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 -갈취당하는 데 신물난 시대를 해부한다-

고객평점
저자피터 스와이저
출판사항글항아리, 발행일:2015/04/25
형태사항p.283 국판:22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6735203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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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출판사서평

신랄한 폭로!
정치인들은 어떻게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정치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돈을 뜯어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가?
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페이스북…… 이들은 어떻게 갈취당했는가?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갈취’당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정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가 곧 모금활동과 돈벌이의 다른 말이라면? 영속적인 정치집단들의 행위와 관련해 그들의 상업적 동기는 거의 의심받은 적도 없고 사실상 제대로 이해된 적도 없어 보인다.
가령 이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법인세라거나 상속세, 혹은 재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법안 말이다. 세율이 단 1%만 올라가도 연간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은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법안에 찬성할까? 분명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돈이다. 이 사실을 정치인들 역시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무기를 꺼내든다. 바로 ‘쥐어짜기 법안’이다. 염소의 젖을 쥐어짜듯, 오렌지에서 즙을 내듯, 기업들의 돈을 ‘쥐어짜내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 가령 1981년 미국 하원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특별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 공제 조항은 신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 세금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결코 영구적으로 법제화된 적이 없다. 대신 1981년 이후 계속 갱신만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갱신을 반복하는 매우 특화된 세액공제는 무수히 많다. 1998년까지만 해도 42개에 달하는 ‘조세감면연장’안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까지 그 숫자는 154개로 늘어난 상태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기업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결코 법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왜?
마이크로소프트 전 최고운영책임자 밥 허볼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해 매번 뻔한 얘기를 늘어놓고는 항상 빈손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죠. 그들에겐 이게 일종의 연금입니다.”
세액 공제 만료를 눈앞에 둔 기업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하나는 0이 여러 개 적힌 수표를 써서 보내는 것이고,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전자를 선택한다. 내야 하는 세금보다 조세감면을 연장해줄 국회의원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돈은 국회 앞에서 자신들의 무고함과 투명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정치인들은 조세감면안을 결코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흔히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버락 오바마 역시 다르지 않다. 어떤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일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그는 미국 전역을 오가며 만찬을 즐겼다. 물론 기업들이 참석자 명단에 올랐고 만찬 참석 비용은 한 사람당 수만 달러에 달했다. 그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돈은 오바마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사정이 이렇다면 조세 감면이 만료되기 전에 온갖 업체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수표가 ‘후원’이라는 명목 아래 워싱턴으로 날아왔다는 사실이 별로 놀랍진 않다.


당신이 법전을 산다 해도 냄비 받침으로 쓰는 이유

영속적인 정치집단과 마피아 간에는 하나의 큰 차이가 있다. 조직화된 범죄세계에서 우두머리들은 영원히 법 집행을 반대한다. 그들은 아마 판사, 목격자, 경찰 등을 장악하기 위해 갈취하거나 뇌물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늘 범죄의 편에 서 있다. 반면 영속적인 정치집단은 법망 밖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법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국회의 후광을 입고 서 있다. 그들은 결코 마피아처럼 대놓고 위협하지도 협박하지도 않는다. 유혈이 낭자한 싸움을 벌이지도 않는다. 대신 그들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법을 만든다. 다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설명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수십 쪽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은 말할 것도 없이, 수십 쪽을 가득 채운 조항들은 하나같이 난해하고 복잡하며 쓸데없이 길다. 이렇듯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은 어째서 존재하는 걸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가능한 한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법 역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뜯어낼 거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은 규제의 지뢰밭이다.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피해가는 것과 같다. 영속적인 정치집단에게는 바로 이런 법이 갈취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다. 기업들 스스로도 자신이 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2010년 미국 의회는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법’이라는 금융기업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을 더 많이 규제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었다. 이는 언뜻 보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법안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 법은 수백 명의 보험 설명서를 합쳐놓은 것만큼 길었고(2319쪽)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했으며 끔찍하리만큼 비비 꼬여 있었다. 이 복잡한 서류 작업을 완성하는 데 든 비용도 엄청났다. 자, 그렇다면 이 법안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갈취했을까?
도드프랭크 법안 초안 작성 당시 상원 은행위원회 수석 고문이었던 에이미 프렌드는 법안이 통과되자 의회를 떠나 금융서비스 컨설팅 회사에 전무이사로 들어갔다. 저렇게 불가사의한 금융 규제를 만들고 해석하는 위치에 있다가 ‘컨설팅’ 회사라니, 그녀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어리둥절한 규제를 기업들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엄청난 수수료를 받는” 일일 것이다.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모든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법이 ‘정의’가 아닌 ‘돈’을 위해 굴러가고 있다. 존 호프마이스터 전 셸오일(미국의 종합석유회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경력 쌓기 과정의 일부죠. 당신이 의회 스태프라면 복잡한 법률 용어를 쓰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겁니다. 이는 정부를 벗어났을 때 당신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과정이니까요.”
자, 이 책은 분명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책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11년 7월, 정부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시 퇴직 전 업무 연관성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다. 쉽게 말하자면 감사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퇴직 후에 금융회사로 재취직하려면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떨까? 채 5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른 업무를 맡는다는 이유로’ 국방부 관계자가 방산업체에 취직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에 취직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부패: 참을 수 없는

국제투명성 기구는 매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은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46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십 년간 2009년·2010년에 턱걸이(39위)한 것을 제외하면 30위권 안에 들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아시아권에서도 매우 낮은 순위로, 싱가포르(84점)나 일본(76점)은 물론 대만(61점)보다도 한참 뒤처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5%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우린 더 심각한 사실들을 말할 수 있다. 곧 1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부패’였고, 진실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 그것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를 특채하거나 친·인척 회사에 정부 공사를 발주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한다. 과연 이러한 조항 없이 김영란 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비록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 스스로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작 문제는 불분명한 서비스건 불명확한 목적이건 간에 정치인 가족이나 가족 사업에 돈을 지급하는 일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2008년과 2010년 선거 당시 의원 82명은 선거위원회 급여 명단에 가족 이름을 올리거나 ‘자문위원’으로 그들을 고용했다.”
이것은 미국의 예다. 읽으면서 한국의 예를 떠올렸는가? 그것은 아마 당신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고, 그 느낌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 작가 소개

저 : 피터 스와이저
피터 스와이저는 보수적인 성향의 연구 기관인 정부책임연구소Government Accountability Institute, GA 소장이자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연구원이다. 2008~2009년 백악관 대통령 연설실의 자문역을 맡았으며 미국 방송국 NBC 뉴스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스와이저는 저서 『그들을 모조리 내쫓아버려Throw Them All Out』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미국 의원들이 리더십 팩(정치후원회)에 모인 돈을 공무가 아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하는 편법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 의회 안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이 같은 내부 거래를 폭로함으로써 미국 CBS 뉴스의 유명 프로그램 ‘60분60Minutes’의 심층 보도까지 이끌어냈다. 온라인 매거진 ‘슬레이트Slate’는 이 책에 대해 “‘스탁 액트STOCK Act,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 움직임을 촉발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의원 및 의회 직원들이 공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익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제도다. 이외에도 저서로 『클린턴의 부: 외국 정부와 기업이 클린턴 부부를 부자로 만든 내막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폐허의 설계자: 민주당의 큰 정부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쳐놓았나』 등이 있다.

역 : 이숙현
2000년대 초반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국회, 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을 거치면서 주로 국내 정치와 외교 이슈를 취재했다. 2013년부터는 시사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라디오 매체 등을 통해 국내 정치 및 국제 이슈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YTN라디오, 평화방송 등에 출연 중이다. 공저로 『소셜픽션-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가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 안 쓰는 칼럼니스트’라는 아이디로 더 많은 글을 쓰려고 노력 중이다.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주요 목차

1장 들어가며: 공포를 심어라
2장 미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소
3장 보호: 대가를 위한
4장 워싱턴 지하경제
5장 이중 쥐어짜기: 너는 워싱턴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워싱턴은 너에게 관심이 많아
6장 비자금
7장 날 믿어봐: 넌 나한테 돈을 주고 싶어질 거야
8장 보호금: 워싱턴 부패행위방지법은 어때?
9장 집안일
10장 결론: 남은 자들을 위한 보호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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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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