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팩트체크 1. 독도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울릉도 동남쪽, 200리 지점에 위치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 이 섬을 우리는 독도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을까? 독도 지명의 변천사를 추적해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다.
지금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다는 것. 조선의 왕들이 우리 동해상의 섬들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차례 조사관을 파견했었다는 것. 그리고 각 조사관들은 옛 기록의 정보와 섬의 거주민들에게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실지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명이 오기되는 일도 있었다.
또 여러 기록에서 드러나는 당대 인물들의 지명 인식. 그리고 서양 명칭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과 정보의 오류 때문에 더욱 가중되는 의문과, 그 의문 속에서 관계자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조사관 파견, 거주민 조사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리고 그 시도 사이에서 독도라는 실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팩트체크 2. 독도는 고문헌·고지도에 우산도로 표기됐다.
고문헌에 기록된 우리나라 동쪽 바다에 있는 우산·무릉 두 섬의 정체는 바로 독도·울릉도였다. 우리 고지도 속에도 이 두 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각 지도마다 섬의 위치·크기·모양 등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고지도의 제작 방식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 오류를 추적해가는 일도 자못 흥미롭다. 고지도는 사실 직접 현장에 가보고 그리기도 했지만, 기존의 지리지나 지도 정보에 의존해 그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조선 시대에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그 주변의 섬들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몇 차례 조사단 및 수토관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선행 조사에서 나온 정보들과 실제로 목격한 형태가 달라 두 정보를 혼합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오히려 사실에 대한 갈증을 더 증폭시켰고 더욱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독도의 실체는 밝혀진다. 이처럼 오류와 오해를 만든 과정은 종종 진실의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팩트체크 3.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다.
독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안용복이라는 인물이다. 울릉도 입도가 금지된 이후 울릉도에서 일본까지 사건을 일으키며 움직였던 안용복의 진술이 온통 거짓투성이라는 주장이 한편에서 있지만, 사실 오히려 그의 행적은 일본 측에서 보유한 자료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관직을 사칭하긴 했지만, 안용복의 행보는 대부분 사실이었고, 이 때문에 조선에서도 오히려 울릉도와 주변 도서에 더 관심을 두고 섬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숙종은 2년 간격으로 울릉도에 수토관을 파견해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이 문제로 역관까지 불러들여 울릉도와 관련한 사태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울릉도 쟁계의 문제는 심지어 과거시험에도 출제될 만큼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도, 일본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명백한 조선의 섬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토록 고뇌했다는 뜻이다.
안용복이 일본에 연행된 사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에도 막부는 자국민의 도해를 금지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도해금지령을 울릉도와 독도 도해금지령으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1836년 또다시 일본인들의 도해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에도 막부는 자국민을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다. 이어 막부는 돗토리번에 한정하던 도해금지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이 훨씬 더 강하게 체감했다는 뜻이다.
팩트체크 4. 일본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인정한 증거가 있다. 바로 태정관 지령. 1876년부터 일본 내무성은 지적 편찬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게 된다. 당시 독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였던 시마네현에서도 독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무성 관리는 과거 돗토리번과 쓰시마번의 여러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파악을 했지만, 영토문제는 내무성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일본의 국정최고기관, ‘태정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그 외의 일도(독도)의 지적 편찬 건에 관한 결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태정관은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이고, 일본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한 공식 증거다. 그러나 1905년 독도를 편입조치 했다는 이유로, 일본은 여전히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모순적이다.
팩트체크 5. 일본은 독도를 비밀리에 편입했다.
러일전쟁의 와중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독도가 정말 무주지인지, 관계국에 사전 조회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어업을 하는 한 일반인의 청의를 받아들여 편입을 결정한 것이다. 심지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한다는 각의결정문에서는 편입의 근거를 ‘무인도’로 두었으며, 나카이라는 한 개인이 어로한 사실이 국제법상 ‘점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영토를 선점하려면 해당 지역이 ‘무인도’가 아닌 ‘무주지’여야 한다. 또한 영유권 분쟁에서 판별의 요건이 되는 ‘실효적 지배’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행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단지 한 개인의 고기잡이를 국가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 답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팩트체크 6.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또 있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의 산물을 가져갈 때, 울릉도 도감에게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통상적인 수출세가 5%인데 비해, 2% 정도 되는 저율의 세금이었지만 도감은 그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 군수의 과세권을 인정했다. 수출세 부과 품목에는 당시 독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인 강치가 있었고, 이로써 만든 강치가죽과 강치기름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이런 항목들은 우리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1905년, 부산영사관보 스즈키 에이사쿠가 보고한 「울릉도 현황」에도 울릉도에서 수출한 강치 통계가 보인다. 독도 산물에 대한 수출세를 일본인이 울도 군수에게 납부한 것이다. 자국의 영토에서 채취한 산물에 수출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 억지 주장에는 할 말이 궁색해지는 법이다.
진실로 다가가는 새로운 길목 위에서
역사 속, 독도에 대한 실마리들을 추적하다.
하나의 길이 막혀 있다면, 다른 시점에서 시작하면 된다. 각도를 달리해서 문제를 바라볼 때, 오히려 새로운 해결점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니, 독도문제에 대한 보다 완전한 사실에 다가가려는 노력, 그것만이 우리 영토를 지킬 힘을 만든다.
이 책에서는 독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온 한 학자의 심도 깊은 물음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저자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독도문제에 대한 작은 실마리들을 찾아내어 켜켜이 하나의 형상으로 직조해낸다. 그리고 그 형상은 독도에 대한 거짓 정보와 오해들을 닦아내고, 그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앞서 걸어간 고민의 흔적을 천천히 따라가며 사색하다 보면 독도라는 문제의 면모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저자가 그려낸 발자취를 재해석해내는 시도를 통해서 우리도 독도에 대한 더욱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풍성한 질문들이 결국 독도문제의 건강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작가 소개
저 : 유미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을 연구하여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도쿄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학을 수학했으며, 고전 번역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06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 입사하면서 독도 연구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는 한아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독도연구와 교육에 힘쓰는 한편, 사료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2002), 『고등학생용 독도바로알기』(공저, 2011),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2013),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한 연구』(공저, 2014),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2015) 등이 있다.
목 차
책머리에
팩트체크 1. 독도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팩트체크 2. 독도는 고문헌·고지도에 우산도로 표기됐다
팩트체크 3.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다
팩트체크 4. 일본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
팩트체크 5. 일본은 독도를 비밀리에 편입했다
팩트체크 6.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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