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고객평점
저자김소영
출판사항박영사, 발행일:2020/09/25
형태사항p.360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30336633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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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머리말

 노무법인에서 일한 시간을 제외하고, 저의 초년기 사회생활 대부분은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은 시험을 통해 확보했기에, 노무사 직업의 본질은 기업 인사노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법인에서 활동을 이어갈지, 기업에서 기업노무사로 활동할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회생활 첫 출발을 기업노무사로 선택합니다. 그 후 공기업, 법정경제단체 두 곳의 일터를 거쳤고, 대기업에서 사내노무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노무사로 일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이란 곳은 약자가 더 보호받지 못하는 정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회사원으로 노동법적 권리를 말하며 어느 정도 부당한 일은 감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경력과 연차가 쌓인 직장인이라도 직장 부조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에게도, 주변 동료들에게도, 팀장과 임원에게도, 직위와 직급을 막론하고 괴로움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격을 훼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대한민국 일터의 품격은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할 시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겪을 수 있는 인격 훼손 중 우리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지 않고 슬기롭게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할 방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중 주변의 많은 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어렵다고 단호히 말하는 분도 계셨지요.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연구 도중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의 정신적 괴로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논의할 바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논의가 앞으로 대한민국 직장 변화를 이끌 초석이 될 것이라 보았고, ‘근로자 인격권 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직장 괴롭힘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책은 법을 전혀 모르시더라도 쉽게 제가 고민한 괴롭힘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깁니다. 그 직장이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 규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직장일수록 조직적 힘을 이용하기는 더 쉽고, 더욱 교묘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법은 다른 분야보다 낯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의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볼 것인지 관해 같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과 대한민국 직장인이 일터의 품격을 지키며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께,
김소영 노무사 드림 

작가 소개

김소영
∙2010년, 만 21살 최연소노무사로 출발했습니다.
∙2011년, 노무법인 우리들에서 기업 노무진단과 컨설팅 등을 수행했습니다.
∙2013년, 경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3년,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기업 조직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일과 삶의 균형’ 조사 연구를 통해 SBS스페셜에 출연하는 등 중소기업 인사노무 정책 개발 등의 일을 했습니다.
∙2020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20년, 서울아산병원 최초의 사내노무사로 직장 내 괴롭힘 리더 교육 및 노무 자문 등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목 차

들어가는 말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왜 근로자 인격권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답을 찾는가? 3
준비운동 : 불친절한 법 용어 쉽게 정리하기 9
이 책을 읽는 방법 20

 1부 근로자 인격권 보호와 한계우리 법은 일터의 품격을 어떻게 다루었나?∙24
‘노동’이란 무엇일까? 27
알려주지 않는 진실 : 근로자 인격권 침해 위험성을 가진 ‘근로계약’ 32
헌법과 민법 :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출발 3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대한민국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41
우리 법이 근로자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발전해온 과정 45

 2부 사례 탐구∙56
사례 탐구를 하는 이유 59
해외사례 : 다른 나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다룰까? 61
법으로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경우 61
포괄적인 법으로 함께 다루는 경우 80
시사점과 대한민국 일터가 나아갈 방향 81

국내사례 : 대한민국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5
법으로 금지되기 전부터 시작된 법원 판단 85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을 예고하다 97
회사의 가학적 인사관리가 남긴 상처 100
직장에서 우리를 일상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례는? 1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으로 도입된 후, 실형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1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국회는 일터 변화를 위해 어떤 입법 제안을 하고 있을까? 138

 3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과정과 의미∙150
정부와 국회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거쳤나? 153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 157

 4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162
개정 근로기준법이 법률을 배치한 숨은 의도 분석하기 165
법에서 말하는 ‘직장’의 의미 169
‘직장 내 괴롭힘’ 명칭에서 ‘내’의 올바른 이해 178
‘지위·관계의 우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18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란? 186
‘근무환경’의 의미는? 193
피해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198
행위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20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205
취업규칙 : 직장 내 괴롭힘 도입을 불이익변경으로 볼 것인가? 208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방법 214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2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217
사실 확인 조사의무 222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판단 229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231
가해자 조치 의무 234
불이익 취급 금지 의무 236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과 어떤 관계인가? 239

 5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경계 만들기∙246
정부 행정해석의 문제점 249
한국형 유형을 찾기 위한 해외사례 비교 253
스웨덴 253
일본 255
프랑스 257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유형 경계선 262

 6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270
개정법률 내용 273
‘정부의 지도의무 부여’가 일터에 미칠 영향력 27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의 의미 278
예방·조치의무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81
나가며 :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아갈 방향 284

 7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288
개정법률 내용 291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의미 2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업장’의 의미 298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300

 8부 일터 품격을 높이기 위한‘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향 그려보기PART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침해되는 근로자 인격권 보호 확대∙304
노동법상 유·무형적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법제화 307
사용자 보호의무 확대 및 권한 남용 견제 장치 마련 310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법제화 314
근로자 인격권에 기반을 둔 적용대상 확대 316

 9부 일터 품격을 높이기 위한‘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향 그려보기PART2. 인격권의 특수성에 비춘 개별적 방안∙320
사용자 예방의무 체계화를 위한 예방 교육 법제화 323
직장 내 괴롭힘의 ‘조직-행정-사법’ 3면 조치 체계 구축 325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명시 331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개선 333
손해배상액 현실화 333
입증책임 전환 335

사용자책임 강화하기 339
노동위원회 통한 시정명령 제도 도입 341
나가는 말 괴로움을 말할 기회를 얻은 지금, 우리는 직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진 대한민국,여러분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351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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