진, 1688)
문봉서원文峯書院 문봉서원文峯書院 - 경기도 고양시 문봉동에 있었던 서원. 1688년(숙종 14)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남효온南孝溫김정국金正國기준奇遵정지운鄭之雲민순閔純홍이상洪履祥이신의李愼儀이유겸李有謙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709년(숙종 35)에 ''文峯문봉''이라고 사액되었다.에 배향되다.
영조 8년(임자, 1732)
윤5월 이조 판서(吏曹判書 정2품)에 추증되고, ''문목文穆''이란 시호諡號가 내리다. 문文은 "도덕을 갖추고 학문이 넓다[道德博聞曰文]"는 뜻이고, 목穆은 "덕을 베풀고 의를 지킨다[布德執義曰穆]"는 뜻이다.

▣ 주요 목차

간 행 사
역자서문
해 제
사재선생연보

서 문
약 초 명

대방과大方科
조각나무
중풍中風
역절풍歷節風
상한傷寒
음양역陰陽易
해역咳逆
중서中暑
요통腰痛
학질疾
열색塞
제한諸汗
제달諸疸
제림諸淋
제산諸疝
음양종통陰痒腫痛
투정창妬精瘡
혈병血病
비위脾胃
구토嘔吐
부종浮腫
창만脹滿
적취積聚
복통腹痛
심통心痛
소갈消渴
건망健忘
해수咳嗽
전간발광癲癎發狂
중악中惡
대소변大小便
몽설夢泄
안질眼疾
매목目
작목雀目
두통頭痛
면병面病 부附 간증(기미), 멸반滅瘢(흉터)
이병耳病
비병鼻病
치병齒病
해치齒
인후咽喉
구취口臭
호취狐臭
모발毛髮
전풍風
백박풍白駁風
주병酒病
졸사卒死
고독蠱毒
이질痢疾
탈항脫肛
치질痔疾
시역時疫
옹저癰疽
단독丹毒
정종丁腫
나력
선창癬瘡
은진疹
부골저附骨疽
수족군열手足裂
타박상打撲傷
전촉죽목자입육箭簇竹木刺入肉
금창金瘡
골경骨
탕화상湯火傷
변독便毒
칠창漆瘡
동창凍瘡
침음창浸淫瘡
비창瘡
자창종炙瘡腫
인면창人面瘡
백라白癩
풍배뢰風
제충상諸蟲傷
촌백충寸白蟲
제수상諸獸傷
제중독諸中毒

부인문婦人門
느티나무
태동불안胎動不安
임신복통姙娠腹痛
태사복중胎死腹中
임신불어姙娠不語
임신대소변불통姙娠大小便不通
임신뇨혈姙娠尿血
전포부득소변轉胞不得小便
임신학질姙娠疾
아재모복중곡兒在母腹中哭
난산難産
포의불하胞衣不下
산후혈훈産後血暈
산후악로부지産後惡露不止
산후옥문불폐産後玉門不閉
소호가통小戶嫁痛
음정하탈陰挺下脫
음식창陰蝕瘡
음양통陰痒痛
음종통陰腫痛
월수불통月水不通
적백대하赤白帶下
유옹乳癰(젖멍울)
임신식기姙娠食忌
약기藥忌

구기자나무소아문小兒門
중풍中風
경간驚癎
경제驚啼
야제夜啼
토유吐乳
제풍臍風
촬구撮口
중설重舌
구창口瘡
얼역逆
안질眼疾
이병耳病
두창頭瘡
함불합不合
발불생髮不生
치불생齒不生
복통腹痛
요혈尿血
이질痢疾
설사泄瀉
탈항脫肛
음종陰腫
무고감질無辜疳疾
창진瘡疹
가식법可食法
익수溺水
자액自縊
실흠함거차후失欠車蹉候
파상풍破傷風
괴질怪疾
육독肉毒

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