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 언제부터 전쟁범죄를 인정하게 되었는가?
역사적 사건들을 따라 전쟁법 성립과 전쟁범죄관을 알아보다
‘전쟁범죄’라고 하는 관념은 ‘전쟁’이나 전쟁 행위의 법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과 그것을 ‘범죄’화하는 의식적 행동을 전제로 성립된다. 1차 세계대전 전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행하는 국제전쟁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무차별전쟁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쟁 자체가 위법화되었고, 전쟁범죄라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 책은 중세 정전론에서 무차별전쟁관으로 이어지는 유럽 국제사회의 전쟁관을 시작으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보다 진화하는 전쟁법을 보여준다. 저자는 프랑스 혁명, 미국 남북전쟁을 거쳐 포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상이 등장했고 이를 중심으로 전쟁범죄의 관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후 1899년, 1907년 헤이그 육전협약과 부속 규칙인 헤이그 육전규칙이 체결되면서 개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
▶ 전쟁범죄인의 처벌에 관하여
최초의 국제군사재판과 개인의 책임에 대해 논의하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는 개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쟁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 적십자 조약, 헤이그법의 등장은 개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발발한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전쟁법은 보다 광범위해졌고,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쟁위법화 흐름의 영향으로 침략전쟁을 국제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행하는 국가 자체의 책임추궁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그런 생각이 침략전쟁의 국가범죄성을 제기하였던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국 측은 추축국의 국가범죄성을 국가 자체보다 국가 기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책임으로 추궁하려고 하여, 추축국의 개인 전쟁범죄로 처벌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 p.94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과 도쿄 극동군사법원은 전통적인 전쟁범죄 외에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궁하였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소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두 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침략전쟁 개시를 결정한 사람, 침략전쟁의 계획과 실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평화에 대한 죄’의 죄책으로 처벌되었고, 전쟁 중 일반인을 살해하고 절멸시키며 노예화하는 등의 비인도적 행위를 하거나 인종적, 정치적 이유로 박해한 행위는 모두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되었다. 전후 식민지 해방전쟁을 거쳐 오늘날 냉전기 이후 지역 분쟁에서는 더욱 새로운 형태의 전쟁범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전쟁 피해 배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등
전쟁범죄의 남겨진 과제
전쟁범죄는 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후 세계에서 과거의 반성에 입각한 처벌제도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 왔다. 현재 국제사회는 극히 불안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전쟁범죄인 개인을 국제법원에서 소추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 문제가 남아 있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는 마지막 장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 문제를 이야기한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개인 배상 등을 다루며 전쟁손해배상의 어려움을 밝히고,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배상청구 사건인 프린츠 사건과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다룬다.
전쟁범죄, 이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전쟁과 잔혹행위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동시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과 무력분쟁 해결을 위한 방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전쟁범죄는 극히 현대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후지타 히사카즈
법학박사이다. 교토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도쿄대학교, 고베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간사이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었다. 국제법학술원(IDI)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법학 연구에 매진했다.
저서로는 『군축의 국제법』(1985), 『국제법강의 I, II』(1992, 1994), 『?連法』(1998), 『?際人道法』(2006) 등이 있다.
역자 : 박배근
법학박사이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규슈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국제법 자문위원을 맡았고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제법신강』(공저),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 침탈』(한일관계사연구논집 7) (공저),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공저),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공저),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공저),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and China』(공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I 전쟁법의 성립과 전개
1. 정전론으로부터 무차별전쟁관으로
2. 포로 보호 사상―프랑스 혁명과 미국 남북전쟁
3. 붙잡힌 나폴레옹의 처우―세인트헬레나 유폐의 이유
4. 전쟁행위 규제의 시작
5. 전쟁법의 사상과 한계
Ⅱ 새로운 전쟁범죄관 모색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
1. 제1차 세계대전과 전쟁 수단·형태의 변화
2. 평화예비회의 보고―세계대전의 책임에 관하여
3.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형벌 규정
4. 카이저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의
5. 국제연맹과 전쟁관념의 전환
Ⅲ 국제군사재판에서 심판받은 것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
1. 사상 최초의 국제군사재판
2. ‘평화에 대한 죄’의 정식화
3. 통상적 전쟁범죄에 관한 논의
4. ‘인도에 반한 죄’의 형성
Ⅳ 정식화를 위한 노력
―국제연합 체제하의 전쟁범죄 개념
1. 국제연합 시대 전쟁범죄 개념의 전개
2. 제노사이드협약의 성립
3.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Ⅴ 개인책임을 둘러싼 논의
1. 전쟁범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2. 커맨드(지휘˙명령) 책임
3. 상관명령의 항변
4. 인식과 공포
Ⅵ 국제형사법원의 시도
1. 전쟁범죄관의 전환과 처벌제도의 전개
2. 국내법원의 보편적 관할권
3. 국제형사법원 설치 문제
4. 구유고국제형사법원의 설치
5.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
Ⅶ 마지막 장―남겨진 과제
후기
역자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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