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정부는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라이샌더 스푸너의 강도국가론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강제적인 세금 징수, 강제 철거, 노동쟁의 탄압 등 개인들을 향한 정부의 폭력은 정당한가? 법은 정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과 서민의 아픔도 제대로 모르는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법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그들이 만든 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무수한 정부의 강제력이 진정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가? 정부는 과연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이 책은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서 중요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1808-1887)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강도국가론’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스푸너는 필요할 때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에 의해 국민이 고통 받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의 정당성을 논박하면서, 국민의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스푸너의 텍스트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그 내용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헌법과 정부의 정당성만을 문제 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상의 모든 헌법과 정부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리고 스푸너의 논리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독자가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를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노상강도보다 비열한 국민의 보호자, 정부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다”
한동안 연말정산과 담뱃값 인상 문제로 시끄러웠다. 스푸너는 다른 사회이론가들이 거의 다루지 않은 과세 문제에 집중한다. 헌법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세금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강도보다 훨씬 더 비열한 방식으로 세금을 강탈한다. 노상강도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돈을 우리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보호자라고 자처하지도 않지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는 국민의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강탈한다. 더군다나 이 헌법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른바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으며 전혀 책임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헌법에 의해 세워진 이 정부는 헌법을 내세워 국민의 재산, 자유,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저 절대적이며 책임지지 않는 입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헌법이 이 입법권을 그들에게 준다면, 이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우리를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스푸너는 비판한다.
그리고 “국가란 사람들을 지배하고 약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의 입법 행위는 그 소수의 악당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소위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의 범죄 조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부정不正을 감춘다. 법과 이성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그들은 강탈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과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노상강도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킬 자연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원으로부터도 자기 재산을 지킬 자연권이 있다”고 스푸너는 강변한다.
권위 없는 헌법 :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국가의 폭력은 정당한가?
사람들은 정부 권한의 정당성을 ‘헌법’과 사회계약에 의한 ‘동의’에서 찾고 있지만, 스푸너는 헌법과 사회계약에 의한 동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박한다. 스푸너는 먼저 “과연 누가 미국 헌법을 승인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정부의 권한에 정당성을 기초하는 헌법의 권위를 문제 삼는다. 사람들은 헌법이 정의이고, 국민의 계약[동의]에 의해 성립된 것이며, 이 계약은 법률적 유효성을 지녔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헌법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동의에 서명한 적도 없다. 헌법은 소수의 특권층만이 동의한 것이고, 소수의 국민만이 동의한 헌법은 권위도 없고 동의도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계약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만일 헌법을 계약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은 당시의 계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그 당시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후손”에게 그들이 만든 헌법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헌법은 계약으로서의 시효가 지났다. 헌법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에게 지배권을 주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무지한 자들”을 노예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한 법 위에 세워 진 미국 정부는 정당화될 수 없고 미국 헌법은 엉터리라고 스푸너는 주장한다.
반역죄가 아니다 : 이석기는 유죄인가?
스푸너는 <반역죄가 아니다>에서 ‘동의에 의한 정부 권력의 정당성은 어떻게 얻어지는가?’라고 물으며, ‘동의[합의]에 의한 정부’의 의미를 탐구한다. 사회계약에 의한 정부 권한의 정당성이라는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스푸너에게는 동의의 기초가 자연정의-중력의 법칙 같은 자연법칙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로 무엇이 정당한 행위이지, 무엇이 범죄 행위인지를 말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리-에 있지 결코 사회계약에 있지 않았다. 스푸너에 따르면, 한 국가가 국민을 지배할 권리는 오로지 자연정의에 의한 모든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법을 만드는 모든 정부는 그것이 무엇이든 ― 군주제라 불리든, 귀족제라 불리든 공화제라 불리든 민주제라 불리든 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 인간의 자연적인 정당한 자유를 똑같이 침해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사회계약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연법에 복종하지 않는 정부는 정당성이 없고, 미국 정부를 포함해 오늘날의 정부들은 자연정의에 따라서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정부를 지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정부를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죄가 아니라고 스푸너는 말한다.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미국 헌법이 정당한 헌법이라는 신화를 깨부순 뒤, 스푸너는 자유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결정체가 1875년의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이다. 이 글에서 그는 철저한 개인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옹호하였다.
스푸너의 자연권론은 정부 또는 공적인 권력이 이른바 악덕vices-폭식, 만취, 매춘, 도박, 프로권투, 담배 씹기, 흡연, 코담배, 아편을 피우는 것, 코르셋 착용, 게으름, 재산의 낭비, 탐욕, 위선 등과 같은-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악덕과 범죄를 구분한다. 스푸너가 악덕과 범죄를 구분한 이유는, 정부가 어떤 악덕을 범죄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악덕과 범죄가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자연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것과 너의 것에 관한 정의의 과학, 자연법
이러한 스푸너 사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헌법보다 우선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불변적인 법이며, 다른 사람[국가]에게 팔거나 넘겨줄 수 없는 개인의 주권이다. 즉, 자연법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가리킨다. 개인의 자유는 자연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 또는 정부라 해도 침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개인의 자연권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국가의 정당성은 단지 왕권신수설에서 헌법으로 변했을 뿐이며, 국가는 국민의 자연권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조차 하지 않았다고 스푸너는 말한다.
스푸너는 사람들이 자연법을 따르면 서로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갖는 모든 권리에 관한 정의의 과학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과학이며,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평화의 과학이라고 설명한다.
▣ 작가 소개
라이샌더 스푸너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애솔의 한 농장에서 아홉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지상주의 이론가들 중 한 사람이자 그 현대적인 운동의 창시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는 폭력의 파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노동 운동과 법률 이론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정부에 맞서 싸웠다.
1835년 그는 매사추세츠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당시 주 법령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법조계에 들어가기 위해 5년간의 수습기간을 밟아야 했으나, 이 조항이 교육받은 가난한 자를 배제하려는 부자들의 불합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투쟁을 시작했고, 이듬해 이 제한은 폐지되었다. 또한 그는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정부의 우편사업 독점에 반대하며 1844년 사영 우편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다. 비록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그의 이러한 도전은 우편 요금의 인하를 가져왔다.
1845년 발표한 《노예제도의 위헌성》은 그를 정치평론가이자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게 하였다. 《도망친 노예들을 위한 변호》, 《자유입헌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예를 변호하고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던 그는 군사력을 통한 남북전쟁을 반대하면서 북부 정부와도 충돌하였다. 그 외에도 그는 강제적인 과세의 반대, 배심제의 옹호 등 미국 헌법의 위헌성, 그 위에 세워진 정부의 폭력에 저항하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오늘날 그는 미국의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 자기 진영의 중요한 사상가로 치켜세워 지고 있다.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는 1887년 50년 넘게 투쟁하며 쓴 원고들과 책들이 있는 머틀 가 109번지에 있는 작은 방에서 80년의 삶을 마쳤다.
▣ 주요 목차
옮긴이의 말
01 자연법 : 정의의 과학
02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03 반역죄가 아니다 : 권위 없는 헌법
제1부 [1867]
제2부 [1867]
제6부 [1870]
부록Ⅰ 라이샌더 스푸너의 사회계약 비판 _스티브 J. 숀
부록Ⅱ 우리에게서 앗아간 우리의 네스토르 _벤자민 터커
부록Ⅲ 라이샌더 스프너는 누구인가? _조지 H .스미스
해설 라이샌더 스푸너와 강도국가론
정부는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라이샌더 스푸너의 강도국가론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강제적인 세금 징수, 강제 철거, 노동쟁의 탄압 등 개인들을 향한 정부의 폭력은 정당한가? 법은 정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과 서민의 아픔도 제대로 모르는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법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그들이 만든 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무수한 정부의 강제력이 진정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있는가? 정부는 과연 국민의 보호자인가? 강탈자인가?
이 책은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서 중요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1808-1887)의 주요 사상 중 하나인 ‘강도국가론’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스푸너는 필요할 때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실정에 의해 국민이 고통 받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의 정당성을 논박하면서, 국민의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스푸너의 텍스트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그 내용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헌법과 정부의 정당성만을 문제 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상의 모든 헌법과 정부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리고 스푸너의 논리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독자가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를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노상강도보다 비열한 국민의 보호자, 정부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다”
한동안 연말정산과 담뱃값 인상 문제로 시끄러웠다. 스푸너는 다른 사회이론가들이 거의 다루지 않은 과세 문제에 집중한다. 헌법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세금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강도보다 훨씬 더 비열한 방식으로 세금을 강탈한다. 노상강도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돈을 우리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보호자라고 자처하지도 않지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는 국민의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강탈한다. 더군다나 이 헌법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른바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으며 전혀 책임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헌법에 의해 세워진 이 정부는 헌법을 내세워 국민의 재산, 자유,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저 절대적이며 책임지지 않는 입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헌법이 이 입법권을 그들에게 준다면, 이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우리를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스푸너는 비판한다.
그리고 “국가란 사람들을 지배하고 약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의 입법 행위는 그 소수의 악당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소위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의 범죄 조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부정不正을 감춘다. 법과 이성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그들은 강탈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과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노상강도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킬 자연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원으로부터도 자기 재산을 지킬 자연권이 있다”고 스푸너는 강변한다.
권위 없는 헌법 :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국가의 폭력은 정당한가?
사람들은 정부 권한의 정당성을 ‘헌법’과 사회계약에 의한 ‘동의’에서 찾고 있지만, 스푸너는 헌법과 사회계약에 의한 동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박한다. 스푸너는 먼저 “과연 누가 미국 헌법을 승인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정부의 권한에 정당성을 기초하는 헌법의 권위를 문제 삼는다. 사람들은 헌법이 정의이고, 국민의 계약[동의]에 의해 성립된 것이며, 이 계약은 법률적 유효성을 지녔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헌법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동의에 서명한 적도 없다. 헌법은 소수의 특권층만이 동의한 것이고, 소수의 국민만이 동의한 헌법은 권위도 없고 동의도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계약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만일 헌법을 계약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은 당시의 계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그 당시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후손”에게 그들이 만든 헌법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헌법은 계약으로서의 시효가 지났다. 헌법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에게 지배권을 주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무지한 자들”을 노예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한 법 위에 세워 진 미국 정부는 정당화될 수 없고 미국 헌법은 엉터리라고 스푸너는 주장한다.
반역죄가 아니다 : 이석기는 유죄인가?
스푸너는 <반역죄가 아니다>에서 ‘동의에 의한 정부 권력의 정당성은 어떻게 얻어지는가?’라고 물으며, ‘동의[합의]에 의한 정부’의 의미를 탐구한다. 사회계약에 의한 정부 권한의 정당성이라는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스푸너에게는 동의의 기초가 자연정의-중력의 법칙 같은 자연법칙으로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로 무엇이 정당한 행위이지, 무엇이 범죄 행위인지를 말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리-에 있지 결코 사회계약에 있지 않았다. 스푸너에 따르면, 한 국가가 국민을 지배할 권리는 오로지 자연정의에 의한 모든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법을 만드는 모든 정부는 그것이 무엇이든 ― 군주제라 불리든, 귀족제라 불리든 공화제라 불리든 민주제라 불리든 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 인간의 자연적인 정당한 자유를 똑같이 침해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사회계약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연법에 복종하지 않는 정부는 정당성이 없고, 미국 정부를 포함해 오늘날의 정부들은 자연정의에 따라서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정부를 지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정부를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죄가 아니라고 스푸너는 말한다.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미국 헌법이 정당한 헌법이라는 신화를 깨부순 뒤, 스푸너는 자유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결정체가 1875년의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이다. 이 글에서 그는 철저한 개인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옹호하였다.
스푸너의 자연권론은 정부 또는 공적인 권력이 이른바 악덕vices-폭식, 만취, 매춘, 도박, 프로권투, 담배 씹기, 흡연, 코담배, 아편을 피우는 것, 코르셋 착용, 게으름, 재산의 낭비, 탐욕, 위선 등과 같은-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악덕과 범죄를 구분한다. 스푸너가 악덕과 범죄를 구분한 이유는, 정부가 어떤 악덕을 범죄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악덕과 범죄가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자연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것과 너의 것에 관한 정의의 과학, 자연법
이러한 스푸너 사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헌법보다 우선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불변적인 법이며, 다른 사람[국가]에게 팔거나 넘겨줄 수 없는 개인의 주권이다. 즉, 자연법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가리킨다. 개인의 자유는 자연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 또는 정부라 해도 침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개인의 자연권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국가의 정당성은 단지 왕권신수설에서 헌법으로 변했을 뿐이며, 국가는 국민의 자연권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조차 하지 않았다고 스푸너는 말한다.
스푸너는 사람들이 자연법을 따르면 서로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갖는 모든 권리에 관한 정의의 과학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과학이며,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평화의 과학이라고 설명한다.
▣ 작가 소개
라이샌더 스푸너
변호사이자 아나키스트인 라이샌더 스푸너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애솔의 한 농장에서 아홉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지상주의 이론가들 중 한 사람이자 그 현대적인 운동의 창시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는 폭력의 파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노동 운동과 법률 이론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정부에 맞서 싸웠다.
1835년 그는 매사추세츠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당시 주 법령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법조계에 들어가기 위해 5년간의 수습기간을 밟아야 했으나, 이 조항이 교육받은 가난한 자를 배제하려는 부자들의 불합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투쟁을 시작했고, 이듬해 이 제한은 폐지되었다. 또한 그는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정부의 우편사업 독점에 반대하며 1844년 사영 우편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다. 비록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그의 이러한 도전은 우편 요금의 인하를 가져왔다.
1845년 발표한 《노예제도의 위헌성》은 그를 정치평론가이자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게 하였다. 《도망친 노예들을 위한 변호》, 《자유입헌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예를 변호하고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던 그는 군사력을 통한 남북전쟁을 반대하면서 북부 정부와도 충돌하였다. 그 외에도 그는 강제적인 과세의 반대, 배심제의 옹호 등 미국 헌법의 위헌성, 그 위에 세워진 정부의 폭력에 저항하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오늘날 그는 미국의 아나키스트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 모두에게 자기 진영의 중요한 사상가로 치켜세워 지고 있다.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국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당들의 연합체이자 강탈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는 1887년 50년 넘게 투쟁하며 쓴 원고들과 책들이 있는 머틀 가 109번지에 있는 작은 방에서 80년의 삶을 마쳤다.
▣ 주요 목차
옮긴이의 말
01 자연법 : 정의의 과학
02 악덕은 범죄가 아니다
03 반역죄가 아니다 : 권위 없는 헌법
제1부 [1867]
제2부 [1867]
제6부 [1870]
부록Ⅰ 라이샌더 스푸너의 사회계약 비판 _스티브 J. 숀
부록Ⅱ 우리에게서 앗아간 우리의 네스토르 _벤자민 터커
부록Ⅲ 라이샌더 스프너는 누구인가? _조지 H .스미스
해설 라이샌더 스푸너와 강도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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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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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