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과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까?
뉴스에 나오는 의외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 것일까?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판결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판사와 변호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들려주는
인간적이면서 리얼한 법과 법조인 이야기
“변호사가 하는 게 50퍼센트이고, 판사가 하는 게 50퍼센트이다.”
“판사를 잘 만나야 하고, 그것도 복불복이다.”
“아무리 변호사가 열심히 해도,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확고한 선입견이나 신념을 지니고 있으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상 17쪽)
판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까?
변호사는 판사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설득할 수 있을까?
흔히 판사는 솔로몬의 지혜를 지닌 정의로운 재판관일 것 같고 그래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변호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처럼 차별과 억울함을 탁월한 변론과 뜨거운 열정으로 해결해낼 것 같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판사도 변호사도 같은 사람이다. 직업적 소명의식은 있지만 루틴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업인이자, 가족과 자신의 삶을 돌보며 고뇌하는 생활인이다. 재판도 변론도 사람의 일이라서, 판사와 변호사의 경력이나 재능은 물론이고 성향이나 신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인(비법조인)들은 대개 변호사의 승률이나 판사의 판결에만 주목할 뿐, 판사나 변호사가 직업적으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로 인해 변론이나 판결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또한 그런 것을 알려고 해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법조인이 없다. 1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이준희는 신간 『담장 위의 판사』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법조인과 비법조인 간의 소통을 도모한다. 시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직접 시를 짓기도 하는 저자는 요즘 세대의 호흡에 맞게 쓴 짧고 흥미로운 56개의 글을 통해, 때로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때로는 포복절도할 만큼 유쾌하게, 때로는 뒤통수가 저릴 정도로 울림 있게, 자신의 일과 생활을 이야기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의 일기를 읽어주듯 진솔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원고 승소로 결정하면, 판결문의 내용은 원고한테 유리한 부분이 강조되고, 원고한테 불리한 부분은 슬며시 빠진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면 그쪽을 최대한 강조하여 판결문을 쓴다.… 판사들이 판결문을 이와 같이 쓰는 이유는 자신의 판결문이 완결성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상급심에서 자신의 판결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18~19쪽)
“포커페이스, 그런 거 없잖아. 중간중간 드러낸 심증대로 그냥 단순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어쩌면 판사를 하면서 내내 스스로 포커페이스라고 여겼던 나의 확신이 착각이었는지 모른다. 변호인 석에 앉은 변호사들은 내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판사의 심증을 파악하는 대강의 방법은 이렇다. 첫째, 판사가 공감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는지 보라.…… 둘째, 판사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쪽의 눈치를 더 본다.…… 셋째, 판사가 법정에서 하는 말에 이미 결론이 들어 있다.” (21~22쪽)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frame)이 있다. ‘좋은 놈, 나쁜 놈’ 프레임(‘놈’에 비하하는 의미가 없다.). 원고와 피고 중 누군가는 좋은 놈, 다른 누군가는 나쁜 놈이다.…… 판사가 좋은 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무죄를 받는 것도 아니다. 판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판결해야 한다. 만약 법의 울타리를 무시하고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면 판사가 아니라 사또일 것이다.” (26~27쪽)
“판사들은 형을 세게 내릴 때는, ‘피고인이 합의를 했고 피고인의 무엇무엇은 좋은 점이다’로 시작해서 뒤에 ‘하지만’을 붙인다. 그런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판사가, ‘피고인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다’로 시작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된다.” (45쪽)
“변호사는 피고인의 편에 서기에 사건보다 사람을 더 크게 느끼지만, 반대로 판사는 사람보다 사건을 더 크게 느낀다.…… 피고인을 사건이 아닌 사람으로 부각시키려면 한 번이라도 더 판사 앞에 노출시켜야 한다. 누구든 자주 보면 부지불식간에 정이 들기 마련이니까.” (61쪽)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재판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사건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시작부터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무리 기를 쓰고 변호를 해도 돌벽에 계란 던지기가 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이다 보니, 나 자신이 피고인 편에 서서 편향적으로 볼 수도 있다.” (73쪽)
이 책의 원고를 미리 읽고 추천의 말을 써준 지인의 글에 나와 있듯이, “저자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때나 변호사로 활동할 때나, 마주치는 사람, 사물, 사건을 무심히 여기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성찰하는 사람이다.” 위에 인용한 부분들 외에 다른 많은 글에서도 저자는 일반인과 로스쿨 학생들이 매우 놀라워할 만한,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깊이 공감할 만한 사실과 사례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한다. 비록 저자가 「머리말」에서 “다분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모든 판사, 모든 변호사를 대변하는 글은 당연히 아님을 전제하고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약 20년간 법조계의 일선에서 일해 온 저자가 신중하게 담아낸 경험과 생각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2018년 대법원의 판례 이후 뜨거운 쟁점이 되어온 성인지감수성과 관련해서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처럼 저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판례의 인용을 존중하는 한편, 법학자이자 형사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법의 법리, 즉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재판의 심리학, 앵커링 효과」, 「성인지감수성 딜레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Ⅰ부에 실린 이 3개의 글에 왜 그래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가 사례와 함께 담겨 있다.
“판사로서나 변호사로서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예전 그 마음 그대로 살고 있는 법조인”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Ⅰ, Ⅱ, Ⅲ부는 판사와 변호사의 특징과 차이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마지막 Ⅳ부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삶과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
“원래 내 것이 아닌 재물을 갖지 못하는 것은 ‘상실’이 아니다. 태어나서부터 수십 년간 부모 슬하에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는데 부모의 유산 몇 억을 더 갖겠다고 남매간에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성 ‘상실’이 아닐까.” (211쪽)
“삶이란 어쩌면 내가 타인에게 상실감을 주거나 타인이 나에게 상실감을 안기는 과정이다. 무엇을 사랑하고 사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상실감이 생긴다. 사랑하면 상실감이 더 커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상실감이 작아진다.” (212쪽)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기에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것인데, 변호인이라고 나름 걱정하며 건넨 위로의 말들이 새삼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216쪽)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법정의 소소한 풍경(風景)을 그려본 것이지만, 어느 구절에든 읽는 사람의 마음에 울리는 풍경(風磬) 소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작가 소개
1971년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2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를 거쳐 제주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8년에 퇴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률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 차
머리말
Ⅰ…법의 인간 인지 감수성
담장 위의 판사
판사의 심증을 파악하는 방법
좋은 놈, 나쁜 놈 프레임
재판의 심리학, 앵커링 효과
성인지감수성 딜레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재판부 복불복
곰 만나면 죽은 척하지 말라
판사도 자주 보면 정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한다
코가 길어지지 않는 피노키오
횡령죄를 현장검증 한다고?
결론만 주목받는 판결문, 하지만 판사는
Ⅱ…법은 욕구를 배제하는 이성
아빠, 우리 꼭 기생충 같아
실수하는 꼰대
페르소나와 역할극
변호사의 이중성
변호사는 뱃사공
점점 소심해지면서 대범해지는 직업
헌법재판소에서의 맛있는 경험
평등법과 얀테의 법
봐주지 못한 후회
판사도 때론 판결에 불만이 있다
범행 동기를 해석하는 다른 시각
업무 시간에 종이학을 접었다는 이유로
탈북자 여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제로 삼으니 문제가 된다
Ⅲ…화성에서 온 판사, 금성에서 온 변호사
고맙습니다, 판사는 없고 변호사는 있다
지나친 감정이입은 스트레스
꽃이라 부르면 꽃이 된다
판사는 섬, 변호사는 마당발
양복, 판사에겐 선택! 변호사에겐 필수!
판사의 시간은 변호사의 시간보다 빠르다
산책에서 드러나는 직업
일복, 판사는 힘겹고 변호사는 반갑다
하늘은 스스로 돌보는 자를 돌본다
변호사에게 없는 판사만의 비밀 병기
일 잘하는 파트너는 꽃이다
판결문과 서면은 묵혀야 제맛이 난다
서면의 미학을 아는가?
긴 호흡, 짧은 호흡
Ⅳ…법 안의 나, 법 밖의 나
화맥불변, 벼와 보리를 분간하지 못하다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감정 수업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다툼 너머 상실과 사랑
회색 목도리 유감
변호사 축구, 그들만의 리그
변호사와 고급 승용차
말도 안 되지만 징크스
2월에 변호사를 만나면
승률 나쁜 변호사의 셀프 조언
알고, 이해하고, 해결하라
사람 사용설명서를 읽는 사람
형이 구치소에 좀 더 있으라고 했어
속담에 나오는 소라구이
예나 지금이나 간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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