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 마음으로 쓴 벼슬살이의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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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약용
출판사항계명대학교출판부, 발행일:2017/02/17
형태사항p.340p. 국판:23cm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75857683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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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출판사서평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간 귀양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해인 1818년에 완성한 책이다. 지방관이 부임할 때부터 해임될 때까지 수행해야 할 직무 외에, 공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지녀야 할 태도 등 지방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실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 해결책과 함께 지방관의 폭정을 비판한 책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들을 배우기에 유용한 책이다.

▣ 작가 소개

정약용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 1762(영조 38)년에 태어나 1836(헌종 2)년에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자는 귀농(歸農), 미용(美庸), 호는 다산(茶山), 사암(俟菴), 탁옹(?翁), 태수(苔?), 자하도인(紫霞道人), 철마산인(鐵馬山人), 당호(堂號)는 여유(與猶), 시호는 문도(文度)다. 조선 후기 근기 남인 명문가 출신으로, 정조(正祖)의 총애 속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동부승지(同副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 곡산부사(谷山府使), 병조참지(兵曹參知), 부호군(副護軍),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역임하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에 적극 참여했으나, 1801년 발생한 천주교의 신유교난(辛酉敎難) 이후에는 장기, 강진 등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연구와 일표이서(一表二書: 經世遺表·牧民心書·欽欽新書)의 경세학을 포함해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역자 : 김기주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臺灣 私立東海大學 哲學硏究所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로 있다. 저역서로는 『서원으로 남명학파를 보다』, 『심체와 성체 총론편』, 『유교와 칸트』(공역) 등이 있으며, 연구논문으로는 「기발리승일도설로 본 기호학파의 3기 발전」, 「이상사회에서의 일과 노동」, 「사단칠정논쟁으로부터 심즉리로」, 「한주 이진상의 리기설」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자서(自序) 04
역자서문 08

제1편 부임육조: 부임하다
해설 19
제1조 제배(除拜) : 관직에 임명되다 21
제2조 치장(治裝) : 부임 이삿짐을 꾸리다 25
제3조 사조(辭朝) : 조정에 하직 인사하다 27
제4조 계행(啓行) : 임지로 떠나다 29
제5조 상관(上官) : 취임하다 31
제6조 이사(?事) : 업무를 처리하다 33

제2편 율기육조: 자기를 다스리다
해설 39
제1조 칙궁(飭躬) : 몸가짐을 바르게 하다 41
제2조 청심(淸心) : 마음을 청렴하게 가지다 44
제3조 제가(齊家) : 집안을 단속하다 48
제4조 병객(屛客) : 잡인의 출입을 막다 50
제5조 절용(節用) : 재정을 절약하여 쓰다 53
제6조 낙시(樂施) :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다 56

제3편 봉공육조: 공무를 처리하다
해설 61
제1조 선화(宣化) : 정책을 알리고 교화하다 63
제2조 수법(守法) : 국법을 지키다 65
제3조 예제(禮際) : 예의로 교제하다 67
제4조 문보(文報) : 공문서를 작성하다 70
제5조 공납(貢納) : 공물을 바치다 74
제6조 왕역(往役) : 뽑혀서 파견되다 76

제4편 애민육조: 백성을 사랑하다
해설 81
서 83
제1조 양로(養老) : 노인을 봉양하다 84
제2조 자유(慈幼) : 어린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다 88
제3조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다 90
제4조 애상(哀喪) : 상을 당한 사람을 슬픔으로 위로하다 93
제5조 관질(寬疾) : 장애인과 중환자를 배려하다 96
제6조 구재(救災) : 재난당한 사람을 구제하다 98

제5편 이전육조: 인사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해설 103
제1조 속리(束吏) : 아전들을 단속하다 105
제2조 어중(御衆) : 부하를 통솔하다 108
제3조 용인(用人) : 사람을 골라 임용하다 111
제4조 거현(擧賢) : 현인을 천거하다 114
제5조 찰물(察物) : 물정을 살피다 117
제6조 고공(考功) : 아전들의 공적을 평가하다 119

제6편 호전육조: 호적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해설 125
제1조 전정(田政) : 농지를 관리하다 128
제2조 세법(稅法) : 법대로 세금을 징수하다 132
제3조 곡부(穀簿) : 환곡을 장부로 관리하다 136
제4조 호적(戶籍) : 인구를 기록하다 141
제5조 평부(平賦) : 세금을 공평하게 하다 145
제6조 권농(勸農) : 농업을 권장하다 153

제7편 예전육조: 문화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해설 159
제1조 제사(祭祀) : 제사를 지내다 161
제2조 빈객(賓客) : 손님을 접대하다 164
제3조 교민(敎民) : 백성을 교화하다 168
제4조 흥학(興學) : 교육을 실시하다 171
제5조 변등(辨等) : 신분을 구별하다 175
제6조 과예(課藝) : 과거를 통해 인재를 키우다 177
제8편 병전육조: 군사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해설 183
제1조 첨정(簽丁) : 군역을 부과하다 185
제2조 연졸(練卒) : 군사를 훈련하다 189
제3조 수병(修兵) : 병기를 관리하다 192
제4조 권무(勸武) : 무술을 권장하다 195
제5조 응변(應變) : 변란에 대응하다 201
제6조 어구(禦寇) : 적의 침입을 막다 203

제9편 형전육조: 소송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해설 209
제1조 청송(聽訟) : 소송을 처리하다 211
제2조 단옥(斷獄) : 중대한 범죄를 판결하다 214
제3조 신형(愼刑) : 형벌을 신중히 하다 219
제4조 휼수(恤囚) : 죄수를 보살피다 224
제5조 금포(禁暴) : 세도가의 횡포를 막다 225
제6조 제해(除害) : 폐해를 제거하다 229

제10편 공전육조: 국토건설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해설 235
제1조 산림(山林) : 산림을 가꾸다 237
제2조 천택(川澤) : 하천의 물을 다스리다 241
제3조 선해(繕?) : 관청건물 등을 관리하다 245
제4조 수성(修城) : 성을 쌓아 전쟁에 대비하다 248
제5조 도로(道路) : 도로를 관리하다 251
제6조 장작(匠作) : 공산품을 제작하다 254

제11편 진황육조: 구호활동을 하다
해설 261
제1조 비자(備資) : 구호물자를 비축하다 263
제2조 권분(勸分) : 서로 나누어주며 돕도록 권하다 266
제3조 규모(規模) : 구호계획을 세우다 270
제4조 설시(設施) : 구호기관을 설치하다 274
제5조 보력(補力) : 힘을 보태 도와주다 278
제6조 준사(竣事) : 구호활동을 결산하다 282

제12편 해관육조: 관직에서 물러나다
해설 291
제1조 체대(遞代) : 관직이 교체되다 293
제2조 귀장(歸裝) : 돌아가는 짐을 꾸리다 297
제3조 원류(願留) : 백성들이 유임을 청원하다 300
제4조 걸유(乞宥) : 백성들이 지방관이 지은 죄의 용서를 빌다 304
제5조 은졸(隱卒) : 재임 중 사망하다 306
제6조 유애(遺愛) : 사랑을 남기고 떠나다 310

목민심서 해제
1.『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의 생애 317
2.『목민심서』의 시대적 배경 320
3.『목민심서』의 구성 324
4.『목민심서』의 핵심 주제 및 내용 328
5.『목민심서의 가치와 의의 331
6. 더 생각해 볼 문제 334
7. 연보 337

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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