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Q & A -계약부터 경매까지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의 모든 것-

고객평점
저자김동희
출판사항채움, 발행일:2015/03/02
형태사항p.560p. 국판:23CM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86368008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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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출판사서평

부동산 투자 지식이 없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사례 1]
오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24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례 2]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해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해약금 없이 계약을 깰 수 있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돈만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는 것이고?

[사례 3]
현관문에 표시된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데 어느날 법원분들이 찾아와 주택이 경매된 사실과 전입신고를 건축물대장 대로 101호로 하지 않아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례 4]
주택을 1년으로 계약하고 거주하다가 1년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저는 기존 1년과 묵시적갱신 2년을 포함해 3년을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죠?

[사례 5]
윤OO가 1억5,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감정가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가 한 번 유찰되어 4억5,510만원에 팔렸습니다. 경매비용 290만원을 제외하고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전액 배당받고 남은 돈이 없어서 세입자 윤OO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Q 무허가 건물, 상가건물, 공장건물, 불법건축물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나?
Q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장 받을 수 있나?
Q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하나?
Q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도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
Q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되나?
Q 집주인이 바뀌거나 전세금을 증액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Q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면 계약은 누구와? 어떻게 하나?
Q 전세금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해서 전세금을 반환했다면 어떻게?
Q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사례 1]
오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24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례 2]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해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해약금 없이 계약을 깰 수 있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돈만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는 것이고?

[사례 3]
현관문에 표시된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데 어느날 법원분들이 찾아와 주택이 경매된 사실과 전입신고를 건축물대장 대로 101호로 하지 않아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례 4]
주택을 1년으로 계약하고 거주하다가 1년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저는 기존 1년과 묵시적갱신 2년을 포함해 3년을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죠?

[사례 5]
윤OO가 1억5,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감정가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가 한 번 유찰되어 4억5,510만원에 팔렸습니다. 경매비용 290만원을 제외하고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전액 배당받고 남은 돈이 없어서 세입자 윤OO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Q 무허가 건물, 상가건물, 공장건물, 불법건축물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나?
Q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장 받을 수 있나?
Q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하나?
Q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도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
Q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되나?
Q 집주인이 바뀌거나 전세금을 증액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Q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면 계약은 누구와? 어떻게 하나?
Q 전세금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해서 전세금을 반환했다면 어떻게?
Q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Q 임차인이 금융기관 대출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나?
Q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나?
Q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되나?

* 부동산 거래 전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면 절대 손해 안 본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우리는 주변에서 부동산 법률 지식이나 투자 상식을 몰라 보증금을 떼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부동산 투자와 컨설팅을 해오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 본 저자 또한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알아두었더라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사람들의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번을 잘못 기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집주인 사망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 등이 그들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주진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전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지식들을 이 책을 통해 미리 배워둔다면 모른 채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을 피해갈 수 있다.

* 한 번 읽고 평생 써먹는 부동산 투자 완전정복
이 책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335개의 문제들을 선별하여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담아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동산 투자 상식과 바른 해답, 자신의 자산 가치증대를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임법, 기본만 알고 있어도 손해 보지 않고 득이 되는 임대차 상식, 강자인 임대인에 맞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임차인의 노하우, 보증금 떼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법,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임차주택 경매에 대처하는 법, 매매계약 후 손해를 피해갈 수 있는 대응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큰돈 벌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원칙과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동희
부동산 중개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계약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경매와 공매, 지분경매, 배당에 관한 다수의 책을 저술하며 각 분야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주)대산투자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주)퍼블릭 옥션(Public Auction)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 공ㆍ경매아카데미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굿옥션 경매강좌 교수,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강좌 교수, 경?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연봉 2배 올리는 공매투자 이야기』 『지분경매와 NPL투자 완성』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경매 실전투자 비법』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 『계약서 작성의 비밀』 『임대차 상식사전』 『지분경매의 완성』 『특수물건의 비밀』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지분경매의 비밀』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실전공매완전정복』 『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PART 1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의 진실과 거짓
001 부동산을 알면 가장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다?
002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해약할 수 있다고?
003 계약금 지급을 안 했다면 계약 효력도 없는 걸까?
004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해약금으로 그 돈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
005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006 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중개업소에서 100% 보장 받을 수 있나?
007 계약서 작성을 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
008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도 대항력이 없는 건가?
009 계약할 때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만 선순위채권으로 확인하면 될까?
010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은?
011 계약과 법 사이, 어느 쪽이 우선일까?
012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 작성하라는 법이 있을까?
013 계약 이행 안 하면, 계약금도 떼인다고?
014 실권약관 한 줄이면 계약 해제 가능할까?
015 배우자라면 계약도 대신할 수 있을까?
016 계약을 하면 절대 깰 수 없는가?
017 계약만 해지되면 전세금 받고 이사할 수 있나?
018 계약당사자는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을까?
019 계약금은 낮게 책정할수록 유리하다고?
020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금이 있다고?
021 계약 이행 후엔 계약 해제 가능할까?
022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
023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024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하나?
025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026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호수대로 전입신고 하면 되나?
027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면 절세효과가 있나?
028 1년 계약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나?
029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될까?
030 전세금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해서 전세금을 반환했다면?
031 선순위전세권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나?
032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033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PART 2 주임법과 상임법, 아는 만큼 보호받는다
03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은?
03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은?
036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임법으로 보호받나?
037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주임법 보호 가능할까?
038 주택의 일부를 개조해 작은 슈퍼를 운영할 때도 보호 받을 수 있나?
039 여관의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 보호 가능할까?
040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과 식당 등에서도 주임법으로 보호 가능할까?
041 삼계탕을 운영하는 식당에 딸린 작은 방 2개도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042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거주하면 주임법 보호대상?
043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하고 있는 건물과 오피스텔은 어느 법에 적용되나?
044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45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인도 있는가?
046 상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47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도 주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048 임차주택의 번지를 잘못 기재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049 두 필지인 101, 102번지 위의 주택에서 101번지로만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
050 가동 101호를 라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호 받을 수 있나?
051 건물 벽은 가, 나동이고, 대장은 A, B동일 때 가동으로 전입신고 하면?
052 단독ㆍ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
053 임차인이 금융기관 대출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건가?
054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도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
055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미성년자인 아들만 점유해도 보호를 받나?
056 임차인인 아들과 따로 산 아버지가 전입신고 한다면 대항력은?
057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나오면 대항력을 상실할까?

PART 3 가장 무서운 변수, 임차인의 대항력
058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 민법상 일반임차인의 차이는?
059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요건은?
060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061 상가임차인이 상임법상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062 임차인이 대항요건만 갖추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나?
063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까?
064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065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066 선순위임차인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대항력은?
067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068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은?
069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070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대항력은?
071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072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보호 받을 수 있나?
073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 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나?
074 민법상의 일반임차인도 계약당사자 간에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
075 민법상 일반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이 없다?
076 일반 임차인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
077 일반 임차인이 등기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PART 4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임대차 기본 상식
078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차기간을 몇 년이고, 언제까지 보호 받나?
079 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080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
081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
082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 갱신거절하는 방법이 있다?
083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 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084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나?
08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갱신되나?
086 주택을 1년 계약했는데, 묵시적 갱신되면 몇 년을 주장할 수 있을까?
087 임대차기간 내에, 묵시적 갱신되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나?
088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도 묵시적 갱신의 예외 사례가 있다고?
089 임대차 기간 중에도 차임을 증감 청구할 수 있나?
090 재계약의 경우 증액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을까?
091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계산법?
092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09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094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한 가?
095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언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나?
096 선순위의 임대차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097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나?
098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99 계약기간 중에 퇴거로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100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항력?
101 임대인의 동의를 얻아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면 대항력은 언제?
102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계약 시 유의할 점은?
103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도 받아도 보호 받나?
104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
105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106 전세금을 증액할 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107 종전계약서, 증액계약서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108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109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110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111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112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수선한 경우 필요비 청구는 누구에게?
113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
114 여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115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주택의 유지보존을 위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
116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필요비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나?
117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118 임대차 목적물이 파손·장해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중 수선은 누가?
119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
120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액의 범위는?
121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시 그 입증책임과 손해배상?
122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돌려받나?

PART 5 현명한 임차인으로 살아남는 법
123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은 3개가 있다?
124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125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권리인가?
126 주택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갖춰야할 요건은?
127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 되는데 필요한 보증금은?
128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란 무엇인가?
129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방법은?
130 경매기입개시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131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132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133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134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135 아파트에서도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
136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항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137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은?
138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139 갑 근저당의 우선변제권과 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140 갑 임차인의 대항력과 을 근저당의 우선변제권은?
141 갑 근저당(5/9)▶을 임차인 확정일자(5/10)▶을 전입(5/11)▶병 근저당(5/11) 이면?
142 경매개시 전에 전입하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은?
143 임차인이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다면?
144 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과 담보물권 등이 있을 때 배당 방법은?
145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146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 계산법은?
147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148 상가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산정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149 상가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필요한 요건은?
150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151 임차해 영업 중이던 상가가 경매당했는데 선순위채권이 많다면?

PART 6 모르면 당하는 부동산 투자 기본 상식
152 부동산의 의미와 종류는?
153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한 지목의 종류는?
154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155 주택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나요?
156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아파트 분양 시 면적 계산법은?
157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는 시점과 대지권의 종류는?
158 빈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159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160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할 때 건립 가구수 계산법은?
161 조합원분양권자와 일반분양권자에게 아파트 평형 배정은?
162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
163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나?
164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165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 우선하는 것은?
166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를 열람하는 방법은?
167 토지와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168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등기부 보는 방법은?
169 아파트 등기부에서 대지권미등기라면 왜 주의해야 할까?
170 대지권등기가 있다면 토지별도등기가 있어도 괜찮은가?
171 등기부등본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172 등기부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될까?
173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분석법은?
174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란?
175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176 지적도, 임야도란?

PART 7 자신에게 유리한 전·월세계약서 작성법
177 임차인에게 적당한 임차부동산 찾는 노하우가 있다?
178 계약하기 전에 임차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179 임차할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180 종전 및 신규 임차아파트의 이사 시기를 조정해서 계약하는 법은?
181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인지 확인하는 법은?
182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이 보호 받는 법은?
183 등기부를 열람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해야 하는 이유는?
184 전·월세 계약에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처법?
185 임차인은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에서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
186 후순위 가처분권자가 승소한다면 매수인과 임차인이 손해본다고?
187 주택이나 상가가 신탁등기 되어 있다면 계약은 누구와?
188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때 임차인이 계약하는 방법?
189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대처 방법은?
190 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91 주택 및 상가 등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192 주택에서 건물과 대지비율이 다르게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193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다면?
194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을 때 대처법은?
195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196 단시일 내에 소유자가 자주 변경, 경매개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197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198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99 현황에 표시된 구분호수와 건축현황도가 일치하는 가를 확인?
200 임차할 부동산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있을 때 계약법은?
201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등에 관한 조항 삽입은?
202 임차할 주택부분과 임차보증금 지불방법, 주택인도 시기 합의 방법은?
203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204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205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 약정은?
206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는?
207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208 장기수선충담금 납부에 관한 합의?
209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

PART 8 재판해도 이기는 전·월세계약서 작성의 비밀
210 아파트 전세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에 합의하는 방법은?
211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 작성법은?
212 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 후에 꼭 지켜야할 사항?
213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은?
214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위임장 작성과 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은?
215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216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
217 오피스텔 임대차(월세)계약서 작성법은?
218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법은?
219 상가건물 임대차(월세)계약서 작성법은?
220 상가 권리(시설)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221 건물소유(신축) 토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법은?
222 농업 경영을 위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법은?
223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 또는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법은?
224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세보증금의 증액으로 갱신하는 법은?
225 미등기아파트에 입주할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226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227 대지권미등기 아파트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법은?
228 연립주택에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229 연립주택에서 전대차계약서 작성은?
230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전세)서 작성법은?
231 임차주택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안전한 계약법은 따로 있다?


PART 9 임대차계약 후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232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233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는?
234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235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방법?
236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계약 해제는?
237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받는 데도 전략이 필요?
238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처법은?
239 임차권이나 전세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갱신할 수 없다?
240 임차권 등에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처법은?
241 전세권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어떻게?
242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진행 절차는?
243 경매로 매각되기 전 매각준비절차의 진행은?
244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기는?
245 임차주택이 공매가 진행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246 임차주택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대처법은?
247 임대차기간 중에 경매가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법은?
248 임차인이 배당에 참여하는 방법은?
249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250 채권을 넓은 의미로 분류해 본다면?
251 물권 상호 간, 채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는?
252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인가?
253 경매나 공매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순서는?
254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255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256 법원에서 배당을 잘못해서 선순위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생기면 임차인이 손해?
257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258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임차인의 주택인도 시기와 부당이득은 언제 발생?
259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

PART 10 초보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매매계약서 작성법
260 우량한 부동산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인가?
261 계약하기 전 매수할 부동산 현황 파악 방법은?
262 계약하기 전 매수할 부동산의 시세를 왜 파악해야 하나?
263 매수할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합의해서 계약해야 하는 이유는?
264 등기부를 열람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하는 방법은?
265 대리인과 계약하게 되는 경우 대처는 어떻게?
266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는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나?
267 주택이 등이 신탁등기 되어 있다면 누구와?
268 주택에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약은?
269 집합건물에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270 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면?
271 주택 등이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272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273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가 있다면?
274 단시일 내에 소유자가 자주 변경된 부동산을 매수하면?
275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276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277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278 매수할 부동산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권 등이 있을 때 계약 방법은?
279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 삽입법은?
280 매매대금 지불 방법과 주택인도 시기에 대한 합의 방법은?
281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282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283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 방법에 대한 합의는?
284 선수관리비 인계인수에 관한 합의는?
285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PART 11 매매계약서 작성만 잘해도 재판에서 이긴다
286 아파트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은?
287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288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 후에 꼭 지켜야할 사항?
289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290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임장 작성과 영수증을 교부 방법은?
291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292 상가주택 매매계약서를 대리인이 작성하는 방법은?
293 주택 매매 계약할 때 유의할 사항은?
294 상가건물과 오피스텔 등을 매매계약할 때 유의 사항은?
295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296 집합건물 상가 매매계약서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법은?
297 상가건물을 사업포괄양수도로 매매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298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작성법은?
299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법은?
300 농지의 정의와 농지를 매수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301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 매매계약서 작성법은?
302 아파트분양권, 미등기아파트를 살 때 매수인이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
303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부터 소유권취득 후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 방법?
304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305 미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306 대지권미등기 및 토지별도 등기된 아파트에서 매매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
307 대지권미등기 아파트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은?
308 다가구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309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은?
310 주택소유자가 사망 시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은?
311 매매대금 지불 후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은?

PART 12 피해를 막아주는 매매계약 후 대응법
312 매매계약을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는?
313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314 주택거래신고구역 내에서 주택거래계약 신고 방법은?
315 계약 후, 계약해제 되면 어떻게 대응 하나?
316 매매대금 잔금 지불 후 해야 할 일은?
317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318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319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산법은?
320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321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 세율은 어떻게 되나?
322 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찰 받아 2년 보유 후 매각하면 수익은?
323 경매로 낙찰 받아 1년 보유 후 매각하면 수익은 얼마?
324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매매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

PART 13 부자된 사람들의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325 부동산 재테크 성공의 지름길은 원금 지키는 일부터?
326 부동산 재테크 경험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투자 원칙은?
327 전세가 매매가의 80~90% 이고, 전세물건이 부족하면?
328 가격보다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329 매수할 목적에 맞는 우량한 부동산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330 주택 매수 목적이 주거라면?
331 주택을 팔 때 양도가 걱정이라면 비과세 전략?
332 주택 투자도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로 나눌 수 있나?
333 이 대리는 어떻게 전세가로 내 집 마련하게 되었나?
334 김 과장이 공매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비결은?
335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어떻게 임대 수익을 올렸을까?

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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