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탁월한 이야기꾼 이수광의 최신작!
조선 시대 대표적인 형사재판을 생생하게 조명하다!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인 사건, 그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5백년 조선 왕조를 뒤흔든 법리 논쟁과 치열한 공방전!
조선 시대에 법이란 무엇이며, 조선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
조선의 법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판검사들에게 던지는 조선 시대의 명판결 사례집!
● 우리는 조선의 법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수광의 신작인 이 책은 그의 집요한 조선 시대 탐구 의지를 잘 보여주는 역작이다. 조선 시대 형사재판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조선 시대 법치가 생생하게 구현된 재판 현장을 추적하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법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고 있다. 그는 “만인 앞에 공정해야 할 법의 이상”이 곧 법(法)의 어원에 담겨 있음을 논하면서 이 책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法)은 세 가지 한자, 즉 수(水), 치, 거(去)가 합쳐져 만들어진 자이다. 물 수(水)는 물결처럼 공평한 것을 말하고, 법 치는 해태를 뜻하며, 갈 거(去)는 악을 제거한다는 뜻을 지닌다. 해태(海苔)는 전설에 나오는 동물로, 시비를 가리는 동물이자 정의를 상징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재판을 할 때 항상 해태 상을 법정 앞에 놓았다. 여기에 거(去) 자를 포함시킨 것은 악을 강제로 제거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리스어에서 법을 뜻하는 단어인 ‘노모스’(nomos)는 원래 ‘나누어주다’라는 뜻의 동사인 ‘네모’(γεμω)에서 유래되었다. 이 역시 공평하게 재판이 이루어져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는 법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그러나 과연 그 현장은 어떠했을까? 살인, 치정, 불륜, 채무관계 등 인간의 애욕과 치부가 여지없이 드러난 형사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쌍방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현장이었다. 엄정한 법의 갈림길에 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방은 처절한 생존투쟁, 계급이익, 부익부빈익빈의 절규가 묻어나는 현장이었다. 더구나 “조선의 법은 신분사회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 (……) 조선 사회는 평형 사회가 아니라 수직 사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의 범례를 벗어난다. 일례로, 정조와 숙종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놀랍기 그지없다.
“재판은 지극히 신중하고 인명은 매우 중한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죄 있는 자는 도망을 갈 수 없고 죄 없는 자는 면하게 되었으니 천리(天理)가 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조정에서 살인 사건의 옥사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는 삼척법(三尺法)이 지엄한데, 우리나라의 상명(償命)하는 율(律)은 유독 사대부(士大夫)에게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법이란 조종(祖宗)의 법이므로 그대들이 감히 저앙(低仰 : 멋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옛부터 군상(君上)이 법을 지키는데 신하가 반대하여 법을 굽히기를 바란 적이 있었는가?”
저자는 조선의 대표적인 21가지 형사재판을 서술하면서 조선 시대의 법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각종 판례들, 아울러 각 재판에서 노출된 법리와 ‘쟁점’을 정리하여 이를 새롭게 고찰하였다. 이는 조선의 특수한 재판을 통해 광의의 사회사,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사랑, 원한, 복수, 욕망이 담긴 풍속사를 살피기 위한 작업이며,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순조 시대에 편찬이 완성된 『심리록 審理錄』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의 형사사건, 주로 살인 사건을 다루었다. 『심리록』에서 발췌하지 않은 사건은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日省錄』, 정약용의 『흠흠신서 欽欽新書』에서 취하였다.
▣ 작가 소개
저자 이수광
1954년 충북 제천 생.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당대와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저술가로 유명하다. 198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로 등단, 제14회 삼성문학상 소설 부문, 미스터리클럽 제2회 독자상, 제10회 한국추리문학 대상을 수상했으며, 역사소설『나는 조선의 국모다』를 발표했다. 계간 「미스터리」 주간을 역임했고 여러 신문에 연재소설을 발표했다. 추리소설과 역사를 넘나드는 글쓰기와 상상력으로 팩션형 역사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은『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 사건』,『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조선을 뒤흔든 16인의 왕후들』등이 있고, 최근에는『정도전』(상하)과『조선 명탐정 정약용』(1, 2) 등을 선보였다. 경제경영서로는『상인열전』,『거상 박승직』, 인물 소설로는『대륙의 영혼 최재형』,『불멸의 기억 안중근』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법의 진정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1화 여섯 살짜리 소녀의 발목을 자른 사건
용산강(龍山江) 개춘(開春)이의 옥사
2화 양반, 양민을 때려죽이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
진주(晉州) 성용석(成龍錫)의 옥사
3화 바람난 남편, 아내를 때려죽이다
한양 서부(西部) 안종현(安宗玄)의 옥사
4화 과부를 보쌈하던 무리들의 자중지란. 정범(正犯)과 종범(從犯)
장단(長湍) 고지방(高之方)의 옥사
5화 “나는 밥 한 사발 때문에 남편에게 맞아죽었네.”
백천(白川) 조재항(趙載恒)의 옥사
6화 권력과 법의 상관관계
집현전 학사 권채(權採)의 여종 덕금(德金) 학대 사건
7화 계모, 여론재판에 목숨을 잃다
강진 처녀 필랑(必娘)과 필애(必愛)의 자살 사건
8화 임금의 생사여탈권
인천(仁川) 심사백(沈師伯)의 옥사
9화 15년 동안의 미결 사건
홍주(洪州) 최금이(崔金伊)의 옥사
10화 임금, 우발적 살인을 관대하게 처리하다
함창(咸昌) 최우룡(崔遇龍)의 옥사
11화 10악 대죄, 저주의 옥사에 말려든 여인
개성 비첩(婢妾) 복덕(福德)의 옥사
12화 용의자를 우격다짐으로 모는 가혹 수사
구성(龜城) 김여철(金呂喆)의 옥사
13화 묘자리로 인한 피맺힌 분쟁, 산송(山訟)
성주(星州) 처녀 박차랑 사건
14화 시체는 죽어서도 말한다. 검험(檢驗)
의주(義州) 변채강(邊采江)의 옥사
15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민심의 법 감정
안주(安州) 차은채(車殷采)의 옥사
16화 인륜의 도리, 윤상(倫常)의 법리를 논하다
예천(醴泉) 정약필(丁若弼)의 옥사
17화 여인을 불로 지져 죽인 자를 무죄방면한 오심(誤審)
고성(固城) 마태붕(馬太朋)의 옥사
18화 법은 악인마저도 보호해야 한다
용인(龍仁) 김원철(金元喆)의 옥사
19화 “정절을 훼손한 죄는 살인한 죄보다 더 무거우니”
의성(義城) 최광률(崔光律)의 옥사
20화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목숨만 보상한다
양주(楊州) 김수찬(金守贊) 등의 옥사
21화 개가한 사촌 형수의 남편을 죽이다
광주(光州) 최명달(崔明達)의 옥사
탁월한 이야기꾼 이수광의 최신작!
조선 시대 대표적인 형사재판을 생생하게 조명하다!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인 사건, 그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5백년 조선 왕조를 뒤흔든 법리 논쟁과 치열한 공방전!
조선 시대에 법이란 무엇이며, 조선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
조선의 법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판검사들에게 던지는 조선 시대의 명판결 사례집!
● 우리는 조선의 법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수광의 신작인 이 책은 그의 집요한 조선 시대 탐구 의지를 잘 보여주는 역작이다. 조선 시대 형사재판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조선 시대 법치가 생생하게 구현된 재판 현장을 추적하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법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고 있다. 그는 “만인 앞에 공정해야 할 법의 이상”이 곧 법(法)의 어원에 담겨 있음을 논하면서 이 책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法)은 세 가지 한자, 즉 수(水), 치, 거(去)가 합쳐져 만들어진 자이다. 물 수(水)는 물결처럼 공평한 것을 말하고, 법 치는 해태를 뜻하며, 갈 거(去)는 악을 제거한다는 뜻을 지닌다. 해태(海苔)는 전설에 나오는 동물로, 시비를 가리는 동물이자 정의를 상징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재판을 할 때 항상 해태 상을 법정 앞에 놓았다. 여기에 거(去) 자를 포함시킨 것은 악을 강제로 제거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리스어에서 법을 뜻하는 단어인 ‘노모스’(nomos)는 원래 ‘나누어주다’라는 뜻의 동사인 ‘네모’(γεμω)에서 유래되었다. 이 역시 공평하게 재판이 이루어져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는 법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그러나 과연 그 현장은 어떠했을까? 살인, 치정, 불륜, 채무관계 등 인간의 애욕과 치부가 여지없이 드러난 형사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쌍방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현장이었다. 엄정한 법의 갈림길에 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방은 처절한 생존투쟁, 계급이익, 부익부빈익빈의 절규가 묻어나는 현장이었다. 더구나 “조선의 법은 신분사회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 (……) 조선 사회는 평형 사회가 아니라 수직 사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의 범례를 벗어난다. 일례로, 정조와 숙종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놀랍기 그지없다.
“재판은 지극히 신중하고 인명은 매우 중한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죄 있는 자는 도망을 갈 수 없고 죄 없는 자는 면하게 되었으니 천리(天理)가 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조정에서 살인 사건의 옥사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는 삼척법(三尺法)이 지엄한데, 우리나라의 상명(償命)하는 율(律)은 유독 사대부(士大夫)에게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법이란 조종(祖宗)의 법이므로 그대들이 감히 저앙(低仰 : 멋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옛부터 군상(君上)이 법을 지키는데 신하가 반대하여 법을 굽히기를 바란 적이 있었는가?”
저자는 조선의 대표적인 21가지 형사재판을 서술하면서 조선 시대의 법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각종 판례들, 아울러 각 재판에서 노출된 법리와 ‘쟁점’을 정리하여 이를 새롭게 고찰하였다. 이는 조선의 특수한 재판을 통해 광의의 사회사,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사랑, 원한, 복수, 욕망이 담긴 풍속사를 살피기 위한 작업이며,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순조 시대에 편찬이 완성된 『심리록 審理錄』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의 형사사건, 주로 살인 사건을 다루었다. 『심리록』에서 발췌하지 않은 사건은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日省錄』, 정약용의 『흠흠신서 欽欽新書』에서 취하였다.
▣ 작가 소개
저자 이수광
1954년 충북 제천 생.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당대와 시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저술가로 유명하다. 198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로 등단, 제14회 삼성문학상 소설 부문, 미스터리클럽 제2회 독자상, 제10회 한국추리문학 대상을 수상했으며, 역사소설『나는 조선의 국모다』를 발표했다. 계간 「미스터리」 주간을 역임했고 여러 신문에 연재소설을 발표했다. 추리소설과 역사를 넘나드는 글쓰기와 상상력으로 팩션형 역사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은『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 사건』,『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조선을 뒤흔든 16인의 왕후들』등이 있고, 최근에는『정도전』(상하)과『조선 명탐정 정약용』(1, 2) 등을 선보였다. 경제경영서로는『상인열전』,『거상 박승직』, 인물 소설로는『대륙의 영혼 최재형』,『불멸의 기억 안중근』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법의 진정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1화 여섯 살짜리 소녀의 발목을 자른 사건
용산강(龍山江) 개춘(開春)이의 옥사
2화 양반, 양민을 때려죽이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
진주(晉州) 성용석(成龍錫)의 옥사
3화 바람난 남편, 아내를 때려죽이다
한양 서부(西部) 안종현(安宗玄)의 옥사
4화 과부를 보쌈하던 무리들의 자중지란. 정범(正犯)과 종범(從犯)
장단(長湍) 고지방(高之方)의 옥사
5화 “나는 밥 한 사발 때문에 남편에게 맞아죽었네.”
백천(白川) 조재항(趙載恒)의 옥사
6화 권력과 법의 상관관계
집현전 학사 권채(權採)의 여종 덕금(德金) 학대 사건
7화 계모, 여론재판에 목숨을 잃다
강진 처녀 필랑(必娘)과 필애(必愛)의 자살 사건
8화 임금의 생사여탈권
인천(仁川) 심사백(沈師伯)의 옥사
9화 15년 동안의 미결 사건
홍주(洪州) 최금이(崔金伊)의 옥사
10화 임금, 우발적 살인을 관대하게 처리하다
함창(咸昌) 최우룡(崔遇龍)의 옥사
11화 10악 대죄, 저주의 옥사에 말려든 여인
개성 비첩(婢妾) 복덕(福德)의 옥사
12화 용의자를 우격다짐으로 모는 가혹 수사
구성(龜城) 김여철(金呂喆)의 옥사
13화 묘자리로 인한 피맺힌 분쟁, 산송(山訟)
성주(星州) 처녀 박차랑 사건
14화 시체는 죽어서도 말한다. 검험(檢驗)
의주(義州) 변채강(邊采江)의 옥사
15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민심의 법 감정
안주(安州) 차은채(車殷采)의 옥사
16화 인륜의 도리, 윤상(倫常)의 법리를 논하다
예천(醴泉) 정약필(丁若弼)의 옥사
17화 여인을 불로 지져 죽인 자를 무죄방면한 오심(誤審)
고성(固城) 마태붕(馬太朋)의 옥사
18화 법은 악인마저도 보호해야 한다
용인(龍仁) 김원철(金元喆)의 옥사
19화 “정절을 훼손한 죄는 살인한 죄보다 더 무거우니”
의성(義城) 최광률(崔光律)의 옥사
20화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목숨만 보상한다
양주(楊州) 김수찬(金守贊) 등의 옥사
21화 개가한 사촌 형수의 남편을 죽이다
광주(光州) 최명달(崔明達)의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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