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핀 정의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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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권영국
출판사항북콤마, 발행일:2020/01/02
형태사항p.331 국판:22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87572206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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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나는 노동자였고 변호사였으며 정치적 존재였다.”

2014년 11월 13일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에게 패배를 안긴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권영국을 현실 정치로 이끌었다. 판결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은 고상한 환상이라는 것을, 대법원의 판결은 기득권 질서를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제도적 폭력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 정치의 주인으로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날 불평등에 맞서 싸운 내력과 자신의 정치적 과제를 지켜온 과정, 꾸준히 지향하는 정의의 내용을 담았다.

◎ 정의가 무너진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맞서는 사람 1
권영국은 현장에서 바로 맞섰다. 뒤돌아서 나오며 맞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장에서 즉각 불의에 대응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집회를 꾸리고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사람이자, 시위 대열 선두에 서는 사람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 경찰 병력에 맞서 물러서지 않다 보니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아마도 지난 보수 정권 시절 한국에서 제일 많이 기소된 ‘변호사’일 것이다. 변호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사례다. 시위 현장에서 뒤돌아보면 노동계의 조직 대오조차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다. 시국 사건, 인권 사건과 관련해 그보다 자주 ‘조사단’ ‘진상조사단’에 이름을 올린 이는 없다.
현장에서 바로 움직이는 그런 ‘단순 명료한 즉각성’은 어디서 왔을까. 정의가 무너진 곳의 위태로운 현실을 절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세우려면 인권과 정의가 무너지는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권력의 침탈이 있는 곳, 자본의 노조 파괴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맞서야 한다.”
한 가지 뚜렷한 예를 들어보자. 법원이 변호인의 ‘현장 접견교통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최초의 사건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은 사건이 끝난 뒤 변호사가 경찰이나 검찰을 찾아가 억류돼 있는 시민을 만나보기 위해 접견을 요청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변호사 권영국에겐 ‘보통의 접견’이 아니라 ‘현장 접견’이 문제가 됐다.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각, 그 장소에서 변호사가 곧바로 자신의 고유 권한인 접견교통권을 주장한다. 부당한 공권력에 대응하는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은 빈말이 아니다. 그가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두고 ‘당랑거철’이라고 언론이 평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2009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그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옥쇄파업을 진행하던 쌍용차 평택공장을 찾았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날 오전 11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경찰 병력이 공장 울타리를 따라 쫙 깔려 있었다. 공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공장 밖 인도에서 쌍용차지부 조합원들 몇 명이 경찰기동대 병력에 둘러싸여 감금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경찰의 체포?감금 행위는 미란다원칙을 위반한 불법체포임을 지적했다. 기동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방패를 잡아당기며 항의했다. 항의가 계속되자 경찰 지휘관은 느닷없이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기동대원들은 항의하는 그와 법률가들을 공장 담벼락으로 밀어붙여 꼼짝 못 하게 하고는 조합원들을 경찰 승합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그 순간 그는 경찰의 접견 봉쇄에 항의하며 기동대 방패 벽을 우회해 조합원을 태운 경찰 승합차량 앞으로 돌진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진행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섰다. 변호사로서 현장 접견을 요구했다. 기동대 중대장은 그마저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검찰은 그를 경찰기동대원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행위에 대한 검경의 보복이었다. 이 사건은 8년에 걸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변호인의 ‘현장 접견교통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최초의 경우다.

◎ 정의가 무너진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맞서는 사람 2
그런데 정의가 무너진 곳은 그토록 빨리 대응할 만큼 위태로운 곳인가.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자문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세상과 너무 일찍 타협해버린 것은 아닐까. 그의 움직임은 그의 절박함이다.
저자는 강연 초청을 받을 때 강연 내용으로 노동변호사가 지녀야 할 5계명을 만들어 소개한다. 한번 살펴보자.
1. 경찰, 검사, 판사 앞에서 당당하고 사용자를 대리하는 법률가 집단을 압도한다.
2. 실정법, 그리고 판례에 매몰되지 않는다.
3. 노동삼권의 기원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공부해 노동 기본권을 체화하고 실천한다.
4. 노동변호사는 노동과 투쟁 현장을 자신의 삶과 업무 공간으로 인식한다.
5.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정치사회 문제에 폭넓게 참여하고 연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의 대열에 앞장선다.
첫 번째 내용이 눈에 띈다. 그가 노동변호사로서 검경과 판사 앞에서 당당하고 사용자 법률 대리인을 압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일의 계명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말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은 안전의 주체인 노동자의 노동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존엄은 평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평등하지 않은 고용 체계에서는 차별과 멸시가 존재하고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다. 결국 평등하지 않은 노동은 존중받을 수 없고 존중받을 수 없는 노동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는 진실과 대면하는 일의 어려움을 우선 꼽는다. 자신의 존엄을 살피기 전에 평등하지 않은 체제,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세상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폭력은 간단히 사람을 압도해버린다. 멸시와 차별 앞에서 당당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세 번째 일은 그다음에 고려할 목록이다. 그러니까 변호사 권영국의 빠른 현장 대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는 단순한 보복,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 앞에서, 노동 차별 앞에서 무릎을 꺾이는 자신, 또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거친 뒤에 얻은 귀중한 성찰일 것이다. 엄혹한 현실 앞에서 말문을 열고, 특정 방향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그다음 일이 보장된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그는 헌법재판소가 반역사적인 선고를 한다면, 누군가는 법정 안 헌법재판관들 면전에서 “당신들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날 헌법재판소를 찾아갔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통합진보당은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대심판정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런 심판정의 고요 속에서 일어나 항의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이 선고를 마친다는 종료 선언을 하기에 앞서 분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소리쳤다.
“오늘로써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힘과 권력에 우선적으로 맞서지 않는 한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일은 어떠한 기회도 얻지 못한다.

작가 소개

권영국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가 고팠던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1981년 대학 입학 후 피 흘리는 현실을 만나 비로소 사회에 대한 눈을 떴고, 야학에 참여해 공부한 노동법이 계기가 되어 방위산업체 공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대가로 두 차례 해고되고, 합쳐서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출소 후 3여 년 동안 복직 투쟁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보안사 사찰 대상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처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해 노동변호사가 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전노조 38일간 파업 변호인, 영등포구치소 재소자폭행 민간조사관, 이주노조 법률대리인, 민변 노동위원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변 세월호특위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장, 포스코 새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목 차

1부
 태백, 문경, 포항 시절: 1963~1984
 1. 태백의 검은 시냇물
2. 수돗물로 허기를 달래던 어린 시절
3. 성적을 올린 비결
4. 걸인에게 밥상을 내어주신 어머니
5. 포철공고 수석 입학의 기쁜 소식
6. 포항에서 보낸 고등학교 시절
7. 1981년 서울의 4월, 생애 첫 수업
8. 광부 아버지와의 추억

2부
 온산과 안강 시절,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 1985~2000
 1. 첫 직장,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
2. 1987년 6월 울산 민주화 투쟁, 다시 거리로 나서다
3. 부풀었던 노동해방의 꿈, 풍산 온산공장 민주노조 설립 시도
4. 부당전보를 받고 풍산 안강공장에서 ‘8인회’
5. 들판의 불씨, 다시 태안반도로
6. ‘풍산금속은 치외법권 지대인가?’ 1988년 8월 8일 4명 해고
7. ‘우리는 왜 해고되었는가’ 최초 유인물 배포하던 날의 기억
8. “여러분이 내게 가라고 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9. 해고자 복직투쟁과 전원 복직
10. 수배와 구속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
11. 사법시험 도전과 합격

3부
 서울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2017
 1. 변호사란 무엇일까?: 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
2. 해우법률사무소와 사용자 대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3.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최장기 민변 노동위원장
4.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조사팀장과 구속 철거민 공동변호인
5. 변호사에서 피고인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지원
6.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7.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8.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소리치다
9. “너의 잘못이 아니야”: 2016년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단장
10. 촛불이 횃불 되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11.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 직후 법률가들의 긴급 노숙 농성 투쟁
12. 촛불항쟁의 성과와 과제

4부
 경주 시절: 2017 이후
1. 경주에 정착하다, 해우법률사무소
2. 경북노동인권센터
3. ‘노동인권변호사 권영국의 경주살이’
4. 포스코 새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의 결성과 지원
5.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5부
 칼럼: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의 죽음,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에 대하여

 마치는 글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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