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기록
민주당 국회의윈 20명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토대로 공동 집필한 ?을(乙)을 위한 행진곡?이 출간됐다. 양극화 극복, 그중에서도 갑(甲)-을(乙) 관계와 관련한 문제를 입법화하고 이슈화하여 더 큰 전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이자 과제라는 판단 하에 일궈낸 공동의 결과물이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의 발로(發露)이자 일보 전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고 공감하는 문제이자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갑(甲)-을(乙)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쌍방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계약을 의미하는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노예 문서로 변질되고 주종관계로 전환되어 우리사회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바탕 아래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것, 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경제민주화가 어디까지 진전되었고,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탈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참여와 참여입법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입증한다.
각 부에서 다루는 법안과 주요 내용
1부 공정거래 관련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발의안」「하도급법 개정안」「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비자 대표소송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를 다루고 있다.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시장주의 원칙에 철저한 것이며,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독점을 조장해 결국 시장을 죽이는 행위임을 기저에 깔고 있다.
2부 금융 민주화법 - 「공정대출법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행법 개정안」「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자제한법 개정안」「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안」
금융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중심이다. 금융의 기능은 가계로부터 저축을 조달받아 기업의 투자 자금을 중개 조달하고, 여기서 얻은 이득으로 가계의 재산을 증식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본은 재벌에 집중되어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 속에서 금융기업이 공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3부 대ㆍ중소기업 상생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97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및 경제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확립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에 전환을 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부 노동환경 관련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입법 내용과 과제를 다룬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년연장, 취업의 고통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비정규직 대책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노동자의 최저 생존권 확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정립, 노동의 민주화를 통해 불평등을 극복하고 약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라
정치를 보면서 국민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놀고 먹는다는 것, 헤쳐 먹는다는 것, 그리고 싸움박질만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코미디언의 대사는 국가와 정치에 대한 가장 신랄한 풍자다. 사람들이 여의도 정치가, 그리고 국가가 내게 버팀목이 되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내 삶의 어려움에 답을 주는 국가, 내 삶의 힘겨울 때 의존할 수 있는 정치가 된다면, 국가와 정치가 나의 큰집이 되고 우산이 되고 아랫목이 되어 준다면 국민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리자가 되어 준다면, 정부가 강자에 편향되어 있지 않다면, 정치가 공정한 경쟁의 촉진자가 되어 준다면 정치와 정부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소개된 경제민주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법들이 더 많은 전진을 이뤄나가는 것은 시민의 몫이자 입법가들의 공동 책임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해야 한다. 풍요로운 국가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그 믿음이 사회 구성원 간에 합의된 제도로 발전하는 것. 이 책을 통해 그 믿음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작가 소개
강기정 : 정무위원회에 있다.
김기준 : 정무위원회에 있다.
김영주 : 정무위원회에 있다.
민병두 : 정무위원회에 있다.
박범계 :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
박완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다.
서영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있다.
오영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다.
원혜영 :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다.
은수미 :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이목희 :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이상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이상직 : 정무위원회에 있다.
이종걸 : 정무위원회에 있다.
장하나 :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정세균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
정호준 : 정무위원회에 있다.
한정애 :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홍영표 :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홍종학 :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
김윤태 : 고려대 사회학을 전공했다.
▣ 주요 목차
여는 글 -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기록
1부 - 공정거래 편
유전무죄 불가능해진다 - 원혜영
납품단가 후려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3배, 99% ‘을(乙)’을 경제민주화 1호 법안 - 이상직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프랜차이즈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 김영주ㆍ민병두
소비자 대표소송제는 거대기업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돌팔매 - 이상민
더 이상 갑의 횡포는 없다 - 이종걸
대기업 임원 보수, 공개되어야 한다 - 이목희
6년 만에 이룬 주가조작 처벌강화, 자본시장 경제민주화의 도화선 되길 - 김영주
2부 - 금융 민주화 편
공정대출법은 ‘약탈적’ 대출과 ‘을(乙)’을 지키기 위한 법 - 민병두
빚 권하는 사회의 그늘, 하우스푸어 문제는 사회 공동 책임 - 박범계
국민들이 모르는 금리산정,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강기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확대 및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보장의 필요성 - 김기준
금융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필요하다 - 정호준
채무자에게도 경제민주화를 - 홍종학
이자제한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권법 - 서영교
3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 편
분수경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웃는 세상 만들기- 정세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출발점 - 오영식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영역 확장을 막자 - 박완주
4부 - 노동환경 편
정년연장 의무화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홍영표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 한정애
한국판 로제타플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 장하나
갑의 횡포와 을의 고통,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 은수미
닫는 글 - 경제민주화 2단계 논쟁을 위하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라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기록
민주당 국회의윈 20명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토대로 공동 집필한 ?을(乙)을 위한 행진곡?이 출간됐다. 양극화 극복, 그중에서도 갑(甲)-을(乙) 관계와 관련한 문제를 입법화하고 이슈화하여 더 큰 전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이자 과제라는 판단 하에 일궈낸 공동의 결과물이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의 발로(發露)이자 일보 전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고 공감하는 문제이자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갑(甲)-을(乙)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쌍방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계약을 의미하는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노예 문서로 변질되고 주종관계로 전환되어 우리사회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바탕 아래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것, 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경제민주화가 어디까지 진전되었고,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탈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참여와 참여입법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입증한다.
각 부에서 다루는 법안과 주요 내용
1부 공정거래 관련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발의안」「하도급법 개정안」「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비자 대표소송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를 다루고 있다.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시장주의 원칙에 철저한 것이며,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독점을 조장해 결국 시장을 죽이는 행위임을 기저에 깔고 있다.
2부 금융 민주화법 - 「공정대출법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행법 개정안」「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자제한법 개정안」「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안」
금융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중심이다. 금융의 기능은 가계로부터 저축을 조달받아 기업의 투자 자금을 중개 조달하고, 여기서 얻은 이득으로 가계의 재산을 증식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본은 재벌에 집중되어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 속에서 금융기업이 공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3부 대ㆍ중소기업 상생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97년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및 경제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확립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에 전환을 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부 노동환경 관련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입법 내용과 과제를 다룬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년연장, 취업의 고통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비정규직 대책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노동자의 최저 생존권 확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정립, 노동의 민주화를 통해 불평등을 극복하고 약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라
정치를 보면서 국민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놀고 먹는다는 것, 헤쳐 먹는다는 것, 그리고 싸움박질만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코미디언의 대사는 국가와 정치에 대한 가장 신랄한 풍자다. 사람들이 여의도 정치가, 그리고 국가가 내게 버팀목이 되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내 삶의 어려움에 답을 주는 국가, 내 삶의 힘겨울 때 의존할 수 있는 정치가 된다면, 국가와 정치가 나의 큰집이 되고 우산이 되고 아랫목이 되어 준다면 국민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리자가 되어 준다면, 정부가 강자에 편향되어 있지 않다면, 정치가 공정한 경쟁의 촉진자가 되어 준다면 정치와 정부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소개된 경제민주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법들이 더 많은 전진을 이뤄나가는 것은 시민의 몫이자 입법가들의 공동 책임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해야 한다. 풍요로운 국가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그 믿음이 사회 구성원 간에 합의된 제도로 발전하는 것. 이 책을 통해 그 믿음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작가 소개
강기정 : 정무위원회에 있다.
김기준 : 정무위원회에 있다.
김영주 : 정무위원회에 있다.
민병두 : 정무위원회에 있다.
박범계 :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
박완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다.
서영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있다.
오영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다.
원혜영 :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다.
은수미 :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이목희 :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이상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이상직 : 정무위원회에 있다.
이종걸 : 정무위원회에 있다.
장하나 :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정세균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
정호준 : 정무위원회에 있다.
한정애 :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홍영표 :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홍종학 :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
김윤태 : 고려대 사회학을 전공했다.
▣ 주요 목차
여는 글 -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기록
1부 - 공정거래 편
유전무죄 불가능해진다 - 원혜영
납품단가 후려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3배, 99% ‘을(乙)’을 경제민주화 1호 법안 - 이상직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 프랜차이즈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 김영주ㆍ민병두
소비자 대표소송제는 거대기업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돌팔매 - 이상민
더 이상 갑의 횡포는 없다 - 이종걸
대기업 임원 보수, 공개되어야 한다 - 이목희
6년 만에 이룬 주가조작 처벌강화, 자본시장 경제민주화의 도화선 되길 - 김영주
2부 - 금융 민주화 편
공정대출법은 ‘약탈적’ 대출과 ‘을(乙)’을 지키기 위한 법 - 민병두
빚 권하는 사회의 그늘, 하우스푸어 문제는 사회 공동 책임 - 박범계
국민들이 모르는 금리산정,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강기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확대 및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보장의 필요성 - 김기준
금융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필요하다 - 정호준
채무자에게도 경제민주화를 - 홍종학
이자제한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권법 - 서영교
3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 편
분수경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웃는 세상 만들기- 정세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출발점 - 오영식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영역 확장을 막자 - 박완주
4부 - 노동환경 편
정년연장 의무화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홍영표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 한정애
한국판 로제타플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 장하나
갑의 횡포와 을의 고통,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 은수미
닫는 글 - 경제민주화 2단계 논쟁을 위하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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