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국가의 공적 올바름과 정의의 기초인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법제도의 상관관계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 탐구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국가와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리처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다룬 유형론의 맥락에서 저명 법학자들의 글을 소개하는 이 책은 법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기독 법률가, 법학자, 신학자,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_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
그리스도인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천 년 전, 어느 법률가를 향해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다(누가복음 10:26). 모세의 토라 해석에 관한 이 질문과 이후 대화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법의 해석 문제가 결코 시민의 일상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다.
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헌법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공동체의 근본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법은 그저 소수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사회를 떠받쳐 줄 가치와 갱신의 비전을 보존하는 보고임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의 지지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시민은 법 제도의 기초가 되었던 도덕적 이상과 비전으로부터 정신적 자원을 끌어와야만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도 어울리는 이 시점에 기독법률가회(CLF)가 번역해 낸 이 책은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를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법에 대한 다양한 기독교적 이해를 파고들어가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법의 기초를 조망하며,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용하는 지적 자원을 끌어오려고 시도한다.
기독교 전통은 지난 2천 년의 역사를 통해 법에 대한 다양한 갈래의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속화의 세기였던 20세기를 통과하면서 현대의 학문적인 법 논의에서 종교적 관점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기독법률가가 기독교 신앙과 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들어보지 못하고 법률 직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법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의 공동체적 이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잊혀진 지적 구대륙을 용감하게 탐험하듯”(이국운) 소개하는 법에 대한 기독교의 네 가지 접근법(종합주의, 변혁주의, 이원주의, 분리주의)은 단순히 이론적 개념화 시도를 넘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포착한 법의 은총과 그늘을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준다. 한 저자의 말처럼 독자들은 "이전에 한 번도 맞닥뜨려 보지 못한 방식으로 법을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 영감 넘치는 견해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로버트 코크란
페퍼다인 로스쿨 브랜다이스 교수. 토머스 쉐퍼와 Lawyers, Clients, and Moral Responsibility(1994)를, 존 디피파 · 마사 피터와 The Counselor at Law(1999)를 공동 저술했고, Journal of Legal Education 1호(1997)에 실린 “Introduction to Christian Perspectives on Law and Legal Scholarship”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법학 리뷰를 썼다.
지은이 : 앤절라 카멜라
세톤 홀 로스쿨 교수.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60호(1992)에 실린 “A Theological Critique of Free Excercise Jurisprudence”, Notre Dame Law Review 73호(1998)에 실린 “Mary Ann Glendon on Religious Liberty: The Social Nature of the Person and Public Nature of Religion” 등을 썼다. 1988년부터 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구성원으로 일했고, 1997년부터는 가톨릭지식문화위원회(Catholic Commission on Intellectual and Cultural Affairs)에서도 일했다.
지은이 ; 제라드 브래들리
노터데임 로스쿨 교수. Church-State Relations Today(1987), 로버트 배리와 공동 편집한 Set No Limits(1992), 케네스 그라소 · 로버트 헌트와 공동 편집한 Catholicism,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1995) 등의 책을 썼다. 존 피니스와 함께 The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의 공동 편집자며, 가톨릭교수회(Fellowship of Catholic Scholars)의 회장이다.
지은이 : 마시 해밀턴
예시바 대학 벤저민 카도조 로스쿨의 토머스 리 공법 석좌 교수. 뉴욕 로스쿨의 방문 교수였고(2000-2001년), William and Mary Law Review(2000)에 실린 “Free? Exercis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3호(2000)에 실린 “Religion and the Law in the Clinton Era: An Anti-Madisonian Legacy”, Connecticut Law Review 31호(1999)에 실린 “Vouchers,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Power”와 “Reply”,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Law Journal 20호(1998)에 실린 “The Constitutional Rhetoric of Religion” 등을 썼다.
지은이 : 데이비드 커딜
워싱턴앤리 로스쿨 교수. Lacan and the Subject of Law: Toward a Psychoanalytic Critical Legal Theory(1997), 스티븐 골드와 공동 편집한 Radical Philosophy of Law: Contemporary Challenges to Mainstream Legal Theory and Practice(1994)를 비롯해 Law, Belief, and Criticism(1989) 등의 책과 다수의 법학 리뷰 및 논문을 썼다.
지은이 : 토머스 쉐퍼
노터데임 로스쿨의 로버트 앤 매리언 명예 교수. The Planning and Drafting of Wills and Trusts(1972; 2d ed., 1979; 3d ed., 1991, 캐롤 앤 무니와 공저; 4th ed., 2001, 캐롤 앤 무니 및 에이미 조 뵈처와 공저), On Being a Christian and a Lawyer: Law for the Innocent(1981), American Legal Ethics(1985), Faith and the Professions(1987), American Lawyers and Their Communities(1991, 마리 쉐퍼와 공저), Lawyers, Clients, and Moral Responsibility(1994, 로버트 코크란과 공저) 등의 책과 250편 이상의 법학 리뷰를 썼다.
지은이 : 티모시 홀
미시시피 로스쿨 교수. 저서로는 Separating Church and State: Roger Williams and Religious Liberty(1998)와 Biographical Dictionary of Supreme Court Justices(2001) 등이 있고, Ohio State Law Journal 59호(1998)에 실린 “Educational Diversity: On Viewpoints and Proxies”, Iowa Law Journal 79호(1993)에 실린 “Sacred Solemnity: Civic Prayer, Civil Communion, and the Establishment Clause” 등의 법학 리뷰를 썼다.
지은이 : 리처드 던컨
네브래스카 법과 대학의 셔먼 웰프턴 교수. 동맹방위기금(Alliance Defense Fund)의 재심위원회를 섬기고 있으며, 윌리엄 라이온스와 The Law and Practice of Secured Transactions(1987)를 공동 저술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법학 리뷰를 포함해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동등 보호 및 기타 헌법 이슈와 관련된 글을 썼다.
지은이 : 데이비드 스몰린
샘포드 로스쿨 교수. Notre Dame Law Review 73호(1998)에 실린 “Church, Stat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Theological Appraisal, Marquette Law Review 75호(1992)에 실린 “The Jurisprudence of Privacy in a Splintered Supreme Court, Iowa Law Review 76호(1992)에 실린 “Regulating Religious and Cultural Conflict in a Postmodern America: A Response to Professor Perry” 등을 썼다.
지은이 : 마리 페일링어
햄린 로스쿨 교수. 1988년 이후 Journal of Law and Religion의 공동 편집자다. 수많은 법학 리뷰와 논문을 썼으며, 교회와 국가에 관한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의 태스크포스를 섬겨 왔다.
지은이 : 패트릭 카이퍼트
미네소타의 세인트폴에 있는 루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자 햄린 로스쿨 겸임 교수. Journal of Law and Religion의 공동 편집자며, Welcoming the Stranger: A Public Theology of Worship and Evangelism(1992)과 The Congregation After Christendom, A New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y(eds., Donald W. Musser and Joseph L. Price, 1992)에 실린 “Law and Gospel” 등을 썼다.
옮긴이 : 이일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에서 상근하는 활동가, 공익변호사로서 한국을 찾은 난민들을 변호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한국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목 차
서문 _해럴드 버먼
한국어판 서문 _김종철(변호사, 기독법률가회 연구위원장)
서론
서장
기독교 전통과 문화와 법 _로버트 코크란
1장 종합주의자: 그리스도와 법 화해시키기
법과 정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관점 _앤절라 카멜라
자연법 _제라드 브래들리
2장 변혁주의자: 법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미국 헌법제정회의에 나타난 칼뱅주의의 역설적인 불신과 희망 _마시 해밀턴
법학에서 신앙의 자리에 대한 한 칼뱅주의자의 관점 _데이비드 커딜
3장 분리주의자: 법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급진적 종교개혁과 용서의 법학 _토머스 쉐퍼
국가를 반대하는 선동자들: 침례교인과 법 _티모시 홀
바벨론에서의 자유와 생명에 대해: 한 순례자의 실용주의적 제안 _리처드 던컨
4장 이원주의자: 법과 긴장관계의 그리스도
분열된 집? 칼에 대한 재세례파와 루터파의 관점 _데이비드 스몰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공간을 만드는 것
: 세속법의 용도에 대한 루터파의 관점 _마리 페일링어와 패트릭 카이퍼트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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