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유니온이고, 다른 하나는 일터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있는 안내서인 《나를 지키는 노동법》입니다.”
_박원순(노동존중특별시장)
#최저임금 Q&A (64쪽)
Q: C씨는 어느 카페에서 시급 8,300원을 받고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주 5일 일을 했습니다. 4주간의 임금으로 총 160시간×시급 8,300원=1,32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휴수당을 알게 된 C씨가 사장에게 이를 요구했으나 사장은 시급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A: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명시됐다면 기본 시급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로이므로 매주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주 동안의 최저임금은 2018년도 기준으로 1,445,760원입니다. C씨가 받은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됐어도,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6,91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그렇게 계산된 시급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에 해당하는 117,76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시급 8,300원×8시간×4주=265,600원에 해당하는 4주간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준비에서 일하는 도중, 퇴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모든 것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청년실업률, 끊이지 않는 각종 채용비리 소식은 일자리와 관련해 우리 청년들이 겪는 이중삼중고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의 원인을 ‘일자리 없음’으로 단순화하기에는 일터의 안정성 문제가 존재한다. 운 좋게 일터를 찾았더라도 첫 직장에서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펴낸 《나를 지키는 노동법》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권리를 지키며 일할 수 있는지 법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는 책이다. ‘취준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119’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조항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일터의 필수품이다.
‘노동법’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은 아니다. 노동법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관계 법률’이고, 노동관계 법률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노동조건과 관련한 모든 법을 통칭해 ‘노동법’이라고 부른다. 흔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부터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약 30여 개의 법률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책에서는 수많은 노동법을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추리고, 입사 준비에서 일하는 도중, 퇴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단순 법률의 나열이 아닌 일터 내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상황별 대처 방법까지 제시한다.
블랙기업 확인하고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조항 찾으세요!
_일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일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은 무엇을 챙겨야 할까. 이 책에서는 가장 기본 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조언한다. 임금, 근로기간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함께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조항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본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준다.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것과 고용주와 사용자가 다른 파견제 근로의 경우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종을 법으로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파견근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다(32개 업종 소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회사와 노동자가 동시에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법 체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2015년 청년유니온은 일본의 청년단체 ‘POSEE’가 개념화한 블랙기업을 우리 실정에 반영해 ‘한국형 블랙기업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을 실어놓았다. 1년 내내 상시채용을 하거나 대량모집을 하는 경우, 제목만 바꿔 반복해서 채용공고를 올리거나 자격요건과 업무는 과다하고 임금은 적은 회사는 블랙기업일 확률이 높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체불사업주 명단도 공개되어 있는데 입사 전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칼퇴가 아니라 정시퇴근, ‘일잘’은 휴식을 먹고 자랍니다
_권리는 챙기면서 일해요
취업에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다. 일터 내에서 보장받아야 할 대표적인 권리는 ‘임금’과 ‘휴가’이다. 이 책에는 임금명세서 정확히 파악하는 법부터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것,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팁도 제공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데, 이 역시 단순노무업종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다.
근로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야근각’ ‘사무실 지박령’ 등은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과 생활의 균형에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는 추세이다.
2016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79%가 평균 4일 이상 야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야근과 법에서 말하는 야근은 조금 다르다. 법에서는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더 일하는 것,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한다. 그리고 ‘야근(야간근로)’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업무준비나 교육 등 근로시간 산정이 애매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시간 기록 팁 등을 제시한다. 또한 야근의 대가로 쓰는 보상휴가제와 연차사용에 대한 모든 것도 담았다. 일하다 다쳤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사직서를 쓰는 순간 해고가 아니라 퇴사가 됩니다
_퇴사할 땐 더 꼼꼼히!
모든 일은 시작만큼이나 마무리가 중요하다. 직장 생활도 예외는 아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혹은 갑자기 해고를 당했을 때도 권리를 지켜내면서 제대로 마무리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마지막 3부에는 회사를 그만둘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담았다.
일을 그만둘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데, 퇴사의 사유가 자발적인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챙겨야 할 것들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하는 법,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지급액, 임금체불시 활용할 수 있는 체당금제도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실제 일을 하면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일 확률이 높은데, 만약 본인이 퇴사할 생각이 없고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사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는 점이다. 종이 한 장이지만,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라 퇴사가 되며 이는 추후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청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해고의 절차, 사유, 방법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가 책 속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노동법 관련 용어 사전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는 덤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인권 침해는 일상적이다. 생각보다 노동법이 잘되어 있지만 법은 멀고 사장님의 갑질은 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책만으로 일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알아가는 첫 시작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작가 소개
청년유니온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3월에 창립한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구직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 직장인과 프리랜서 등 만15세부터 39세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기획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문제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함께 하나씩 바꿔가는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블랙기업’ 리스트를 만들고, 조항으로만 있던 아르바이트 노동의 주휴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별 모임과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 열린회의와 노동법 아카데미 등을 통해 노동상담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목 차
머리말
1부. 일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1.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근로계약서
1) 모든 시작은 계약서 서명부터
2) 서명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3)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조항 찾기
4) 근로계약 Q&A
2. 저는 ‘어떤’ 노동자인가요?
1) 사장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2) 정규직 VS 비정규직
3)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았다면?
3. 노동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내규에 따른다=차마 알려줄 수 없다?
2)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라고요?
3)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
4) 당신과 회사가 지켜야 할 네 가지
4. 이런 회사에 유의하세요!
1) 한국형 블랙기업
2) 악덕 사업주 걸러내는 법
2부. 권리는 챙기면서 일해요
1. 일한 만큼 받아야죠
1) 임금명세서 해부하기
2) 내 임금 계산하기
3)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무효!
4) 야근을 해도 월급은 그대로? 포괄임금제 논란
2. 칼퇴가 아니라 정시퇴근
1) 연장근로 VS 휴일근로
2) 4시간 일하면 30분 쉬어야
3. ‘일잘’은 휴식을 먹고 자란다
1) 야근 대가를 휴가로, 보상휴가제
2) 여름휴가? 난 가을휴가! 연차에 대한 모든 것
3) 노동절은 1+1입니다
4) 공휴일과 법정휴일 무엇이 다를까
4.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1)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2) 실수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3)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 산업재해 Q&A
5. 네 잘못이 아니야
1)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있다 78.4%
2)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3부. 퇴사할 땐 더 꼼꼼히!
1.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1) 해고와 권고사직의 미묘한 차이
2) 정당한 해고란?
3) 해고에도 예의가 있다
4)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2. 퇴사할 때 하더라도
1) 퇴사 전 필요한 체크리스트
2) 실업급여의 종류
3)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3. 원래 제 돈입니다!
1) 퇴직금,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 퇴직금 중간정산? 마음대로 안 돼요
3) 퇴직연금제도란?
4. 만약 받을 임금이 남았다면
1) 나는 임금을 다 받은 걸까?
2)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3)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에필로그
부록
용어 사전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역자 소개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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