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10인의 중국기업가
G2시대 중국을 이끌다
“중국의 국시(國是)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국가의 기본이념과 기본정책에 감히 ‘시장’(market)이라는 노골적 자본주의 용어를 명시해온 나라가 중국 말고 어디 있는가.” _ 12쪽
명실공히 중국은 미국과 ‘자본주의 공생체’적 관계를 맺으며 ‘차이메리카’로도 불리는 G2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을 때처럼 오늘날은 많은 국가가 중국이 기침이라도 할까봐 예의주시한다.
이러한 대국굴기(大國?起)의 중심에는 기업가가 있다. 중국기업가들은 중국을 G2시대 반열에 오르게 한 스타로 대접받는다. 일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2,987명 중 기업가는 무려 900여 명에 달한다. 당정관료 1,500여 명을 제외하면 기업가가 가장 많다. 중국은 ‘기업가의, 기업가에 의한, 기업가를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반만년 상인종(商人種) 중국인들에게 “사회주의는 수단이고 시장경제가 목적이다.”
중국식 자본주의, 즉 ‘중국특색적 사회주의’의 최전선에서 각자의 개성과 전략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한 그들의 이야기는 “상생협력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타산지석 이상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이다.”
중국의 법과 제도를 알면
중국기업이 보인다
“21세기 중국 사업에 있어서 중시해야 할 우선순위는 1위 법제, 2위 국가정책, 3위 관시다. 더 이상 관시는 절대적인 위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_ 430쪽
『중국의 슈퍼리치』는 중국기업가들의 성공 원인을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지역적 특색 따위에서만 찾지 않는다. 대신 중국의 법과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중국의 법 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르다. ‘법률’이라 이름 붙은 건 300여 개가 안 된다. 법률만 1,300여 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다. 하지만 중국의 법 체계는 헌법과 법률(기본 법률, 기타 법률) 외에도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지방정부규장 등 8단계로 나뉘어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5단계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보다 훨씬 조밀하게 짜여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3년과 2011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경제법’을 독립된 법률 영역으로 천명함으로써 중국기업가들이 도약하는 데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중국기업가들의 성공은 탄탄한 중국의 법과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윈이 2003년 10월 세상에 내놓은 ‘알리페이’다. 쉽게 말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연동시켜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송금·결제·대출·펀드 가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마윈이 처음 선보였을 때는 가히 획기적이다 못해 혁명적인 서비스였는데 지금도 중국 내 온라인 결제 점유율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알리페이는 처음 선보일 때만 해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불법 사금융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공산국가’답게 마윈을 잡아넣고 알리페이를 폐지했을까? 아니다. 전혀 아니다. 오히려 1년여가 지난 2004년 8월 28일 일명 ‘알리페이법’으로 불리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해 알리페이를 합법화시켰다.
효과는 바로 드러났다. 알리페이의 활약으로 마윈의 알리바바는 중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시장을 선점했던 eBay를 꺾을 수 있었다.
중국은 갑부 2세 문제도 법과 제도로 다스리는 중이다. 1가구 1자녀 정책과 맞물려 많은 갑부 2세가 극단적 이기주의나 과시욕을 부리는 등 ‘괴인화’(怪人化)되었다. 자신의 애완견 왕코코의 목에 에르메스(Hermes) 핸드백을 걸어준 사진과 “너희는 이런 명품 없지?”라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왕젠린의 아들 왕쓰총이 대표적이다.
갑부 2세들의 기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일이다. 중국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공산국가’답게 기업을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킬까? 이번에도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신 중국정부는 ‘법률’을 제정했다. 바로 2009년 5월 1일 시행된 ‘기업국유자산법’이다.
기업국유자산법은 국유자본이 단 한 주라도 들어갔다면 어떤 회사라도, 심지어 민영회사라도 정부의 인사개입권을 보장해주는 법이다. 이로써 사실상 중국에서 순수한 의미의 민영회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자유롭게 뛰놀게 하면서도 언제든 국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정책의 진수라 할 만하다.
‘대륙의 기적’ 샤오미의 베끼기 논란도 법과 제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짝퉁천국’ 중국정부가 샤오미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중국정부가 정말 샤오미를 보호하려 했다면 베끼기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오히려 샤오미를 ‘왕따’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왕따 사례는 2015년 시진핑 주석의 대미순방이다. 당시 시 주석은 150명의 기업가를 경제사절단으로 데려갔는데 그중 레이쥔은 빠져 있었다.
“‘샤오미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부끄러운 존재’ ‘조만간 시 주석이 손을 볼 것 같아’ 등 외교적 수사를 섞은 곡사포가 아닌 직사포 폭격이 쏟아졌다. 의외였다.” _ 308쪽
중국 외교관들의 생생한 말처럼 중국정부는 언제든 샤오미의 숨통을 조일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저자 강효백은 누구보다 앞서 샤오미의 위기를 예측했다. 제품 개발에는 소홀하고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중국정부가 샤오미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치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샤오미는 위기를 맞았다. 스마트폰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신제품 반응은 신통치 않다.
‘창제’(創製)
중국식 슈퍼자본주의의 비밀
사실 중국은 예로부터 법과 제도의 나라였다. 법과 제도를 중요시한 황제는 명군으로 칭송을 받고 그렇지 않은 황제는 폭군으로 욕을 먹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당 태종과 수 양제다. 수 양제는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였다. 수많은 백성을 동원해 만리장성을 새롭게 쌓았고 대운하 공사를 재개했다. 결국 수 양제는 부하에게 살해당했고 수나라도 단명하고 말았다. 반대로 당 태종은 제도 개선에 힘썼다. 3성6부제, 주현제, 과거제 등을 정비했으면 조세와 군역을 감면하는 등 민생을 위한 좋은 법제를 많이 창제했다.
눈여겨 볼 점은 이처럼 법과 제도를 으뜸으로 여긴 당 태종의 정신을 오늘날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열심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지도자들은 당 태종 치세 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경제건설 제일주의에서 제도건설, 즉 법과 제도에 의한 의법치국(依法治國) 국가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과거 최고지도층이 이공계 출신 일색이었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위안차오 부주석, 류옌둥 부총리 등 현 중국 최고수뇌부는 모두 법학도이거나 법학박사로 채워졌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주목해야 한다.” _ 426쪽
저자 강효백은 무엇보다 중국식 법개념에 주목한다. 우리는 흔히 법에 ‘도입’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하지만 법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주제적으로 ‘제정’하거나 ‘창조’하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공계의 발명품이나 예술계의 창작품처럼 법제를 창조”했다. 서양보다 1,200년이나 앞선 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제도인 과거제도, 서양보다 400~500년이나 앞선 지폐와 수표·어음 제도가 그것이다. ‘공산국가’인데도 상속세율이 0퍼센트인 세법을 창조해 기업가의 재산축적 의지를 고양시켰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법과 제도를 ‘창조’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중국식 슈퍼자본주의’의 비밀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제도를 바꿔라.” _ 441쪽
▣ 작가 소개
저자 : 강효백
姜孝伯
강효백은 경희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 타이완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 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한길사에서 펴낸 『중국인의 상술』 『협객의 나라 중국』 『차이니즈 나이트 1, 2』를 비롯해 『중국 경제법(I)』 『중국의 습격』 등 16권이 있으며 중국 관련 논문 30여 편과 칼럼 150여 편을 썼다. 중국에 관한 한 폭과 깊이, 양과 질에서 높은 성취를 이뤄 최고의 중국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유의 문제의식으로 법제, 사회, 경제, 문화, 역사, 정치 등 여러 영역을 아우름으로써 입체적인 ‘중국학’을 강호의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10인의 중국기업가
G2시대 중국을 이끌다
“중국의 국시(國是)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국가의 기본이념과 기본정책에 감히 ‘시장’(market)이라는 노골적 자본주의 용어를 명시해온 나라가 중국 말고 어디 있는가.” _ 12쪽
명실공히 중국은 미국과 ‘자본주의 공생체’적 관계를 맺으며 ‘차이메리카’로도 불리는 G2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을 때처럼 오늘날은 많은 국가가 중국이 기침이라도 할까봐 예의주시한다.
이러한 대국굴기(大國?起)의 중심에는 기업가가 있다. 중국기업가들은 중국을 G2시대 반열에 오르게 한 스타로 대접받는다. 일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2,987명 중 기업가는 무려 900여 명에 달한다. 당정관료 1,500여 명을 제외하면 기업가가 가장 많다. 중국은 ‘기업가의, 기업가에 의한, 기업가를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반만년 상인종(商人種) 중국인들에게 “사회주의는 수단이고 시장경제가 목적이다.”
중국식 자본주의, 즉 ‘중국특색적 사회주의’의 최전선에서 각자의 개성과 전략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한 그들의 이야기는 “상생협력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타산지석 이상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이다.”
중국의 법과 제도를 알면
중국기업이 보인다
“21세기 중국 사업에 있어서 중시해야 할 우선순위는 1위 법제, 2위 국가정책, 3위 관시다. 더 이상 관시는 절대적인 위상을 자랑하지 않는다.” _ 430쪽
『중국의 슈퍼리치』는 중국기업가들의 성공 원인을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지역적 특색 따위에서만 찾지 않는다. 대신 중국의 법과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중국의 법 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르다. ‘법률’이라 이름 붙은 건 300여 개가 안 된다. 법률만 1,300여 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다. 하지만 중국의 법 체계는 헌법과 법률(기본 법률, 기타 법률) 외에도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지방정부규장 등 8단계로 나뉘어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5단계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보다 훨씬 조밀하게 짜여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3년과 2011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경제법’을 독립된 법률 영역으로 천명함으로써 중국기업가들이 도약하는 데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중국기업가들의 성공은 탄탄한 중국의 법과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윈이 2003년 10월 세상에 내놓은 ‘알리페이’다. 쉽게 말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연동시켜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송금·결제·대출·펀드 가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마윈이 처음 선보였을 때는 가히 획기적이다 못해 혁명적인 서비스였는데 지금도 중국 내 온라인 결제 점유율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알리페이는 처음 선보일 때만 해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불법 사금융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공산국가’답게 마윈을 잡아넣고 알리페이를 폐지했을까? 아니다. 전혀 아니다. 오히려 1년여가 지난 2004년 8월 28일 일명 ‘알리페이법’으로 불리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해 알리페이를 합법화시켰다.
효과는 바로 드러났다. 알리페이의 활약으로 마윈의 알리바바는 중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시장을 선점했던 eBay를 꺾을 수 있었다.
중국은 갑부 2세 문제도 법과 제도로 다스리는 중이다. 1가구 1자녀 정책과 맞물려 많은 갑부 2세가 극단적 이기주의나 과시욕을 부리는 등 ‘괴인화’(怪人化)되었다. 자신의 애완견 왕코코의 목에 에르메스(Hermes) 핸드백을 걸어준 사진과 “너희는 이런 명품 없지?”라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왕젠린의 아들 왕쓰총이 대표적이다.
갑부 2세들의 기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일이다. 중국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공산국가’답게 기업을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킬까? 이번에도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신 중국정부는 ‘법률’을 제정했다. 바로 2009년 5월 1일 시행된 ‘기업국유자산법’이다.
기업국유자산법은 국유자본이 단 한 주라도 들어갔다면 어떤 회사라도, 심지어 민영회사라도 정부의 인사개입권을 보장해주는 법이다. 이로써 사실상 중국에서 순수한 의미의 민영회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자유롭게 뛰놀게 하면서도 언제든 국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정책의 진수라 할 만하다.
‘대륙의 기적’ 샤오미의 베끼기 논란도 법과 제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짝퉁천국’ 중국정부가 샤오미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중국정부가 정말 샤오미를 보호하려 했다면 베끼기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오히려 샤오미를 ‘왕따’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왕따 사례는 2015년 시진핑 주석의 대미순방이다. 당시 시 주석은 150명의 기업가를 경제사절단으로 데려갔는데 그중 레이쥔은 빠져 있었다.
“‘샤오미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부끄러운 존재’ ‘조만간 시 주석이 손을 볼 것 같아’ 등 외교적 수사를 섞은 곡사포가 아닌 직사포 폭격이 쏟아졌다. 의외였다.” _ 308쪽
중국 외교관들의 생생한 말처럼 중국정부는 언제든 샤오미의 숨통을 조일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저자 강효백은 누구보다 앞서 샤오미의 위기를 예측했다. 제품 개발에는 소홀하고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중국정부가 샤오미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치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샤오미는 위기를 맞았다. 스마트폰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신제품 반응은 신통치 않다.
‘창제’(創製)
중국식 슈퍼자본주의의 비밀
사실 중국은 예로부터 법과 제도의 나라였다. 법과 제도를 중요시한 황제는 명군으로 칭송을 받고 그렇지 않은 황제는 폭군으로 욕을 먹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당 태종과 수 양제다. 수 양제는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였다. 수많은 백성을 동원해 만리장성을 새롭게 쌓았고 대운하 공사를 재개했다. 결국 수 양제는 부하에게 살해당했고 수나라도 단명하고 말았다. 반대로 당 태종은 제도 개선에 힘썼다. 3성6부제, 주현제, 과거제 등을 정비했으면 조세와 군역을 감면하는 등 민생을 위한 좋은 법제를 많이 창제했다.
눈여겨 볼 점은 이처럼 법과 제도를 으뜸으로 여긴 당 태종의 정신을 오늘날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열심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지도자들은 당 태종 치세 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경제건설 제일주의에서 제도건설, 즉 법과 제도에 의한 의법치국(依法治國) 국가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과거 최고지도층이 이공계 출신 일색이었던 것과는 달리,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위안차오 부주석, 류옌둥 부총리 등 현 중국 최고수뇌부는 모두 법학도이거나 법학박사로 채워졌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주목해야 한다.” _ 426쪽
저자 강효백은 무엇보다 중국식 법개념에 주목한다. 우리는 흔히 법에 ‘도입’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하지만 법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주제적으로 ‘제정’하거나 ‘창조’하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공계의 발명품이나 예술계의 창작품처럼 법제를 창조”했다. 서양보다 1,200년이나 앞선 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제도인 과거제도, 서양보다 400~500년이나 앞선 지폐와 수표·어음 제도가 그것이다. ‘공산국가’인데도 상속세율이 0퍼센트인 세법을 창조해 기업가의 재산축적 의지를 고양시켰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법과 제도를 ‘창조’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중국식 슈퍼자본주의’의 비밀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제도를 바꿔라.” _ 441쪽
▣ 작가 소개
저자 : 강효백
姜孝伯
강효백은 경희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 타이완 대표부와 주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 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 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한길사에서 펴낸 『중국인의 상술』 『협객의 나라 중국』 『차이니즈 나이트 1, 2』를 비롯해 『중국 경제법(I)』 『중국의 습격』 등 16권이 있으며 중국 관련 논문 30여 편과 칼럼 150여 편을 썼다. 중국에 관한 한 폭과 깊이, 양과 질에서 높은 성취를 이뤄 최고의 중국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유의 문제의식으로 법제, 사회, 경제, 문화, 역사, 정치 등 여러 영역을 아우름으로써 입체적인 ‘중국학’을 강호의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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