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나는 편견의 인간이기보다 차라리 모순의 인간이고 싶다.
_장-자크 루소
계몽주의 안의 반계몽주의자, 사유와 글은 인간의 악이라고 단죄하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웅변가. 누구보다 아이들의 행복과 자유를 옹호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내다 버린 교육 이론가. 가장 타락한 반사회적 철학자로 규탄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을 가장 잘 따른다고 칭송되는 현자. 결국 모든 사회를 포기하고 파리 변두리 에름농빌의 목가적인 풍경 속으로 사라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성대한 행렬에 얹혀 팡테옹에 이전된 국가의 위인…….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그 누구보다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체계를, 하지만 단순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은 아닌 체계를 가졌던 문제적 인간 장-자크 루소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사회계약론』을 우리말로 새롭게 옮긴 것이다.
“나는 인간은 있는 그대로 두고 법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치질서에 정당하고 확실한 운영원칙이 있을 수 있는지 따져 보고자 한다. 나는 이 연구 내내 권리가 허용하는 것과 이익이 명령하는 것을 결합하려 애쓸 것인데, 그래야 정의와 유용성이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논증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간다. 정치에 대해 쓰다니 군주나 입법자라도 되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다.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쓴다고 대답한다. 내가 군주나 입법자라면, 해야 할 것을 말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진 않을 것이다.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가 그들보다 더 노예로 산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의 힘을 다해 각 회합원의 인격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와 결합함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만 복종하기에 전만큼 자유로운 회합형식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 문제다.”
_본문 중에서
새로운 우리말 번역에 대하여
우리는 110여 년에 이르는 우리말 번역의 역사를 가진 『사회계약론』에 대한 새로운 번역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일단, 풍부한 옮긴이 주를 제공하려고 했다. 『사회계약론』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다른 세계의 책이다. 우리는 번역이 아무리 정확해도 이 책을 이해하는 데에는 텍스트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루소가 텍스트 곳곳에서 전제하는 맥락과 배경은 적절한 해설 없이 인지되지 않는데, 이 경우 독자는 『사회계약론』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논쟁적인 텍스트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몇몇 개념이나 표현들은 시대적인 차이나 개념의 변천으로 인해 현대 독자들에게 오독을 일으키곤 한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18세기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과 특히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사전』을 풍부하게 인용했다.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 사회와 사상에 대한 한국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18세기 프랑스어와 지식을 총망라하는 두 저작을 참고하고 소개하는 것이 독자를 『사회계약론』의 세계로 안내하고,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들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ociete civile’은 ‘시민사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백과사전』의 정의를 통해 이 표현의 강한 국가주의적 함의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루소가 암시하거나 참고하고 있는 고전 텍스트와 17~ 18세기의 저작들을 최대한 인용하려고 했다. 이것은 『사회계약론』이 위치하는 더 작은 세계, 그러니까 이 책이 직접 참고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유와 논증의 지형으로 독자를 안내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홉스Thomas Hobbes나 로크John Locke는 물론이고 여전히 한국에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은 그로티우스Hugo Grotius나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등 자연법 사상가들의 텍스트가 『사회계약론』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부족하지만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해설과 함께 『사회계약론』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또 다른 맥락을 염두에 두었다. 그것은 루소의 전체 사유의 관점에서 읽은 『사회계약론』의 의미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일단락된 루소 사유의 체계화 작업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신 엘로이즈』는 불어불문학과에서, 『에밀』은 교육학과에서, 『사회계약론』은 정치학과에서 따로 독서된다. 루소 철학의 토대인 『불평등기원론』은 어떤 곳에서도 엄밀하게 읽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는 루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각 텍스트에 대한 정교한 분석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옮긴이 주 곳곳과 해제에서 해석에 도움이 될 루소의 다른 텍스트와 참고 사항을 덧붙였으며, 루소 체계와 『사회계약론』 연구의 역사에 대한 단서를 조금이나마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 여기에는 『사회계약론』 이해에 필수적인 『제네바원고』Manuscrit de Geneve도 포함된다.
20세기 중반 이후 비교적 최근 연구에 담겨 있는 『사회계약론』에 대한 해석도, 텍스트 이해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드라테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알튀세르Louis Althusser나 필로넝코Alexis Philonenko 등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 텍스트의 구조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많은 주석의 양과 특정한 선택들은 무엇보다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했다. 이 목적이란, 『사회계약론』을 그것이 속한 시대와 사유 체계 그리고 정교한 해석의 역사 안에 정확하게 위치시킴으로써 텍스트가 일차적으로 표명한 의미와 이념을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독자들은 옮긴이 주와 해제에서 『사회계약론』에 대한 일종의 비관주의적 해석과 함께, 책의 현대적 의미를 말하기는커녕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이 과거의 것임을 강조하는 논평들을 종종 접하게 될 것이다. 물론 독자들에게 특정한 해석을 강요할 의도는 전혀 없다. 또한 『사회계약론』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긴 시간 작업한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이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던 특수한 의미 체계를,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회계약론』을 끊임없이 새로운 책으로 변환시켰던 특수한 과거지향성을 강조하고 싶었다.
책을 고루하게 만들 뜻이 없다는 사실은 번역어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옮긴이 주를 통해 번역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언어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를 자세히 기술하려고 했다. 이것은 번역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개념의 번역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한국어 사용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진전시키도록 돕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권 앞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긴 주석을 달아야 했다. 여기에서 설명한 ‘droit’나 ‘civil’ 등의 번역에 대한 고민이 당대 텍스트에서 이 단어들의 풍부한 함의와 함께 독자에게 잘 전달되었길 바란다. 우리는 몇몇 어휘를 기존과 달리 과감하게 번역하기도 했다. 상반되는 결합방식을 지시하는 ‘agregation’이나 ‘association’과 같은 경우(1권 5장)에는 최근 루소를 비롯한 계몽주의 연구의 관심사인 자연과학적 사유와의 연관성을 반영하여 화학 개념과 통용되는 ‘응집’, ‘회합’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사회계약론』의 유명한 개념인 ‘religion civile’과 같은 경우(4권 8장)에는 이 책에서 ‘civile’이 가진 함축과 ‘religion civile’과 ‘religion du citoyen’의 구별을 근거로, 기존의 번역어인 ‘시민종교’를 ‘정치종교’라는 더 분명한 어휘로 교체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은 여러 비판에 열려 있으며 몇몇 경우 언젠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최근의 연구 경향 혹은 개념적 이해의 교정에 기초한 번역어 교체가 『사회계약론』에 대한 새로운 토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내 삶이 얼마나 비천했든 왕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잘 생각했다면
내 영혼의 역사는 왕의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다.
……
어떤 것에 대한 경험과 관찰의 측면에서 나는 아마 어떤 인간도 가져 본 적 없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어떤 지위도 없이 모든 신분을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왕위만 제외하면 가장 낮은 신분부터 가장 높은 신분까지 모든 것을 살아 보았노라.
_장-자크 루소
작가 소개
저 :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 1712년 '유럽의 가장 작은 공화국’ 제네바의 시계 수리공 집안에서 태어난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칼부림 사건으로 도피한 후부터는 외숙부 밑에서 자랐다. 그는 외사촌과 함께 한 목사의 집에서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교육을 받았으나 엄격하고 인위적인 교육 방법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 후 법원 서기의 필사 수습 사환, 동판 조각사의 견습공 등으로 일했으나 독서열과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나날은 그에게 크나큰 짐이 되었다.
열여섯에 제네바를 떠난 루소는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된다. 바랑 남작부인과 루소의 관계는 마치 모자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이 기묘하게 뒤섞인 것 같았다고 한다. 바랑 부인은 그에게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루소는 이때 철학과 문학에 대한 소양을 풍부히 갖추게 된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낸 그는 스물여덟에 가정교사로 일하는 등 사회 활동을 하다가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1742년 파리로 나온 그는 디드로가 공동 편집을 진행하던『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가로 활동하게 된다. 선되었고 이것이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사상가로서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저작에만 몰두하여 『불평등기원론』, 『정치 경제론』, 『신 엘로이즈』등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마흔이 되던 1762년 4월에 자유 실현에 관한『사회계약론』을, 5월에 인간 교육에 관한 사상을 담은『에밀』을 출간했으나, 파리 의회는『에밀』을 압수하는 한편 루소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스위스로 도피했지만 제네바 당국도『사회계약론』과『에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책을 불태우는 등 적대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1768년에는 1745년 이래 지내온 테레즈 르바쇠르와 정식으로 이혼한 루소는 피해망상에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1770년 파리로 돌아와 자기 변호를 위한 작품 『루소, 장 자크를 재판하다』를 쓰기도 했다. 주변의 박해로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지라르댕 후작의 배려로 그의 영지에서 집필 활동을 하다가 집필 중이던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1788년 생을 마쳤다.
그는 이성 중심의 사상을 허물고 낭만주의의 탄생에 공헌했으며, 자유가 보편적인 동경의 대상이라고 역설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그의 개혁 사상은 당시 예술에 혁신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혁명에서 그의 자유민권사상은 혁명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으며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학예론』,『인간 불평등 기원론』,『신 엘로이즈』,『음악 사전』,『고백록』,『고독한 산책자의 몽상』등이 있다.
역 : 김영욱
2016년 9월 프랑스 파리7대학에서 장-자크 루소의 ‘위로’ 관념에 대한 박사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루소의 복잡성과 현대성을 소개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 정교한 주석을 붙인 『에밀』을 철학책으로 번역하는 것이 목표다. 루소에서 시작하여 18세기 문학과 철학, 그리고 이후 계몽주의와 연결되는 여러 사상적·미학적 결과들을 추적해 보려 한다.
목 차
1권 10
1장 1권의 주제 11
2장 초기사회에 대해 12
3장 강자의 권리에 대해 15
4장 노예제에 대해 16
5장 언제나 첫 번째 합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2
6장 사회계약에 대해 23
7장 주권자에 대해 26
8장 정치상태에 대해 29
9장 대물소유권에 대해 31
2권 35
1장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35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36
3장 일반의지가 틀릴 수 있는가 39
4장 주권의 한계에 대해 41
5장 생살권에 대해 45
6장 법에 대해 48
7장 입법자에 대해 52
8장 인민에 대해 57
9장 계속 60
10장 계속 63
11장 여러 가지 입법체계에 대해 66
12장 법의 분류 69
3권 72
1장 정부 일반에 대해 72
2장 다양한 정부형태의 구성원리에 대해 78
3장 정부의 분류 81
4장 민주정에 대해 83
5장 귀족정에 대해 86
6장 왕정에 대해 89
7장 혼합정부에 대해 96
8장 모든 정부형태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97
9장 좋은 정부의 증후에 대해 104
10장 정부의 권력남용과 타락 경향에 대해 106
11장 정치체의 죽음에 대해 110
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111
13장 계속 113
14장 계속 115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대해 116
16장 정부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121
17장 정부설립에 대해 122
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수단 124
4권 127
1장 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127
2장 투표에 대해 130
3장 선출에 대해 133
4장 로마 민회에 대해 136
5장 호민관 제도에 대해 149
6장 독재관 제도에 대해 152
7장 감찰관 제도에 대해 156
8장 정치종교에 대해 158
9장 결론 173
옮긴이 주 174
옮긴이 해제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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