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한국사회의 일터괴롭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책
‘직장인 80%, 상사에게 권력형 괴롭힘 경험’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자 16.5%’
‘백화점,마트 종사자 83.3% ‘감정적으로 힘들다’’
‘직장인 10명 중 3명 ‘회사에서 ‘왕따’ 당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들이다. 구체적인 사례 역시 차고 넘친다. ‘성과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업무 대신 산행을 지시하고 모욕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증권회사, 전화 상담원에게 통신 가설 업무를 맡겨 전신주에 오르게 하는 통신회사,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판매사원을 무릎 꿇리는 고객,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수당을 내놓으라며 사회복지사를 폭행하는 민원인, 직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상사.
‘전통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 밀어내기 등에 더해 ’갑질’이나 ‘꺾기’ ‘열정 페이’처럼 일의 괴로움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나날이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터에서 차별적인 일들이 횡행한다는 증거일 테다.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일터에서 겪는 괴로움 한두 가지쯤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사축’이라는 표현으로 대물림되듯 일이란 으레 괴로운 것이고 ‘밥벌이의 괴로움’ 또한 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
인권활동가와 변호사들이 함께 쓴 일터괴롭힘의 개념부터 대응의 매뉴얼까지
기업의 부당 해고, 성폭력, 노동 재해를 주로 다뤄온 공익인권변호사단체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는 이런 ‘괴롭힘’을 호소하는 상담이 늘었다고 한다. 인권단체들도 해고나 노조 파괴 외에도 노동 현장에서 미묘한 괴롭힘 문제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인권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 모여 일터괴롭힘 공부 모임을 열었다. 국제기구의 관련 문서, 해외의 입법 사례, 출간물 등을 연구했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했다. 또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노조, 청년 단체, 여성 단체, 법률가 등의 자문을 구했다.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은 그 2년여 동안 연구 모임을 이끈 인권활동가 류은숙, 희망법 변호사 서선영, 이종희, 세 사람이 정리해 담은 책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개념 정의, 유형 분석, 피해 영향, 대응 방안 등으로 나누어 면밀하게 연구하고 설명한 책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
고통의 나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일터괴롭힘 문제를 존엄성 존중의 문제로 전환해 보자고 제안한다.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일터에서 맺는 관계는 무엇인지, 왜 존엄성이라는 시각에서 일과 그 관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일깨운다.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터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해외 입법 사례나 국제기구의 문서를 설명하는 한편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까지 세세하게 담았다.
내가 겪은 일도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일터괴롭힘의 개념과 특징, 유형
저자들은 이름부터 정확하게 붙이자고 제안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름은 ‘일터괴롭힘(workplace harassment)’이다. 일과 관련된 시간과 공간,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무실이 아니라 회식 장소에서,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가 중에, 고용주나 상사가 아니라 고객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 자영업 증가 등 한국사회 노동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터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이 시간, 장소, 관계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치 않으리라고 간주되는 위해적인 행위’, 즉 괴롭힘이 일터괴롭힘이다.
누군가 나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어지거나, 사소하거나 불쾌한 일로 대체된 적이 있다.
누군가가 일하는 동안 나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킨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이나 비난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고함치거나 갑자기 화를 낸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사직을 종용하는 암시를 준 적이 있다.
나에 대한 좋지 않은 비난이나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일에 과도하게 모니터링한 적이 있다.
복지 혜택(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일터괴롭힘은 주로 권력이 불균형한 관계에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점차 고조되는 특성이 있다. 또 일터괴롭힘은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 일과 연관성이 있느냐, 물리적이냐 정신적이냐, 직접적이냐 은밀하냐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보여주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하고 물을 때보다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답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 책 또한 괴롭힘을 다룬 학술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괴롭힘을 정의하는 한편으로, 저자들이 직접 면담하고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일터괴롭힘의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은 일터에서 자신이 겪었거나 가담했거나 목격한 행위가 괴롭힘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혐오와 모욕
존엄성 존중은 한가한 소리에 불과한 것일까
이 책은 일터괴롭힘의 개념 정의, 유형 분류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 노동을 지배하는 감정까지 포괄적으로 담았다.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을 둘러싼 감정은 모욕, 수치심, 혐오, 분노, 자책감이다. 그중 혐오를 보자. 일터괴롭힘은 강자로부터 받는 모욕을 약자에게 분풀이로 분출하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폭력인 경우가 많다. 혐오는 자기 가치를 주장하려고 자기보다 약자인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그 존재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는 감정이자 행위다. 혐오의 표적은 흔히 성, 인종, 계급 등 어떤 범주로 작동해왔다. 일터괴롭힘에서 약자는 ‘일 못하는 사람’이다. 일 못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일터에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다. 피해자가 일을 잘하건 못하건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작동한다. 이렇듯 혐오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누군가의 노동을 폄하하고 가치 없는 일로 취급함으로써 마땅한 대가를 갈취하는 일을 정당화한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자들은 일터괴롭힘은 저성과자 해고, 불안정 고용, 열정 페이, 감정노동 등의 중핵일 뿐 아니라, 그에 맞설 사회적 결합을 생성하고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일터괴롭힘은 한가한 주제가 아니라 시급히 이야기해야 할 주제라고 말한다.
일터괴롭힘의 피해자라면? 혹은 목격자라면?
준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대응의 가이드라인
한국에는 아직 일터괴롭힘을 규제할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제정된 다른 법률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책의 보론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법의 두 변호사가 썼다. 이들은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혹은 보호하지 못하는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는 일터괴롭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일터괴롭힘을 겪었다면 현행 법제도 안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제시해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따라 ‘증거물’로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시말서 같은 공식 문서를 남겨야 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자칫 잘못 녹음 등을 했을 때 민형사상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 법률적인 조언까지 함께 담았다.
다만 저자들은 증거물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도리어 문제가 될지 하는 문제 등은 사안마다 다르고 전문가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조언한다.
▣ 작가 소개
저 : 류은숙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로 있다. 두 단체 모두의 창립 구성원이다. 인권 활동에서 개인 수익을 갖지 않는다는 활동 원칙으로, 생계는 식당 알바로 해결하며, 인권 활동과 관련된 수입은 인권 운동에 써왔다.
뚱하고 말하기 귀찮아하는 성격에 긴 강연을 하는 것도, 방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성격에 온갖 집회를 쏘다니는 것도, 사교성 없고 냉정한 성격에 사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것도 다 인권운동이 시킨 일이라서 한다. 글쓰기를 지독히 싫어하면서도 지금껏 일주일에 한두 편씩은 꼭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을 진짜 즐겁게 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동동거린다.
인터넷 주간인권신문인 〈인권오름〉에 주로 글을 써왔고, 『인권법』,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중학생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인권교육 길잡이』, 『군 인권 교육교재』 등을 여러 사람과 함께 썼다. 초등학교 6학년 읽기 교과서에 〈인권의 가치〉편을 쓰기도 했다. 2009년 현재 방송대학 TV의 〈인권법 강의〉 중 ‘류은숙의 인권문헌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 온 인권의 역사”를 담은 《인권을 외치다》(푸른숲)을 썼다.
저자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소수자 인권 보장,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대응, 표현의 자유 옹호 등을 전업으로 하는 비영리 변호사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것저것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저자 :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4년 봄부터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인권과 법을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지만, 법논리에 빠져 있는 좌충우돌 중인 변호사다.
▣ 주요 목차
감사의 말
1장 왜 일터괴롭힘을 말하는가
2장 무엇이 일터괴롭힘인가
3장 일터괴롭힘의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가
4장 일터괴롭힘의 영향은 무엇인가
5장 일터괴롭힘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6장 왜 일터괴롭힘은 수용되고 관용되는가
7장 일터에서 맺는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8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론 일터괴롭힘과 법
-법은 어떻게 노동을 지키는가 혹은 지키지 못하는가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에서 정의한 일터괴롭힘
-내가 겪은 일터괴롭힘,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일터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한국사회의 일터괴롭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책
‘직장인 80%, 상사에게 권력형 괴롭힘 경험’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자 16.5%’
‘백화점,마트 종사자 83.3% ‘감정적으로 힘들다’’
‘직장인 10명 중 3명 ‘회사에서 ‘왕따’ 당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들이다. 구체적인 사례 역시 차고 넘친다. ‘성과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업무 대신 산행을 지시하고 모욕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증권회사, 전화 상담원에게 통신 가설 업무를 맡겨 전신주에 오르게 하는 통신회사,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판매사원을 무릎 꿇리는 고객,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수당을 내놓으라며 사회복지사를 폭행하는 민원인, 직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상사.
‘전통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 밀어내기 등에 더해 ’갑질’이나 ‘꺾기’ ‘열정 페이’처럼 일의 괴로움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나날이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터에서 차별적인 일들이 횡행한다는 증거일 테다.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일터에서 겪는 괴로움 한두 가지쯤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사축’이라는 표현으로 대물림되듯 일이란 으레 괴로운 것이고 ‘밥벌이의 괴로움’ 또한 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
인권활동가와 변호사들이 함께 쓴 일터괴롭힘의 개념부터 대응의 매뉴얼까지
기업의 부당 해고, 성폭력, 노동 재해를 주로 다뤄온 공익인권변호사단체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는 이런 ‘괴롭힘’을 호소하는 상담이 늘었다고 한다. 인권단체들도 해고나 노조 파괴 외에도 노동 현장에서 미묘한 괴롭힘 문제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인권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 모여 일터괴롭힘 공부 모임을 열었다. 국제기구의 관련 문서, 해외의 입법 사례, 출간물 등을 연구했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했다. 또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노조, 청년 단체, 여성 단체, 법률가 등의 자문을 구했다.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은 그 2년여 동안 연구 모임을 이끈 인권활동가 류은숙, 희망법 변호사 서선영, 이종희, 세 사람이 정리해 담은 책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개념 정의, 유형 분석, 피해 영향, 대응 방안 등으로 나누어 면밀하게 연구하고 설명한 책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
고통의 나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일터괴롭힘 문제를 존엄성 존중의 문제로 전환해 보자고 제안한다.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일터에서 맺는 관계는 무엇인지, 왜 존엄성이라는 시각에서 일과 그 관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일깨운다.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터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해외 입법 사례나 국제기구의 문서를 설명하는 한편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까지 세세하게 담았다.
내가 겪은 일도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일터괴롭힘의 개념과 특징, 유형
저자들은 이름부터 정확하게 붙이자고 제안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름은 ‘일터괴롭힘(workplace harassment)’이다. 일과 관련된 시간과 공간,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무실이 아니라 회식 장소에서,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가 중에, 고용주나 상사가 아니라 고객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 자영업 증가 등 한국사회 노동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터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이 시간, 장소, 관계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치 않으리라고 간주되는 위해적인 행위’, 즉 괴롭힘이 일터괴롭힘이다.
누군가 나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어지거나, 사소하거나 불쾌한 일로 대체된 적이 있다.
누군가가 일하는 동안 나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킨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이나 비난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고함치거나 갑자기 화를 낸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사직을 종용하는 암시를 준 적이 있다.
나에 대한 좋지 않은 비난이나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일에 과도하게 모니터링한 적이 있다.
복지 혜택(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일터괴롭힘은 주로 권력이 불균형한 관계에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점차 고조되는 특성이 있다. 또 일터괴롭힘은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 일과 연관성이 있느냐, 물리적이냐 정신적이냐, 직접적이냐 은밀하냐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보여주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하고 물을 때보다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답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 책 또한 괴롭힘을 다룬 학술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괴롭힘을 정의하는 한편으로, 저자들이 직접 면담하고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일터괴롭힘의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은 일터에서 자신이 겪었거나 가담했거나 목격한 행위가 괴롭힘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혐오와 모욕
존엄성 존중은 한가한 소리에 불과한 것일까
이 책은 일터괴롭힘의 개념 정의, 유형 분류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 노동을 지배하는 감정까지 포괄적으로 담았다.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을 둘러싼 감정은 모욕, 수치심, 혐오, 분노, 자책감이다. 그중 혐오를 보자. 일터괴롭힘은 강자로부터 받는 모욕을 약자에게 분풀이로 분출하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폭력인 경우가 많다. 혐오는 자기 가치를 주장하려고 자기보다 약자인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그 존재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는 감정이자 행위다. 혐오의 표적은 흔히 성, 인종, 계급 등 어떤 범주로 작동해왔다. 일터괴롭힘에서 약자는 ‘일 못하는 사람’이다. 일 못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일터에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다. 피해자가 일을 잘하건 못하건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작동한다. 이렇듯 혐오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누군가의 노동을 폄하하고 가치 없는 일로 취급함으로써 마땅한 대가를 갈취하는 일을 정당화한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자들은 일터괴롭힘은 저성과자 해고, 불안정 고용, 열정 페이, 감정노동 등의 중핵일 뿐 아니라, 그에 맞설 사회적 결합을 생성하고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일터괴롭힘은 한가한 주제가 아니라 시급히 이야기해야 할 주제라고 말한다.
일터괴롭힘의 피해자라면? 혹은 목격자라면?
준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대응의 가이드라인
한국에는 아직 일터괴롭힘을 규제할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제정된 다른 법률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책의 보론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법의 두 변호사가 썼다. 이들은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혹은 보호하지 못하는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는 일터괴롭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일터괴롭힘을 겪었다면 현행 법제도 안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제시해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따라 ‘증거물’로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시말서 같은 공식 문서를 남겨야 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자칫 잘못 녹음 등을 했을 때 민형사상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 법률적인 조언까지 함께 담았다.
다만 저자들은 증거물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도리어 문제가 될지 하는 문제 등은 사안마다 다르고 전문가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조언한다.
▣ 작가 소개
저 : 류은숙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로 있다. 두 단체 모두의 창립 구성원이다. 인권 활동에서 개인 수익을 갖지 않는다는 활동 원칙으로, 생계는 식당 알바로 해결하며, 인권 활동과 관련된 수입은 인권 운동에 써왔다.
뚱하고 말하기 귀찮아하는 성격에 긴 강연을 하는 것도, 방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성격에 온갖 집회를 쏘다니는 것도, 사교성 없고 냉정한 성격에 사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것도 다 인권운동이 시킨 일이라서 한다. 글쓰기를 지독히 싫어하면서도 지금껏 일주일에 한두 편씩은 꼭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을 진짜 즐겁게 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동동거린다.
인터넷 주간인권신문인 〈인권오름〉에 주로 글을 써왔고, 『인권법』,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중학생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인권교육 길잡이』, 『군 인권 교육교재』 등을 여러 사람과 함께 썼다. 초등학교 6학년 읽기 교과서에 〈인권의 가치〉편을 쓰기도 했다. 2009년 현재 방송대학 TV의 〈인권법 강의〉 중 ‘류은숙의 인권문헌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 온 인권의 역사”를 담은 《인권을 외치다》(푸른숲)을 썼다.
저자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소수자 인권 보장,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대응, 표현의 자유 옹호 등을 전업으로 하는 비영리 변호사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것저것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저자 :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4년 봄부터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인권과 법을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지만, 법논리에 빠져 있는 좌충우돌 중인 변호사다.
▣ 주요 목차
감사의 말
1장 왜 일터괴롭힘을 말하는가
2장 무엇이 일터괴롭힘인가
3장 일터괴롭힘의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가
4장 일터괴롭힘의 영향은 무엇인가
5장 일터괴롭힘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6장 왜 일터괴롭힘은 수용되고 관용되는가
7장 일터에서 맺는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8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론 일터괴롭힘과 법
-법은 어떻게 노동을 지키는가 혹은 지키지 못하는가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에서 정의한 일터괴롭힘
-내가 겪은 일터괴롭힘,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일터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 반품 배송비 부담자 |
---|---|
단순변심 |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진행 상태 | 결제완료 | 상품준비중 |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
---|---|---|---|
어떤 상태 | 주문 내역 확인 전 | 상품 발송 준비 중 |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
환불 | 즉시환불 |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결제수단 | 환불시점 | 환불방법 |
---|---|---|
신용카드 |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승인취소 |
계좌이체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
계좌입금 |
휴대폰 결제 |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
포인트 |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 환불 포인트 적립 |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의류/잡화/수입명품 |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
계절상품/식품/화장품 |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가전/설치상품 |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용품 |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
CD/DVD/GAME/BOOK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