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 특혜국가와 적폐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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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김광기
출판사항21세기북스, 발행일:2017/06/09
형태사항p.342 A5판:21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5097089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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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사회학자의 예리한 시각으로 해부한 박근혜 게이트와 그 배경,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목적과 방향

“삼성계열사 사장이 독일까지 오가며 박근혜·최순실과 뇌물을 주고받는 사악한 뒷거래를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정부 고위인사들이 뒤치다꺼리를 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이 모인 국민연금에는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히면서 말이다. 이재용이 뇌물 성격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 쏟아부은 돈은 440억 원 정도, 그러나 국민은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반면 이재용은 약 3조 원의 이득을 봤다.” ―노컷뉴스, 2017. 1. 14.(129쪽~130쪽)

저자는 박근혜·최순실 정권과, 그에 빌붙은 재벌을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을 위해 야비하고 치사하게, 폭력적으로,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연고를 동원해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파’를 형성하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선’과 ‘대포’를 통해 은밀히 일한다는 점도 같다. 조폭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이 곧 선이며, 정의이며, 법이다.
지대추구 행위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일종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기라는 방식을 통해 부당하고 과다한 이득을 보는 행위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서 보듯 뇌물을 통한 경영권 승계와 지배, 그리고 세금탈루 등을 통한 이익추구도 포함된다. 즉 정경유착은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적 예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공정한 게임 같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임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승자독식이다. 처음 승리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처음 패한 자들은 이후 게임에서도 계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 따라서 불공정한 게임이다. 승자독식은 그런 불공정한 경쟁의 분배체계를 뜻한다. 경쟁에는 모두 참여하지만 출발부터 불공정한 상태에서 모든 결실은 승자에게만 주어지도록 미리 짜인 판이다.
연고주의란 학연, 지연, 혈연 등 모든 연줄을 의미한다. 그 연줄에 따라 각종 이득이 나뉜다. 연줄을 통한 이익에 탐닉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연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한다. 고용, 승진, 인사이동, 심지어 사법처리까지 연줄을 통해 해결하려 들면, 그 사회의 공식적인 체계는 와해된다. 이런 사회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강한 연줄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득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오로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인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이권사업을 펼쳤고, 최고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최순실에게 사적인 뇌물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찬성이라는 혜택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을 합병, 경영권 승계의 첫 단계를 무사히 완료했다. 그러나 정의를 지키고자 한 언론,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노력에 의해 꼭두각시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탄핵되었고 글로벌 대기업 삼성은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었다.
재벌이야말로 불공정, 부정의(불의),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을 낳은 탐욕의 원흉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재벌 총수 일가들은 비상장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인수 및 합병 등 불법, 위법, 탈법을 일삼는다. 그러는 동안 정치권력은 그들을 방치하거나 적극 보호했다. 모종의 대가가 오간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재벌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지만, 실은 그들만의 이권을 낳도록 설계된 불투명한 시장을 선호한다. 재벌이 그들의 인맥을 요직에 꽂아 지대를 독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모든 것을 재벌에 유리하도록 운용하는 행위를 ‘규제포획’이라고 한다. 김앤장 관련 인사들이 정부와 재벌에 포진해 있다는 자체가 규제포획이며, 불공정의 시작이다. 국정농단은 바로 이러한 ‘승자독식’을 추구한 결과다.
저자는 적폐청산을 위해 재벌개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총수와 고위 임원들의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배구조는 단순화하고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재벌은 주력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 간 내부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편법증여, 일감 몰아주기, 합병으로 얻은 이득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 법인세율을 상향하고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익은 공적이익과 관련지어 추구되어야만 한다. 즉, 재벌기업의 이익은 사회 전체적인 이익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한 경제 사회의 소비로 인해 유지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않고 권력을 내맡긴 채, 정부에 아첨하는 언론에 속아 ‘심리적 문맹’에 빠져버린 국민 또한 적폐청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는 감시자에 의해 항상 점검되어야 마땅하나, 우리 국민의 감시 기능은 고장났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는 특혜국가가 되었고 정의는 증발되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이익에 만족하며 소시민으로 살아온 게 아닐까. 심지어 때로는 저도 모르게 사회 전체에 만연한 지대추구 행위와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에 함께 올라타 일상의 사욕을 탐한 것은 아닐까.
저자는 우리 일상까지, 우리 안의 적폐까지 대대적으로 청소할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국민 또한 잘못을 깨닫고 대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 진정한 적폐청산이 가능할 것이다.


불공정,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은 단지 부패 기득권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도 오랜 세월 지속되다 보니 일종의 학습효과가 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일상에, 우리의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평범한 이들의 삶 속에서도 그 적폐들은 쉽사리 목도된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우리 삶 속의 이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서 부패 기득권세력만 일소한다고 해서, 우리를 좀먹고 괴롭히는 그 적폐들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까? ―[다소 긴 서론]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29쪽)에서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연고주의가 낳은 불평등 -
특혜국가에서 공정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폐단을 해부하다

박근혜가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규제청정구역법(규제프리존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법의 전담기관이 바로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에, 일종의 재벌특혜법이다. ―[Chapter 06]정치개혁(169쪽)에서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박근혜 표 규제청정구역법의 뒤에는, 최순실, 차은택, 전경련이 있었다. 그 법의 전담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이고 그 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과 최순실의 행동대장 차은택이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정경유착이자 친재벌 규제완화 조치이며 사익추구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껏 규제 대상에게는 규제 완화를, 규제 완화 대상에게는 오히려 규제를 가하며 반민주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를 저질렀다.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에게는 규제를, 재벌 대기업에게는 규제완화를 적용해온 것이다. 뇌물이나 연고에 의한 연줄이 동원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들의 대관(對官)팀, 전직관료 출신의 사외이사 등이 정부와 국회를 공략한다. 관피아, 정피아 등 패거리집단 문화도 청산해야 할 적폐다.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 662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11월 현재 관피아가 무려 121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민간부문과 행정관청 사이 유착의 고리로 작용한다. 2200여 명의 검사와 7000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검찰 또한 거대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한과 힘을 원칙대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입신양명, 조직, 그리고 강자들의 이익 수호를 위해 사용하니 문제다. 삼성과 같은 재벌은 또한 이를 악용해 지대를 취한다.

삼성은 해마다 검찰과 법원의 인사철이 돌아오면 촉각을 곤두세운다. 퇴직한 판·검사들을 고문이나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모시기 위해서다. 삼성에서 직접 영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로펌에 가든 아니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내든 대형사건을 맡기면서 공을 들인다. 즉 ‘삼성표 감동 서비스’요 ‘관리’다. 이것은 전관예우다.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인용(213~214쪽)에서

교육 불평등 또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서울대 합격은 아파트 가격순이다. 서울대 합격자 수가 28명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7만 원으로, 그 수가 적은 은평구 등 7개 구 평균인 236만 원의 고작 1.3배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대 출신이 특혜를 누리는 만큼 다른 대학 졸업장을 가진 자들과, 아예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미 불평등, 불공정, 부조리한 출발이다. 저자는 경쟁 타파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잔인무도한 경쟁하에서는 승자독식이 정당화되고, 교육이 지대(불로소득)로 변한다. 서울대의 지대를 삭제하려면 교육에서 ‘경쟁’을 과감히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이며 가장 심각한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1% 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고소득자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건희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연간 보수는 0원이다. 그러나 2016년, 삼성전자로부터 배당금을 1371억 원이나 받았다. 그의 아들 이재용의 연봉 또한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2016년 10월 전까지는 비등기임원이어서 보수 공개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5억 원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등기임원까지 보수를 공개해야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악용한 것이다.

“상위 1%의 1인당 불로소득은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 남은 돈(2015년 기준, 연 1050만 원)을 무려 318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월급쟁이가 생활하고 남은 여윳돈을 저축해도, 상위1%가 불로소득으로 챙긴 돈을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 2017, 3. 30(300쪽)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불평등 요소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상승하고, 세입자가 물어야 할 임차료도 상승한다. 1988년도에서 2016년까지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값은 임금상승치의 43배, 비강남권은 19배 올랐다고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게 차라리 이득이라는 의미다. 10년 전인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땅을 팔아 캐나다 땅을 사면 무려 6번이나 살 수 있고, 프랑스를 9번 살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남한 면적의 100배, 프랑스는 5배인데도 말이다. 박근혜의 삼성동 집은 1990년 매입 당시 10억 원이었는데, 2017년 약 68억 원에 매각되어 27년 만에 58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최순실의 신사동 빌딩은 1988년 매입 당시 12억 6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50억 원으로 추정되어 29년 만에 무려 137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부동산 보유자는 31.7%, 나머지 국민 68.3%는 땅이 한 평도 없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는 이유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저축한들, 부동산을 사서 가만히 앉아 버는 떼돈에 비할 수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만든 주범은 부동산을 통한 지대추구의 기획자들과 협업자들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추구가 만연하면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저축의 무용성, 과시소비,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다. 불로소득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가 쉽지 않다면, 중과세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 개혁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문제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정의(正義)를 다시 묻는다 -
우리 안의 적폐청산이 공정국가의 근본이다

롤즈의 정의관은 매우 단순하다. 먼저, 평등보다는 자유가 더 우선해야 한다. 만일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불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은 특정 개인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과 직위에 부여되어야 하며, 그 점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결론]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315쪽)에서

경제학자 밀라노비치는 소득불평등은 “중산층의 공동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동화 현상까지 가속화”한다고 했다. 중산층의 공동화는 곧 중산층의 소멸을 의미한다. 중산층이 소멸하면 곧 민주주의도 소멸한다. 민주주의의 전달자와 담지자(膽智者)는 부자와 권력자가 아니라 중산층, 곧 일반 국민이자 서민이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은 중산층이, 일반 공중(the public)이 이뤄낸 역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중산층이, 서민이, 일반 국민이 만들어낸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들에 의해서만 작동되고 유지될 수 있다.
특혜국가를 철저히 허물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상식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공정국가를 세우려면, 용서와 관용도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반성 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즉 박근혜와 이재용 등을 정식 유죄판결을 통해 반드시 단죄해야 하며, 사면할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는 결코 끊지 못할 것이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무리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에 대한 발본색원, 세월호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제2특조위와 특검 가동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단행하고 정부 고위관료에 사기업과 대형로펌의 외부 인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연줄을 통한 인맥 동원으로 공직사회와 정치권을 부정부패로 이끄는 원천인, 재벌대기업체의 대관업무도 원천 금지해야 한다. 토지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언론과 교육개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회학자 밀스는 언론에 의해 의식을 잠식당한 무리를 ‘대중(the mass)’,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중(the public)’이라 했다. 언론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이 장악하려 애쓰는 가장 중요한 권력 수단이다. 언론을 통해 순종하는 대중을 만들어놓고, 정치·재벌·언론권력은 지대를 추구한다. 공중을 압살하고 절대 국민을 대중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익을 추구했던 언론은 분명 박근혜와 공범이며,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다. 대중에서 공중으로, 기성 언론에만 맡기지 말고 여론 형성에 적극 참여해 주체자로 거듭나야 한다.

“무한경쟁이 주는 잔인한 쾌락 대신 지금까지 거의 잊혀 있던 공동 목적을 위한 공생공락, 친목, 협력의 기쁨을 되살리고 재발견하자.” ―지그문트 바우만(사회학자), 243쪽

저자는 특히 재벌개혁, 교육개혁 차원에서 경쟁의 폐해를 강조한다. 기업의 목적이 사회 전체 이익, 즉 공익과 배치되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경쟁이 최고라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최고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래서 경쟁이 사회 전체에도 득이 된다는 이론과 철학 자체를 버려야 한다. 경쟁보다는 공생과 상생이, 즉 팀워크가 더 큰 시너지를 낸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에 대한 숭배는 순전히 승자독식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경쟁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은 사회의 극소수이고, 따라서 불평등은 심화된다. 경쟁 안에 갖은 술수와 편법이 동원되며 부조리와 불공정이 똬리를 튼다. 경쟁 숭배와 승자독식 때문에 지대추구에 열중하게 된다. 교육에서도 지대추구 행위가 사라지면 승자독식의 발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경쟁이 없으니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의 삶이 중시되고 삶의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에서 창의성이 온다.
또한 연줄에 얽매이는 적폐를 청산하려면 홀로 서는, 고독한 개인이 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불의에 대해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지대추구 행위는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상식, 나의 믿음에 대해 항상 의심해봐야 한다. 개인의 실수를 줄이고 또 줄이면, 곧 사회와 국가의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일상에서 나의 공고한 것들을 깨뜨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내 주장조차 틀릴 수 있다는 겸양의 미덕, 타인에게 귀 기울이는 습관. 바로 건전한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건전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안의 적폐청산이야말로 특혜국가를 넘어 공정국가로, 상식과 정의의 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수십 년간 쌓여온 우리 안팎의 적폐를 생생히 복기한 뒤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는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다.

 

작가 소개

저 : 김광기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술 저작의 딱딱함과 밋밋함에 염증을 갖고 다르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쓰는 괴짜 사회학자다. 숫자와 통계를 좋아하는 여느 사회학자들과는 달리 주도면밀한 관찰 과 사회학적 상상력을 곁들인 분석, 그리고 맛깔스런 글쓰기를 더 중시한다. 전공분야는 사회학이론, 지식사회학, 종교사회학, 현상학 등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독일 등에서도 활발하게 저작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Order and Agency in Modernity』(SUNY Press, 2002), 『뒤르켐&베버: 사회는 무엇으로 사는가?』(김영사, 2007), 『대한민국은 도덕적인가?』(동아시아, 2009: 공저), 『Grenzgage. Studien zur interdisziplinaen und interkulturellen Phaomenologie』(Koigshausen & Neumann Verlag, 2011: 공저)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목 차

다소 긴 서론 | 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
진리에는 편파가 공정·12
공정함의 전제는 의심과 회의·15
무의심이 빚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18
조폭 박근혜·최순실 정부 그리고 조폭재벌·20
대한민국을 미개사회로 전락시킨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24

PART 1 |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불공정·부조리·불평등: 적폐의 열매·27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적폐의 씨앗·30
적폐청산: 가지 않은 길·33
chapter 01 | 지대추구 행위: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
삼성 이재용의 뇌물은 지대추구 행위·41
지대와 지대추구 행위·44
지대추구 행위의 3가지 폐해: 월 가의 예·46
chapter 02 |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
시장의 불투명성 전략·52
규제포획 전략·57
골드만삭스와 김앤장 그리고 박근혜·최순실·61
chapter 03 | 승자독식
승자독식, 그 잔인한 약탈성·67
승자독식과 그 폐단·72
국정농단은 승자독식·75
탐욕의 시대와 명예의 소멸·79
chapter 04 | 연고주의
연줄: 성공의 지름길·86
미국의 현선(顯線) 실세와 한국의 비선(秘線) 실세·90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연고·97

PART 2 | 적폐청산
chapter 05 | 재벌개혁
재벌개혁의 필요성·105
부당한 총수 일가 지배구조·110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114
일감 몰아주기·119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절대포식자·12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중간지주회사 그리고 뇌물·127
금권정치: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조폭재벌·131
주주민주주의: 재벌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인가?·140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하여·144
또 한 번의 기회?: 한시적 책임경영을 위한 선행조건·151
chapter 06 | 정치개혁
정경유착, 반드시 끊어야만 할 적폐의 고리·161
양날의 칼, 규제·165

 

 

 

규제프리존법: 박근혜의 재벌특혜법·169
한국판 로비스트: 전경련, 대관팀, 관료 출신 사외이사·174
패거리정치를 청산하라: 정피아와 관피아·182
박정희 신화와의 이별·187
정교유착을 불허하라·193
chapter 07 | 사법부와 검찰개혁
앰뷸런스 체이서와 법비·199
사법부의 관료제화·205
씁쓸한 전관예우·211
유독 도드라진 법조계 연고주의·218
chapter 08 | 언론과 교육개혁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222
마투라카주와 심리적 문맹: 공중에서 대중으로·225
정언유착: 권력의 언론장악·230
서울대 우상화 유감·234
교육에서 경쟁을 제하라·238
교육의 독과점: 신분제사회·244
선수치기·250
간판따기·253
교육부의 시치미·258

PART 3 | 불평등
chapter 09 | 소득불평등
한국의 소득불평등·265
1대 99가 아니다·269
소득불평등 심화·274
터널효과·277
노동조합과 중산층·284
chapter 10 | 부의 불평등
한국의 부의 불평등·289
부동산 불패신화·293
부동산: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원천·298
재벌 및 기업들의 땅장사·304
토건국가의 오명·307

결론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적폐청산이 먼저다·318
우리 안의 적폐·323

참고문헌·327
에필로그·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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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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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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