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중대한 인권침해의 역사에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일본에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온 연구자나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이번 ‘한일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성노예제 은폐 시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경과와 본질로 돌아가 논의의 관점을 재확인하면서 ‘한일합의’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요구 및 활동을 살펴보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를 토대로 국제법에서 성노예제의 의의를 탐색한 뒤, 해결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이야기한다.
이 책의 2부에서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해온 연구자와 변호사, 시민 등 각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집필자들 사이에 ‘한일합의’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필자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각자의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견해를 가져왔다. ‘한일합의’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일본군의 관여’, ‘책임 통감’, ‘10억 엔의 기금’ 등이 담긴 해결안에는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사죄와 보상’이 빠지고, 전범국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언급되지 않았다. 더구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 불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등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역사를 기술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으로 진실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치명적 결함은 가장 중요한 가해주체의 사실 인정을 덮은 것에 있다. 만약 정말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끝내려 한다면, 일본 정부는 제삼자의 위치에서 행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책임론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실 인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이상, 이 합의는 제대로 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의 책임 이행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정부 간 ‘합의’는 ‘시작’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 인정과 명확한 책임 인정, 이를 토대로 사죄와 배상(법적 책임의 이행)을 원했던 것은 그것이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실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할머니들은 오랫동안 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국가 간 화해책’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피해자와 여론을 무마하려는 그럴싸한 말로 적당히 앞뒤를 맞춘 ‘합의’는 정의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존엄 회복’이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려는 정치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인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노예 사실을 당당히 부정했다. ‘합의’라는 모호한 장치는 그 틈을 뚫고 펼쳐지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발언을 막는 브레이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일방적 비판을 봉쇄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합의’에 있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은 애초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지 않는 것은 비난·비판의 금지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교환조건처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을 없애지 않으면 10억 엔을 주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그 사죄를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아베 정권의 성노예제 은폐·왜곡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성노예뿐만 아니라 남경 학살 등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에 일본군이 저지른 수많은 전쟁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처음 국회의원이 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반대운동’이 아니라 기만과 허위, 정치적 억압이라는 사악한 수단을 써왔음이 그의 역사 문제에 관한 이력을 조사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한발 더 나아가, 2016년 8월 3일 단행한 개각에서 그는 ‘역사수정주의’ 성향의 강경 우익 인사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를 각각 문부과학상(교육부장관)과 방위상(국방부장관)으로 발탁했다. 역사관이 중시되는 이들 각료 자리에 극우파를 전진 배치한 것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이제 양국 간 외교로 정리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바야흐로 여성 인권이 관계된 보편적 과제가 되었다. 나아가 20세기가 남긴 인종주의와 식민지주의가 극복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뚜껑을 덮어 ‘해결’한 척해도 그것은 결국 미해결 상태이며, 단지 문제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일본의 활동가들은 이 책에서 입을 모은다. 가해국이 해야 할 책임을 피해국에 강요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쥐고 있는 듯한 구도를 만들려는 아베 정권의 속셈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 시민은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깨닫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든 해결되었다고도, 화해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까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든 지금부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피해자와 함께 말이다.
1985년 5월 독일 패전 40주년 연설에서 바이츠제커 당시 독일 대통령은 자국의 가해역사와 마주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지났다고 과거를 바꾸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눈을 감은 자는 결국 현재에도 눈을 감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는 자는 또다시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본인들이 ‘과거에 눈을 감고 현재에도 눈을 감아 또다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로 상징되는 ‘비인간적 행위’와 ‘부채의 역사’를 꾸준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다음 세대가 아시아인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가해의 기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 작가 소개
편자 : 마에다 아키라
삿포로 출생. 야마토(大和) 민족 일본 국적. 도쿄조케이대학 교수(전쟁범죄론), [일본 민주법률가협회] 이사. [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 저서로 『반인도적 범죄』, 『헤이트 스피치법 연구서설』, 『‘위안부’?강제?성노예』, 『동아시아에 평화의 바다를』 등이 있으며, 역편서로 『여성에 대한 폭력』, 『전시 성폭력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유엔 맥두걸 보고 전역全譯』 등이 있음.
양징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니시노 루미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공동대표·작가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마에다 아키라 /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도쿄조케이대학 교수
다나카 도시유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히로시마네트워크 공동대표·역사가
오카노 야요 /도시샤대학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학 교수(길윤형 한겨레신문 도쿄특파원 인터뷰)
노히라 신사쿠 /피스보트(Peace Boat) 공동대표
신혜봉 /아오야마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아베 고키 /가나가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책임 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도이 도시쿠니 /저널리스트
기세 게이코 /헌법9조―세계로 미래로 연락회 사무국
신숙옥 /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
고바야시 히사토모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쓰노다 유키코 /변호사
최선애 /피아니스트
오모리 노리코 /변호사
오쿠모토 교코 /오사카여학원대학 교수
기쿠치 나쓰노 /나고야시립대학 준교수
안자코 유카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안세홍 /사진가
기요스에 아이사 /무로란공업대학대학원 준교수... 노리마쓰 사토코 /피스필로소피센터 대표
미야니시 이즈미 /전 전쟁희생자를 마음에 새기는 모임 미에 사무국장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대학원 교수
김부자 /도쿄외국어대대학원 교수
서승 /리쓰메이칸대학 특임교수
모토 유리코 /오사카경제법과대학 21세기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쓰보카와 히로코 /‘위안부’ 문제해결 올(All)연대네트워크 사무국장
오카모토 유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웹사이트 Fight for Justice 운영위원
요시이케 도시코 /아시아포럼 요코하마 대표
방청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네트워크 공동대표
▣ 주요 목차
머리말
제1부 한일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책임 전가는 용서될 수 없다 /양징자(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책임과 반성 없는 이중기준으로 ‘우리’는 이 과거를 끝낼 수 있을까 /니시노 루미코(‘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공동대표·작가)
한일합의에 관한 법적 비판 /가와카미 시로(변호사)
성노예제란 무엇인가 /마에다 아키라(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도쿄조케이대학 교수)
아베 신조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 /다나카 도시유키(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히로시마네트워크 공동대표·역사가)
페미니즘 윤리학으로 생각하는 한일합의 /오카노 야요(도시샤대학 교수)
한일은 12·28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 /요시미 요시아키(주오대학 교수, 길윤형 한겨레신문 도쿄특파원 인터뷰 진행)
제2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다 | 사회 각계각층의 메시지
‘가해의 기억’을 계승해나가자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공동대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말로 계속 전하자 /신혜봉(아오야마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또다시 부정의(不正義)를 합의하다 /아베 고키(가나가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1965년’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야노 히데키(강제연행·기업책임 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도이 도시쿠니(저널리스트)
일본 국회 앞에 ‘소녀상’을! /기세 게이코(헌법9조―세계로 미래로 연락회 사무국)
국경을 초월한 쓰레기 담합 /신숙옥(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바야시 히사토모(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피해자들, 또다시 존엄을 빼앗기다 /쓰노다 유키코(변호사)
만애화?배봉기 할머니를 위한 레퀴엠 /최선애(피아니스트)
앞으로 일본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모리 노리코(변호사)
분쟁 해결의 조건과 ‘공감’의 결여 /오쿠모토 교코(오사카여학원대학 교수)
페미니즘으로 식민지주의와 성차별을 뛰어넘자 /기쿠치 나쓰노(나고야시립대학 준교수)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안자코 유카(리쓰메이칸대학 교수)
피해자 중심의 합의여야 한다 /안세홍(사진가)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기요스에 아이사(무로란공업대학대학원 준교수)
역사의 부정의에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노리마쓰 사토코(피스필로소피센터 대표)
피해 당사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라! /미야니시 이즈미(전 전쟁희생자를 마음에 새기는 모임 미에 사무국장)
오만불손한 일본 정부 /다카하시 데쓰야(도쿄대대학원 교수)
역사를 잊기 위한 ‘합의’는 용서할 수 없다 /김부자(도쿄외국어대대학원 교수)
한일합의의 배경에 있는 한미일 동맹과 일본의 개헌 /서승(리쓰메이칸대학 특임교수)
식민지 지배, 복합차별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긴밀한 관계 /모토 유리코(오사카경제법과대학 21세기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위안부’ 문제의 기만적 ‘합의’는 용서할 수 없다 /쓰보카와 히로코(‘위안부’ 문제해결 올연대네트워크 사무국장)
‘평화의 소녀’는 왜 그곳에 계속 앉아있는가 /오카모토 유카(일본군 ‘위안부’ 문제 웹사이트 Fight for Justice 운영위원)
고등학생에게 배워라 /요시이케 도시코(아시아포럼 요코하마 대표)
전후 70년에 일어난 일 /방청자(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네트워크 공동대표)
에필로그
중대한 인권침해의 역사에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일본에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온 연구자나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이번 ‘한일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성노예제 은폐 시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경과와 본질로 돌아가 논의의 관점을 재확인하면서 ‘한일합의’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그러기 위해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요구 및 활동을 살펴보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를 토대로 국제법에서 성노예제의 의의를 탐색한 뒤, 해결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이야기한다.
이 책의 2부에서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해온 연구자와 변호사, 시민 등 각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집필자들 사이에 ‘한일합의’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필자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각자의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견해를 가져왔다. ‘한일합의’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과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일본군의 관여’, ‘책임 통감’, ‘10억 엔의 기금’ 등이 담긴 해결안에는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사죄와 보상’이 빠지고, 전범국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언급되지 않았다. 더구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 불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등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역사를 기술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으로 진실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가 배제된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치명적 결함은 가장 중요한 가해주체의 사실 인정을 덮은 것에 있다. 만약 정말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끝내려 한다면, 일본 정부는 제삼자의 위치에서 행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책임론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실 인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이상, 이 합의는 제대로 된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의 책임 이행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정부 간 ‘합의’는 ‘시작’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 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 인정과 명확한 책임 인정, 이를 토대로 사죄와 배상(법적 책임의 이행)을 원했던 것은 그것이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실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할머니들은 오랫동안 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국가 간 화해책’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피해자와 여론을 무마하려는 그럴싸한 말로 적당히 앞뒤를 맞춘 ‘합의’는 정의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존엄 회복’이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려는 정치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인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노예 사실을 당당히 부정했다. ‘합의’라는 모호한 장치는 그 틈을 뚫고 펼쳐지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발언을 막는 브레이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일방적 비판을 봉쇄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합의’에 있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은 애초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지 않는 것은 비난·비판의 금지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교환조건처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을 없애지 않으면 10억 엔을 주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그 사죄를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아베 정권의 성노예제 은폐·왜곡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성노예뿐만 아니라 남경 학살 등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에 일본군이 저지른 수많은 전쟁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처음 국회의원이 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반대운동’이 아니라 기만과 허위, 정치적 억압이라는 사악한 수단을 써왔음이 그의 역사 문제에 관한 이력을 조사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한발 더 나아가, 2016년 8월 3일 단행한 개각에서 그는 ‘역사수정주의’ 성향의 강경 우익 인사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를 각각 문부과학상(교육부장관)과 방위상(국방부장관)으로 발탁했다. 역사관이 중시되는 이들 각료 자리에 극우파를 전진 배치한 것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이제 양국 간 외교로 정리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바야흐로 여성 인권이 관계된 보편적 과제가 되었다. 나아가 20세기가 남긴 인종주의와 식민지주의가 극복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뚜껑을 덮어 ‘해결’한 척해도 그것은 결국 미해결 상태이며, 단지 문제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일본의 활동가들은 이 책에서 입을 모은다. 가해국이 해야 할 책임을 피해국에 강요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쥐고 있는 듯한 구도를 만들려는 아베 정권의 속셈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 시민은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깨닫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든 해결되었다고도, 화해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까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든 지금부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피해자와 함께 말이다.
1985년 5월 독일 패전 40주년 연설에서 바이츠제커 당시 독일 대통령은 자국의 가해역사와 마주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지났다고 과거를 바꾸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눈을 감은 자는 결국 현재에도 눈을 감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는 자는 또다시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본인들이 ‘과거에 눈을 감고 현재에도 눈을 감아 또다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로 상징되는 ‘비인간적 행위’와 ‘부채의 역사’를 꾸준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다음 세대가 아시아인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가해의 기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 작가 소개
편자 : 마에다 아키라
삿포로 출생. 야마토(大和) 민족 일본 국적. 도쿄조케이대학 교수(전쟁범죄론), [일본 민주법률가협회] 이사. [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 저서로 『반인도적 범죄』, 『헤이트 스피치법 연구서설』, 『‘위안부’?강제?성노예』, 『동아시아에 평화의 바다를』 등이 있으며, 역편서로 『여성에 대한 폭력』, 『전시 성폭력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유엔 맥두걸 보고 전역全譯』 등이 있음.
양징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니시노 루미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공동대표·작가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마에다 아키라 /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도쿄조케이대학 교수
다나카 도시유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히로시마네트워크 공동대표·역사가
오카노 야요 /도시샤대학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학 교수(길윤형 한겨레신문 도쿄특파원 인터뷰)
노히라 신사쿠 /피스보트(Peace Boat) 공동대표
신혜봉 /아오야마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아베 고키 /가나가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책임 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도이 도시쿠니 /저널리스트
기세 게이코 /헌법9조―세계로 미래로 연락회 사무국
신숙옥 /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
고바야시 히사토모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쓰노다 유키코 /변호사
최선애 /피아니스트
오모리 노리코 /변호사
오쿠모토 교코 /오사카여학원대학 교수
기쿠치 나쓰노 /나고야시립대학 준교수
안자코 유카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안세홍 /사진가
기요스에 아이사 /무로란공업대학대학원 준교수... 노리마쓰 사토코 /피스필로소피센터 대표
미야니시 이즈미 /전 전쟁희생자를 마음에 새기는 모임 미에 사무국장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대학원 교수
김부자 /도쿄외국어대대학원 교수
서승 /리쓰메이칸대학 특임교수
모토 유리코 /오사카경제법과대학 21세기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쓰보카와 히로코 /‘위안부’ 문제해결 올(All)연대네트워크 사무국장
오카모토 유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웹사이트 Fight for Justice 운영위원
요시이케 도시코 /아시아포럼 요코하마 대표
방청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네트워크 공동대표
▣ 주요 목차
머리말
제1부 한일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책임 전가는 용서될 수 없다 /양징자(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책임과 반성 없는 이중기준으로 ‘우리’는 이 과거를 끝낼 수 있을까 /니시노 루미코(‘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공동대표·작가)
한일합의에 관한 법적 비판 /가와카미 시로(변호사)
성노예제란 무엇인가 /마에다 아키라(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도쿄조케이대학 교수)
아베 신조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 /다나카 도시유키(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히로시마네트워크 공동대표·역사가)
페미니즘 윤리학으로 생각하는 한일합의 /오카노 야요(도시샤대학 교수)
한일은 12·28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 /요시미 요시아키(주오대학 교수, 길윤형 한겨레신문 도쿄특파원 인터뷰 진행)
제2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다 | 사회 각계각층의 메시지
‘가해의 기억’을 계승해나가자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공동대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말로 계속 전하자 /신혜봉(아오야마학원대학 법학부 교수)
또다시 부정의(不正義)를 합의하다 /아베 고키(가나가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1965년’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야노 히데키(강제연행·기업책임 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도이 도시쿠니(저널리스트)
일본 국회 앞에 ‘소녀상’을! /기세 게이코(헌법9조―세계로 미래로 연락회 사무국)
국경을 초월한 쓰레기 담합 /신숙옥(노리코에네트 공동대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바야시 히사토모(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피해자들, 또다시 존엄을 빼앗기다 /쓰노다 유키코(변호사)
만애화?배봉기 할머니를 위한 레퀴엠 /최선애(피아니스트)
앞으로 일본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모리 노리코(변호사)
분쟁 해결의 조건과 ‘공감’의 결여 /오쿠모토 교코(오사카여학원대학 교수)
페미니즘으로 식민지주의와 성차별을 뛰어넘자 /기쿠치 나쓰노(나고야시립대학 준교수)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안자코 유카(리쓰메이칸대학 교수)
피해자 중심의 합의여야 한다 /안세홍(사진가)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기요스에 아이사(무로란공업대학대학원 준교수)
역사의 부정의에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노리마쓰 사토코(피스필로소피센터 대표)
피해 당사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라! /미야니시 이즈미(전 전쟁희생자를 마음에 새기는 모임 미에 사무국장)
오만불손한 일본 정부 /다카하시 데쓰야(도쿄대대학원 교수)
역사를 잊기 위한 ‘합의’는 용서할 수 없다 /김부자(도쿄외국어대대학원 교수)
한일합의의 배경에 있는 한미일 동맹과 일본의 개헌 /서승(리쓰메이칸대학 특임교수)
식민지 지배, 복합차별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긴밀한 관계 /모토 유리코(오사카경제법과대학 21세기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위안부’ 문제의 기만적 ‘합의’는 용서할 수 없다 /쓰보카와 히로코(‘위안부’ 문제해결 올연대네트워크 사무국장)
‘평화의 소녀’는 왜 그곳에 계속 앉아있는가 /오카모토 유카(일본군 ‘위안부’ 문제 웹사이트 Fight for Justice 운영위원)
고등학생에게 배워라 /요시이케 도시코(아시아포럼 요코하마 대표)
전후 70년에 일어난 일 /방청자(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네트워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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