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위안부’는 식민지 지배의 산물!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위안부’가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야 했다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예민하게 부정했다. 시종일관 박유하 교수는, 자발성에 무게를 두었고 책임이 있다면 일본제국주의보다 조선인 협력자들과 업자들에게 더 많다고 주장하다 못해 심지어 위안부와 일본군인 간의 ‘동지적’ 관계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일으킨 파문으로 인해 한국의 지성계는 홍해의 물처럼 갈라졌다.
그리고 2015년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불가역적 합의’를 선포했다. 양국 정상은 당사자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고 여기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었음을 선포해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다시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불같은 시절을 지내야 했다. 도리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인 이른바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다시, 동아시아에 제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후폭풍이 분 것이다.
이 책은 박유하 교수의 주장부터 한일 양국 간의 ‘최종적인 불가역적 합의’까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책이 아니다. 최근에 동아시아에 불어닥치고 있는 어떤 반동적 물결에 대한 응전이며, 학문적 사료를 들어 그 물결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실천적인 행동에 가깝다. 그래서 이 책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Q&A 형식으로 짜여졌다.
또 정영환, 양징자 두 분의 칼럼을 통해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물론 본문 중에도 과연 일본군 위안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들어 비판하면서 박유하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는지 드러내어 준다.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가 생긴 이유와 거기에 존재하는 민족 차별, 그리고 그 공창제가 어떻게 위안부 제도로 변해갔는지 드러냄으로써 식민지 구조를 간과한 자발성 논란을 비판하기도 한다.
‘위안부’ 책임은 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역사수정주의의 배경에 아베 총리 등장 이후 벌어진 일본의 역사 뒷걸음질이 있다고 판단하며, 아베 총리를 위시로 한 일본 우익들의 발언과 문제의식이 박유하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전해준다. 예를 들어 아베 총리 자신부터 ‘위안부’를 가난한 부모가 팔아넘긴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고 니시노 루미코는 지적한다. 그런데 설령 ‘위안부’제도가 인신매매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이 가입한 ‘여성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인신매매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며, 인신매매를 당한 ‘위안부’를 일본군이 이송한 사실 자체도 일본 형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나 일본 우익들, 그리고 박유하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가난 때문에 딸을 팔아먹고 업자들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식민지 당국인 일본제국주의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위안부’를 일본군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위안소 업자(‘전선前線육군위안소영업자’)는 군에 ‘작부영업 허가원’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 경영은 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송연옥은 일본군 위안부 최초 증언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며 ‘위안부’ 이전에 이미 기생이었으면 피해자가 아니냐고 되묻는다. 송연옥은 그 당시 기생의 사회적 존재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가난 때문에 기생이 되어야 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상기시킨다. 김학순 할머니는 “기생학교를 마친 후 양부에게 이끌려 선배들과 함께 베이징까지 기생일을 하러 갔지만 베이징에서 군인에게 납치되어 ‘위안부’가 되고, 장교에게 ‘처녀를 빼앗기고’ 나서 그때부터 ‘위안부’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다. “당시에도 인신매매는 범죄였기 때문에 만일 김학순 할머니가 인신매매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부에게서 그녀를 매수한 일본군은 분명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녀를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이유
박유하 교수는 “한국의 ‘위안부=소녀’ 이미지는 ‘정신대를 위안부로 오해한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일부의 증언 내용과, 버마 미치나에서 미국 전쟁정보국의 심문을 받은 조선인 ‘위안부’들의 “평균 연령은 25세”였다는 등의 기술을 근거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소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김부자는 “연행 당시 나이를 구체적으로 들자면, 박영심 17세, 송신도 17세, 김학순 17세, 이계월 15세, 곽금녀 17세, 손판님 19세, 박두리 17세, 박옥선 17세, 이옥선 15세, 문필기 18세, 강덕경 16세로 모두 미성년, 즉 소녀였”다고 반박한다.
즉 박유하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연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면서 포로가 되었을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그것은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정보 조작”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김부자는 ‘위안부’로 끌려갔을 당시와 포로가 된 당시의 나이를 비교한 도표를 제시한다. 그런데 조선인 ‘위안부’를 나이어린 ‘처녀’로 한한 것은 일본군 장병들을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즉 일본군의 ‘위안부’ 징집 대상은 “내지의 창기 기타 사실상 추업(매춘)에 종사하며 만 21세 이상, 그리고 화류병(성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였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일본인 여성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화해는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 책의 장점은 전시 성노예 문제를 조선인 ‘위안부’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필자가 대부분 여성인 탓도 있겠지만, 저자들은 전시 성노예 문제를 인류 보편의 문제로 확장시킨다. 이타가키 류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인종/민족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국제적 운동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저지른 문제는 “세계사적 문제해결과 연동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들은 식민지 지배가 남긴 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이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의 후퇴를 거듭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등장한 한홍구 교수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벌인 학살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들은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화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점점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일 뿐이고, 화해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의 사죄를 받아들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점과 상통한다.
이 책에는 식민지 당시의 자료와 문서, 사진 등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각종 경제 관련 비교표와 그래프를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무라아먀 담화와 나란히 아베 담화를 실어 아베 담화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문장에 느낄 수 있는 불성실과 궤변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주요 목차
한국어판 서문_4
일본어판 서문_9
1부 Q&A 조선인 ‘위안부’ 편
Q1 식민지 조선에도 공창제도가 있었는가?(송연옥)_ 17
Q2 식민지 조선에서는 정신대과 ‘위안부’를 혼동했다?(김부자)_26
[인터뷰] 윤정옥 선생에게 듣는다(김부자)_36
{식민지 조선에서는 ''위안부''라는 이름으로의 연행은 없었다}
Q3 업자가 ‘인신매매’로 징집, 연행했으니 일본군은 책임이 없다?(니시노 루미코)_42
Q4 김학순 할머니는 기생학교 출신이니까 피해자가 아니다?(송연옥)_50
Q5. 문옥주 할머니는 버마에서 부자가 되었다?(하야시 히로부미, 요시미 요시아키)_58
Q6 조선인 ‘위안부’ 중에 소녀는 적었다?(김부자)_ 66
Q7 조선인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제국의 위안부”였다?(김부자)_74
[칼럼]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양징자)_81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비판}
[칼럼] ‘전후 일본’을 긍정하고픈 욕망과 『제국의 위안부」(정영환)_93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의 같고 다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2부 Q&A 역사적 배경 편 : 조선 식민지 지배의 실태
Q8 그때는 조선인도 일본인이었으니 평등했다?(가토 케키)_103
Q9 한국병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한 유효하며 합법적인가?(오가와라 히로유키)_110
Q10 식민지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에 불과했다?(오가와라 히로유키)_116
Q11 식민지하의 조선은 평화로웠다?(신창우)_122
Q12 일본 덕분에 조선이 풍요로워졌다?(마츠모토 타케노리)_131
Q13 일본이 조선에 교육과 문자를 보급했다?(이타가키 류타)_139
Q14 조선인 강제연행은 없었다?(도노무라 마사루)_146
3부 Q&A 해방 후 편
Q15 김학순 할머니는 왜 90년대에 들어서 ‘위안부’였음을 밝혔는가?(김부자)_161
Q1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배상문제는 해결됐다?(이타가키 류타)_168
Q17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요시자와 후미토시)_176
Q18 왜 한국정부는 지금 ‘위안부’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는가?(정영환)_184
Q19 한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은 ‘반일’이다?(양징자)_191
[칼럼] [소녀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작가 김서경, 김운성의 마음(오카모토 유카)_198
Q20 피해 여성들은 국민기금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양징자)_211
Q21 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에 관여했는가?(양징자)_219
Q22 헤이트 스피치와 식민지 지배와의 관계는?(이타가키 류타)_226
Q23 일본에게만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다?(이타가키 류타)_234
Q24 아베 담화는 무엇이 문제인가?(이타가키 류타)_242
[인터뷰] 한홍구 선생에게 듣는다(오카모토 유카)_252
{자국의 가해 역사를 직시한다 : 사실 인정과 사죄 없는 ‘화해’는 없다}
자료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 1995년 8월 15일_60
[전후 70년 아베 담화] 2015년 8월 14일_262
에필로그
감사를 담아 267
‘위안부’는 식민지 지배의 산물!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위안부’가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어야 했다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예민하게 부정했다. 시종일관 박유하 교수는, 자발성에 무게를 두었고 책임이 있다면 일본제국주의보다 조선인 협력자들과 업자들에게 더 많다고 주장하다 못해 심지어 위안부와 일본군인 간의 ‘동지적’ 관계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일으킨 파문으로 인해 한국의 지성계는 홍해의 물처럼 갈라졌다.
그리고 2015년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불가역적 합의’를 선포했다. 양국 정상은 당사자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고 여기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었음을 선포해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다시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불같은 시절을 지내야 했다. 도리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인 이른바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다시, 동아시아에 제국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후폭풍이 분 것이다.
이 책은 박유하 교수의 주장부터 한일 양국 간의 ‘최종적인 불가역적 합의’까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책이 아니다. 최근에 동아시아에 불어닥치고 있는 어떤 반동적 물결에 대한 응전이며, 학문적 사료를 들어 그 물결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실천적인 행동에 가깝다. 그래서 이 책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Q&A 형식으로 짜여졌다.
또 정영환, 양징자 두 분의 칼럼을 통해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물론 본문 중에도 과연 일본군 위안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들어 비판하면서 박유하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는지 드러내어 준다.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가 생긴 이유와 거기에 존재하는 민족 차별, 그리고 그 공창제가 어떻게 위안부 제도로 변해갔는지 드러냄으로써 식민지 구조를 간과한 자발성 논란을 비판하기도 한다.
‘위안부’ 책임은 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역사수정주의의 배경에 아베 총리 등장 이후 벌어진 일본의 역사 뒷걸음질이 있다고 판단하며, 아베 총리를 위시로 한 일본 우익들의 발언과 문제의식이 박유하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전해준다. 예를 들어 아베 총리 자신부터 ‘위안부’를 가난한 부모가 팔아넘긴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고 니시노 루미코는 지적한다. 그런데 설령 ‘위안부’제도가 인신매매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이 가입한 ‘여성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인신매매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며, 인신매매를 당한 ‘위안부’를 일본군이 이송한 사실 자체도 일본 형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나 일본 우익들, 그리고 박유하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가난 때문에 딸을 팔아먹고 업자들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식민지 당국인 일본제국주의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위안부’를 일본군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위안소 업자(‘전선前線육군위안소영업자’)는 군에 ‘작부영업 허가원’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 경영은 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송연옥은 일본군 위안부 최초 증언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며 ‘위안부’ 이전에 이미 기생이었으면 피해자가 아니냐고 되묻는다. 송연옥은 그 당시 기생의 사회적 존재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가난 때문에 기생이 되어야 했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상기시킨다. 김학순 할머니는 “기생학교를 마친 후 양부에게 이끌려 선배들과 함께 베이징까지 기생일을 하러 갔지만 베이징에서 군인에게 납치되어 ‘위안부’가 되고, 장교에게 ‘처녀를 빼앗기고’ 나서 그때부터 ‘위안부’ 생활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다. “당시에도 인신매매는 범죄였기 때문에 만일 김학순 할머니가 인신매매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부에게서 그녀를 매수한 일본군은 분명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녀를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이유
박유하 교수는 “한국의 ‘위안부=소녀’ 이미지는 ‘정신대를 위안부로 오해한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일부의 증언 내용과, 버마 미치나에서 미국 전쟁정보국의 심문을 받은 조선인 ‘위안부’들의 “평균 연령은 25세”였다는 등의 기술을 근거로, 조선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소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김부자는 “연행 당시 나이를 구체적으로 들자면, 박영심 17세, 송신도 17세, 김학순 17세, 이계월 15세, 곽금녀 17세, 손판님 19세, 박두리 17세, 박옥선 17세, 이옥선 15세, 문필기 18세, 강덕경 16세로 모두 미성년, 즉 소녀였”다고 반박한다.
즉 박유하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연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면서 포로가 되었을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그것은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정보 조작”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김부자는 ‘위안부’로 끌려갔을 당시와 포로가 된 당시의 나이를 비교한 도표를 제시한다. 그런데 조선인 ‘위안부’를 나이어린 ‘처녀’로 한한 것은 일본군 장병들을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즉 일본군의 ‘위안부’ 징집 대상은 “내지의 창기 기타 사실상 추업(매춘)에 종사하며 만 21세 이상, 그리고 화류병(성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였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일본인 여성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화해는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 책의 장점은 전시 성노예 문제를 조선인 ‘위안부’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필자가 대부분 여성인 탓도 있겠지만, 저자들은 전시 성노예 문제를 인류 보편의 문제로 확장시킨다. 이타가키 류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인종/민족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국제적 운동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저지른 문제는 “세계사적 문제해결과 연동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들은 식민지 지배가 남긴 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이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의 후퇴를 거듭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등장한 한홍구 교수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벌인 학살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들은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화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점점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일 뿐이고, 화해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의 사죄를 받아들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점과 상통한다.
이 책에는 식민지 당시의 자료와 문서, 사진 등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각종 경제 관련 비교표와 그래프를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무라아먀 담화와 나란히 아베 담화를 실어 아베 담화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문장에 느낄 수 있는 불성실과 궤변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주요 목차
한국어판 서문_4
일본어판 서문_9
1부 Q&A 조선인 ‘위안부’ 편
Q1 식민지 조선에도 공창제도가 있었는가?(송연옥)_ 17
Q2 식민지 조선에서는 정신대과 ‘위안부’를 혼동했다?(김부자)_26
[인터뷰] 윤정옥 선생에게 듣는다(김부자)_36
{식민지 조선에서는 ''위안부''라는 이름으로의 연행은 없었다}
Q3 업자가 ‘인신매매’로 징집, 연행했으니 일본군은 책임이 없다?(니시노 루미코)_42
Q4 김학순 할머니는 기생학교 출신이니까 피해자가 아니다?(송연옥)_50
Q5. 문옥주 할머니는 버마에서 부자가 되었다?(하야시 히로부미, 요시미 요시아키)_58
Q6 조선인 ‘위안부’ 중에 소녀는 적었다?(김부자)_ 66
Q7 조선인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제국의 위안부”였다?(김부자)_74
[칼럼]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양징자)_81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비판}
[칼럼] ‘전후 일본’을 긍정하고픈 욕망과 『제국의 위안부」(정영환)_93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의 같고 다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2부 Q&A 역사적 배경 편 : 조선 식민지 지배의 실태
Q8 그때는 조선인도 일본인이었으니 평등했다?(가토 케키)_103
Q9 한국병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한 유효하며 합법적인가?(오가와라 히로유키)_110
Q10 식민지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에 불과했다?(오가와라 히로유키)_116
Q11 식민지하의 조선은 평화로웠다?(신창우)_122
Q12 일본 덕분에 조선이 풍요로워졌다?(마츠모토 타케노리)_131
Q13 일본이 조선에 교육과 문자를 보급했다?(이타가키 류타)_139
Q14 조선인 강제연행은 없었다?(도노무라 마사루)_146
3부 Q&A 해방 후 편
Q15 김학순 할머니는 왜 90년대에 들어서 ‘위안부’였음을 밝혔는가?(김부자)_161
Q1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배상문제는 해결됐다?(이타가키 류타)_168
Q17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요시자와 후미토시)_176
Q18 왜 한국정부는 지금 ‘위안부’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는가?(정영환)_184
Q19 한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은 ‘반일’이다?(양징자)_191
[칼럼] [소녀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작가 김서경, 김운성의 마음(오카모토 유카)_198
Q20 피해 여성들은 국민기금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양징자)_211
Q21 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에 관여했는가?(양징자)_219
Q22 헤이트 스피치와 식민지 지배와의 관계는?(이타가키 류타)_226
Q23 일본에게만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다?(이타가키 류타)_234
Q24 아베 담화는 무엇이 문제인가?(이타가키 류타)_242
[인터뷰] 한홍구 선생에게 듣는다(오카모토 유카)_252
{자국의 가해 역사를 직시한다 : 사실 인정과 사죄 없는 ‘화해’는 없다}
자료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 1995년 8월 15일_60
[전후 70년 아베 담화] 2015년 8월 14일_262
에필로그
감사를 담아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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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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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