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MB공화국 5년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사건별 전담 변호사의 생생한 현장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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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구영식 외
출판사항스토리플래너, 발행일:2012/10/20
형태사항p.335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96623731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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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출판사서평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에 명시돼 있듯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헌법은 어떤 외부 세력이나 권력의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후퇴를 경험했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태가 수도 없이 벌어졌다.

이 책은 MB정부 5년 간 역사적 퇴행을 거듭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책은 천안함 문자메시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국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G20 쥐그림 포스터,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장자연리스트’,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등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의 증언으로 이뤄져 있다. 책은 2012년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왜 보장돼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정부나 사법권력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말할 권리를 억압하기 위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노린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적나라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헌법이 정한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는 죄명들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 업무방해죄

이들 죄명들은 이명박 정부 5년 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권력이 악용한 것들이다. 명예훼손죄를 보자.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지난 2009년 6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렵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소장에는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박원순이 버젓이 기록돼 있다. 국가가 국민이 자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위이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자 구성요소이다. 영토, 주권, 국민 세 가지가 국가의 구성요소임을 우리는 귀가 닳도록 배워왔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전제된 우리나라에선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박원순의 승리로 끝났다. 권력은 공익과 국격을 내세워 국민의 말할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을 앞세워 헌법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국민의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준다

2012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단연 화두는 ‘경제민주화’이다.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혹은 차별화된 경제민주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로 대선의 이슈가 넘어온 데는 그만큼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서민경제의 악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변호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경제민주화, 즉 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은 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요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정책이나 법 개정에 반영된다면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표현의 자유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2012년 대선의 중요 이슈가 되어야 한다

책은 표현의 자유가 총선과 대선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말할 권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선거법 등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민주파 정부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도 법의 개정, 폐지 등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안이했다. 책의 저자들은 지금이라도 표현의 자유가 주요 선거의 이슈로 부상돼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서야 사회 전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를 통해 한층 성숙하고 발전된 국가를 꿈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작가 소개

저 : 구영식
1970년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부속고와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다녔다. 1996년 12월 월간 <사회평론 길>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딛었고, 1998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월간 <말> 기자를 지냈다. 2001년 12월 ‘시민참여저널리즘’을 내세운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로 옮겨 정치부, 사회부, 기획취재부, 정당팀장, 사회1팀장, 3대 노조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기획취재팀장을 맡고 있다. 밀리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번역 의혹과 육사 출신 현역 대위의 MB모욕죄 기소 특종보도로 각각 한국인터넷기자상(2007년)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12년)을 수상했다. 공저로는 《그들에게 말걸기》(2002년),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2007년),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2011년)이 있다.
저자 : 김준현
1969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부속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1995년부터 한국경제신문에서 8년간 기자로 근무했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직업을 바꿨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언론위원장과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의 이사를 맡고 있다.

저자 : 류제성
201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4년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가입하였고 2009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민변 상근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표현의 자유, 사법개혁, 정보인권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다. 201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많은 정보인권 현안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으로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직에서 사퇴하였다. 현재는 부산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박주민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3년 겨울에 태어나서 대원외국어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철거촌의 주민들과 추운 겨울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거의 하루 종일 눈을 맞으며 기다려야 했던 경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고자 마음먹게 되었고, 현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센티라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된 관심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들로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시청광장 경찰차벽 봉쇄 위헌사건, 제한상영가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위헌사건 등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저자 : 이재정
1974년 대구 출생. 대구 성화여자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으로 35기로 수료하고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언론위원회 및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0년 5월부터 2년간 사무차장을 역임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그리고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함께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법률자문 및 출연진들의 변호인으로 관련 사건들과 씨름 중이다.

저자 : 한명옥
1968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참여하여 언론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언론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의 이사(정책위원)로도 일하고 있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상법전공)을 수료하였고,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상법 및 계약법)를 하고 있다. 경남기업(주),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생명(주) 등의 자문을 하고 있다.

저자 : 황희석
1966년 경남 함안 시골에서 태어나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다녔다. 87년 민주항쟁 한가운데서 학생운동 리더로 있다 방위병으로 군에 입대한다. 제대하고 새 길을 걷겠다며 홀연히 중소기업 공장에 취직한다. 위장취업이 아닌 취업! 지금의 처를 만나러 미국에 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공장생활 2년 8개월 만에 또 다른 도전, 유학의 길에 나선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대 LLM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귀국한 뒤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헌법을 공부한다. 그 중간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뒤 국내 대형로펌에 취업했다 ‘이건 내 길이 아냐’라고 결정하고 ‘거리의 변호사(Street Lawyer)’ 비슷한 길을 간다.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 되어 촛불변호사, 용산참사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민변 사무차장 겸 대변인을 지낸다. 정치를 바꿔야 삶이 바뀐다는 생각에 총선에도 도전하지만, 미끄럼을 탄다. 다음에 뭘 할지 고민 중이다. 공저로는 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만든 《쫄지마, 형사절차》(1999년)가 있다.

▣ 주요 목차

여는 글 1 - 소통하기 위해선 먼저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여는 글 2 -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줍니다

1부 - 천안함 문자메시지 사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

문자를 받은 누구도 국방부에 전화하지 않았다
문의 전화가 업무방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전기통신기본법은 통신설비를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한 것
말하지 않는 순간 사회는 퇴보한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건전한 사상의 시장에서 승부하라
허위사실 대량 유포? 새로운 소통수단의 등장!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후보비방죄
사상의 가치는 표현하는 순간 동등하다
소비자 활동은 헌법에서도 보장한다
소비자운동은 개인의 의사표현이 모여진 것
미국 민주주의 역사는 표현의 자유 역사

2부 -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용산참사 대책위 기자회견 사건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은 무엇을 남겼나
선거법의 실제 내용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정치적 의사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
선거는 조용히 치러져야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인과 정책에 대한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명예훼손죄는 정책이나 공인에 대한 비판을 막는다
헌법은 집회를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
집회는 미디어가 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수단
유엔의 인권선언과 인권규약이 기준이다
경찰의 강경진압이 폭력집회의 증가에 영향
법치주의 핵심은 소수자 보호

3부 - G20 쥐그림 사건, 차벽위헌소송, 박원순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G20 기간엔 음식물 쓰레기도 내놓지 말라
‘이걸 처벌하면 해군이 더 웃겨진다’
낙서 하다가 잡혀가? 이게 뭐지?
차벽은 대화의 단절, 거대한 통제
국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을 고소 · 고발
총을 겨누는 것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표현의 자유는 기본 과제…왜 총선과 대선의 논쟁조차 되지 않는가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줄 수 있다

4부 - ‘장자연리스트’ 사건, 나는 꼼수다와 쫄지마 프로젝트, 현역 대위의 MB모욕죄

죽기 전에 한 말은 높은 신뢰가치가 있다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의 패소는 예측된 결과
권력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쫄지마 프로젝트’는 자기검열을 막는 수단
김용민 파문…조선일보도 엄연한 선거법 위반

5부 - KBS 정연주 사장 배임기소 ? 해임 사건, 인터넷에서 대통령후보 비방글 사건

‘우리가 두 번의 선거에서 진 것은 방송때문이다’
정권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건 앞으로도 문제
정연주 제거 작전…방송장악의 총결합체
방송은 기업의 영역과 다르다
‘무죄? 그런데 당신 임기는 끝났는데 어쩌라고!’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조용히 있다 투표만 하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
나는 진짜 평범한 아줌마다
명예훼손죄, 온라인 실명제는 폐지돼야

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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