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반려동물 양육 인구 1300만 명 시대에 과연 ‘반려’는 안녕한가?
법정에서 밝혀낸 인간과 동물의 불편한 반려 생활
“우리는 물건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사람 같은 동물은 있어도 사람인 동물은 없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신 전 대법관,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학 교수 추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법과 관련해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 2022년 말 기준으로 600만여 가구 1300만 명을 넘어섰고, 반려견과 반려묘가 800만 마리에 달하는 등 반려동물 숫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의 수준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제도 변화가 진행되어 지난 10여 년간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가 하면 2024년 1월에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국민의 85퍼센트 이상이 공동 주거 공간에 사는 데다 동물에 대한 호불호와 인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면서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여 사회 문제와 생태·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불과하기에 여기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현실에 맞춰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 변론』을 펴낸 저자 이장원 변호사는 그 복잡한 반려의 실타래를 국내외의 실제 사건과 판례를 통해 하나씩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익하고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바람대로 더 나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반려동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여 변호사가 된 저자가 펼치는 반려 변론
: 죄는 미워해도 동물은 미워하지 말라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된 저자는 어릴 적부터 동물을 좋아했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식지 않았다. 비록 바쁜 맞벌이 부부여서 지금은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해도 타인과 갈등 없이, 법적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삶을 꿈꾸어 왔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독서와 공부를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근래에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반려동물 이슈들, 반려동물과 관련해 상담한 사례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써 온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인간 사회 내에서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찾기란 쉽지 않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포함하는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심을 높이고 고민을 나누는 데 이 책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의 목적은 어떤 주장을 납득시키거나 정답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관련 현안들을 이해하고,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함께 목소리를 내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한다.
반려동물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 가족과 물건 사이의 존재
저자는 「머리말」에서 “최근에 동물의 지위는 급격히 변화했다. 자식을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여 사람에 준하는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반려동물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지, 양육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한다.
서울대 천명선 교수는 「추천의 말」에서 “저자는 마음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존재이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이고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죽으면 폐기물인 반려동물의 현실을 차근차근 법의 입장에서 풀어주고 있다. 사람에게 인정되는 초상권, 유산 상속, 위자료, 의료 사고 손해배상 같은 법적 개념을 동물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따라가다 보면 아직은 불명확한 동물의 법적 지위가 못내 아쉽다. 그러나 저자는 동물의 현재의 법적 지위가 견고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미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고,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의 인식과 사회 정서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거들 뿐, 중요한 건 동물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라고 말한다.
배려 없는 반려인가, 배려 없는 비반려인가?
: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서의 공존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 함께 들어갈 때 당당할 수 있을까? 저자는 법적 분쟁의 사례를 들어 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려면 함께 사는 다른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길거리 동물을 돌보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이 인간의 동정심과 돌봄의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이라고 해도 지역 사회의 이해 없이는 법적 분쟁의 논란만 커질 뿐이다. 저자가 책에 분석해 놓은 동물과 관련된 최근의 법적 갈등을 들여다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 동물을 더 잘 관리하고 제어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배려가 관건이다.”(「추천의 말」 중에서)
저자는 「18장. 반려견을 잡아먹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일까?」에서 ‘개 식용 금지법’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개 식용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두고 다소 모호했던 규정이 분명해졌다. 이제 개고기를 판매할 경우 축산 관련 법령을 무리하게 해석해 적용하거나 식품위생법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개고기 ‘판매’만이 불법이고, 개고기 ‘섭취’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개고기 섭취에 대한 금지 조항이나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개인이 키우던 개를 임의로 도살하여 먹는 것은 기존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단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궁극적으로 개인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이고, 다행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222~223쪽)
반려동물을 위한 법인가, 사람을 위한 법인가?
: 차별과 역차별 사이에서의 다툼
‘동물판 N번 방 사건’이나 ‘경의선 길고양이 자두 사건’에서처럼,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한 사람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판결을 접할 때마다 동물을 위한 법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저자는 동물 학대나 개물림 사고처럼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동물에 대한 죄를 벌하는 기준과 사람에 대한 죄를 벌하는 기준이 왜, 어떻게 다른지,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소유주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을 설명한다.
일례로, 저자는 동물학대죄 처벌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법 규정 때문이 아니라 실제 처벌 수위 때문이다. 수많은 동물 학대 판결을 분석해 보면, ‘너무 잔혹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라도 집행유예 정도에 그친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학대는 예외 없이 벌금형이다. 간혹 실형도 있었으나 동물 학대로만 실형을 받은 예는 없고 상해든 폭행이든 다른 범죄와 함께 판단을 받아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규정을 상향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법 아래에서 실제 처벌을 무겁게 내리는 것이다.”(258쪽)
거대 담론을 논하기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 고민부터
저자는 현대의 많은 이론가와 활동가 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여온 동물권이나 동물 복지 같은 담론을 논하기보다, 자신이 천착한 구체적 사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유형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포괄적 처벌 조항을 둘 수도 있지만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큰 현 상황에서는 지금의 열거 방식이 적절하다.”(230쪽) 이와 비슷하게 저자는 다양하고 제각각인 사건과 판례, 주제에서 출발해 독자들이 공감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으며 큰 그림을 그려나간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내 반려동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그것으로 수익을 챙긴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1장), “죽은 반려동물을 내 땅에 묻었는데 왜 과태료를 내야 할까?”(5장), “이웃의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신고하면 왜 소음이 아니라면서 소음 측정도 해주지 않는 걸까?”(10장),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타인에게 돌봄을 맡길 경우 누가 주인일까?”(24장) 등과 같이 현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의 이면에 놓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더 나은 기준이나 대안은 없는지 탐색한다.
작가 소개
이장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이다. 동물권이나 동물 복지 같은 담론을 논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동물과 인간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현재의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해 왔다. 근래에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반려동물 이슈들, 반려동물과 관련해 상담한 사례들을 정리하며 써 온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목 차
추천의 말
머리말
1부. 반려동물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1장. 동물의 셀피 사진은 누구의 것일까?
⋯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을까?
2장.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 반려동물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까?
3장.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 반려동물을 펫 신탁에 맡겨도 될까?
4장. 반려동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언제쯤 동물은 물건이 아닐 수 있을까?
5장. 반려동물 장례를 이동식 장묘업자에게 맡겨도 될까?
⋯ 죽은 반려동물은 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까?
6장. 반려동물 의료 사고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 동물 의료 소송과 사람 의료 소송의 차이는?
7장. 구입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 반려동물도 물건처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까?
8장.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 탐정업은 불법일까?
2부. 배려 없는 반려인가, 배려 없는 비반려인가?
9장.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쫓겨날까?
⋯ 세입자는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할까?
10장. 이웃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 아파트에서는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
⋯ 개 짖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11장.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관리규약은 합법일까?
⋯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12장. 반려동물을 안고 기차나 버스를 타도 될까?
⋯ 덩치 큰 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13장. 음식점에서 반려견 출입을 허락하면 위법일까?
⋯ 애견 카페에서 반려견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14장.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도 될까?
⋯ 안내견 출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일까?
15장. 캣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캣맘의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16장. 캣맘의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면 어떻게 될까?
⋯ 어느 정도가 폭행이거나 정당방위일까?
⋯ 일본에서는 길고양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17장. 야생동물은 누구나 마음대로 키워도 될까?
⋯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은 어떻게 보호할까?
18장. 반려견을 잡아먹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일까?
⋯ 개고기 판매는 불법, 섭취는 합법?
3부. 반려동물을 위한 법인가, 사람을 위한 법인가?
19장. 어떤 행위가 동물 학대일까?
⋯ 꼬리를 자르면 정말 반려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20장. 동물을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범죄를 저지를까?
⋯ 동물 학대 처벌에 일관성이 없다?
21장. 반려견이 타인을 물면 견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 개물림 사고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22장. 인명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시켜야 할까?
⋯ 개물림 사고견은 압수된 위험한 증거물?
23장. 나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타인의 반려견은 죽여도 될까?
⋯ 미국에서는 공격해 오는 개를 사살하면 정당방위일까?
24장. 길고양이가 타인을 물면 캣맘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 길고양이는 주인 없는 물건?
25장. 책임비를 받으면 무조건 불법일까?
⋯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면 길고양이가 사라질까?
26장. 반려동물 후원금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온라인 후원금 모금은 기부금품법 위반일까?
에필로그
주(註)
역자 소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반품사유 | 반품 배송비 부담자 |
---|---|
단순변심 |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
어떤 상태 | 주문 내역 확인 전 | 상품 발송 준비 중 |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
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
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계좌입금 |
휴대폰 결제 |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
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