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왜? (2015.4)

고객평점
저자정유섭
출판사항조선뉴스프레스, 발행일:2015/04/16
형태사항p.195 46판:20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5578051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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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출판사서평

‘해수부 마피아’가 밝힌 세월호의 전모
해양 전문가가 ‘세월호 Before & After’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해부한다!

Q.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고 수습은 적절했나?
-- 사고 수습은 이주영 장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 장관이 진도 현장에서 유가족의 마음을 얻은 것 외에 실제로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책임자 처벌은 검찰이 하고 시신수습은 해경청장 등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사고현장을 담당하는 것은 국장급이면 충분했다.

Q. 왜 아무도 선장과 직접 통화하지 않았나?
-- 세월호 사고 당시 재직했던 김석균 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다른 부처라면 고참 과장급이다. 해양경찰청에서 청장까지 진급했다. 경험과 연륜의 부족 탓일까, 무엇보다도 해경청장 · 차장 · 서해청장 · 목포서장 등 지휘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선장을 직접 호출해 상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이 정말 불가사의하다.

Q. 선박검사가 있기는 했었나?
-- 복원력이 떨어지는 선박을 조건부나마 합격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청해진해운같이 비도덕적인 회사가 조건을 지키고 운항할 것이라고 보았다면 선박검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고, 무슨 이유로든 그냥 합격시켜 주었다면 범죄적 행위이다.

Q. 해운조합의 운항관리는 충분했나?
-- 문제는 해운조합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업무가 하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인데, 이는 해운조합이 정말 하기 싫은 업무로 정부에서 강제로 떠맡긴 일이다. 해운조합은 해운업자의 단체이므로 해운선사는 갑이고 상전이며 해운조합직원들은 을의 입장인데, 을이 갑을 단속하니 제대로 될 수가 없다.

Q. 선장을 비롯, 세월호 승무원들의 초기 대응은?
-- 인근의 해역에 있던 어선과 해경의 구조선들이 오는데 세월호의 상갑판이나 선교갑판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상갑판이나 비상구 주변 또는 선교갑판에 모아 놓지도 않았단 말인가. 그 결과,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이 생존, 100% 생존율을 보인 반면 학생들 생존율은 23%, 선생님 14%, 일반승객의 생존율은 70%였다.

Q. 해경 해체가 ‘정답’이었나?
-- 엉뚱하게도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소방방재청이 벼락을 맞았다. 이는 소방방재청 직원들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본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책임자의 대처능력인데, 현장강화가 아니라 ‘머리 조직’만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의 옥상옥 조직인 국민안전처는 현장경험자 위주의 조직이 아닌 탁상행정인원만 늘리는 우를 범한 것 같다. 국민안전처 첫 인사로 군출신에게 국민안전처 장 · 차관을 맡기고 경찰청 차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전문성에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저자의 뼈아픈 지적들 가운데 몇가지만 골라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했고, 그동안 객관적 분석이 태부족했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권익위 홈페이지에 세월호에서 임금 등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권익위는 이를 노동부로 이첩하였고 노동부는 ‘이 건은 선원법이 규정한 사항’으로 노동부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저하였다. 권익위는 정부업무분장을 몰랐고 노동부는 해수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강제했어야 했다.”

“청해진해운은 항해 시에 선장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현장중심주의를 무시하였다. 선사가 결정할 업무를 일일이 본사와 사주에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계약직 선장은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하지 않으려 하였고, 본사 입장에서는 현장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서 엉뚱한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복원력이 떨어지는 선박을 조건부나마 합격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청해진해운같이 비도덕적인 회사가 조건을 지키고 운항할 것이라고 보았다면 선박검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고, 무슨 이유로든 그냥 합격시켜 주었다면 범죄적 행위이다.”

“한국선급에서 돈이 잘 벌리는 외항선이나 큰 조선소에서 신규 건조된 선박 검사에는 우수한 검사원을 투입하고 경험 없고 실력 없는 사람에게 내항여객선 검사를 맡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뒷거래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박업체인 원광공사는 연안부두에 사람도 보내지 않고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에 맡겼다. 전형적인 면허대여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화물적재 및 고박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근로자들이 화물 고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해양전문가로서 우리 해운회사들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연민과 애정도 볼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외항카페리는 철저하게 고박하면서 인천/제주 카페리는 대충하는 것은 인천-제주항로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도 선령으로 여객선 취항을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 선진국들은 철저한 선박검사 시행 후 선령에 관계없이 운항시키고 있었으며, 중국만 선령으로 제한하나 중국의 카페리 선령제한은 30년이다. 국제협약(해상인명안전조약 SOLAS 74/78)도 여객선을 선령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선박검사로 안전성을 유지시키라고 되어있다. 선령이 오래된 선박보다 구조가 잘못된 선박이 침몰한다.”

“우리나라 여객선사들은 자본금도 빈약하고 배를 1-2척 가진 영세한 선사들이 대부분이라 선가가 싼 일반선 · 차도선 · 쾌속선은 신조할 수 있지만 선가가 비싼 초쾌속선이나 카페리는 국내 건조를 하지 않고 중고선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해양경찰이다. 해양경찰들도 자신들이 대국민 서비스기관이라기 보다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바다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든 해양경찰에게 약점 잡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이 해경과의 통신을 피하려 들고 진도 VTS나 목포해경도 권력기관처럼 신고에 대응했는지 모른다.”

무엇보다 저자는 정부와 관련기관의 사건 이후 대응과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철저하고 신랄한 메스를 갖다 댄다.

“재난현장에서의 구조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하다 문책을 받을지언정 임무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구조대원의 자세라고 본다. 고민만 하고 보고나 하고 관계기관협의나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합하여 출범했다. 그런데 VTS를 해양수산부에서 분리한 것은 뚱딴지같다. VTS의 주요 기능은 항만에 출입항하는 선박들을 콘트롤하는 것으로 항만운영에 있어 두 눈에 해당한다. 두 눈을 뽑아내고 항만운영을 안전하게 하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제도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해양업무에 무지한 사람이 업무분장을 주도한 것 같다. 공항에 관제탑이 있듯이 항만에 해양교통관제센타가 있는 것인데, 이를 해양수산부에서 분리함으로써 항만운영의 위험도가 상당히 증대되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선조치 후보고’ 체계는 사고 발생 초기 단계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실행되어야 한다. 공격적으로 진화해 피해를 줄인다면 나중에 비난받거나 문책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해경청장이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한 것도 적극적 대처가 잘못되었을 경우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세월호 관련자나 정부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읽어보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만한 그런 책이다.

▣ 작가 소개

저 : 정유섭
1954년 인천에서 출생하여 제물포고와 고려대학교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월드마리타임대학(스웨덴)에서 해운행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행정고시 합격 후 철원에서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해운항만청 · 해양수산부 · 건설교통부에서 27년 가까이 근무하였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에 해양전문가로, 주미국대사관에는 해양주재관으로 파견근무하기도 하였다. 200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후 2010년까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지냈고 여객선안전재단 이사장도 겸임했다.
2011년부터는 물류IT 전문기업인 케이엘넷(한국물류정보통신)대표이사로 근무했고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국제적으로는 한일수로회담 수석대표, 한중 EEZ경계획정회담 대표, 우루과이라운드 해운서비스협상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정과장의 제네바통신』, 『글로벌 인천, 글로벌 코리아』가 있으며 역서로는 『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이 있다.
저자는 오랜 기간 해운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엄청난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 세월호 사고를 차가운 머리로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한다고 하였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제1장 세월호 사고 조사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2014.10.6 대검찰청 보도자료)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 (2014.12.29 해양안전심판원)

제2장. 세월호 참사, 천재인가 인재인가
세월호는 ‘침몰’이 아니라 ‘전복’이다
청해진해운은 어떤 회사인가
세월호는 어떻게 선박검사를 통과했나
화물고박 부실의 영향은
선령제한 완화가 문제인가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는 적절했는가
뭐 이런 선장이 다 있나
해경은 사고 초기 왜 허둥거렸나
부활된 해양수산부장관 인사는 괜찮았는가

제3장. 세월호 참사, 대책은 무엇인가
세월호 사고는 제대로 수습된 것인가
해경해체가 정답이었나
안전규정 위반을 강력히 처벌하자
비상대응팀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비상 대비 매뉴얼이 필요하다
관피아가 문제인가
타이타닉의 교훈
연안부두에서
팽목항에서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2014.09.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에필로그

부록
‘해수부 마피아’의 고백 (2014.06 월간조선 인터뷰)
세월호를 넘어서려면 (2014.12.25. 인천일보 기고문)
세월호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자료 (세월호 선박 주요제원, 세월호 개조 전후비교, 세월호 승성자의 남녀인원수)
세월호 72시간의 기록 (다음커뮤니케이션 인용)

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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