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이데아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상과 현실 정치 사이의 철학적 고뇌를 풀기 위해
70대를 바친 최후의 역작
12권으로 구성된 이 대화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가?
먼저 대화자들은 스파르테와 크레테의 법에 관한 논의로 시작해서 전쟁과 내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법치 국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들은 스파르테와 크레테의 법에 관한 논의로 시작해서 술잔치에서 절제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술잔치가 어떤 교육적 효과를 지니는지, 예술에서 즐거움을 적절한 판단기준으로 삼아도 좋은지, 적절한 즐거움이란 무엇인지를 바람직한 국가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또한 법에 관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입법과 권력의 상관성을 다루면서 (페르시아의) 전제정과 (아테나이의) 민주정을 대비시킨다. 그리고 민주정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필요에 부응하는 마그네시아라는 국가를 새 식민시에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연자원과 법률의 근본적 원리를 제시하고, 5040가구로 이루어진(총인구는 가구당 인원을 많이 잡더라도 5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자급자족적인 국가를 목표로 이상적인 원리를 갖춘 국가의 얼개를 구상한다. 이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입법자가 어떻게 법률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1-4권)
이어서 개인의 혼과 몸 가운데 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주목하고, 범죄를 낳는 이기심을 비판하고, 미덕과 행복에 관한 올바른 사고를 제시한다. 새로운 국가를 구성할 시민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토지를 어떻게 분배하며, 자족적인 국가를 위해서 인구를 어떻게 제한해야 하고,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어떻게 이끌고, 재산에 따른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재산공유제와 네 종류의 재산등급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행정단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좋을지 검토한다.(5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를 임명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들을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를 살핀다. 최고위직, 법률 수호자, 군관과 장군을 비롯한 다양한 관리들을 올바른 평등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식사 제도를 도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6권)
새로운 국가에서 몸과 혼을 단련시키는 교육은 더없이 중요하다. 체력단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도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교과과정에 따라서 음악과 각종 경기를 익히고, 비극과 사냥을 통해서 바람직한 혼과 건강한 몸을 지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체육 경기와 군사훈련을 연결시켜서 민첩한 몸을 단련하는 것이 국가 수호와 연결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성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통해서 무절제와 성적 혼란을 제어하고,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농업, 경제, 무역 등을 규제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7권과 8권)
지금까지 구성적인 방식으로 제안된 제도들에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들에 주목해 국가 건설과 함께 보전에 관한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이는 법률 제도에 따라서 잘 다스려지고 미덕을 실천하기에 유리한 나라에서도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불법 행위들과 재판 절차를 제안하는데, 정체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죄를 비롯해 다양한 살인죄와 상해, 폭행에 관한 법과 처벌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9권) 공동체의 종교와 관련해서 불경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특히 신에 관한 오해(신은 인간사에 무심하다거나 제물과 기도로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를 앞세워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론적으로 논박할 뿐 아니라 엄하게 처벌하고자 한다. (10권)
또한 재산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법안을 모색하는데,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가족법과 관련해서 유산, 상속, 결혼, 신분에 관한 법률들, 광인에 대한 격리와 질서를 위협할 만한 희극들에 대한 검열 문제, 군복무와 관련된 규정들, 외국 여행에 대한 제한과 외교 사절단을 활용하는 방식, 감사관의 직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안한 뒤에 국가의 정체와 법률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새벽회의’와 이런 특수한 임무를 맡은 이들에 대한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논의를 이끌어온 아테나이의 현자는 다양한 나라의 법 제도가 상이한 까닭을 밝히고, 모든 법을 위한 단 하나의 목록이 미덕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법의 수호자는 다양한 법의 사례들에서 하나의 이데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용기, 절제, 지혜라는 다양한 미덕들이 하나임을 알아야 하고, 법의 참된 본성을 알고 아름다운 행위를 본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논의를 매듭짓는다. (11권과 12권) 이런 국가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고, 기존의 국가들은 당파 지배(민주제, 과두제, 참주제 같은 비-정치)에 지나지 않으며, 폭력으로 비자발적인 피치자들을 제멋대로 다스릴 뿐이다.
공공적인 것에 대한 사고가 잘 드러나는 면을 보자. 농업을 기본적인 생산 수단으로 삼는 이 국가에서 농촌감독관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감독관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플라톤은 잘 다스리는 것보다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감독관 자신이 남을 섬기는 하인이므로 자신을 위해서 하인을 둘 수 없다.
이처럼 농촌 감독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긴다고 보는 사고는 정치가 정치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대상인 피치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긴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생산한다면, 정치적 활동은 정치가의 (시민들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정치공동체라는 산물을 산출하는 봉사행위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관리는 선물을 받지 않고 봉사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공동체적 사고는 교육, 문화적인 측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새로운 국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지침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때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괴로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의 미덕을 중시한다.
몸과 혼의 훌륭함을 기르기 위해서 체력 단련과 시가 교육을 일정 기간 동안 받게 한다. 또한 놀이를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이런 놀이가 개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놀이 양식이 바뀌면 다른 생활방식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다른 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는 단일한 문화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갖추려는 점으로도 잘 나타난다.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춤과 시가를 결합시켜서 다양한 훈련을 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도 춤과 노래의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가 아니라 단일하고 불변적인 문화가 국가의 질서와 통합된 문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는 현대인들이 저마다의 시민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마다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과 달리) 플라톤 시대에는 하나의 온전한 국가에서 같은 시민들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본다. 놀이 문화를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기초로 보기 때문에 ‘완전한’ 제도가 변하는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한 검열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공동체적 사고는 쾌락에 대한 절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전기 그리스인들은 쾌락에 무절제한 경우를 윤리적 결함이라고 보았다. 자신의 쾌락과 맞서 싸워서 패배하는 자는 무절제한 자여서 수동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으므로 능동적인 미덕을 요구하는 공적인 임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이런 절제의 윤리학에서는 쾌락에 맞서서 승리하는 것이 행복한 삶과 지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고, 몸의 아름다움과 함께 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덕이라고 보았다.
부에 대한 욕구는 시민들이 재산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혼이 그날그날의 이익에만 매달리게 한다. 금과 은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욕구는 혼을 타락시킬 뿐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물건 값은 하나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물건이 좋다고 치켜세우거나 우수하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특정한 물건이 불균등하면 고르고 균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
드문 재능을 지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소수는 필요한 것만 적정하게 선택하고 돈벌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는 한없이 욕구하므로 자신의 혼을 무절제한 욕구에 팔아넘길 뿐이다.
국가는 상업을 제한하는데, 상인, 임금노동자, 여관주인 등의 상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는 가난과 부를 모두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은 고통으로 혼을 파렴치하게 하고, 부는 혼을 사치로 타락하게 한다.
이런 사정으로 해외 무역이 제한됨은 물론이고 시장 거래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관리들은 소매상의 수를 줄이고 소매 행위도 철저하게 감독한다. 이는 소매업이 모든 주민에게 유익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에게 해악을 덜 끼치게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교육과 훈련에서 남녀는 차별받지 않는다. 교육과 관련해서 여자들도 똑같이 교육받아야 한다. 이는 남녀가 합심해서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반쪽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플라톤은 온전한 법률 제도를 갖추고 잘 다스려지고, 미덕을 발휘하기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춘 나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형법과 처벌의 성격과 의미는 어떤 것인가?
법에 의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보복이 아니라, 벌 받는 자를 더 유덕하게, 덜 사악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곧 처벌은 불의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불의를 미워하는 점이 참된 정의를 사랑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처벌을 가하고자 한다. 이는 불의가 즐거움, 기개,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악덕에 이끌리는 혼 대신에 훌륭한 것에 대한 믿음이 혼을 지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자의 혼을 도야함으로써 격정, 두려움, 즐거움, 욕구 따위가 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벌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교정, 곧 미덕을 통해서 변화된 개인을 지향한다. 형법과 처벌은 소극적인 규정들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때 공동체의 질서를 부정하는 개인들을 변증법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공동체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법률적, 인륜적 시민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
▣ 작가 소개
저 : 플라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아버지는 아리스톤, 어머니는 페릭티오네인데, 두 사람 모두 명문가 출신이다. 그에게는 형이 둘 있었는데, 『국가』 편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게 되는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이 그들이다. 그리고 누나로 포토네가 있었고, 이 누나한테서 태어난 스페우시포스는 플라톤이 죽은 뒤 그의 아카데미아의 원장이 된다.
플라톤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는 아테네가 전쟁과 정치적 격변 속에 휘말려 있던 시기였다. 28세 되던 해에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은 뒤, 탈옥을 종용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를 물리치고선, 한 달 뒤에 독약을 들이켜고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청년 플라톤에게 큰 환멸을 느끼게 함으로써 현실 정치에서 아주 멀어지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하여금 철학으로 방향 선회를 하게 함으로써 인류사상 큰 족적을 남기는 철학자가 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40세 무렵까지 그가 남긴 대화편들 중에서 초기 것들로 추정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에우티프론』, 『카르미데스』, 『라케스』, 『소 히피아스』, 『이온』, 『프로타고라스』, 『리시스』, 『에우티데모스』, 『메넥세노스』, 『고르기아스』 등을 저술한다.그는 42세 무렵인 385년경에 이후의 그의 학문 활동의 본거지가 되는 아카데미아 학원을 세우게 된다.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 중기 대화편들로 분류되는 『메논』, 『크라틸로스』, 『파이돈』, 『연회(향연)』, 『국가』, 『파이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테아이테토스』를 저술한다.
이후, 후기 대화편들로 분류되는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소피스테스』, 『정치가』, 『필레보스』, 『법률』을 저술하였으며, 기원전 347년경 향년 80세의 생을 마감한다.
역 : 천병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5년 동안 독문학과 고전문학을 수학했으며 북바덴 주정부가 시행하는 희랍어검정시험 및 라틴어검정시험에 합격했다. 지금은 단국대학교 인문학부 명예 교수로, 그리스 문학과 라틴 문학을 원전에서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전 번역으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로마의 축제들』, 아폴로도로스의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그리스 로마 에세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크세노폰의 『페르시아 원정기』,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및 호라티우스의 『시학』 등 다수가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그리스 비극의 이해』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옮긴이 서문_플라톤, 법치국가의 모델을 제시하다·········································5
주요 연대표 ····························································································9
일러두기 ······························································································12
내용 목차 ·····························································································13
제1권 ···································································································24
제2권 ···································································································75
제3권 ··································································································119
제4권 ··································································································174
제5권 ··································································································214
제6권 ·································································································252
제7권 ··································································································315
제8권 ·································································································383
제9권 ·································································································426
제10권 ·······························································································481
제11권 ·······························································································533
제12권 ·······························································································580
이데아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상과 현실 정치 사이의 철학적 고뇌를 풀기 위해
70대를 바친 최후의 역작
12권으로 구성된 이 대화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가?
먼저 대화자들은 스파르테와 크레테의 법에 관한 논의로 시작해서 전쟁과 내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법치 국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들은 스파르테와 크레테의 법에 관한 논의로 시작해서 술잔치에서 절제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술잔치가 어떤 교육적 효과를 지니는지, 예술에서 즐거움을 적절한 판단기준으로 삼아도 좋은지, 적절한 즐거움이란 무엇인지를 바람직한 국가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또한 법에 관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입법과 권력의 상관성을 다루면서 (페르시아의) 전제정과 (아테나이의) 민주정을 대비시킨다. 그리고 민주정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필요에 부응하는 마그네시아라는 국가를 새 식민시에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연자원과 법률의 근본적 원리를 제시하고, 5040가구로 이루어진(총인구는 가구당 인원을 많이 잡더라도 5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자급자족적인 국가를 목표로 이상적인 원리를 갖춘 국가의 얼개를 구상한다. 이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입법자가 어떻게 법률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1-4권)
이어서 개인의 혼과 몸 가운데 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주목하고, 범죄를 낳는 이기심을 비판하고, 미덕과 행복에 관한 올바른 사고를 제시한다. 새로운 국가를 구성할 시민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토지를 어떻게 분배하며, 자족적인 국가를 위해서 인구를 어떻게 제한해야 하고,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어떻게 이끌고, 재산에 따른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재산공유제와 네 종류의 재산등급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행정단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좋을지 검토한다.(5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를 임명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들을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를 살핀다. 최고위직, 법률 수호자, 군관과 장군을 비롯한 다양한 관리들을 올바른 평등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식사 제도를 도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6권)
새로운 국가에서 몸과 혼을 단련시키는 교육은 더없이 중요하다. 체력단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도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교과과정에 따라서 음악과 각종 경기를 익히고, 비극과 사냥을 통해서 바람직한 혼과 건강한 몸을 지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체육 경기와 군사훈련을 연결시켜서 민첩한 몸을 단련하는 것이 국가 수호와 연결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성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통해서 무절제와 성적 혼란을 제어하고,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농업, 경제, 무역 등을 규제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7권과 8권)
지금까지 구성적인 방식으로 제안된 제도들에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들에 주목해 국가 건설과 함께 보전에 관한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이는 법률 제도에 따라서 잘 다스려지고 미덕을 실천하기에 유리한 나라에서도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불법 행위들과 재판 절차를 제안하는데, 정체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죄를 비롯해 다양한 살인죄와 상해, 폭행에 관한 법과 처벌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9권) 공동체의 종교와 관련해서 불경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특히 신에 관한 오해(신은 인간사에 무심하다거나 제물과 기도로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를 앞세워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론적으로 논박할 뿐 아니라 엄하게 처벌하고자 한다. (10권)
또한 재산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법안을 모색하는데,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가족법과 관련해서 유산, 상속, 결혼, 신분에 관한 법률들, 광인에 대한 격리와 질서를 위협할 만한 희극들에 대한 검열 문제, 군복무와 관련된 규정들, 외국 여행에 대한 제한과 외교 사절단을 활용하는 방식, 감사관의 직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안한 뒤에 국가의 정체와 법률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새벽회의’와 이런 특수한 임무를 맡은 이들에 대한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논의를 이끌어온 아테나이의 현자는 다양한 나라의 법 제도가 상이한 까닭을 밝히고, 모든 법을 위한 단 하나의 목록이 미덕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법의 수호자는 다양한 법의 사례들에서 하나의 이데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용기, 절제, 지혜라는 다양한 미덕들이 하나임을 알아야 하고, 법의 참된 본성을 알고 아름다운 행위를 본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논의를 매듭짓는다. (11권과 12권) 이런 국가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고, 기존의 국가들은 당파 지배(민주제, 과두제, 참주제 같은 비-정치)에 지나지 않으며, 폭력으로 비자발적인 피치자들을 제멋대로 다스릴 뿐이다.
공공적인 것에 대한 사고가 잘 드러나는 면을 보자. 농업을 기본적인 생산 수단으로 삼는 이 국가에서 농촌감독관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감독관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플라톤은 잘 다스리는 것보다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감독관 자신이 남을 섬기는 하인이므로 자신을 위해서 하인을 둘 수 없다.
이처럼 농촌 감독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긴다고 보는 사고는 정치가 정치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대상인 피치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긴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생산한다면, 정치적 활동은 정치가의 (시민들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정치공동체라는 산물을 산출하는 봉사행위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관리는 선물을 받지 않고 봉사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공동체적 사고는 교육, 문화적인 측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새로운 국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지침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때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괴로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용의 미덕을 중시한다.
몸과 혼의 훌륭함을 기르기 위해서 체력 단련과 시가 교육을 일정 기간 동안 받게 한다. 또한 놀이를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이런 놀이가 개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놀이 양식이 바뀌면 다른 생활방식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다른 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는 단일한 문화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갖추려는 점으로도 잘 나타난다.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춤과 시가를 결합시켜서 다양한 훈련을 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도 춤과 노래의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가 아니라 단일하고 불변적인 문화가 국가의 질서와 통합된 문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는 현대인들이 저마다의 시민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마다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과 달리) 플라톤 시대에는 하나의 온전한 국가에서 같은 시민들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본다. 놀이 문화를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기초로 보기 때문에 ‘완전한’ 제도가 변하는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한 검열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공동체적 사고는 쾌락에 대한 절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전기 그리스인들은 쾌락에 무절제한 경우를 윤리적 결함이라고 보았다. 자신의 쾌락과 맞서 싸워서 패배하는 자는 무절제한 자여서 수동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으므로 능동적인 미덕을 요구하는 공적인 임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이런 절제의 윤리학에서는 쾌락에 맞서서 승리하는 것이 행복한 삶과 지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고, 몸의 아름다움과 함께 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덕이라고 보았다.
부에 대한 욕구는 시민들이 재산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혼이 그날그날의 이익에만 매달리게 한다. 금과 은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욕구는 혼을 타락시킬 뿐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물건 값은 하나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물건이 좋다고 치켜세우거나 우수하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특정한 물건이 불균등하면 고르고 균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
드문 재능을 지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소수는 필요한 것만 적정하게 선택하고 돈벌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는 한없이 욕구하므로 자신의 혼을 무절제한 욕구에 팔아넘길 뿐이다.
국가는 상업을 제한하는데, 상인, 임금노동자, 여관주인 등의 상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는 가난과 부를 모두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은 고통으로 혼을 파렴치하게 하고, 부는 혼을 사치로 타락하게 한다.
이런 사정으로 해외 무역이 제한됨은 물론이고 시장 거래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관리들은 소매상의 수를 줄이고 소매 행위도 철저하게 감독한다. 이는 소매업이 모든 주민에게 유익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에게 해악을 덜 끼치게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교육과 훈련에서 남녀는 차별받지 않는다. 교육과 관련해서 여자들도 똑같이 교육받아야 한다. 이는 남녀가 합심해서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반쪽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플라톤은 온전한 법률 제도를 갖추고 잘 다스려지고, 미덕을 발휘하기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춘 나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형법과 처벌의 성격과 의미는 어떤 것인가?
법에 의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보복이 아니라, 벌 받는 자를 더 유덕하게, 덜 사악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곧 처벌은 불의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불의를 미워하는 점이 참된 정의를 사랑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처벌을 가하고자 한다. 이는 불의가 즐거움, 기개,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악덕에 이끌리는 혼 대신에 훌륭한 것에 대한 믿음이 혼을 지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자의 혼을 도야함으로써 격정, 두려움, 즐거움, 욕구 따위가 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벌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교정, 곧 미덕을 통해서 변화된 개인을 지향한다. 형법과 처벌은 소극적인 규정들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때 공동체의 질서를 부정하는 개인들을 변증법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공동체의 규범을 내면화하고 법률적, 인륜적 시민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
▣ 작가 소개
저 : 플라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아버지는 아리스톤, 어머니는 페릭티오네인데, 두 사람 모두 명문가 출신이다. 그에게는 형이 둘 있었는데, 『국가』 편에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게 되는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이 그들이다. 그리고 누나로 포토네가 있었고, 이 누나한테서 태어난 스페우시포스는 플라톤이 죽은 뒤 그의 아카데미아의 원장이 된다.
플라톤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는 아테네가 전쟁과 정치적 격변 속에 휘말려 있던 시기였다. 28세 되던 해에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은 뒤, 탈옥을 종용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를 물리치고선, 한 달 뒤에 독약을 들이켜고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청년 플라톤에게 큰 환멸을 느끼게 함으로써 현실 정치에서 아주 멀어지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하여금 철학으로 방향 선회를 하게 함으로써 인류사상 큰 족적을 남기는 철학자가 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40세 무렵까지 그가 남긴 대화편들 중에서 초기 것들로 추정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에우티프론』, 『카르미데스』, 『라케스』, 『소 히피아스』, 『이온』, 『프로타고라스』, 『리시스』, 『에우티데모스』, 『메넥세노스』, 『고르기아스』 등을 저술한다.그는 42세 무렵인 385년경에 이후의 그의 학문 활동의 본거지가 되는 아카데미아 학원을 세우게 된다.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 중기 대화편들로 분류되는 『메논』, 『크라틸로스』, 『파이돈』, 『연회(향연)』, 『국가』, 『파이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테아이테토스』를 저술한다.
이후, 후기 대화편들로 분류되는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소피스테스』, 『정치가』, 『필레보스』, 『법률』을 저술하였으며, 기원전 347년경 향년 80세의 생을 마감한다.
역 : 천병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5년 동안 독문학과 고전문학을 수학했으며 북바덴 주정부가 시행하는 희랍어검정시험 및 라틴어검정시험에 합격했다. 지금은 단국대학교 인문학부 명예 교수로, 그리스 문학과 라틴 문학을 원전에서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전 번역으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로마의 축제들』, 아폴로도로스의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아이스퀼로스 비극 전집』,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전집』,『그리스 로마 에세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퀴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크세노폰의 『페르시아 원정기』,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아리스토텔레스의『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및 호라티우스의 『시학』 등 다수가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그리스 비극의 이해』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옮긴이 서문_플라톤, 법치국가의 모델을 제시하다·········································5
주요 연대표 ····························································································9
일러두기 ······························································································12
내용 목차 ·····························································································13
제1권 ···································································································24
제2권 ···································································································75
제3권 ··································································································119
제4권 ··································································································174
제5권 ··································································································214
제6권 ·································································································252
제7권 ··································································································315
제8권 ·································································································383
제9권 ·································································································426
제10권 ·······························································································481
제11권 ·······························································································533
제12권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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