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학교폭력’이라는 화두는 교육 현장의 모든 당사자에게 괴로움을 안겨준다.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부담감과 업무 과다의 피로를 호소하며, 학부모들은 학교의 대응이나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느끼곤 한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장학사, 사무관이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책을 발간했다.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나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률적 내용의 난해함 없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표현했으며 학교 현장에서 궁금해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빠짐없이 상세히 다루고자 애썼다.
작가 소개
저 : 변성숙
현 경기도교육청 변호사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지난 3년간 징계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학교폭력 법률상담과 자문, 자치위원회·지역위원회·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저 : 변국희
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이다. 초등학교 교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를 거쳐 2016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담당 장학사로 근무 중이다.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요령」을 개발·보급하였고,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컨설팅과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정책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저 : 안해용
현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단장이다. 학부모로서자치위원회에서 3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극동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란 과목을 3년간 가르쳤다.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분쟁조정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와 자살(자해) 예방사업과 Wee프로젝트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목 차
들어가며
1부 학교폭력 이해하기
01 이러한 사안도 학교폭력일까?
02 학교폭력 신고·보고 의무
03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04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05 경찰 수사와 자치위원회 개최
06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07 학교폭력의 분쟁조정
08 쌍방폭력 사안의 처리
09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10 학부모위원의 선출
11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12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3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14 비밀누설금지 의무
15 공동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부 학교폭력 따라잡기
16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
17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1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9 서면사과, 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20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 기준
21 전학, 퇴학처분
22 학급교체 조치,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23 피해학생의 전학, 가해학생의 전학
24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3부 학교폭력 뛰어넘기
25 가해학생의 재심
26 피해학생의 재심
27 행정심판의 청구
28 행정소송의 제기
29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30 CCTV 영상의 비공개
31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
32 경찰의 자료 요청
3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삭제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1부 학교폭력 이해하기
01 이러한 사안도 학교폭력일까?
02 학교폭력 신고·보고 의무
03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04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05 경찰 수사와 자치위원회 개최
06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07 학교폭력의 분쟁조정
08 쌍방폭력 사안의 처리
09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10 학부모위원의 선출
11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12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3 자치위원회의 비공개
14 비밀누설금지 의무
15 공동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2부 학교폭력 따라잡기
16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
17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1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9 서면사과, 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20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 기준
21 전학, 퇴학처분
22 학급교체 조치,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23 피해학생의 전학, 가해학생의 전학
24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3부 학교폭력 뛰어넘기
25 가해학생의 재심
26 피해학생의 재심
27 행정심판의 청구
28 행정소송의 제기
29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30 CCTV 영상의 비공개
31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
32 경찰의 자료 요청
3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삭제
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01. 반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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