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0 헌법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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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하인츠 몬하우프트, 디터 그림
출판사항푸른역사, 발행일:2021/01/27
형태사항p.225 국판:22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56121893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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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고대 그리스.로마의 Konstitution에서 근대의 입헌주의 헌법까지
헌법 개념의 전개 과정과 변천사를 고찰하다


근대 입헌주의, 정치적.사회경제적 핵심 개념들을 견인하는 기본 틀
코젤렉은 《개념사 사전》의 항목을 선별할 때 첫 번째로 ‘헌법의 중심 개념들’을 꼽았다. 이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직의 핵심 단어들’, ‘당해 학문들의 명칭’, ‘정치 운동의 선도 개념들과 그 표제어’ 등을 열거했다. ‘헌법의 중심 개념들’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이유는 근대 입헌주의야말로 18~19세기 동안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논쟁과 변화의 중심에 있던 개념들을 견인하는 기본 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 개념의 전개와 완성, 위기를 살피다
이 책은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고대 그리스.로마 이래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용례를 다양한 분야에서 살피면서 개념이 전개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헌법’에 해당하는 보다 오랜 개념인 Konstitution과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Verfassung은 모두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상태 및 체질, 그로부터 공동체나 국가의 질서, 문서 형식에 의한 성립 또는 작성된 총체라는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계몽주의와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헌법 개념이 오늘날 이해하는 입헌주의 헌법으로 완성되는 최종적인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입헌주의 헌법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헌법, 법적.규범적 개념으로 성립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을 이루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념이 국가의 정치적 상태를 가리키는 이전의 경험적 개념에서 벗어나 법적, 규범적 개념으로 성립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근대 독일의 헌법 개념이 역사적, 정치적 전개에서 보이는 독특함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혁명을 거쳐 근대적 헌법을 제정했을 무렵에도, 독일에서는 ‘헌법’을 황제가 공포한 법률로 이해했으며 그와 별도로 통치권의 행사를 규율한 규범을 ‘기본법’ 또는 ‘근본법’이라 불렀다. 그리고 헌법’을 규범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경험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헌법’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상태와 관련되는 개념이었다. 18세기 후반 이래 국가 통치권의 전반적인 입법화 경향과 특히 19세기 프로이센 헌법 논쟁을 거쳐 ‘헌법’은 규범적인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도 독일의 헌법 개념은 이전의 특징들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으며 근대 입헌주의 또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 개념 통합의 길을 묻다
근대 이후의 헌법 논의는 법학적 헌법 개념과 법학 외적인 헌법 개념을 구별하지만, 개념 정의상 그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법학적 헌법 개념은 실정법적 규범 질서에 맞추어져 있고 이 규범 질서는 국가와 관련이 있다. 법학 외적인 헌법 개념은 정당한 지배의 초실정법적 질서나 사회에서의 사실적 권력 관계와 연결되며,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헌법 개념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 독일의 헌법 개념이 보여주는 다양한 의미들과 그 이해 및 통합을 향한 물음은 독일을 넘어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듯 보인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하인츠 몬하우프트
1935년에 튀링겐주의 고타에서 출생. 괴팅겐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1962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괴팅겐시 헌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66년부터 프랑크푸르트의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79년에는 동 연구소의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법원法源론, 헌정사, 비교법제사 등이며 2000년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 활동에 정진하고 있다. 몬하우프트 교수는 또한 막스플랑크협회의 인문학위원회 위원으로 장기간 활동했고, 1988년에는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연구소장을 대리하기도 했다.


지은이 : 디터 그림
1937년 카셀에서 출생.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1962/63년 프랑스 소르본느에서 유학. 1964/65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LL.M학위를 취득.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원리로서의 연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헌법과 민법”을 주제로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1979년 빌레펠트대학에 교수로 취임했고 1987년부터 1999년까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2000년도에는 베를린 훔볼트대학으로 옮기면서 베를린 한림원Wissenschaftskolleg zu Berlin의 원장 및 평생연구원Permanent Fellow으로 취임했다.

 

엮은이 : 오토 브루너
오스트리아 역사학자. 베르너 콘체와 함께 ‘근대 사회사 연구회Arbeitskreis f?r moderne Sozialgeschichte’를 조직했다.
주요 저서로 《향촌과 지배Land und Herrschaft》(1939), 《사회사로의 새로운 길Neue Wege der Sozialgeschichte》(1956), 《중세기의 유럽 사회사Sozialgeschichte Europas im Mittelalter》(1978) 등이 있다. 특히 베르너 콘체, 라인하르트 코젤렉과 함께 펴낸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원제는 《역사적 기본개념, 독일 정치.사회 언어 역사사전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은 가장 주요한 업적으로 꼽힌다.

 

엮은이 : 베르너 콘체
독일 역사학자.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학의 방법론은 정치사에 편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콘체는 산업화 이후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에 경제시스템, 인구발전, 소득분배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사Sozialgeschichte를 주장함으로써 독일 학계에 주목을 끌었다.
주요 저서로 《농민해방과 도시질서Bauernbefreiung und St?dteordnung》(1956), 《독일 민족. 역사의 결과Die Deutsche Nation. Ergebnis der Geschichte》(1963) 등이 있다. 특히 오토 브루너, 라인하르트 코젤렉과 함께 펴낸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원제는 《역사적 기본개념, 독일 정치?사회 언어 역사사전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은 가장 주요한 업적으로 꼽힌다.

 

엮은이 : 라인하르트 코젤렉
‘위대한 아웃사이더’, ‘18세기 철학자’, ‘홀로 서면서도 여러 경계에 걸친 인물’. 개념사 사전의 선구자 코젤렉을 달리 부르는 이름들이다. 그렇듯 그는 유럽 근대사 연구에서 빼어난 업적을 쌓았지만 스스로 ‘역사가 동업조합’의 울타리에 들지 않았다. 그는 늘 언어와 사실, 주관과 객체 사이의 중간지점에 서서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한계를 직시했다.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그의 이력은 역사학을 전공하면서도 철학과 정치이론에 더 많이 기울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오른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를 뢰비트,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마르틴 하이데거, 카를 슈미트 등이 청년 코젤렉을 키운 이론가들이다. 시간운동의 역사철학, 번역의 해석학, 정치적 인류학이 이들로부터 흘러나와 코젤렉의 개념사 이론에 녹아들었다.
그렇지만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의 골격을 이룬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은 그의 독창적인 인식체계다. 그 줄기에서 그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지표이면서 그 요소가 되는 개념의 세계를 발굴했다. “‘근대’라는 위기의 시대에 수많은 ‘투쟁개념들’이, 다가오는 역사적 운동을 이념적으로 선취하면서 실천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명제가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그는 그렇게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사이의 해묵은 경계선에서 홀로 서면서 《비판과 위기Kritik und Krise》(1959), 《개혁과 혁명 사이의 프로이센Preußen zwischen Reform und Revolution》(1967), 《지나간 미래Vergangene Zukunft》(1979), 《시간의 층위Zeitschichten》(2000), 《개념사Begriffsgeschichten》(2006) 등의 저술을 남겼다.

 

옮긴이 :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를 졸업한 후 독일 빌레펠트Bielefeld 대학에서 〈바이마르헌법학에서의 정당과 단체〉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전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위기시대의 헌법학》, 《헌법과 사회변동》, 《헌법과 정치》, 논문으로는 〈헌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1870/71년 독일통일과 연방제헌법〉, “Verfassunggebung und Verfassungs?nderung in Korea”,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 〈조소앙의 헌법사상―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등이 있다.

 

기획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1990년 1월, 한림대학교의 설립자인 고故 윤덕선 박사가 국내의 저명한 원로 교수들을 연구원으로 초빙해 설립한 학술연구소로서, 그동안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종합 학술사업과 연구에 주력해왔다.
특히 한림과학원은 2005년부터 ‘한국 인문?사회과학 기본개념의 역사?철학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인문한국HK ‘동아시아 기본개념의 상호소통 사업’으로 확장했다. 근대 초 동아시아의 개념 충돌 양상을 성찰하여 오늘날 상생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통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한림과학원은 동아시아 개념소통 관련 기초연구의 축적, 개념사 총서 및 이론서?번역서 발간, 다양한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국내외 학술교류협력 사업 추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방면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번역서 출간은 이 사업의 일환이다. 한림과학원은 우수한 외국의 연구성과, 특히 개념사 연구의 표본적 모델로 평가되는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의 주요 항목을 번역?소개함으로써 유럽 개념사 연구 성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나아가 동아시아 개념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국내 개념사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 책의 위상이나 대표성 등에 비추어, 다른 항목에 관한 후속 번역 사업도 계획 중이다.

 

목 차

Ⅰ. 헌법 I
헌법/상태/기본법

I. 서론: 근대 헌법Verfassung 개념 정의의 폭

II. 고대
1. 그리스의 Politeia : 도시국가의 질서와 국가 형태
2. 로마: ‘constitutio’와 ‘status rei publicae’

III. 중세, 그리고 근세의 단어와 개념의 사용
1. ‘Status’ 와 ‘constitutio’
2. ‘constitutio’와 ‘institutio’
3. ‘Verfassung’: “협약Vereinbarung”, “작성Abfassen”, “체계화Ordnen”

IV. 의학 영역과 “Politica”저작에서 나타나는 ‘Constitutio’와 ‘Verfassung’
1. 신체 비유와 ‘constitutio’
2. 의학에서의 ‘constitutio’

V. ‘기본법Lex fundamentalis’과 ‘헌법constitution’
1. 프랑스
a ─ 16세기의 ‘국가estat’와 군주의 기속
b ─ 사전 분야
c ─ 국법학 문헌에서의 ‘constitution’
2. 영국

VI. 문서화: ‘Verfassung’과 ‘Verfaßtes’
1. 사전 영역
2. 라이프니츠Leibniz: 국가 법전Staatstafeln의 Verfassung

 VII. 소규모의 조직체와 국가적 전체 연합
1. 연합
2. 제국 관구管區Reichskreise
 3. ‘왕가’와 ‘Verfassung’

VIII. ‘기본법Lex fundamentalis’과 ‘기본법Grundgesetze’

IX. ‘Status’와 제국의 국가 형태

X. 법적, 법 외적 상태로서의 이중적 Verfassung 개념: ‘국가’와 ‘Statistik’

XI. 영방국가와 란트헌법

XII. 제국의 Verfassung과 기본법들

XIII. 사전 분야와 학술적 정의定義의 추구: 조어造語의 다양성과 내용적 세분화

XIV. 바텔의 ‘Constitution’과 ‘Nation’

XV. Verfassung과 입법

XVI. 민사법과 헌법의 편찬

헌법 II
헌법/기본법

XVII. 전개 방향

XVIII. 입헌주의의 시작
1. 혁명 전의 용어
2. 영국에서 ‘constitution’의 의미
3. 북아메리카에서 근대 입헌주의의 관철
4. 프랑스에서 미국 헌법 개념의 수용
5. 독일에서 ‘Konstitution’의 의미 변화
6. ‘Konstitution’의 방어적 사용
7.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헌법
8. 헌법 개념의 실질적 풍부화
9. 헌법 개정에 대한 권리
10. 계약 이론에 대한 반작용

XIX. 헌법 투쟁의 시대
1. 기본 입장들
2. 진보의 원리로서의 헌법
3. 행정의 헌법
4. 자유 보장 수단으로서의 헌법
5. 헌법 문서의 불가피성
6. 역사적 전개의 산물로서의 헌법
7. 흠정 헌법과 협약 헌법
8. 계약론적 헌법 논증으로부터 제정법적인 헌법 논증으로의 자유주의의 전환
9. 보수주의의 헌법 국가Verfassungsstaat에로의 접근
10.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헌법

XX. 법적 헌법의 공고화와 위기
1. 자연법과의 결별
2. 헌법의 실정화
3. 권력 관계의 표현으로서의 헌법
4. 근본 질서 또는 부분 질서
5. 헌법에 대한 국가의 우위
6. 헌법Verfassung과 실정 헌법Verfassungsgesetz의 동일성
7. 실정 헌법의 (통합) 과정론적prozedural 해체
8. 실정 헌법의 결단주의적 해체
9. 규범적 헌법과 존재 합치적 헌법
10. 규범적 헌법의 종말

XXI.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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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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