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언론의 실상을 알려주는, 이 시대의 고발과 증언
보도지침(報道指針)은 독재정권의 홍보정책실이 거의 매일같이 각 언론기관에 은밀하게 시달한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의 언론과 권력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드러내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홍보정책실은 이 ‘보도지침’ 속에서 보도 ‘가(可)’, ‘불가(不可)’, ‘절대불가’라는 지시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사건이나 사태의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의 방향과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시달했다. 보도지침에는 기사의 제목을 비롯해 내용, 지면 배치와 위치, 기사량, 사진 포함 여부 등이 상세하게 망라되었고, 특히 정권 홍보 기사는 ‘크게’, ‘눈에 띄게’ 따위의 꾸밈말로 효과를 극대화했고, 방송뉴스는 분량과 순위까지 청와대와 문공부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빈틈없는 지시와 충실한 이행과정 속에서 한국의 언론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뒤바꾸는 어이없는 언론조작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왔다.
1986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전신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기관지 『말』을 통해 이 보도지침을 폭로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야만적인 실상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관련 언론인들이 구속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보도지침은 1986년의 사건으로 끝났는가?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무려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보도지침’은 계속되고 있다. 권력의 대리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오랫동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유린해오고 있으며, 정치권력과 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론사들의 경영진을 통해 사내(社內) 보도지침을 내려보내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 더 교활하고 교묘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보도지침 1986 그리고 2016』은 1986년 보도지침 사건의 진행 과정과 재판을 오롯이 담은 기록이며, 그 이후에도 역대 정권이 어떻게 ‘신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했는지를 드러낸 사실의 기록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언론의 실상이 무엇이며, 참다운 언론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고발이며 증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신보도지침!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언론통제의 방식은 더욱 교활하고 정교하며 구조화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잘 훈련된 부역 언론인을 낙하산 사장으로 심어놓고, ‘보도지침’뿐만 아니라 ‘경영지침’을 노골적으로 하달했다.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폭력적으로 남용했다. 이로써 방송사 안에서 자율은 완전히 사라졌다. 국정원은 연예인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청와대는 일일이 보고를 받고 또 지시했다. 권부가 보도지침을 직접 하달하는 일도 정례화됐다. 그것은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증언, 국정원 문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등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언론통제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KBS, MBC, YTN의 전·현직 기자나 피디의 생생한 목소리로 어떻게 ‘신보도지침’을 구현했는지 낱낱이 들려준다.
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 보도지침
전두환 정권은 사건과 사태의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방향과 보도내용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지시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당시 ‘제도언론’은 이런 지시와 통제를 받아들여 지면에 충실하게 반영했다.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은 이 보도지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편집국에서 보관하던 보도지침을 복사해 『말』 초대 편집차장 김도연(당시 민통련 편집실장)과 민주언론운동협의회(1984년 군사독재정권 시절 자유언론을 외치다 쫓겨난 해직 언론인들이 창립한 단체. 약칭은 ‘언협’) 사무차장 이석원에게 전달한다. 이때 김주언 기자가 전달한 보도지침은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 동안 시달된 584개 항목이었다.
보도지침을 건네받은 언협은 송건호 의장, 김태홍 사무국장, 박우정 편집국장, 이석원 사무차장, 신홍범 실행위원, 백기범·홍수원·박성득 회원, 최민희 간사 등이 협의해 『말』 특집호를 내기로 한다. 특집호는 홍수원이 편집 책임을 맡고, 박성득, 이석원, 최민희, 김태광, 한승동 등이 편집·인쇄·배포에 참여했다.
1986년 9월 6일, 마침내 『말』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가 발간되고, 9월 9일 언협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는 명동성당에서 공동으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했다.
보도지침 폭로와 관련하여 그해 12월 10일에 김태홍 사무국장이, 12일에 신홍범 실행위원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12월 12일과 15일에 각각 구속되었다. 김주언 기자는 12월 15일에 연행되어 17일에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국가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보도지침 폭로의 주역들이 구속된 뒤 종교단체와 재야 민주단체 등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보도지침 사건은 해외에도 알려져 국제앰네스티와 미국 언론인보호위원회 같은 단체들과 미국 하원의원 등이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보도지침 폭로 주역인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은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9년이 지난 1995년 12월 12일에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보도지침 폭로 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반민주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듬해인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가 소개
편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984년 12월, 군사정권 시절 자유언론을 외치다 쫓겨난 '해직 언론인'과 진보적 출판인이 창립한 언론시민단체다. 1986년 기관지 『말』을 통해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록했다. 보도지침 폭로는 언론통제를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전두환 정권의 비민주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해, 다음 해인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월 항쟁 이후에는 보도지침 폭로를 통해 쌓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꿈꾸며 국민주 모금운동을 전개해 국민주 신문 한겨레 창간을 주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90년대 시민들이 활동의 주축이 되는 '언론시민단체'로 전환했다. 신문과 방송 보도를 꾸준하게 모니터하면서, 안티조선운동과 같이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변칙적으로 허가한 종합편성채널 감시 활동과 같이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여론 지형을 바로 잡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KBS·MBC 정상화시민운동' 구성을 제안하고, 정치권력에 장악되어 시민들에게 버림받았던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 차
증보판 머리말 : 『보도지침 : 1986 그리고 2016』증보판에 부쳐|김주언 p.11
초판 발간사|민주언론운동협의회
초판 머리말|송건호
1부 한국 언론과 '보도지침' 1986
'보도지침' 사건의 의미 p.27
'보도지침' 내용 분석|고승우 p.68
2017년에 다시 읽은 '보도지침 내용 분석'|고승우 p. 94
2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통제
'이명박근혜' 정권과 언론의 잃어버린 10년|이정환 p. 115
이명박 정부 정치검찰의 언론통제와 [PD수첩] 형사 기소|조능희 p. 141
'이명박근혜'시대 '신(新)보도지침'을 구현한 KBS|김용진 p.153
MBC '공영방송 유전자'를 없애라|강지웅 p. 167
YTN, MB 정권의 첫 번째 목표|김도원 p. 182
박근혜는 KBS를 어떻게 통제했나|김시곤 p. 194
'김영한 업무일지'로 본 청와대의 KBS 방송 개입과 통제|정수영 p.225
'보도지침의 부활', 이명박이 시작하고 박근혜가 완성하다|박제선 p. 238
3부 '보도지침' 사건 재판 기록
공소장 p. 253
모두(冒頭)진술 p. 265
변호인 측의 석명요구와 검찰 측 답변 : '보도지침'은 '국내외의' 관행인가, '국내의' 관행인가? p. 272
검찰 측 직접신문 : '보도지침'은 '협조사항이 아니라 강력한 '언론통제지침' p. 279
공소장 변경 p. 291
변호인 반대신문
현 정권은 최대의 범죄집단이다|김태홍 p. 292
'보도지침'은 반민주·반민족·반민중적 권력의 성격을 반영|김주언 p. 308
지금은 한국 언론의 26시|신홍범 p. 324
검사 보충신문 : 검사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p. 345
증거자료 제출 p. 351
참고자료 제출 p. 353
증인 신문 :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어느 나라에도 '보도지침'은 없다 p. 354
『혁명 영화의 창조』에 대한 소견서 p. 368
기타 서적에 대한 감정 의견서 p. 371
사법부는 독립성을 지켜라 p. 372
서울형사지방법원 결정 p.378
검찰 측 논고 p. 379
변론 요지
이 재판은 불을 낸 자가 화재 신고자를 잡아다가 신문하는 것과 같다|한승헌 p. 381
이 재판은 언론계에 대한 협박이다|함정호 p. 401
·최후진술
통일을 지향하는 새 언론을 창출하자|김태홍 p. 410
참된 언론은 캄캄한 밤중을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다|신홍범 p. 421
이 재판은 정치적 보복이다|김주언 p. 425
판결: 제8차 선고공판 p .431
검찰 측 항소이유서 p. 446
김주언의 항소이유서 p. 451
2심 변호인 측 항소이유서 p. 456
고등법원 판결 p. 473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 p. 486
보도지침 1심 재판 방청기|류숙열 p. 490
4부 『말』특집호: '보도지침' 원문
보도지침이란 어떤 것인가 p. 519
보도지침 전문(全文): 1985년 10월~86년 8월 p. 529
제도 언론 극복이 민주화의 선결 문제 p .645
5부 부록
김주언의 양심선언 p .655
'보도지침' 사건에 관한 국내외 단체 및 인사들의 항의 및 석방촉구운동 자료 p .673
보도지침 관련 사건일지 p.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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