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사회적 대화 체제 ―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 제도, 주체, 전략
‘파업의 나라’ 프랑스에서 사회적 대화는 이미 하나의 ‘체제(regime)’다. 특별히 노동 친화적인 정부가 출범하거나 의회가 갑자기 획기적인 법안을 낸 덕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시민들이 함께 겪고 느낀 역사가 사회적 대화 체제라고 불릴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틀로 자리잡았다. 노조와 노조 활동가는 절대 왕정을 붕괴시킨 프랑스 혁명의 후예이자 친독 정부에 맞서 공화국의 가치를 지킨 형제애와 연대의 중심으로서, 그 과정에 형성된 시민의식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다.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파업 때 대개 조합원 수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민간 부문에 견줘 공공 부문 노조가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전투성에 의존하는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개인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토대 위에 ‘만인효(erga omnes) 원리’에 기반해 노동자 개인의 권리로서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협약 확대 적용 제도 등을 특징으로 지닌다.
《사회적 대화》는 모두 3부로 구성된다. 1부 ‘비코포라티즘적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의 형성’에서는 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룬다. 프랑스 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적 대화의 역사와 노사 관계의 형성, 교섭 제도, 복수 노조 제도의 형성 과정에 관해 살핀다. 2부 ‘사회적 대화 제도의 발전’에서는 제도적 관점에서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관련된 주요한 제도를 협의, 자문, 사법, 복지, 교육의 범주에서 살핀다. 3부 ‘21세기 사회적 대화의 증진’에서는 주체와 전략의 관점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때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를 둘러싸고 각 주체들의 전략이 대립하고 서로 영향을 끼친 과정을 살핀다.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 ― 위기 극복을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부족한 국가에서 각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일구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랑스의 사례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노사가 파편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이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민주적 입법 과정의 일부로 제도화되며, 여론에 민감하고 제도에 쉽게 순응하지 않는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한다. 프랑스의 경험을 한국의 현실에 대입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하는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를 한국 노사 관계의 지향점으로 삼으면 세 가지 시사점이 도출된다. 사회적 대화의 주체인 노사정의 의지와 협의를 중요시해야 하고, 노사 단체의 대표성을 높여야 하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협약 적용 확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파업의 나라’ 프랑스에서 사회적 대화는 이미 하나의 ‘체제(regime)’다. 특별히 노동 친화적인 정부가 출범하거나 의회가 갑자기 획기적인 법안을 낸 덕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시민들이 함께 겪고 느낀 역사가 사회적 대화 체제라고 불릴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틀로 자리잡았다. 노조와 노조 활동가는 절대 왕정을 붕괴시킨 프랑스 혁명의 후예이자 친독 정부에 맞서 공화국의 가치를 지킨 형제애와 연대의 중심으로서, 그 과정에 형성된 시민의식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다.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파업 때 대개 조합원 수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민간 부문에 견줘 공공 부문 노조가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전투성에 의존하는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개인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토대 위에 ‘만인효(erga omnes) 원리’에 기반해 노동자 개인의 권리로서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협약 확대 적용 제도 등을 특징으로 지닌다.
《사회적 대화》는 모두 3부로 구성된다. 1부 ‘비코포라티즘적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의 형성’에서는 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룬다. 프랑스 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적 대화의 역사와 노사 관계의 형성, 교섭 제도, 복수 노조 제도의 형성 과정에 관해 살핀다. 2부 ‘사회적 대화 제도의 발전’에서는 제도적 관점에서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관련된 주요한 제도를 협의, 자문, 사법, 복지, 교육의 범주에서 살핀다. 3부 ‘21세기 사회적 대화의 증진’에서는 주체와 전략의 관점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때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를 둘러싸고 각 주체들의 전략이 대립하고 서로 영향을 끼친 과정을 살핀다.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 ― 위기 극복을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부족한 국가에서 각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일구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랑스의 사례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노사가 파편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이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민주적 입법 과정의 일부로 제도화되며, 여론에 민감하고 제도에 쉽게 순응하지 않는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한다. 프랑스의 경험을 한국의 현실에 대입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하는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를 한국 노사 관계의 지향점으로 삼으면 세 가지 시사점이 도출된다. 사회적 대화의 주체인 노사정의 의지와 협의를 중요시해야 하고, 노사 단체의 대표성을 높여야 하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협약 적용 확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작가 소개
저 : 손영우
프랑스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 지금은 서울시립대학교 EU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노동운동이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김대중 정부와 프랑스 조스팽 정부 비교연구(Les politiques nationales et mouvement syndical a l’ere de la mondialisation: etude comparative des gouvernements de Lionel Jospin et de Kim Dae-jung)〉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은가〉(2014), 〈프랑스 사회적 대화 구조의 변화〉(2015) 같은 논문을 쓰고, 《공존의 기술 ―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함께 씀, 2007), 《한국 민주화 50년의 재평가 ― 기원, 과정, 그리고 과제》(함께 씀, 2010) 같은 책을 내고, 《사회운동》(2015)을 옮겼다.
목 차
머리말
서론
1부 비코포라티즘적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의 형성
1장 혁명 의회는 왜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나 -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의 산업 관계에 미친 영향
2장 프랑스 노사 단체의 탄생과 노사 체계의 형성
3장 프랑스는 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가
4장 노사 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복수 노조 제도
2부 사회적 대화 제도의 발전 - 협의, 자문, 사법, 복지, 교육
1장 노동이사, 노사 협의 기구, 노조 전임자
2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와 협치
3장 노사 분쟁과 노동법원
4장 공공복지의 제도화와 사회적 대화 - 실업급여 제도의 운영
5장 공공 부문의 사회적 대화 구조와 교원 노사 관계
3부 21세기 사회적 대화의 증진 - 새로운 모델로 진입하기?
1장 사회당 정부의 ‘사회대토론회’
2장 노동개혁법과 사회적 대화
결론
부록 1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관련 연표(1791년 이후)
부록 2 르 샤플리에 법(1791년 6월 14일 법)
부록 3 발덱-루소 법(1884년 3월 21일)
부록 4 아미앵 헌장(제9차 CGT 대표자대회, 1906년 10월 8~13일)
논문 출처
약어표
참고 문헌
주
찾아보기
서론
1부 비코포라티즘적 다원적 이익 대표 체계의 형성
1장 혁명 의회는 왜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나 -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의 산업 관계에 미친 영향
2장 프랑스 노사 단체의 탄생과 노사 체계의 형성
3장 프랑스는 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가
4장 노사 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복수 노조 제도
2부 사회적 대화 제도의 발전 - 협의, 자문, 사법, 복지, 교육
1장 노동이사, 노사 협의 기구, 노조 전임자
2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와 협치
3장 노사 분쟁과 노동법원
4장 공공복지의 제도화와 사회적 대화 - 실업급여 제도의 운영
5장 공공 부문의 사회적 대화 구조와 교원 노사 관계
3부 21세기 사회적 대화의 증진 - 새로운 모델로 진입하기?
1장 사회당 정부의 ‘사회대토론회’
2장 노동개혁법과 사회적 대화
결론
부록 1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 관련 연표(1791년 이후)
부록 2 르 샤플리에 법(1791년 6월 14일 법)
부록 3 발덱-루소 법(1884년 3월 21일)
부록 4 아미앵 헌장(제9차 CGT 대표자대회, 1906년 10월 8~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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