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리

고객평점
저자로널드 드워킨
출판사항한길사, 발행일:2010/07/10
형태사항p.557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35664023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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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출판사서평

『자유주의적 평등』에 이은 드워킨의 대표작 출간

한길사에서는 2005년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펴낸 일이 있다.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대표작 Taking Rights Seriously(1977)를 『법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출간해냈다. 이 책은 하트의 저서 『법의 개념』 이후 영미 법철학계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현재 미국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교재로 다루어질 만큼 법철학 저서로서는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다.
“Taking Rights Seriously”라는 원제를 언어적 의미에 충실하게 우리말로 옮긴다면,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역자는 그 제목이 영어제목과는 달리 어감이 좋지 않고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번역서의 제목을 ‘법과 권리’로 정했다.

영미 법철학계를 이끌고 있는 드워킨

1931년에 태어나 현재 뉴욕 대학교(NYU) 로스쿨 및 철학과 교수인 드워킨은 뉴욕 대학교에 재직하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옥스퍼드와 런던 대학교(UCL)의 법철학 교수를 겸직했다. 법을 도덕의 부분으로 보는 그는 법학과 도덕철학의 관련을 강조하며, 그 자신이 가장 영향력 있는 법철학자일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자이기도 하다. 그가 뉴욕 대학교에서 네이글(Thomas Nagel)과 함께 이끌고 있는 정치철학과 법철학에 관한 대학원 세미나는 매우 유명한데, 현대 정치철학과 법철학 분야에서 최신의 견해들이 저자들에 의해서 직접 발표되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벌인다. 그곳에 초청된 발표자에는 하버마스, 스캔런, 피터 싱어 등 쟁쟁한 세계의 석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철학자로서 드워킨이 현대의 영미 법철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데, 특히 그에 의해서 영미의 법철학은 법리학의 모습을 넘어서 정치철학이자 도덕철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도덕철학 속에서 법철학의 기초를 찾고자 하는 그의 철학은 법실증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영미의 법철학에서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그가 지금 법철학계에서 누리는 위상은 그런 혁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다.
드워킨은 비록 대학에 재직하고 있지만 그의 철학은 강단철학이 아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많은 글이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나 읽을 수 있고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글이 아니라, 가깝게는 실무 법률가들과 정치가들,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유전공학, 동성애, 안락사 등의 문제를 비롯해 선거비용 한계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문제가 논의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우리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자리를 물려준 하트의 실증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법철학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트의 실증주의를 비판한 논문들을 포함해서 권리에 대한 글을 함께 모아 출판한 『법과 권리』(Taking Rights Seriously, 1977)는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출세작의 역할을 하였다. 1986년에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총정리한 『법의 제국』(Law''s Empire)을 출판하였고, 2000년에는 정치철학적 논문을 한데 묶어 『자유주의적 평등』(Sovereign Virtue)을 출판하였다. 그밖의 주요 저서로는 『원칙의 문제』(A Matter of Principle, 1985), 『생명의 지배』(Life''s Dominion, 1993), 『자유의 법』(Freedom''s Law, 1996) 등이 있다.

법과 ‘개인’의 권리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권리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인데,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개인은 전체적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개인의 권리는 정치적 ‘으뜸패’(trump)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권리는 다수나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나 권력자는 자주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묵살하고자 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전체의 이익에 의해서 언제나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의 이념은 미국이나 한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저자는 법체계 속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념이 들어 있을 때만, 그리고 그 이념이 엄격하게 집행될 때만, 법에 의한 통치가 폭력과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법관은 언제나 권리의 관점에서 판결해야 한다. 그것은 적용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경우에 법적 권리는 법체계 전체 속에 들어 있는 도덕원칙들의 체계에 입각해서 정할 수 있다. 저자는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관에게는 그 어떤 사안에서든지 법적 권리를 찾아 판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고자 하는 주류 법철학인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법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철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현대 법학이 도덕철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법철학이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첨단을 이룰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저자 자신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은 수십 년간 학자들 사이에 관심대상이었던 이른바 하트-드워킨 논쟁의 시발점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현대 법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

▣ 작가 소개

저 : 로널드 드워킨
Ronald Dworkin
1931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 1953년 하버드 대학 졸업, 1955년 옥스퍼드대학 졸업, 1957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1957년에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핸드 판사의 서기로 일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1962년부터 예일 로스쿨 교수로, 69년부터 옥스퍼드대학 교수로, 다시 1975년부터 옥스퍼드대학과 뉴욕대 로스쿨의 법학교수를 겸직하였다. 1998년부터 UNIVERSITY COLLEGE OF LONDON과 NYU 로스쿨의 법학교수를 겸직하였고, 2008년 3월 UCL에서 고별강연을 하였다.

임마누엘 칸트 이후 영문으로 된 법률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철학자로, 존 롤스(1921~2002)를 잇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거두로 평가받고 있다. 가치의 영역에 해당되는 법률, 도덕, 자유 등은 과학이 아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상적 삶에서 마주치는 법률·도덕·정치적 문제들을 철학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역자 : 염수균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에 관심을 가지면서 철학에 입문한 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플라톤을 연구하였고,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와 『메논』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플라톤의 윤리와 정치철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현대 정치철학으로 관심을 넓혔다. 2001년에는 롤스의 정치철학을 정리한 『롤스의 민주적 자유주의』를 출판한 다음, 2005년에는 로널드 드워킨의 Sovereign Virtue를 번역한 『자유주의적 평등』을 출판하였다. 논문으로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덕의 교육방법」등 다수가 있다. 조선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교육대학원과 철학과, 글로벌법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드워킨의 법철학 | 염수균
서문

제1장 법철학
제2장 규칙의 모델 1
제3장 규칙의 모델 2
제4장 난해한 사안
제5장 헌법적 사안
제6장 정의와 권리
제7장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제8장 시민불복종
제9장 역차별
제10장 자유와 도덕주의
제11장 자유와 자유주의
제12장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제13장 권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가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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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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