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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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오카모토 마사타카 외
출판사항제이앤씨, 발행일:2026/02/13
형태사항p.723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59172649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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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마이너리티 권리는 본래 민족 자결(national self-determination) 등에 기반하여 특정 민족을 주체로 삼아 구축된 민족국가(nation state) 안에서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폭력’이 되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는 사회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머저리티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평등에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노력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경위를 거쳐 국제 규준으로 확립되었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여 다시 정확히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20년에 ‘다양성ㆍ포용성 있는 사회 실현’ 및 ‘지역 사회에 외국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포함한 다문화 공생 개정 플랜을 발표하며, 이를 한층 더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총무성이 주도해 온 ‘다문화 공생’ 정책은 마이너리티 권리의 관점이 결여된 채 시작되었으며, 재일코리안, 아이누민족, 류큐민족과의 공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 이념적 깊이가 부족하며, 피상적인 문화 교류(이른바 3F: Food, Fashion, Festival) 중심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마이너리티나 선주민족의 시각이 결여되었던 근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이너리티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는 사회에서 ‘다민족 공생’이나 ‘다문화 공존’ 사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의 틀(보장 내용과 수단의 변화)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역사적 ㆍ 제도적으로 검토하며, 일본의 근대화와 식민주의에 뿌리를 둔 과제 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카모토 마사타카 (岡本雅享)

후쿠오카현립대학 인간사회학부 교수


지은이 : 우에무라 히데아키 (上村英明)

게이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지은이 : 구보 마코토 (窪誠)

오사카산업대학 경제학부 교수


지은이 : 박김 우기 (朴金優綺)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사무국 직원 및 조선대학교 강사


지은이 : 박군애 (朴君愛) 

일반재단법인 아시아 ㆍ 태평양 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


옮긴이 : 박용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옮긴이 : 문명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명예교수


옮긴이 : 김경희

국립순천대학교 일본어일본문화학과 교수


옮긴이 : 김경옥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번역 오성숙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번역 이권희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초빙교수


목 차

들어가는 말 / 5


서장: 민족과 마이너리티 (오카모토 마사타카) ··· 17

‘마이너리티=소수민족’ 인식을 둘러싼 혼란 ··· 19


한자어 ‘민족’의 탄생 ··· 24


한자어 ‘소수민족’의 출현과 사용 ··· 30


마이너리티와 민족, 국적의 연결 ··· 32


일본에서 ‘소수민족’ 개념의 형성과 변용 ··· 36


동·서 경로를 거쳐온 개념의 합류 ··· 41


마이너리티 개념이 확대되는 가운데 ··· 47


제1부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의 기원 -국제연합 전사(前史)- ··· 51

제1장 네이션에서 마이너리티로 -유럽 기원의 개념 (구보 마코토) ··· 53


머리말 ··· 53


서구의 지(知) = ‘당연한 존재론’ ··· 59


신분지배=토지경제=지방분권화 ··· 65


기업지배=화폐경제=중앙집권화 ··· 68


정부가 만든 스테이트(국가)와 자연이 만든 네이션(민족)의 분리 ··· 72


인종으로서의 네이션 ··· 76


네이션(민족)을 스테이트(국가)에 실현하는 ‘원소(元素)=희망’으로서의 내셔널리티 ··· 79


인종 간의 자유경쟁 = 전쟁 ··· 82


제2장 민족자결의 제창과 소수민족조약 (오카모토 마사타카) ··· 91


제1차 세계대전 - 소수민족조약의 복선 ··· 93


민족자결의 제창 ··· 99


구(舊) 제국의 해체와 신생국가의 탄생 ··· 103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 규약 ··· 108


윌슨의 국제연맹 규약안의 마이너리티 조항 ··· 111


마이너리티 당사자들의 노력 ··· 117


소수민족조약(Minorities Treaties)의 성립 ··· 124


제3장 국제연맹의 마이너리티 보호와 일본 (오카모토 마사타카) ··· 135


일본의 인종 평등 제안 ··· 136


국제연맹 창설과 소수민족 보호 시스템 ··· 154


국제연맹 시대의 소수민족 보호와 일본의 관여 ··· 176

[칼럼] 국제연맹과 위임 통치 위원회, 그리고 「선주민」 (우에무라 히데아키) ··· 184


제2부 국제연합의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과 일본 ··· 193

제1장 국제연합의 설립과 차별방지 마이너리티 보호 소위원회의 활동 (구보 마코토) ··· 195


머리말 ··· 195


1947년 유엔 사무국 인권부 각서 - 정의론의 기원 ··· 199


인종에서 에스닉으로 ··· 204


자유권 규약 제27조 ··· 205


카포토르티의 마이너리티 정의 ··· 208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임시 조치로서의 마이너리티 정책) ··· 212


데센의 마이너리티 정의 ··· 215


제2장 전후 국제인권법의 마이너리티 권리의 확립과 일본 (오카모토 마사타카) ··· 217


국제인권장전과 마이너리티 권리 ··· 217


국제인권장전의 이행 조치 - 조약 기구의 활동 ··· 225


마이너리티 권리를 둘러싼 국제인권조약의 효력 ··· 233


HRC의 일본 심사에 나타난 마이너리티 권리 ··· 236


유엔 마이너리티 권리 선언 ··· 245


포괄적 견해 23-HRC의 자유권 규약 제27조 해석 ··· 248


국제인권 기준의 제정자에게 ··· 263

[자료 A] 민족적(National or Ethnic), 종교적, 언어적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마이너리티 권리 선언) ··· 272

[자료 B]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에 관한 포괄적 견해 23 ··· 278


제3장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 권리 회피 (오카모토 마사타카) ··· 285


세계에 알려진 일본의 마이너리티 ··· 285


헌법 초안에서 사라진 마이너리티 권리의 기반 조항 ··· 290


외국인화에 의한 여러 권리로부터의 배제 ··· 300


외무성이 상정한 강화 조약 - 마이너리티 문제의 근본 원인 제거 ··· 306


마이너리티 권리가 없는 평화조약 ··· 315


제4장 전후 일본 정치가와 관료의 ‘마이너리티’ 인식 -국회 심의를 중심으로 (오카모토 마사타카) ··· 335


첫 번째 물결 -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향한 논의 ··· 337


제2의 물결 - 한일조약·법적 지위협정 체결기의 담론 ··· 346


제3의 물결 - 자유권 규약 보고서와 나카소네 총리의 단일민족 발언을 둘러싼 논의 ··· 361


제5장 상호 보완하는 마이너리티 권리의 국제 규준 (오카모토 마사타카) ··· 373


마이너리티를 권리 주체로 하는 인종차별철폐조약 ··· 374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와 특별보고자 ··· 391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조약 ··· 402


제6장 마이너리티 권리의 무시와 침해 -동화정책에 대한 보상과 회복 조치 (오카모토 마사유키) ··· 409


전후 일본에서 부활한 ‘창씨개명’의 동화 정책 ··· 411


민족 교육의 부정과 억압 ··· 438


민족 교육을 둘러싼 유엔 인권기구에서의 질의와 권고 ··· 464

[칼럼] 세계회의의 시대 - 비엔나 선언과 더반 선언 (우에무라 히데아키) ··· 493


제3부 선주민족의 권리 ··· 505

제1장 선주민족 권리의 특징 -집단의 권리와 역사적 권리(근대사의 복구) (우에무라 히데아키) ··· 507


‘집단의 권리’라는 인권의 관점 ··· 507


역사를 자신의 집단에서 주체적으로 구축할 권리 ··· 510


제2장 국제인권법과 선주민족 -선주민족과 마이너리티 (우에무라 히데아키) ··· 515


선주민족 권리의 고유화와 유엔 선주민족 작업반의 설립 ··· 515


사상 최대의 유엔 개혁과 ‘유엔 선주민족 권리 선언’의 채택 ··· 524


제3장 일본 사회는 선주민족의 권리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단일 민족 국가 신화와의 투쟁 (우에무라 히데아키) ··· 529


머리말 ··· 529


아이누민족의 근대사 - ‘홋카이도 구토인보호법’에서 ‘아이누문화 진흥법’까지 ··· 532


류큐민족의 근대사 - ‘오키나와현’의 설치에서 미군의 류큐 통치까지 ··· 538


제4장 아이누민족과 류큐민족의 현황 -많은 과제와 다수자의 의무와 책임 (우에무라 히데아키) ··· 553


머리말 ··· 553


아이누민족 - ‘아이누문화 진흥법’에서 ‘아이누 정책 추진법’과 우포포이 ··· 554


류큐민족 - 국제 연합 참여를 통한 운동의 확산 ··· 569


제5장 탈식민지화의 맥락에서 법적 구속력과 자기결정권을 생각한다 (우에무라 히데아키) ··· 577


제4부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 시스템의 강화 ··· 583

제1장 21세기 유엔의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 시스템 (오카모토 마사타카) ··· 585


유엔 마이너리티 전문위원회 선언 해설문서 ··· 585


마이너리티 문제 포럼과 특별보고관 ··· 601


제2장 유엔의 새로운 마이너리티 권리 보장 시스템의 활용과 실천 (박김 우기) ··· 621


머리말 ··· 621


유엔 마이너리티 문제 포럼 ··· 622


UPR(보편적 정례 심사) ··· 629


통보(Communications) ··· 637


맺음말 ··· 642


제3장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통해 얻은 마이너리티 여성의 임파워먼트 (박군애) ··· 645


마이너리티 여성으로 ‘깨어나다’ ··· 645


‘복합차별’에 대한 관심 고조 ··· 648


제4회·제5회 일본 정부보고서 심사 - ‘복합차별’이 과제가 되다(2003년) ··· 649


제6차 일본 정부보고서 심사 - 파워업한 마이너리티 여성들(2009년) ··· 651


제7차·8차 일본 정부보고서 심사 - 다수의 권고 (2016년) ··· 653


마이너리티 여성을 향한 혐오발언으로 본 일본 사회의 과제 ··· 656


제4장 유엔 가이드가 제시하는 차별금지와 마이너리티 권리의 새로운 사고 (구보 마코토) ··· 661


머리말 ··· 661


사고 변화의 논리적 필연성 ··· 662


새로운 차별 정의 ··· 665


차별 사유의 확대 ··· 666


새로운 차별 상황의 고려 ··· 666


새로운 차별 형태의 고려 ··· 668


마이너리티 개념의 변화 ··· 674


다양성과 평등 사회 건설 ··· 682


맺음말 ··· 685


제5부 좌담회 ··· 689

마이너리티 권리와 일본의 과제 ··· 691


참석자(오십음도 순) ··· 691


자기 소개 ··· 691


‘마이너리티 권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 695


무샤코지 킨히데 선생님에 대해 ··· 697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 ··· 702


‘재일 특권’이란 무엇인가? ··· 704


차별은 ‘마이너리티의 문제’인가? ··· 706


집단으로서의 권리 ··· 707


재일코리안을 마이너리티로 인정하지 않고, 류큐민족도 선주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 ··· 708


식민지 문제와 마이너리티 ··· 709


대화를 할 수 없는 일본 정부 ··· 710


‘마이너리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사법계 ··· 712


갈라파고스화된 일본 사법계 ··· 713


글로벌화와 마이너리티 권리 ··· 714


일본에서 특히 해결해야 할 과제 ··· 717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사회정책을 ··· 718


차이를 이해한 후 연합하기 ··· 719


맺음말 (박김 우기 · 구보 마코토) ··· 721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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