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출판사서평
공공의료시설 OECD 최하위라는 불편한 진실
OECD 국가에서 공공의료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0%가 넘는다. 심지어 민영의료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30%, 일본은 25%에 이른다. 그렇다면 한국은? 놀랍게도 의료시설로는 5%, 병상수 기준으로는 8%에 불과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의료시설은 대게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아니던가. 보건소는 그저 예방접종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그나마 지역거점 국립의료원(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논의는 점점 뒷걸음치고 있고,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이미 현실로 접어든 것이라고 이 책은 진단한다.
“OECD 국가 모두에서 의료민영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병원의 영리병원 허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병원이 거의 모두 공립병원인 상태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사립병원을 허용할 것인가가 큰 논쟁 지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민영화의 논쟁 지점은 사립병원 90%인 상태에서 이 사립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아예 영리병원으로 풀어놓을 것인가이다. 사회적 논의의 지형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정부 인사들이나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안 한 나라가 없다느니 의료에 시장을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라느니 하는 이야기로 국민을 현혹한다.”(17쪽)
“원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재벌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2010년 발표된 〈KDB증권보고서〉나 〈KB보고서〉 등을 보아도 병원의 수익성이 여타 기업의 이윤율보다 높음에도, 비영리법인만 허용된 제약에 묶여 배당을 하거나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병원을 주식회사화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핵심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과제들 중에도 실제 가장 중심에 놓인 게 ‘영리병원’ 허용 문제였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의료비가 급증하고, 영리병원의 주변 의료비까지 상승시키는 ‘뱀파이어 효과’까지 생긴다. 여기에 이익을 위해 비숙련 의료 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해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고,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여기에 돈 안 되는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고, 의사들은 더욱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는 등 윤리적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78-79쪽)
“‘비싼’ 치료에는 수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차움’은 입회비만 무려 1억 7000만 원에 연회비가 450만 원 수준으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박근혜 또한 대통령 재직 시절 이 병원의 수상한 고객이었다). 차움은 의료서비스와 부대사업을 각각 분리해 운영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곳에서는 각종 과목 진료뿐 아니라 초고가 유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명의’들과 부유층 환자들은 영리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하나뿐인 내 몸의 진료와 수술을 최고의 전문가에게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도 영리병원으로 향할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원이 확산되면 한국의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진다.”(91-92쪽)
공공의료 붕괴가 가져온 재앙, ‘메르스 사태’
2014년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9인 중 사망자는 단 한명 뿐이었다. 그 한명인 토마스 에릭 던컨의 죽음은 여러 시사점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그가 미국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라이베리아’인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조카인 조지퍼스 위크스는 〈댈러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삼촌은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비를 지불할 재산도 없는 유색인종 남성이었다…던컨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희생자였다. 내 삼촌의 죽음과 관련해 가장 큰 의문은 ‘병원은 왜 삼촌을 그냥 돌려보냈는가’이다.”
그로부터 1년 뒤 한국에서는 어떠했는가? 앞서 설명한 한국 공공의료의 붕괴가 어떻게 재앙으로 다가왔는지 보여준 극명한 사례와도 겹친다. 바로 ‘메르스 사태’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은 당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방역防疫’은 근대 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1849년 존 스노John Snow가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한 이후, 근대 권력은 깨끗한 식수의 공급, 하수 시설 개편 등 위생 개혁과 항생제, 백신 등 의학 혁신으로 ‘역병疫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대중에게 입증해보였다. 이를 통해 주기적이고 상시적이었던 대중의 전염병 ‘공포’를 관리할 수 있었고, 근대 권력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146쪽)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의 영역을 ‘기술적 합리성’을 내세운 ‘관료주의’와 ‘전문가’에게 내맡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메르스 사태 때에도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려 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만의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사라졌고, 그 틈을 타 메르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주의에 근거한 예측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세를 넓혔다. 물론 메르스 확산의 1차적 원인은 국내에 처음 들어온 메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전반적으로 허술했던 병원 감염 관리 체계, 민간 의료에 내맡겨져 무정부성이 극에 달한 국내보건의료 제도 등이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다.”(148쪽)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더라면
2014년 10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이다. 신해철씨가 사망한 병원은 이름도 생소한 ‘위밴드 수술’ 전문병원이었다. 도대체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도 버스 광고에서 심심찮게 ‘전문병원’과 마주한다. 주로 척추, 허리, 무릎, 관절, 치질, 성형, 비만 관련 병원들이다. ‘전문병원’은 고도로 특화된 진료, 즉 “돈이 되는 진료만 한다는” 병원이나 다름없다. 신해철씨가 찾은 병원도 비만클리닉과 비만을 위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다. 그런데 왜 신해철씨는 극도로 심한 고통에도 이 ‘전문병원’을 찾았을까?
“대학병원 응급실은 항상 초만원이다. 동네의원은 믿을 수 없고 좀 큰 병원은 하나같이 전문병원이 됐으니 그럴 수밖에. 대학병원 응급실은 혼잡하고 대기시간은 무한정이다. 의료인력도 태부족하다. 신해철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전문병원으로 옮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298쪽)
“만일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전화라도 걸어 내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수술 뒤 닷새 동안 그토록 아팠는데도 신해철은 오직 그 전문병원에만 매달렸다. 그 병원에서도 밤에는 오직 간호사에게만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299쪽)
“그가 저항했던 한국의 이런 현실, 믿을 수 있는 병원 하나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이 신해철을 죽였다.”(300쪽)
건강보험료는 쌓여있는데 보험료는 오른다?
지난 4월 21일 주요 언론은 “직장인 884만 명, 건강보험료 평균 13만원 더 낸다” 취지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보도했다. 직장인들의 전년도 수입(급여 인상 등)을 대비해서 사후 정산으로 평균 13만원을 더 거둬들이는 조치이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서민들의 불만은 작지 않다. 이 책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를 돌파했다. 이는 한 해 동안 걷히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에 이르고 1년 국가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한다. 이 돈은 어디에서 기인했나? 이전 박근혜 정부는 “건강검진과 예방을 잘해서 국민들, 특히 노인들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과연 그랬을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박한다. 사실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이 나라에서 경제위기의 여파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줬다. 즉 나빠진 가계 형편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게 된 것이다…한국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병원 문턱이 높은 나라다. 의료비의 공적 보장이 55%밖에 안 되어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친다. 진료비 상한액도 없어서 얼마가 나오든 절반의 의료비를 본인이 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가 됐다. 즉, 건강보험 흑자는 높은 의료비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가며 남긴 피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196쪽)
“흑자를 쓰지 않는 이유는 또 있었다. 대형병원과 재벌기업들에 국민이 낸 건보재정을 퍼주려 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 안 된 의료기술 구축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제약회사를 위해서도 약값 인상으로 귀결될 각종 정책을 시행했다.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상품개발 목적 임상시험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정책도 내놨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IT업체, 제약기업의 샴페인에 담기도록 설계돼 있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흑자를 쓰지 않으면서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린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월수입 중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매년 올랐다. 말 그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짠 격이다.”(198쪽)
국민 모두에게 주치의가 있고, 아프면 쉬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가?
이 책은 제목처럼 한국의 공공의료가 어떻게 붕괴됐는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비판과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판’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책에서는 ‘상병수당’과 ‘전 국민 주치의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먼저 상병수당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사례에서 찾아보면,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근로능력 상실이 되거나 병원, 예방 또는 재활시설에 입원해서 건강보험조합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때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독일 사회법전 제5편 법정 건강보험 제44조)이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항상 재원 문제가 대두되곤 한다.
“상병수당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비용문제였다.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3배가량 팽창하였으나, 보장성도 답보 상태이고, 상병수당도 도입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건강보험상한제도 도입하지 못했다…또한 이러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제대로 건강보험에 지불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국고지원 미납액은 무려 30조에 육박한다. 또한 비용을 계산해도 현재의 건강보험 20조 누적흑자에 비추어서는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 2011년 당시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산출하여 평균 입원기간 1개월을 대비하여 추계한 내용이 3조 원이었던 바 있다. 이를 최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3.5~4조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 국면은 상병수당 도입의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금 남아 있는 건강보험 흑자가 전적으로 가입자 부담강화 및 보장성 악화에 따른 결과인 만큼, 조속히 의료비 절감에 사용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397-398쪽)
더불어 ‘전 국민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강조한다. ‘단골 의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주치의’의 필요성이다. 이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책은 강조한다.
“비단 당위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주치의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 국민들은 주치의가 활동하는 1차 의료 영역에서 건강문제의 80~90%를 해결하므로 세부 전문화되어 많은 비용이 드는 병원을 덜 방문하게 된다. 의료 분야는 다른 경제 분야와 달리 오남용될[과잉진료]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선택에 관한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적정한 수준의 건강관리가 아닌 불필요한 진단검사를 반복해서 받게 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404쪽)
끝으로 책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의료는 공공재”라는 점이다.
“만약 질병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전되고(상병수당), 수많은 건강정보를 상담할 수 있는 동네 의사가 지정되어 있고(주치의제), 병원에 가서 직접 내는 병원비가 총 소득의 2%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총진료비 상한제) 어떤가? 어떠한 질병치료에 대한 발전보다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는 방법 아닐까?…무엇보다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의료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의료상품화가 되는 길을 막을 수 있다.”(431-432쪽)
▣ 작가 소개
우석균
가정의학과 전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으로 한미FTA반대운동, 광우병쇠고기 대책위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보라
내과 전문의.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단식투쟁 당시 마지막까지 단식을 했던 ‘유민아빠’의 주치의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서도 의료인의 양심과 실천하는 지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이상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재해 및 산업보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앞장서서 사회적 발언을 계속해왔다. 현재 ‘노동건강연대’ 대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이승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젊은 보건의료인 모임 ‘다리’ 대표를 역임했으며, 보건의료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이다.
전진한
의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안 반대 및 연대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 을 했으며, 여러 매체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을 맡고 있으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 정책부장을 역임했다.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정책제안,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다.
최규진
인문의학 박사. 줄기세포 및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발언과 기고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 주요 목차
펴내는 글_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
프롤로그_ 이윤보다 생명 .15
1장 공공의료 붕괴
- 들어가며 .33
1 진주의료원 폐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6
2 공공병원 환자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42
3 위기의 공공의료, 사람이 핵심이다 .46
4 현장에서 마주친 의료 민영화·영리화라는 ‘괴담’ .50
5 해도 해도 너무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계획 .54
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료의 질? .60
7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대한 위법 행위 및 직권 남용 사례 .66
- 관련 어록 .70
2장 영리병원의 역습
- 들어가며 .75
1 막장 의료민영화, 박근혜의 도박 .78
2 ‘병원종합쇼핑몰’ 의료민영화, ‘세월호’가 막아서다 .83
3 의료숙박호텔이라는 기이한 꼼수, ‘메디텔’ .87
4 돈 없는 환자는 치료를 포기해라. 91
5 이명박근혜 뒤의 삼성 .96
6 마주하게 될 영리병원의 민낯 .103
- 관련 어록 .107
3장 메르스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민낯
- 들어가며 .111
1 메르스 사태의 전조, 에볼라 대응의 불편한 진실 .114
2 메르스 사태,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121
3 공공병원 없애고 전염병엔 ‘속수무책’ .125
4 ‘삼성 공화국’=‘메르스 공화국’ .131
5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136
6 메르스 확산과 민영화의 이중주 .142
7 메르스와 민주주의 .146
- 정치적으로 읽는 메르스 사태 일지 .152
- 관련 어록 .173
4장 건강보험 말아먹기
- 들어가며 .177
1 박근혜의 복지공약은 한 편의 사기극 .180
2 가난한 노인들이 사는, 건강보험 흑자의 나라 .186
3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인상하고 복지는 긴축 .190
4 쌓여 있는 의료비, 돌려받을 의료비 .195
5 왜 우리의 보험료로 ‘돈벌이’를 하는가 .199
6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는 불가능한가 .204
5장 백화점식 규제완화
- 들어가며 .213
1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원격의료’ .215
2 원격의료에 대한 끝없는 집착 .219
3 대놓고 돈 벌겠다는 병원에 길 터주기 .225
4 건강과 생명이 상품이 되는 현실 .232
5 의료정보화는 또 하나의 빅브라더 .237
6 국민을 시제품 시험대상으로 만들다 .242
7 누구를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인가 .245
8 불안을 파는 민간의료보험 .248
- 관련 어록 .256
6장 의료민영화 말 바꾸기
- 들어가며 .263
1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법인 이유 .265
2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프리존법이 달려든다 .272
3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279
- 관련 어록 .285
7장 막장 의료
- 들어가며 .293
1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다면 .296
2 과잉진단, 과잉진료, 의료불신 .301
3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 .310
4 박근혜 시대의 망가진 의사, 백선하 교수 .313
5 백남기 농민 사망이 남긴 교훈 .317
6 한국 물대포의 역사 .320
7 청와대 약품 구매 목록이 보여주는 진실 .334
8 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의 본질 .339
- 의료게이트 인물 정리 .348
- 보건의료 부역자들 .358
8장 줄기세포에 대한 집착
- 들어가며 .365
1 줄기세포 치료제 확대개발, 제2의 황우석? .367
2 줄기세포 정책, 생명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것 .378
9장 대안 문제
- 들어가며 .387
1 아프면 쉬자,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390
2 전 국민 주치의제도 .401
3 무상의료의 디딤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09
에필로그_ 의료는 공공재 .423
공공의료시설 OECD 최하위라는 불편한 진실
OECD 국가에서 공공의료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0%가 넘는다. 심지어 민영의료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30%, 일본은 25%에 이른다. 그렇다면 한국은? 놀랍게도 의료시설로는 5%, 병상수 기준으로는 8%에 불과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의료시설은 대게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아니던가. 보건소는 그저 예방접종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그나마 지역거점 국립의료원(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논의는 점점 뒷걸음치고 있고,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이미 현실로 접어든 것이라고 이 책은 진단한다.
“OECD 국가 모두에서 의료민영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병원의 영리병원 허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병원이 거의 모두 공립병원인 상태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사립병원을 허용할 것인가가 큰 논쟁 지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료민영화의 논쟁 지점은 사립병원 90%인 상태에서 이 사립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아예 영리병원으로 풀어놓을 것인가이다. 사회적 논의의 지형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정부 인사들이나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안 한 나라가 없다느니 의료에 시장을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라느니 하는 이야기로 국민을 현혹한다.”(17쪽)
“원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재벌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2010년 발표된 〈KDB증권보고서〉나 〈KB보고서〉 등을 보아도 병원의 수익성이 여타 기업의 이윤율보다 높음에도, 비영리법인만 허용된 제약에 묶여 배당을 하거나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병원을 주식회사화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핵심 희망사항이다. 그래서 수많은 의료민영화 과제들 중에도 실제 가장 중심에 놓인 게 ‘영리병원’ 허용 문제였다. 영리병원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의료비가 급증하고, 영리병원의 주변 의료비까지 상승시키는 ‘뱀파이어 효과’까지 생긴다. 여기에 이익을 위해 비숙련 의료 인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해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고,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여기에 돈 안 되는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고, 의사들은 더욱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는 등 윤리적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78-79쪽)
“‘비싼’ 치료에는 수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차움’은 입회비만 무려 1억 7000만 원에 연회비가 450만 원 수준으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박근혜 또한 대통령 재직 시절 이 병원의 수상한 고객이었다). 차움은 의료서비스와 부대사업을 각각 분리해 운영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곳에서는 각종 과목 진료뿐 아니라 초고가 유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명의’들과 부유층 환자들은 영리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하나뿐인 내 몸의 진료와 수술을 최고의 전문가에게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도 영리병원으로 향할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원이 확산되면 한국의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진다.”(91-92쪽)
공공의료 붕괴가 가져온 재앙, ‘메르스 사태’
2014년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9인 중 사망자는 단 한명 뿐이었다. 그 한명인 토마스 에릭 던컨의 죽음은 여러 시사점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그가 미국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라이베리아’인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조카인 조지퍼스 위크스는 〈댈러스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삼촌은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비를 지불할 재산도 없는 유색인종 남성이었다…던컨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희생자였다. 내 삼촌의 죽음과 관련해 가장 큰 의문은 ‘병원은 왜 삼촌을 그냥 돌려보냈는가’이다.”
그로부터 1년 뒤 한국에서는 어떠했는가? 앞서 설명한 한국 공공의료의 붕괴가 어떻게 재앙으로 다가왔는지 보여준 극명한 사례와도 겹친다. 바로 ‘메르스 사태’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은 당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방역防疫’은 근대 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1849년 존 스노John Snow가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한 이후, 근대 권력은 깨끗한 식수의 공급, 하수 시설 개편 등 위생 개혁과 항생제, 백신 등 의학 혁신으로 ‘역병疫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대중에게 입증해보였다. 이를 통해 주기적이고 상시적이었던 대중의 전염병 ‘공포’를 관리할 수 있었고, 근대 권력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146쪽)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치의 영역을 ‘기술적 합리성’을 내세운 ‘관료주의’와 ‘전문가’에게 내맡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메르스 사태 때에도 아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려 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만의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사라졌고, 그 틈을 타 메르스는 기술적 합리성과 전문주의에 근거한 예측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세를 넓혔다. 물론 메르스 확산의 1차적 원인은 국내에 처음 들어온 메르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전반적으로 허술했던 병원 감염 관리 체계, 민간 의료에 내맡겨져 무정부성이 극에 달한 국내보건의료 제도 등이다. 하지만 정치의 문제가 면책될 수는 없다.”(148쪽)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더라면
2014년 10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이다. 신해철씨가 사망한 병원은 이름도 생소한 ‘위밴드 수술’ 전문병원이었다. 도대체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도 버스 광고에서 심심찮게 ‘전문병원’과 마주한다. 주로 척추, 허리, 무릎, 관절, 치질, 성형, 비만 관련 병원들이다. ‘전문병원’은 고도로 특화된 진료, 즉 “돈이 되는 진료만 한다는” 병원이나 다름없다. 신해철씨가 찾은 병원도 비만클리닉과 비만을 위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다. 그런데 왜 신해철씨는 극도로 심한 고통에도 이 ‘전문병원’을 찾았을까?
“대학병원 응급실은 항상 초만원이다. 동네의원은 믿을 수 없고 좀 큰 병원은 하나같이 전문병원이 됐으니 그럴 수밖에. 대학병원 응급실은 혼잡하고 대기시간은 무한정이다. 의료인력도 태부족하다. 신해철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전문병원으로 옮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298쪽)
“만일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전화라도 걸어 내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수술 뒤 닷새 동안 그토록 아팠는데도 신해철은 오직 그 전문병원에만 매달렸다. 그 병원에서도 밤에는 오직 간호사에게만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299쪽)
“그가 저항했던 한국의 이런 현실, 믿을 수 있는 병원 하나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이 신해철을 죽였다.”(300쪽)
건강보험료는 쌓여있는데 보험료는 오른다?
지난 4월 21일 주요 언론은 “직장인 884만 명, 건강보험료 평균 13만원 더 낸다” 취지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보도했다. 직장인들의 전년도 수입(급여 인상 등)을 대비해서 사후 정산으로 평균 13만원을 더 거둬들이는 조치이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서민들의 불만은 작지 않다. 이 책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를 돌파했다. 이는 한 해 동안 걷히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에 이르고 1년 국가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한다. 이 돈은 어디에서 기인했나? 이전 박근혜 정부는 “건강검진과 예방을 잘해서 국민들, 특히 노인들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과연 그랬을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박한다. 사실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이 나라에서 경제위기의 여파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줬다. 즉 나빠진 가계 형편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게 된 것이다…한국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병원 문턱이 높은 나라다. 의료비의 공적 보장이 55%밖에 안 되어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친다. 진료비 상한액도 없어서 얼마가 나오든 절반의 의료비를 본인이 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가 됐다. 즉, 건강보험 흑자는 높은 의료비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가며 남긴 피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196쪽)
“흑자를 쓰지 않는 이유는 또 있었다. 대형병원과 재벌기업들에 국민이 낸 건보재정을 퍼주려 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 안 된 의료기술 구축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제약회사를 위해서도 약값 인상으로 귀결될 각종 정책을 시행했다.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상품개발 목적 임상시험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정책도 내놨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IT업체, 제약기업의 샴페인에 담기도록 설계돼 있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흑자를 쓰지 않으면서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린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월수입 중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매년 올랐다. 말 그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짠 격이다.”(198쪽)
국민 모두에게 주치의가 있고, 아프면 쉬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가?
이 책은 제목처럼 한국의 공공의료가 어떻게 붕괴됐는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비판과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판’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책에서는 ‘상병수당’과 ‘전 국민 주치의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먼저 상병수당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사례에서 찾아보면,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근로능력 상실이 되거나 병원, 예방 또는 재활시설에 입원해서 건강보험조합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때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독일 사회법전 제5편 법정 건강보험 제44조)이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항상 재원 문제가 대두되곤 한다.
“상병수당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비용문제였다.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3배가량 팽창하였으나, 보장성도 답보 상태이고, 상병수당도 도입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건강보험상한제도 도입하지 못했다…또한 이러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제대로 건강보험에 지불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국고지원 미납액은 무려 30조에 육박한다. 또한 비용을 계산해도 현재의 건강보험 20조 누적흑자에 비추어서는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 2011년 당시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산출하여 평균 입원기간 1개월을 대비하여 추계한 내용이 3조 원이었던 바 있다. 이를 최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3.5~4조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 국면은 상병수당 도입의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금 남아 있는 건강보험 흑자가 전적으로 가입자 부담강화 및 보장성 악화에 따른 결과인 만큼, 조속히 의료비 절감에 사용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397-398쪽)
더불어 ‘전 국민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강조한다. ‘단골 의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주치의’의 필요성이다. 이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책은 강조한다.
“비단 당위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주치의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 국민들은 주치의가 활동하는 1차 의료 영역에서 건강문제의 80~90%를 해결하므로 세부 전문화되어 많은 비용이 드는 병원을 덜 방문하게 된다. 의료 분야는 다른 경제 분야와 달리 오남용될[과잉진료]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선택에 관한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적정한 수준의 건강관리가 아닌 불필요한 진단검사를 반복해서 받게 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404쪽)
끝으로 책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의료는 공공재”라는 점이다.
“만약 질병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전되고(상병수당), 수많은 건강정보를 상담할 수 있는 동네 의사가 지정되어 있고(주치의제), 병원에 가서 직접 내는 병원비가 총 소득의 2%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총진료비 상한제) 어떤가? 어떠한 질병치료에 대한 발전보다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는 방법 아닐까?…무엇보다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의료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의료상품화가 되는 길을 막을 수 있다.”(431-432쪽)
▣ 작가 소개
우석균
가정의학과 전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으로 한미FTA반대운동, 광우병쇠고기 대책위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보라
내과 전문의.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단식투쟁 당시 마지막까지 단식을 했던 ‘유민아빠’의 주치의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서도 의료인의 양심과 실천하는 지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이상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재해 및 산업보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앞장서서 사회적 발언을 계속해왔다. 현재 ‘노동건강연대’ 대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이승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젊은 보건의료인 모임 ‘다리’ 대표를 역임했으며, 보건의료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이다.
전진한
의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안 반대 및 연대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 을 했으며, 여러 매체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을 맡고 있으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 정책부장을 역임했다.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정책제안,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다.
최규진
인문의학 박사. 줄기세포 및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발언과 기고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 주요 목차
펴내는 글_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
프롤로그_ 이윤보다 생명 .15
1장 공공의료 붕괴
- 들어가며 .33
1 진주의료원 폐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6
2 공공병원 환자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42
3 위기의 공공의료, 사람이 핵심이다 .46
4 현장에서 마주친 의료 민영화·영리화라는 ‘괴담’ .50
5 해도 해도 너무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계획 .54
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료의 질? .60
7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대한 위법 행위 및 직권 남용 사례 .66
- 관련 어록 .70
2장 영리병원의 역습
- 들어가며 .75
1 막장 의료민영화, 박근혜의 도박 .78
2 ‘병원종합쇼핑몰’ 의료민영화, ‘세월호’가 막아서다 .83
3 의료숙박호텔이라는 기이한 꼼수, ‘메디텔’ .87
4 돈 없는 환자는 치료를 포기해라. 91
5 이명박근혜 뒤의 삼성 .96
6 마주하게 될 영리병원의 민낯 .103
- 관련 어록 .107
3장 메르스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민낯
- 들어가며 .111
1 메르스 사태의 전조, 에볼라 대응의 불편한 진실 .114
2 메르스 사태,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121
3 공공병원 없애고 전염병엔 ‘속수무책’ .125
4 ‘삼성 공화국’=‘메르스 공화국’ .131
5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136
6 메르스 확산과 민영화의 이중주 .142
7 메르스와 민주주의 .146
- 정치적으로 읽는 메르스 사태 일지 .152
- 관련 어록 .173
4장 건강보험 말아먹기
- 들어가며 .177
1 박근혜의 복지공약은 한 편의 사기극 .180
2 가난한 노인들이 사는, 건강보험 흑자의 나라 .186
3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인상하고 복지는 긴축 .190
4 쌓여 있는 의료비, 돌려받을 의료비 .195
5 왜 우리의 보험료로 ‘돈벌이’를 하는가 .199
6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는 불가능한가 .204
5장 백화점식 규제완화
- 들어가며 .213
1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 ‘원격의료’ .215
2 원격의료에 대한 끝없는 집착 .219
3 대놓고 돈 벌겠다는 병원에 길 터주기 .225
4 건강과 생명이 상품이 되는 현실 .232
5 의료정보화는 또 하나의 빅브라더 .237
6 국민을 시제품 시험대상으로 만들다 .242
7 누구를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인가 .245
8 불안을 파는 민간의료보험 .248
- 관련 어록 .256
6장 의료민영화 말 바꾸기
- 들어가며 .263
1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법인 이유 .265
2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프리존법이 달려든다 .272
3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279
- 관련 어록 .285
7장 막장 의료
- 들어가며 .293
1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다면 .296
2 과잉진단, 과잉진료, 의료불신 .301
3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 .310
4 박근혜 시대의 망가진 의사, 백선하 교수 .313
5 백남기 농민 사망이 남긴 교훈 .317
6 한국 물대포의 역사 .320
7 청와대 약품 구매 목록이 보여주는 진실 .334
8 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의 본질 .339
- 의료게이트 인물 정리 .348
- 보건의료 부역자들 .358
8장 줄기세포에 대한 집착
- 들어가며 .365
1 줄기세포 치료제 확대개발, 제2의 황우석? .367
2 줄기세포 정책, 생명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것 .378
9장 대안 문제
- 들어가며 .387
1 아프면 쉬자,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390
2 전 국민 주치의제도 .401
3 무상의료의 디딤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09
에필로그_ 의료는 공공재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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