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숨겨진 조상 땅을 찾으면 인생역전, 로또, 대박이다!
조상 땅 찾기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나를 단절하고, 나의 근본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다. 땅은 조상들의 애환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조상 땅을
찾는 일이야 말로 집안의 근본을 찾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된 일이라고 한다.
조상 땅 찾기를 변호사가 되어서 시작하게 된 애환이 담겨 있는 책!
필자는 어린 시절 부친을 통해서 과거 증조부님 시절 증조부님이 소유한 토지 규모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친께서 술을 좋아해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한다? 그분 사후 동네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 말로 ‘술로 재산을 탕지한것 이외에도 그분이 방치하여 남아도는 증조부님 토지가 아직도 이 일대에 많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당시 필자가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정신 없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조상 땅을 찾아주면서, 어린 시절 동네 분들이 말해 주었던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조상 땅 찾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인생역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하다 보면 우연이라는 말로 단순히 넘어가기 힘든 일을 가끔 겪는
다. 땅의 소유자였던 선친은 대부분 일제 시대를 겪었거나 전쟁을 겪어 일찍 돌아
가신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자손들은 땅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러한 땅은 누군가의 애환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러한 선친의 뜻을 받들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상님의 역사와 집안일을 지금이라도 정리하
겠다는 마음으로 땅을 찾아 나서면 마치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땅의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의 뿌리는 찾는 것과 같이 조상의 애환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길이라고 한다.
조상 땅을 찾아 돈을 버는 것만 목적은 아니지만,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하다!
나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다가 가셨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구나, 나도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나 그러한 조상님이 계셨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후손
들에게도 알려 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깨우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조상 땅 찾기
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나를 단절하고 나의 근본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가정에 부를 가져다주는 일이기도 한다!
작가 소개
저 : 전세경
전세경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부동산 국가소송과 국유재산 반환 소송을 전담하면서 조상땅 찾기를 위해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을 안 가본 데 없이 바쁘게 살아왔다.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 볼 뻔한 의뢰인의 일을 해결해 주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만들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으로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하는 비법을 홍보하고 있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소송으로 분쟁을 예방해 주고 있다.
전세경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으로 실패하는 분들도 많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평범한 사람도 적은 돈으로 멋진 내 아파트를 마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 차
01 조상 땅 찾기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
· 돌아가신 선친의 유언
· 브로커의 연락
· 관할청으로부터 땅을 찾아가라는 통보
02 혼자서도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다?
03 조상 땅 찾기의 단계별 진행과정
04 조상 땅 찾기 비용
PART 2 나 홀로 조상 땅 찾기를 위한 도우미들(인터넷 활용)
01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에서 문서열람, 발급 요령
·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수색
02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포털
03 민원 24
· 민원24를 통한 구 토지대장의 발급
· 지적도, 임야도, 공시지가의 확인
· 지적전산망 조회 시스템의 부정확성
04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활용의 유의점
· 폐쇄등기 발급 시 음영처리 등의 사전예약
05 관보
· 관보의 활용방법
06 정보공개포탈
· 정보공개청구의 시간, 비용 절약
07 인터넷상의 지도 활용
· 다음, 네이버 등의 지도 활용 방법
08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특별조치법의 연혁파악
09 전세경변호사의 국토정보연구소 홈페이지
PART 3 조상 땅 찾을 때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상속관계의 정리
· 장자상속의 원칙?
· 끝내 못 찾는 형제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
02 농지개혁법의 허점
· 지가증권 발급과 분배농지, 상환대장의 제작
· 토지사정인 으로의 일괄적인 보존등기 경료
·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
· 농지개혁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이후 이전 과정의 무효주장
03 특별조치법은 정말 깰 수 없는 것일까?
· 특별조치법의 강력한 추정력
·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다르다.
· 특별조치법 보증관계서류는 1990년도 이후부터 찾을 수 있다.
04 국가의 최후의 보루, 취득시효 항변
· 승소율이 높은 소송유형
· 국가의 취득시효 항변
· 취득시효는 절대 깰 수 없는 것인가
05 국가에게 조상 땅을 팔고 보상을 받는 방법
· 지목이 도로인 토지
· 미불용지보상
· 보상액 지급시기
PART 4 나홀로 조상 땅 찾기의 본론
1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
2 토지에 관련된 각종 공부
3 역사에 따른 각종 법규의 연혁
4 귀속재산 처리법
5 행정기관의 지적전산망 조회 시스템
· 조상의 이름만 있고 기타 인적 사항이 없을 때
· 선친 땅 인근이 개발되어 도로가 형성
6 권리 추정력을 받지 못하는 토지대장
7 소유자 행방불명
8 지세명기장과 임야세명기장
PART 5 국유재산과 임야재산
01 개념 정리
02 부동산의 국유재산이라는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
03 국유재산의 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04 임야 대장의 실태
· 임야 대장의 현실
· 등기 원인증서
· 임야대장과 소유권
· 지적원도. 임야원도
05 대장의 멸실 등에 대한 복구와 등록
· 멸실에 대한보고
· 복구 등록
06 은닉 재산에 대한 처리
07 소유자 없는 부동산 처리
· 기초 개념
· 원인 행위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PART 6 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회복
01 서 설
02 미등기 토지
03 국가 등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04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 절차
05 무주 부동산과 상속인
06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07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반환받는 절차
PART 7 농 지 법
01 농지에 대한 개념정리
02 농지법상 농지 취득
03 농지 개혁 이후 개간된 농지
04 위토가 수용 협의 취득된 경우
05 환매권에 의한 농지 취득
06 시효 완성에 의한 농지 취득문제
07 정보공개 신청으로 발급받은 위토대장
08 농지자격 증명원이 불필요한 특례
09 농지개혁법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호 관계
10 지목이 대지에서 전으로 바뀐 경우의 해석론
11 분배 되지 않고 원 소유자에게 환원 된다는 판례
12 분배 농지 확정을 위한 대지조사
13 특별조치법
PART 8 종중 재산
01 개념
02 종중 재산의 발생
03 중중 재산의 귀속 형태
04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05 종중 재산의 소송 관계
06 종중 재산 지적 공부
07 종중의 분묘에 대한 해석
08 종중 유사 단체
09 종중의 실체
10 위토의 개념
11 종중재산 입증 문제
12 종중재산의 원시취득
13 재소 금지에 대하여
14 소유권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
15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한 판단
16 실체 판단 기준은 시조중심이 중요
17 등기 추정력
18 종중과 특별조치법 관계
19 종중재산 처리 증거
20 임야 조사령에 대한 사정
PART 9 무주 부동산
01 6. 25 동란과 무주 부동산
02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
03 사정 명의인의 처분행위
04 미등기에 대한 고찰
05 과실 있는 점유
06 선친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살펴볼 사항
PART 10 선친이 유공자인(사망은) 경우
01 유공자로 등록 된 자
02 적용 유공자
03 이에 대한 판례 입장
04 독립 유공자
05 일제강점기 때의 자료
06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PART 11 조상 땅 찾기 테마별 쟁점과 판례
01 임야도 작성
02 지목 변경 취소
03 선친땅이 환지 된 경우
04 부분의 환지에 대하여
05 합동 환지
06 부동산의 매도 책임
07 확인의 이익
08 토지 소유권 상실과 부당이득
09 사망자와 다수의 상속인 관계
10 부동산 처분금지에 대하여
11 지적 공부에 대한 행정처분
12 토지의 득실에 관한 포락
13 중복 소유권 보존등기
14 토지 분필과 합병
· 토지 분할과 선친토지의 근거
· 토지 분할과 경계 특정
· 합병 분할의 효력
15 토지 소유권의 범위
· 지적공부 멸실과 복구
· 등기 명의 회복의 소
· 임야 원도
·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 소유권 말소등기의 범주
· 공유 지분권
16 하천 구역의 편입과 국유지 및 감정평가
17 하천에 관한 손실보상
18 취득시효
· 타주 점유의 특단의 사정
· 농지개혁 특별 조치법과 타주점유
· 취득시효 자주 점유의 특별성
·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와 타주점유
· 취득 시효 부정 판례
·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된 것
· 장기간의 토지권리행사 방치
· 자기 물건의 취득시효
· 국유 토지 점유 취득과 시효이익 포기
· 취득 시효 중단
· 시효중단에 대한 승계인
· 특별조치법상의 자주점유 추정력
19 이북에 있는 소유자가 행방불명 경우 그 재산 처리 문제
20 구 임야 대장상의 소유권 변동 기재의 추정력
21 선친 임야와 구 조선 임야령에 관하여
22 종중재산과 명의 신탁자의 행위
23 수용외의 잔여지 토지
24 선친 토지가 공유인 때 수용된 후 잔여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
25 공유지분 상속등기 효력의 한계
26 토지 경계 확정 절차
27 공탁금 수령 문제
28 종중 운영의 중요 사항
· 종중회의 소집
· 종중의 재산
29 종중 회장 선임
30 소유권에 대한 확인의 소
31 선친 물건을 부당하게 사용한 관계
32 선친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부동산증여
33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기판력
34 과거의 행위를 새로운 법률에서 계속 적용 시키는 문제
35 손실보상 보상협의
36 국가가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로 편입시킨 경우
37 사망자의 유언 일반
38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39 지적도의 소유자
40 지적법상의 등록이 갖는 특성
41 권리 남용
42 물권적 행사의 범위
43 토지매매 계약의 범주
44 일제 강점 하 동원 피해
· 전체 취지
· 일제 강점 하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
· 진상 규명 실무 위원회
45 부동산 가격 공시 평가
· 일반론
· 적정 가격
· 표준 지 조사 등
· 조사 협조
· 공시사항
· 적 용
· 효력
· 정정
· 중앙 부동산 평가
· 토지의 감정 평가 등
· 감정 평가 준칙
· 손해배상 책임
· 토지 거래 허가 기준
· 도로에 대한 사권제한 판례
· 권리 의무 승계
· 국가사업과의 관계
· 도로정비 기본계획
· 점유 관리에 대한 판례
· 인허가 의제
· 도로의 관리와 폐지
PART 12 조상 땅 찾기 서류 양식 일반
[양식 1] 기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
[양식 2] 부동산 별지 작성
[양식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장
[양식 5]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양식 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양식 7]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양식 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양식 9] 토지인도 청구 소장
[양식 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장
[양식 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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