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진실 -태정관 지령이 밝혀주는-

고객평점
저자정태만
출판사항조선뉴스프레스, 발행일:2012/10/10
형태사항p.261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91491854 [소득공제]
판매가격 15,000원   13,500원  (인터넷할인가:10%)
포인트 675점
배송비결제주문시 결제
절판도서 및 품절도서 입니다 매장으로 문의바랍니다.
재고 0인 도서는 수량 부족으로 발송지연이 예상되니 주문 전 문의바랍니다.

책 소개

▣ 출판사서평

『1877년 작성된 일본 태정관 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인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까지 한 것이다. 태정관지령 원문 전체를 번역 해석함으로써, 태정관지령이 독도영유권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정도로 결정적 문서임을 규명했다.』

왜 태정관 지령인가?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자국에 불리한 자료임에도 태정관지령을 1987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학계와 정부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본 독도 영유권의 주장의 허구를 입증하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왔다.

태정관 지령이 중요한 까닭은?
(책에서 인용) 1877년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것을, 내무성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이다. 태정관 지령은 오늘날 일본 총리훈령에 해당한다.
태정관지령은 정부기관의 내부보고나 홍보자료와는 격이 다른, 정부기관의 의사결정 문서이다. 외교교섭 문서는 아니라도 에도시대(조선 숙종대)의 외교교섭 결과를 한번더 확인한 것이므로 외교교섭문서에 준한다.

태정관 지령이 증명하는 사실은?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땅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1690년대(조선 숙종대) 조선 ? 일본 간의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태정관지령은 그보다 180년 이전인 조선 숙종대로 소급하여 1690년대 이전부터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태정관지령은 그 파급효과가 과거로 소급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태정관지령(1877년)이 있은지 28년 후인 1905년 일본은 “독도는 타국이 점령했다고 하는 형적이 없고”라고 무주지라는 이유를 들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불과 28년 만인 1877년에 최고국가기관이 조선땅으로 공식 확인한 독도를 무주지로 둔갑시킨 것이니 당연히 불법이다.
현재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태정관지령과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고유영토’라는 말은 원래부터 일본영토라는 뜻인데 태정관지령은 원래부터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태정관 지령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와 소책자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에서 태정관지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독도 일본고유영토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너무도 결정적인 자료이고, ‘죽도외 일도’가 독도를 말한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논리의 진원지인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에서는 태정관지령의 존재자체는 인정하면서 독도와의 관련성은 극력 부인하고 있다. “(태정관지령에 첨부된 지도를 안보고) 울릉도를 2개로 그린 서양지도를 보고 명칭의 혼동을 일으켰다.”는 등 코미디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만큼 태정관지령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이면서도 명백한 근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해방 이후 맺어진 독도 관련 조약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어떤 조약도 독도는 한국땅으로 해석된다』

■ 해방 후 독도에 관한 3개의 국제조약의 문맥에 충실한 문언적 해석에 중점. 어느 조약이든 독도는 한국땅으로 해석됨을 규명, 조약문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고, 조약 조문 해석만으로도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국제사법재판소 영토분쟁사례에 편중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해방후 독도문제와 관련한 조약에는,
①1945년 일본과 연합국 9개국이 조인한 항복문서와
②1948년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eed Hodge)중장과 이승만 대통령간의 교환각서
③1951년 연합국 48개국과 일본간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이 있다.
어느 조약에 의하든 독도는 한국땅으로 해석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연구가 마치 국제법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과거의 판례가 인용되기는 하지만, 하나의 판례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앞서서 어디까지나 독도문제와 관련된 조약의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 땅으로 불법 편입한 1905년 당시 조선의 시대상황을 2차대전 초기 나치독일이 비시정부를 둔 채로 프랑스를 지배하던 상황과 같았다고 주장.

당시 프랑스 신문에 게재된 삽화는 1904년 2월 일본군의 서울 무력점령 장면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편입하기 1년 전의 일이다. 조선은 사실상 이때부터 일본군의 무력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2차대전 기간 중 나치독일이 비시정권을 내세워 프랑스를 무력으로 지배한 것과 시대상황이 유사했다. 조선의 저항은 필연적이었으며 그림과 같이 나치독일이 레지스탕스를 처형하듯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던 조선인들은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따라서 침략으로 빼앗은 땅은 모두 반환하기로 항복문서에 서명한 시점(1945. 9. 2)에서 독도는 우리땅이 된 것이다. 다만, 그 반환절차가 이행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점인 1948. 8. 15이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일단락된 독도문제가 다시 이슈화된 것은 미국의 대일점령 ? 통치정책 변화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 당시 일본의 독도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탓이다.

한국이 국가 존망이 걸린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일본은 한국전쟁 덕분에 전쟁특수의 경제부흥혜택을 누리면서 세계영토분쟁사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식민지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간의 영토분쟁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기간동안 식민지배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지리 ? 역사 자료 수십만권을 약탈 ? 소각 처분했기 때문에 일본에 불리한 요소는 많이 제거된 상태였다.
냉전체제의 격화로 인해 미국의 대일정책이 ‘일본 때리기’에서 ‘일본달래기’로 급선회하여 유리한 환경도 조성되어 있었다. “독도는 한국 이름이 없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등거리에 위치한다”, “한국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등 일본이 제공한 허위정보는 검증 없이 그대로 미국에 전달된 반면,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 정보채널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다. 막바지에 가서 공식채널만 잠시 열렸을 뿐.

■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한국은 1차 답신에서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상대의 신뢰를 잃었고, 2차 답신에서는 수중암초인 파랑도와 한 팩키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거기에다 미국이 독도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일본이 제공한 거짓정보밖에 없었다.
결국 1951년 8월 10일 러스크 비밀서한으로, 독도와 파랑도를 한국땅으로 대일평화조약에 명시해달라는 한국의 요구는 거부당하고, 한달 후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 당시 우리측에 불리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는 러스크서한의 국제법적 의의에 대해서도 그 전문을 싣고 정면 돌파를 시도

러스크서한은 공개되지 않은 미 국무성의 내부의견이다. 러스크서한은 다른 47개 연합국들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본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미 국무성의 내부 판단 내용을 한국정부에만 비밀문서로 통보했을 뿐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은 문언에 따라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일평화조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공개되지 않은 내부의견에 불과한 러스크서한을 근거로 한다면 이는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 된다.

■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를 우리땅으로 명시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도 거절했지만 일본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노코멘트로 종결되어 해석에 맡겨짐.

한국은 뒤늦게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미국의 신용을 잃고, 다시 아무런 근거자료를 뒷받침하지 않은 채 독도와 파랑도를 한국땅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무성의 러스크 비밀서한에 의해 거부되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국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허위의 근거를 많이 제시한 일본의 의견은 상당부분 참작이 되었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시하려는 일본의 장기간에 걸친 공식적, 비공식적 시도도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은 독도에 대한 언급없이, 제주도 ? 거문도 ?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일본이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마무리 되었다.

■ 저자는 독도가 우리땅이 된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가장 소홀히 취급된 점을 지적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섬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다. 단언컨대, 독도의 위치가 한일간 등거리에 있었다면 한국땅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국인들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는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의 정중앙에 독도를 그려 넣은 지도를 올려두고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첫출발인 지리적 위치에서부터 독도의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처음으로 시도한 독도에 대한 수학적 접근법에 기존 학계도 놀랐다.』

수학은 입시 때만 필요한 것이 게 독도를 지키고 지리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인다.
- 울릉도,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이나?
- 독도에서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이 보이나?
- 울릉도에서 얼마나 올라가면 독도가 보이나?
- 일본 오키섬에서는 배를 타고 얼마나 와야 독도가 보이는가?
등의 해답은 전부 수학적 분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삼각함수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육안으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 증명.
이는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울릉도가 우리땅이듯 그 부속도서인 독도도 우리땅인 것이다.
(일본은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듯이 울릉도에서도 독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저자는 국세청 재직 당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연구평화상(제1회, 2009년 12월)을 수상할 정도로 독도연구수호에 있어서의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 현 독도연구포럼 대표 등
- 저자가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법 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다.(1955년생, 행정고시, 국세청 부이사관 정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하고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지 5년이나 된다. 사회로부터 나 자신을 격리시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일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깨지고 나 자신이 그릇된 선입관에 빠져있었음을 금방 깨달았다. 독일의 신나치주의자와 독일 시민을 혼동한 것이었다. 특히,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은 ‘2개의 울릉도’라는 그들의 주장은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식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가지고 하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들의 선전?선동에 부지불식간에 현혹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놀라운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독도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내용을 널리 알려야 했다.

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