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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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주)미래저작권연구소
출판사항이지스퍼블리싱, 발행일:2022/05/20
형태사항p.367 A5판:21
매장위치자연과학부(B2)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63033608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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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전하는 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가이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될까?"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을까?”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

메타버스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담 사례 94가지 수록!


NFT와 메타버스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많은 사례와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아직 법적 장치와 사례, 지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초부터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사자들이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 94가지부터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의 최신 사례와 판례까지 담아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와 전문가에게도 필요한 책입니다.

NFT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CEO는 물론 크리에이터, 연구자, 법조인, 공공기관 실무자, 개발자까지 필독서로 권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NFT, 메타버스를 ‘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책

NFT, 메타버스의 새롭고 신선한 흐름 이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사업이나 창작을 할 경우에 이 문제들은 더욱 선명하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부딪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와 신진 법학박사가 힘을 합쳐 집필했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공동 집필한 믿을 수 있는 책

이 책은 전문가와 사업가, 법조인뿐만 아니라 NFT, 메타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의 기초부터 설명합니다. 법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까 걱정은 금물! 강의 경력이 풍부한 저자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가득해 어려운 법적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 소식을 듣고 수많은 법조계, 문화계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팀장 성원영 변호사는 "이 책에는 최신 저작권법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NFT,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을 공부해야 할 법조계 사람에게도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에 둔 94가지 법률 사례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라면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반영해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94가지의 질문-답변 형태로 담았습니다.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별 주의할 점과 법적 사례들, 메타버스를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등에서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담았습니다. 관련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라면 필독을 권합니다.

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되는가?”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되는가?”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나?”

“메타버스 맵에 실제 상품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도 될까?”


[이 책에 수록된 내용]

-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가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

- 메타버스 개발자, 사업자,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유의점

-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 최신 이슈와 관련된 사례와 판례

- NFT 판매 및 양도할 때 계약서에 없으면 곤란한 이용약관 문구 예시

- 저작권법뿐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NFT와 메타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총망라


[이런 분께 추천해요!]

-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실무자, CEO

- NFT, 메타버스 관련 법적 지식을 알고 싶은 NF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 NFT, 메타버스 관련 법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법조인, 공공기관 실무자

작가 소개

오승종

㈜미래저작권연구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상담 사례 또한 600개 이상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발명과 특허》,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미래저작권연구소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김연수

㈜미래저작권연구소 법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를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하여, 2016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비대면 문화 속의 실감형 기술 활성화 경향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 연구로 심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초 연결사회 속 비대면 문화와 파노라마의 자유’,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 기법’, ‘증강현실 게임에 구현된 정보·기술 이용’,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지역 설정과 운영’ 등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으며,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 학위논문 부문 신진연구자상(박사) 등을 수상했다.

현재 ㈜미래저작권연구소 연구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목 차

첫째마당 NFT와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나침반, 지적재산권


01 지적재산권의 핵심 파악하기

01-1 지적재산권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

01-2 저작물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

[스페셜 01] 업비트와 제페토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


02 저작권법 기본 용어 이해하기

02-1 저작자 - 누가 저작자일까요?

02-2 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2-3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스페셜 02]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권리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스페셜 03]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법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둘째마당 NFT의 법률 문제


03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아리송한 NFT

03-1 NFT는 무엇인가요?

03-2 법률적 관점에서 본 NFT


04 NFT 거래자들이 부딪히는 법적 문제

04-1 NFT 판매자가 주의할 사항

04-2 NFT 구매자가 주의할 사항

04-3 NFT 거래소가 주의할 사항


05 NFT 관련 Q&A

[NFT 판매자를 위한 Q&A]

001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는 아무나 민팅해도 되나요?

002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나요?

003 작품의 아이디어만 모방하면 괜찮을까요?

004 스포츠 동작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005 판매된 그림을 다시 민팅하고 싶어요!

006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과 관계가 있나요?

007 모창이나 흉내는 법에 저촉되지 않겠죠?

[판례] 퍼블리시티권을 더욱 넓게 인정하는 미국

008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009 사진을 모사한 그림을 민팅하는 것은?

010 사적인 이용은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011 비영리 목적이라면 괜찮은가요?

012 유명 캐릭터를 소품으로 사용한 영상은?

013 배경음악을 넣을 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014 흔한 인터넷 이미지는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도 되나요?

015 연예인 사진이 프린트된 옷을 입고 촬영하면?

016 영상 배경에 찍힌 행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17 건물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는?

018 교회나 학교에서 한 공연 영상도 저작권이 있나요?

019 파파라치 사진을 쓰는 것은 괜찮겠지요?

020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NFT 거래소에 올리고 싶어요!

021 오마주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던데요?

022 커버 뮤직은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하나요?

023 불법 서체를 사용했다면?

024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을 NFT 거래소에 올리고 싶어요!

025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음반사에서 민팅해 올릴 때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026 공동 제작 NFT의 수익 배분 기준은?

027 회사 직원이 제작한 영상을 민팅하려면?

028 프리랜서가 제작한 영상을 민팅하려면?

029 동일한 작품을 재차 민팅해도 될까요?

030 영화 중 일부 장면을 민팅하는 건 괜찮은가요?

[사례] 미라맥스 영화사와 타란티노 감독의 NFT 저작권 관련 소송

031 8초짜리 ‘짤’(밈)을 민팅하면?

032 방송사도 영상에 등장한 배우들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판례] 영화 장면 일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033 재판매 수익 ① - 재판매 로열티를 받고 싶어요!

034 재판매 수익 ② - 재판매 로열티는 최초 판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판례] 디지털 콘텐츠에는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035 그림 작가의 권리와 그림 소유자의 권리는?

[사례] 뱅크시 그림, NFT 판매 후 소각

[판례]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036 대작, 대필 작품을 민팅해서 올리면?

037 ‘특전’을 붙인 경우 책임의 한계는?


[NFT 구매자를 위한 Q&A]

038 구매한 NFT를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하고 싶어요!

[판례] 저작권법상 ‘전시’는 유형물에만 해당

039 구매한 NFT를 출력해서 회사 복도에 전시하는 것은?

040 구매한 NFT를 다시 판매할 때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NFT 거래소를 위한 Q&A]

041 불법 NFT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은?

042 위작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은?

[사례] 유족의 동의 없이 제작한 NFT


셋째마당 메타버스의 법률 문제


06 메타버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새로운 세상

06-1 메타버스가 뭔가요?

06-2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다른 건가요?

06-3 메타버스는 왜 게임과 다르게 규제를 받지 않나요?


07 문화 예술 분야별 메타버스 관련 가상 Q&A

[메타버스 공통 Q&A]

001 실존하는 저작물을 디지털 이미지로 똑같이 제작하면?

002 ‘오버레이’란 무엇인가요?

003 AR 콘텐츠 내 ‘오버레이’된 저작물의 분류는?

004 실시간 ‘오버레이’와 비실시간 ‘오버레이’의 차이는?

005 ‘오버레이’ 분리 및 구분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006 AR 대상물 인식 과정에서도 복제가 일어나나요?

007 메타버스 서비스에 SaaS를 이용한다면?

008 주변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었는데 저작권 침해일까요?

009 메타버스 맵의 배경에 저작물을 배치하면 부수적 이용이 될 수 있나요?

010 기존 링크 방식과 AR 마커 방식, 마커리스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11 저작물 링크 행위에 대한 유의점은?

012 저작물의 원본 크기나 화질을 축소한 이미지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01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유의사항은?

014 VR/AR 화상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015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016 실제 장소를 방문해 체험하는 AR 서비스의 유의사항은?

[사례] 포켓몬GO 게임으로 촉발된 지자체와 기업 간 공방


[전시, 공연 분야 Q&A]

017 미술 전시 기관은 가상공간에서 작품을 전시(재현)해도 되나요?

018 작품에 대한 해설, 소개 자료를 제작해도 되나요?

019 메타버스 갤러리를 만들어 작품을 진열해 보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나요?

020 ‘오버레이’한 저작물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요?

021 설치 미술 같은 장르의 작품도 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나요?

022 건축물을 매우 유사하게 따라 지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023 골프장 골프 코스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024 골프 코스를 초기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면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025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어떤 법적 보호가 가능한가요?

026 회원제 골프장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가요?

027 허락 없이 골프 코스를 사진촬영해 스크린 골프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나요?

028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이용해도 문제 안 되겠죠?

029 내 작품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복제?판매하고, 협찬 장면을 불법 복제물 광고에 이용하고 있어요!

030 VR/AR 아티스트의 퍼포먼스와 작품은 어떤 저작물인가요?

031 공공장소 건축물을 미니어처나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해도 될까요?

032 다수의 제작진이 참여한 VR/AR 콘서트는 공동저작물인가요?

033 기업 내부 직원들끼리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 복제인가요?

034 폐쇄적인 개인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용은 사적 복제인가요?

035 미디어 아트의 항시 상영?재생도 전시인가요?

036 VR/AR 장비를 사용한 체험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인가요?

037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공연은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인가요?

038 공연 현장의 모습에 AR 영상 효과를 함께 송신하는 공연은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인가요?

039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을 직접 촬영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도 되나요?


[교육 분야 Q&A]

040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기준은?

041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042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저작물 이용도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이 될 수 있나요?

043 아바타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수업에 참여하게 한다면?


[게임, 기타 멀티플랫폼 분야 Q&A]

044 섬네일 이미지로 게임 인테리어를 꾸민다면?

045 메타버스 맵에 실제 상품 진열 모습을 구현한다면?

046 섬네일 이미지 뉴스 링크는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047 섬네일 이미지 이용은 항상 허용되는 행위인가요?

048 남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 제 댓글을 추가한 후 제 작품으로 공표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나요?

049 다른 사람의 ‘틱톡’ 영상에 제 저작물이 다른 대상물에 가려져 짧게 등장했는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050 메타버스에서 이용자가 아이템의 색상이나 부가적인 꾸밈새를 조금 바꾸는 것도 변형적 이용이 될 수 있나요?

051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아이템을 제작해서 공익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나눔해도 될까요?

052 좋아하는 인형 컬렉션을 알리기 위해 인형 사진들을 넣은 책자를 발행해도 될까요?


08 메타버스 개발자, 사업자, 이용자의 지적재산권 관련 유의점

08-1 메타버스 개발자가 유의할 점

08-2 메타버스 사업자가 유의할 점

08-3 메타버스 이용자가 유의할 점

[스페셜 04]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 보호

[스페셜 05]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및 기타 입법 동향

[스페셜 06]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정책 추진 동향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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