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아이가 태어나면 맞벌이 엄마들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맞벌이가 유지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맞벌이가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엄마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는 엄마들이 있으니까요.
맞벌이는 외벌이로 변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모순입니다.
육아에 전념하는 동안에 육아휴직자의 신분이 아니라면 맞벌이가 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 하나.
육아휴직자에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육아휴직은 똑같은데 육아휴직급여는 차등 지급인가요?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제도 역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 소외된 사람들이 보인다. 저자 역시 발전한 제도의 혜택을 받았지만 ‘소외된 사람들’에 주목한다. 단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로 일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보다 육아휴직의 혜택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질문한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당연한 일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당연한 문장에 저자는 의문을 품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책까지 출간했다. 이 책을 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차별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잘못된 시스템에 의문을 품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작가 소개
양승광
경계인 임금노동을 통해 두 딸과 아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며 남는 시간과 돈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임금노동의 종류가 연구가 아닌 일반 사무라는 것. 그러한 이유로 내게는 가족 구성원, 임금노동자 이외에도 사회법 연구자라는 역할이 교차하여 부여된다.
가족구성원 가족들한테 많이 미안하다. 학위논문을 준비하며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소홀했던 탓이다. 다행히도 논문을 마치고 들어갔던 육아휴직으로 미안함을 조금 덜어냈다. 하지만 그만큼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불어났다.
임금노동자 십여 년 전, 입사원서를 넣을 때만 해도 한 직장에 이렇게 오래 붙어있을 줄은 몰랐다. 월급을 모아 다른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계획은 없었으나, 이 직장을 십 년 이상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것만 같다. 조그만 녀석들이 어찌나 많이 먹는지….
연구자 학교를 다니며 KTX 여승무원, 전교조, 부양의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소논문을 썼지만, 박사 논문 주제는 청년이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문 분야를 물을 때마다 난감하다. 그때그때 관심 분야가 달라지니 말이다. 연구로 생계를 책임질 것도 아니니 전문 분야를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핑계를 대고 있다.
귀차니스트 스스로의 취미를 공부라고 이야기한다. 비폭력대화(NVC), 회복적정의(RJ) 쪽도 꽤 많은 교육을 이수했다. 시험은 싫어하지만 공부는 좋아한다. 하지만 친구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몸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니 취미로 삼을 만한 게 공부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여기에 대해 딱히 반박을 못하는 입장이다.
목 차
제1장 질문을 던지다
01 엄마 두 명
02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변해왔나
03 원초적 질문
제2장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직장이 필요할까
04 육아휴직급여는 왜 주어지나
05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왜 한 쌍이어야 할까
06 소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07 현행 육아휴직급여제도는 헌법에 맞는걸까
제3장 바꿀 것인가
08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변
09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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