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노동 분쟁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 사장을 위한 인사노무 필독서
최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두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 수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동청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건수는 2001년 1만 건에서 2015년 약 35만 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2006년 약 6천 건에서 2015년 1만 2천 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노동분쟁은 노무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은 5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 회사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작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노동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책에 수록된 70가지 사례와 이와 관련된 노동관련법만 숙지한다면, 전문가 없이도 사장과 근로자 간 노동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사장을 꼭 알아야 하는
70가지 인사노무 솔루션
10년 베테랑 공인노무사가 직접 경험하고 해결한 70가지 실제 사례를 5개 파트로 구성했다. 파트마다 실제 사례, 해결방법, 관련 판례, 기초 이론 등을 다뤄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PART 1은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4가지 이유와 해결방안,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대표 기관(노동청, 노동위원회, 고용센터)을 실었다. PART 2는 노동분쟁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노동법 용어, 관련 서류, 법정 교육 등을 사례별로 실었다. PART 3은 채용에서 퇴직까지 사장과 근로자의 분쟁을 피하는 53가지 방법을 크게 7가지 테마로 나눠 실었다. PART 4는 사장이 근로자 간 분쟁이 생긴 상황과 대처법을 실었다. PART 5는 근로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실었다.
작가 소개
저자 : 김미현
영국 워릭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인력경영 및 노사관계 전공)
· 공인노무사(2007년 합격)
· 現 용인시청 노사관계 전문위원
· 現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
· 前 휴먼앤컴퍼니 노무법인 노무사
목 차
1. 최근 10년 새 노동분쟁이 200%나 증가했어요 017
2. 어떤 이유로 근로자와 다투게 될까요? 020
3. 노동분쟁이 유독 50인 미만인 작은회사에 많다는데… 024
4. 작은회사의 사장과 근로자가 다퉈선 안 되는 이유 026
[더 자세히 알아보기+] 노동청,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비교 028
PART 2. 노동분쟁 예방을 위한 기초 다지기
5. 알아두면 좋은 노동관계법상 주요 용어 035
6. 사무실에 꼭 3년간 비치해야 할 서류를 기억하세요 040
7. 노동청에 최소 1~2번은 방문하셔야 해요 044
8.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는 법정교육 3가지 알아 두세요 047
9.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051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인사담당자가 잘못해도 사업주가 벌금 받을 수 있다?! 055
PART 3.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와 절대 다투지 않는 법 53가지
근로계약 체결
10. 며칠만 근무할 아르바이트생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061
11. 제대로 배우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065
1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다?! 069
13.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 072
14. 수습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효력이 없어요. 077
15. 수습 기간에는 정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080
16. 수습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조치 없이 퇴사시켜도 되나요? 082
근로시간
17.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085
18.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089
19.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엄연히 달라요 092
20.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096
21. 주 40시간 근무했는데 연장근무수당? 099
22.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로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102
23. 자발적으로 남아 근무한 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106
24. 휴게시간이 모호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09
임금
25. 최저임금은 뭐고,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112
26. 우리 사업장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봐주세요 116
27.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야무지게 계산해봅시다 119
28. 파트타임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고요? 123
29. 시간외수당 지급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26
휴일 및 휴가
30. 달력상 빨간 날(법정공휴일)은 모두 휴일인가요? 129
31. 주휴일,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133
32. 주중에 조퇴했거나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주휴일을 부여(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36
33. 연차휴가, 이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140
34. 지난달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144
35.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147
36.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150
37.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꼭 부여해야 하나요? 153
38.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155
39. 작은회사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성보호휴가 확인하세요 157
40. 출산휴가를 간 직원에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161
41. 육아휴직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164
산업재해
42.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무조건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168
43.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72
44. 근로자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했어요 176
45.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도 회사에서 추가로 책임질 수 있어요 179
46. 동료근로자의 폭행으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도 산재에 해당하나요? 183
취업규칙
47. 10인 이상 사업장의 Must-Have 아이템 186
48. 취업규칙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89
49. 불가피하게 기존의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193
50.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받는 거죠? 197
근로관계 종료
51. 해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200
52. 해고의 서면통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4
53.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 30일 전 해고예고 vs 해고예고수당 207
54. 죽었다 깨어나도 이때는 해고가 안 돼요 210
55. 근로자의 업무가 줄었어요.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가요? 212
56. 권고사직과 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216
57.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있나요? 219
58.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가 붙어요 221
59. 자금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도저히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아요 224
60. 주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27
61.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무슨 차이에요? 230
62.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는데… 233
[더 자세히 알아보기+] 노동조합이 뭐에요? 236
PART 4. 멘붕, 근로자와 결국 다투게 되었어요.
63.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41
64. 노동청 시정지시서를 받았어요 246
65.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어요 249
66. 부당해고 인정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3
67.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시에도 유의사항이 있어요 256
[더 자세히 알아보기+] 공인노무사는 무슨 일을 할까? 259
PART 5.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근로감독, 야무지게 준비하는 법
68. 근로감독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265
69. 다른 사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적발되었을까? 268
70. 근로감독,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뭘 확인하나요? 270
[더 자세히 알아보기+] 내가 찾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어디 있을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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