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OECD 산재 사망률 1위, 대한민국!
산재를 통해 살펴본 우리 노동 환경의 현실,
산재 실무와 산재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한 12년간의 기록!
해마다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3위를 기록하며 최악의 산재 사망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재를 말하다》를 쓴 권동희 노무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 사건을 담당하며 한국의 산재와 노동환경의 실태, 산재법의 문제와 한계, 실무를 해 나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등에 대해 고민했다. 《산재를 말하다》는 그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을 담아낸 책이다.
《산재를 말하다》에는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 산재행정의 문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한계, 산재재심사위원회의 한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계,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등 산재법과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법을 전한다. 또한 택시 노동자와 경비 노동자 등이 겪는 어려움과 삼성 백혈병 사건, 세월호 희생자, 갑을오토텍 노동자의 경우 등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재택근무 시 산재, 출퇴근재해, 자살 및 정신질환 산재, 회식과 체육행사 중 재해 등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리고 산재보험 사용 설명과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등을 이야기하며 산재 실무 대응법도 전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산재의 문제와 변화, 과제는 물론 우리 노동 환경의 현실을 살피게 한다.
한편 《산재를 말하다》에 실린 글들은 저자인 권동희 노무사가 2010년 10월 8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12년이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연재했던 글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다시 다듬고, 해제작업을 더해 만든 책이다.
작가 소개
권동희
민주노총에 들어가 노동자들 옆에서 일을 하고 싶어 공인노무사 공부를 했다. 2002년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에서 법규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10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와서 산재업무를 처음 담당했다. 많은 사건과 쟁송들을 담당하며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2010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산재송무를 담당했고, 현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재직 중이다. 2011년 7월부터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더욱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많은 사건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7.11.~2018.05.) 산재보상 담당 위원으로 산재보험 제도개선 권고안을 낸 바 있다. 2017년 1월부터 산재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다. 2009년 《산재실무길잡이》(민주노총)를 저술했고, 2015년에 《산재 100문 100답》(매일노동뉴스, 공저), 2017년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로앤비, 공저) 저자로 참여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좀 더 쉽고 편리한 산재보험 제도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목 차
들어가며
PART 1 산재 현실의 장벽들
1 산재의 현실, 불편한 진실
- 공상, 안전보건에서 추방시켜야 할 개념
- 택시 노동자, 이중의 불이익
- 경비 노동자, 산재 보호 중 가장 취약
-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해야
- 노조에 산재신청 대리권 부여해야
- 산재보험 브로커 근절방안
- 과로사망의 주범은 고용노동부
- 산재 격차에 대한 소고
2 법 제도의 문제
- 산재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산재인정, 의학판단서 법률 판단구조로 바꿔야
-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어떻게 개선할까
- 산재소송의 현실과 한계
- <산재보험법> 제116조를 삭제하자
- 고용노동부가 나서면 ‘골병’을 줄일 수 있다
- 노동자 참여권 배제하는 역학조사 개정규정
- 산재 유족급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
- 산재 발생 보고제도, 여전히 문제
- 재요양 제도 개정해 바로잡아야
PART 2 근로복지공단 비판
1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
- 불합리한 산재인정 기준 합리화, 신뢰회복 위한 첫 번째 과제
- 근골격계질환은 퇴행성 질환일까
- 휴업급여 부지급 행정해석 바꿔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통근재해 법원 판례 수용해야
- 문제는 사고성질병
- 의사도 납득하지 못하는 CRPS 산재 기준
- 재요양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
-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 여전히 문제다
- 근로복지공단 휴게시간 중 재해 기준, 법원 판례 따라야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중 사고’ 해석은 위법하다
- 출퇴근재해 지침의 문제와 과제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기준 정립해야
-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의 문제점
- ‘법령 위반 사고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점
- 과실 있는 산재사고, 범죄행위 아니다
- ‘재택근무 중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의 문제점
2 산재행정의 문제
- 근로복지공단 산재 통계로 본 <산재보험법>의 개선 과제
- 산재 통계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 과연 고객 지향적인가
- 근로복지공단 지침이 문제다
- 근로복지공단 소송 남용 규제해야
- 산재신청과 상병 오류 책임은 근로복지공단·병원이 져야
- 재해 노동자 관점으로 근로복지공단 행정 변해야
- 산재 결정 과정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해야
- 근로복지공단의 실무행정 여전히 문제
- 추가상병 사건은 의학적 판단사항이 아니다
- 기기고정술에 따른 신체 훼손, 장해급여 부여해야
- 고객 중심적이지 않은 산재 실무행정
- 추가상병과 요양 중 자살은 질판위 심의 대상
- 강순희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 정보 숨기기, 여전하다
- 파기환송 판결로 본 산재 판정기관들의 문제
PART 3 산재 판정기관의 문제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질판위는 단기적 개선 과제,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개혁에 눈 돌려야
-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 쟁점에 대한 소고
- 질판위의 위원들에 대한 불신
- 만성과로에 대한 판정위 판단이 지닌 오류
- 뇌심질환에 대한 질판위의 과제
- 뇌심혈관질환 관련 질판위의 문제와 개선방향
2 산재심사위원회
- 산재심사위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1)
- 산재심사위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
- 산재심사위를 다녀와서
3 산재재심사위원회
- 산재재심사위의 실상
- 산재재심사위의 부실한 업무 추진계획
- 산재재심사위의 문제와 개선 과제 (1)
- 산재재심사위의 문제와 개선 과제 (2)
- 산재재심사위의 문제와 개선 과제 (3)
- 산재재심사위를 뛰쳐나오며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산보원과 역학조사가 문제다
- 산보원의 역학조사에 대해 다시 말한다
- 직업성 암 산재, 바뀐 게 없다
- 역학조사만으로 산재 여부 판단해서는 안 돼
PART 4 산재 심층 분석
1 뇌심혈관계질환
- 뇌심혈관계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개선해야
- 개정된 뇌심질환 판정 지침, 과연 올바른가
- 뇌심질환 산재인정 기준의 함정
- 법원 판결로 본 근로복지공단 뇌심질환 인정 기준의 문제점
- 개정된 뇌심질환 인정 기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지침 평가
- 뇌심질환 고시의 한계와 평가
- 뇌심질환 산재 판정의 오류와 대책
2 자살/정신질환
- 정신질환 산재인정의 장벽들
-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개정안의 허점
-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개선이 필요하다
- 정신질환 산재조사 판정·요양의 문제점
- 정신질환 산재 판정의 문제와 개선방향
- ‘신속한 판정’을 저해하는 정신질환 특진제도
PART 5 산재 실무 대응법
1 산재신청의 기본 이해
- 산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 대해
- 산재보험 사용 설명서 (1)
- 산재보험 사용 설명서 (2)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재 상식
- 나 홀로 산재신청을 위한 몇 가지 원칙
- 업무상 사고에 접근하는 기본 방법
- 봄철 체육행사, 산재승인 조건은
- 송년회 회식 중 사고, 산재인정의 요건
- 노조라면 최소한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능력 가져야
- 뇌심질환이 산재인정을 받는 방법
- 과로성 질병 산재의 기초적 이해
- 정신질환 산재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 자살사건의 산재 접근방법
- 직업성 암 산재신청의 원칙과 방법
- 폐암 산재신청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
- 산재재심사 청구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1)
-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2)
- 업무상질병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PART 6 산재 이슈를 말하다
1 개정 법령 비판과 대안을 말하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비판]
(1) 만성과로 개념에 대해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비판]
(2)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
- 법 근간 흔드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정의 원칙’과 지침의 문제점
-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고시, 무엇이 문제인가
-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 조사 판정 지침의 문제점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한 소고
2 산재 사건을 말하다
- 고 김주현 씨 사건으로 본 자살사건의 산재인정 기준 개선 과제
- 수면장애 판결로 본 노동안전보건사업의 과제
- 근로복지공단 삼성 백혈병 판결 항소 이유 유감
- 삼성 백혈병 사건, 삼성이 문제다
- 철도 기관사 K에게
- 세월호 희생 교사의 순직과 의사자 인정 당연하다
- 갑을오토텍 노동자, 산재승인이 맞다
-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 이주노동자 피신 중 사상사고, 산재로 인정해야
-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인정 의의와 과제
- 포스코 직업성 암 사건이 주는 시사점
PART 7 산재보험 개혁과 대안
1 산재보험, 공정성과 신속성을 토대로 개혁해야
-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한 제언
-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 기본방향
-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와 산재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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