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

고객평점
저자이건리
출판사항솔과학, 발행일:2023/07/24
형태사항p.391 A5판:21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92404523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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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이건리답다’는 평으로 유명한 이건리 변호사!

‘법 앞의 평등’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공동체의 모습,

공동선을 향한 공동체의 가치를 오롯이 이 책에 담다!


개인주의화하고 파편화되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

이타적인 삶이 결국 공동체와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말한다!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는,

겸손한 리더, 존중하는 리더, 변화하는 리더, 원칙을 지키는 리더, 열정을 다하는 리더, 기본에 충실한 리더, 생각하는 리더이다!


법조 경력 39년 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건리 변호사는 32년간 공직자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오며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이 글을 적었다.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 변호사는 ‘적선지가 필유여경’을 삶의 기본으로 삼아 가정과 사회, 국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변으로부터 ‘이건리답다’는 평을 듣고 있다.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해 애정이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어야 과제를 발견하게 된다. 공동체의 과제를 발견하고 그 과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리더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공동체 역시 완벽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은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존재만으로도 그 가치를 갖는 존재이다. 소속감과 일체감은 공동체의 기초이다. 모든 구성원들은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공동체는 제 기능을 하고 구성원들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된다.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기본은,

구성원들은 각자 손해를 감수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꿈을 꿀 수 있는 일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은 공동체는 공공기관이든 사적 집단이든 국민과 사회에 진정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될 것이다.

공동의 가치, 공동선을 향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합의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공동체의 가치는 금새 허물어진다.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든 내부의 추구 가치가 외부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병존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사리(私利)를 뛰어넘는 ‘공동선共同善’을 향한 ‘공동체의 가치’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의 초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작가 소개

저자(글) 이건리


인물정보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 병역의무를 3년간 이행한 다음 1990년 3월에 검사로 임용되었다. 2009년 1월 검사장급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을 거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2013년 12월 퇴직하였다.

2013년 3월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관여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도에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양형위원회 3기, 4기 위원으로서, 배심재판 및 양형기준 등 형사사법 기준 및 제도 설계에 기여하였다.

2017년 9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5개월간 헬기사격과 전투기출격대기에 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5·18 관련 조사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다.

2018년 4월 26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차관급) 겸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2021년 4월 25일까지 국가적인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고,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 5. 18.)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2012년 9월에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4인 중 1인으로 선정되어 대법원장께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12월에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2인 중 1인으로 선정되어 대통령께 추천된 바 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가톨릭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단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법질서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고, 시민들의 법률적 수요에 최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사학위논문으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가 있다.

목 차

시작하는 글ㆍ5

공동선을 향한 공동체의 가치ㆍ9


Ⅰ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 ㆍ19

1. 겸손한 리더 ㆍ 21

리더의 역할ㆍ23

공직생활 중 아쉬움이 남는 사연ㆍ25

리더란?ㆍ28

망실검사ㆍ30

보물은 가까이에 있다ㆍ32

살면서 가장 보람있는 사연ㆍ34

상생의 사회를 소망하며ㆍ36

소망을 갖자ㆍ38

유머는 삶의 활력소ㆍ41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를 찾는다ㆍ43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분별해야ㆍ45

척척박사는 위험ㆍ47

침묵은 금金인가?ㆍ49


2. 존중하는 리더 ㆍ 51

먼저 존중ㆍ53

상급자와 잘 사는 법 : 역지사지ㆍ55

대화의 시작은 호칭부터ㆍ60

정확한 소통은 확인ㆍ62

정보 공유의 가치ㆍ65

조직의 생명력은 합리적인 의견 수렴에서ㆍ67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하기ㆍ71

‘벽’과 ‘문’을 생각하며ㆍ74


3. 변화하는 리더ㆍ 77

변화만이 살 길이다ㆍ79

우리는 모두 리더ㆍ81

지속적인 변화가 중요ㆍ84

회의 주재자를 변경하라ㆍ87

삶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ㆍ89

따뜻하고 진실한 리더ㆍ92

리더에게 필요한 안경 5가지ㆍ94


4. 원칙을 지키는 리더 ㆍ 97

국민이 수사권의 발원지ㆍ99

보고의 중요성ㆍ101

세상에 작은 일은 없다ㆍ104

원칙을 지킨 사건ㆍ108

기본을 지키는 공직자ㆍ111


5. 열정을 다하는 리더 ㆍ 113

회의는 열정을 기울이는 소통의 자리ㆍ115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 : 앞선 보고ㆍ117

준비하는 삶은 즐겁다 : 스피치 준비ㆍ119

일류 직장의 일류 주인ㆍ121

목적지가 분명해야ㆍ123

열정은 삶의 원동력ㆍ125

오늘은 내 삶의 최고의 순간ㆍ128


Ⅱ 기본에 충실한 리더ㆍ131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불량한 리더ㆍ133

납세의무는 리더의 기본ㆍ135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ㆍ138

리더는 자기 인생에 진정 책임을 지는 사람ㆍ140

리더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사람ㆍ143

정체성과 방향성ㆍ146

청렴은 리더의 기본 1ㆍ150

청렴은 리더의 기본 2ㆍ164

프로패셔널이란ㆍ171


Ⅲ 생각하는 리더ㆍ175

‘갑질’과 ‘역갑질’ㆍ177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ㆍ180

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ㆍ183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ㆍ186

기억은 건강한 걸림돌이자 미래를 위한 디딤돌!ㆍ189

‘나머지’ 인간은 ‘누구’일까?ㆍ192

내 부모, 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ㆍ194

노인 전담 수사부와 전담 재판부의 신설ㆍ197

두 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의 직무를 겸한다?ㆍ200

몸은 말한다!ㆍ203

반쪽짜리 청탁금지법ㆍ206

밥은 법 이상以上이다!ㆍ209

법률가의 불법행위ㆍ212

‘법 앞에 평등’은 언제쯤 실현되려나?ㆍ215

‘법왜곡죄’는 국민을 위한 법치의 초석ㆍ218

법치주의를 무색하게 하는 사람들ㆍ221

변호사 소개료와 탈세는 척결되어야ㆍ224

사건관계인의 진술기회 확대해야ㆍ227

새 술은 새 부대에ㆍ230

생명 존중 문화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에서부터ㆍ233

섬(부조리)과 섬(부패)은 연결되어 있다!ㆍ236

스티븐 호킹 우주물리학자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ㆍ239

실명제 유감ㆍ242

아름다운 퇴직, 기관여사棄官如蹝ㆍ245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생활화해야ㆍ248

염치廉恥있는 사회 - 공직후보 청문회와 선거ㆍ251

위기에 처한 인류공동체!ㆍ254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상탁 하부정)ㆍ257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ㆍ260

임종기 환자도 존엄한 인간이다ㆍ263

‘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ㆍ266

자기방어의 권리인 정당방위의 부활ㆍ269

장애인신탁ㆍ272

전속고발권의 폐지ㆍ275

정책실명제ㆍ278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ㆍ281

중독中毒의 치유ㆍ284

진정 선진국이란ㆍ287

집단피해와 관련한 사법시스템의 변혁과 활성화ㆍ290

초심으로 돌아가자ㆍ293

콩 심는 데 콩 나는 위원회의 혁신ㆍ296

통역을 받을 권리ㆍ299

프로패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ㆍ302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ㆍ305

합의부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해야ㆍ308

호칭을 제대로 부르자!ㆍ311

후견제도의 어제와 오늘ㆍ314

휴직ㆍ안식년 제도의 ‘목적외 사용’ 근절되어야ㆍ317


Ⅳ 법률가로서 묵상과 성찰 ㆍ321

건강한 사회ㆍ323

건강한 생각ㆍ325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ㆍ326

공공재를 사유화하면 안 된다ㆍ330

공정사회ㆍ332

공직을 남용한 이해충돌 위반ㆍ335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우리ㆍ339

권력층의 특권 불감증ㆍ342

깊은 침묵과 성찰ㆍ345

내로남불은 리더의 결격사유 ㆍ347

단결ㆍ350

말의 신중함ㆍ353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ㆍ355

변호사의 직업윤리ㆍ357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ㆍ359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ㆍ361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는데ㆍ364

익숙하지 않은 뒷모습ㆍ366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는 공정경제의 적ㆍ368

입추는 여름 한가운데서 시작되고ㆍ370

위인설관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다ㆍ373

조변석개하지 말고 일관된 정책으로 ㆍ375

지구를 소비한다ㆍ378

지식 도둑질ㆍ380

카르텔을 없애야ㆍ382

통계 숫자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ㆍ385

한 방울의 향수가 주위를 향기롭게 한다ㆍ388


마치는 글ㆍ390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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