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회사의 본질 -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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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김종철
출판사항개마고원, 발행일:2019/03/04
형태사항p.272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57694558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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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현대 경제체제의 근본에 대한 낯선 질문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주식회사 제도, 화폐 제도, 은행업이 사실은 모순과 불합리 위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라면? 그런 본질적 모순이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책은 현대 경제 시스템의 기원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끔 한다.
반복되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와 그 대안에 대한 요구가 생긴 지도 오래지만, 현실은 그저 몇 가지 부분적 수정과 땜질식 처방에 그칠 뿐 근본문제를 붙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는 큰 그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사회학이든 미시적 현상 분석이나 기술적이고 부분적인 연구에만 치우쳐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철학·역사·정치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법을 통해 ‘큰 체제적 질문’에 도전하고 있다. 근시안적인 계량주의와 실증주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주식회사, 금융제도, 대의제라는 세 범주를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라는 개념으로 관통해내는 데 있다.

현대 경제체제의 핵심인 주식회사와 현대 금융에 감춰져 있는 ‘사기’

① 주주는 회사의 주인인가, 채권자인가
 먼저 주식회사다. 저자는 주식의 본질부터 되묻는다.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즉 채권)일까, 아니면 회사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문서(즉 재산권)일까? 간단해 보이지만 답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법학자들이 주식의 본질을 정의할 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쟁만 되어온 사항이 바로 주식(혹은 주주의 책임과 권리)의 성격을 ‘재산’ 혹은 ‘계약’이라는 두 법적 범주 중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의결권과 인사권이 주어져 있다. 회사법은 생긴 이래로 일관되게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온다. 즉 주주는 회사의 재산권자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순적이게도 주주들에겐 회사의 자산에 대한 재산권이 없다. 왜? 투자금에 대한 주주들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회사에 양도된 상태고, 그 대가로 배당금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주주에게는 책임이 없고, 회사가 파산했을 때도 주주는 투자금을 잃을 뿐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면 주주는 또 회사의 채권자에 해당한다.
저자에 따르면, 주주의 권리는 채권(혹은 계약권)과 재산권 중 하나로 규정될 수 없다. 둘 다 아니면서, 둘 모두에 해당한다. 주주는 법적 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했으면서도(즉 채권자이면서도), 동시에 계속 보유하고 있기도(즉 재산권자이기도) 하다. 주식은 이런 모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라고 부른다.

② 현대 은행의 탄생
‘이종교배’는 주식의 경우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근대 은행업도 이종교배를 바탕으로 성립했다. 오늘날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을 가지고서 다른 곳에 대부하고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당연한 것이 사실 당연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현대의 은행들은 예금주들에게 돈을 빌린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일까? 돈을 빌린 것이라면(채권-채무 관계라면), 예금주가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대출에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돈을 보관하는 것이라면, 은행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재산권이 예금주에게 남아 있는 데도 은행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은행업에서는 예금주가 언제든 예금을 찾을 수 있고 은행도 예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둘은 개념적으로는 명백히 모순되는 행위이다. 이런 모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산권과 계약권(채권)의 이종교배’다. 예금주는 은행에 돈을 맡긴 것이기도 하고, 빌려준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구불 지급’이라는 재산권자로서의 권리와 ‘이자 수익’이라는 계약권자(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가진다.

채권과 재산권의 이종교배는 법원칙상 불가능하다. 한 거래에서 한 사람이 동시에 재산권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기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자산의 재산권을 일정 기간 채무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동안은 더는 재산권자가 아니다. 반면 재산권자란 자산에 대해 재산권을 지닌 사람이다. 만약 한 거래에서 한 사람이 재산권도 누리고 채권도 누린다면, 그 자산의 재산권을 양도한 상태면서 양도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한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모순이 제도화된 것이 현대 은행업이다. ―78쪽

③ 화폐창조의 연금술
 우리는 여기서 통화량 증가(혹은 유동성 증가)와 신용창조에 대한 기존의 경제학적 설명이 근본부터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경제학은 은행이 예금을 다시 대출해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신용창조’라고 부르며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는 엄밀히 말하면 ‘화폐창조’라 해야 하며, 하나의 예금을 이용해 두 개의 예금증서(은행권)을 만드는 일종의 사기이다.

이 화폐창조 기능이란 하나의 예금에 대해 두 개의 재산권 증서를 만들어 그중 하나를 제삼자에게 빌려준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적 원칙상 성립할 수 없는 행위인데,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예금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꾸며서 제삼자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87쪽

 그럼 이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저자에 따르면, 은행의 화폐창조는 경기 확장과 후퇴 및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원인이다.

은행들의 자의적인 화폐창조로 많은 화폐가 싼 이자로 산업자본가들에게 제공되면서, 산업자본가들은 장기적 자본재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저축이 많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늘어난 것은 자원에 대한 재산권뿐인데, 마치 자원 자체가 많아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중으로 창조된 재산권이 싼 이자로 산업자본가들에게 대부되면서, 이들이 경쟁적으로 장기적인 자본재 생산에 뛰어든다. (…) 그러다가 어떠한 시점에서 자본재 장기 투자가 더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면서, 산업자본가들이 하나씩 파산하게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해고된 노동자와 다른 생산요소들이 다른 산업에 흡수되어 다시 생산적인 일에 고용되거나 사용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몇몇 자본재 산업체가 파산하면서, 이 업체들에 빌려준 은행의 돈이 회수되지 못하자, 예금주들은 은행으로 몰려들어 예금을 대량인출한다. 이것이 금융위기의 시작이다. ―89~90쪽

 저자는 제4장에서 현대적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와 레포가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며, 그것이 어떻게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유발했는지 설명한다. 부실한 파생금융상품 판매 등등을 원인으로 말하는 기존 경제학의 통념을 거부하는 저자의 새로운 관점이라 하겠다.

‘인격-재산’의 존재론과 신탁, 그리고 현대 사회의 탄생

 이러한 근대적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탄생한 곳이 왜 하필 영국이었을까? 저자는 그 이유를 역사와 정치철학적 배경에서 찾는다.
첫째, 역사적으로 영국은 왕권이 약하고 지주계급인 귀족 영주들의 권력이 강했다. 이것이 영국에서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의 원형인 신탁제도가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유럽의 중세사회는 본래 왕이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군사력과 세금을 제공받는 봉건제였다. 이 계약은 왕과 영주와의 일대일 계약이었고, 원칙상 모든 땅은 왕의 소유였다. 이때 토지를 불법적으로 상속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신탁이었다. 방법은 이렇다. 토지에 대한 법적 재산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해버리고 그 대신 양도받은 사람에게서 일종의 배당금 형태로 매달 얼마씩을 받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땅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왕은 당연히 신탁을 불법화하여 막으려고 했으나 지주계급이 승리한 결과 17세기 후반에 신탁법이 확립되기에 이른다.
보다시피 신탁은 재산권과 계약권이 섞인 형태다. 먼저 원 소유자는 법적 재산권을 영원히 양도했으므로 더는 법적 재산권자가 아니고, 배당금 형태의 이자를 받는 채권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의 처분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재산권은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를 신탁법은 ‘형평법적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보호해준다. 이 신탁제도가 주식회사, 금융, 그리고 대의제로도 발전되어 나갔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둘째, 당시 영국 사회의 엘리트층이 공유하고 있던 ‘인격-재산’의 존재론이 신탁제도의 철학적 바탕이 됐다. 재산이나 토지뿐 아니라 몸·노동·생명·자유 등 사람이 소유한 모든 특질을 재산으로 보고, 이 재산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추상적 주체를 인격으로 개념화하는 사고방식이 17세기 후반 존 로크에 의해 체계화된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왕이 침범할 수 없는 ‘타고난’ 특질로 보는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 지주계급은 배타적 재산권을 정당화해나갔다. 또한 추상적 인격체가 소유하는 재산권은 한 사람의 수명을 넘어서 영구히 지속됨은 물론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책임도 사람이 아닌 추상적 인격체가 지게 된다. 오늘날 주식회사가 저지른 기업 범죄에 대해서 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근본적’인 것이 ‘급진적’인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체제가 서구 근대의 존재론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면, 새로운 경제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론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인격과 주체가 중심인 근대적 존재론을 비판한 니체와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소개하면서 ‘관계’ 혹은 ‘행위’ 중심의 존재론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가 사회적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자산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하게 하는 원인이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큰 체제적 전환을 감수해야 하는 저자의 이런 제안은 비현실적이라 비판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를 알아야 언젠가 개선도 가능한 법,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어떻게 바꿀지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근본적이라는 단어가 급진적이라는 뜻이기도 한, 현재의 불가능성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 부단히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학문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이기도 한 까닭이다. 고대 로마에서 현대에 이르는 긴 시야와 철학·역사·정치·경제를 망라하는 관점에서 던지는 저자의 ‘근본 질문’이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지점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근대 초 영국에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간인 현대 금융과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 탄생했는지를 분석한 논문 「Modern Politics as a Trust Scheme, and its Relevance to Modern Banking」(2014)으로 미국 진화경제학회로부터 ‘올해의 논문상’을 받았으며, 이후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여 그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았다
한국에서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캐나다 요크대 정치학과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 대학에서 2011년 박사학위를 얻을 때까지 11년간을 공부했다. 이후 독일 퀼른에 있는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카롤로스3세 왕립대학의 경제사학과,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법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목 차

머리말 현대 경제체제의 뿌리를 찾아서

1 주식회사의 본질

1. 주주와 회사의 무책임성
2.재산권과 계약권
3. 회사의 본질: 신탁이 확장된 것
4.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역사
5. 소결: 개혁 방안

2 현대 금융의 기원 

1. 왜 요구불 예금의 성격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가?
2. 현대 금융의 탄생: 재산권과 채권의 이종교배
2-1 금세공업자가 발행한 것은 약속어음인가 예금증서인가?
2-2 예금업과 대부업의 이종교배 그리고 그 비합리성
3. 요구불 은행권은 어떻게 화폐가 되었는가?
3-1 화폐와 신용은 다르다
3-2 요구불 은행권은 어떻게 화폐가 되었는가?
4. 사기인가 아닌가?
5. 유저리인가 투자인가?
6. 현대 금융의 탄생 배경과 동기
6-1 경제적 필요성인가?
6-2 현대 금융의 본질은 신탁이다
7. 소결: 자원배분의 왜곡과 금융위기

3 현대 금융의 본질 

1. 금융과 페르소나
2. 페르소나와 재산: 근대적 인격 개념의 탄생
2-1 근대적 주체, 배타적 재산권, 그리고 채권
2-2 이종교배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2-3 집단인격의 탄생과 근대 금융
3. 신탁의 정치학: 독립적 집단인격, 국채, 그리고 대의제
3-1 신탁의 정치학
3-2 신탁으로서의 대의제
5. 소결: 현대 금융의 필요 요건으로서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4 21세기 국제금융위기의 본질 

1. 왜 재산권 개념의 복원이 필요한가?
2. 미국 금융체제: 은행, 머니마켓펀드, 레포 간의 관계
3. 유동성 증가 기법: 채권의 재산권화
3-1 머니마켓펀드
3-2 레포
4. 소결: 새로운 금융위기 해법이 필요하다

5 신용경제, 화폐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화폐경제 

1. 모든 경제는 화폐경제인가?
2.신용경제와 화폐경제: 부채청산의 정치학
3.자본주의 화폐경제
4. 잉햄의 오류
5. 소결: 화폐경제의 위험성

6 기본자산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1. 왜 기본자산제가 필요한가?
2. 기본자산제의 개념, 역사 그리고 철학
2-1 플라톤과 기본자산제
2-2 정전제와 기본자산제
2-3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제, 그리고 사회적 지분제도
2-4 기본자산제와 재산권
2-5 기본자산제와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3. 기본자산제의 실현 방안
3-1 사회적 상속
3-2 기본자산제와 채무변제 의무
3-3 생산적 활용의 의무: 협동조합
4. 기본자산제의 기대효과
4-1 협동조합의 활성화: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로부터 탈출
4-2 기타 다양한 효과를 통해 사회의 안정화
5. 소결: 양극화 해결의 길

7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1. 왜 ‘인격-재산’의 존재론을 탐구해야 하는가?
2.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3. 물건의 속성화과 속성의 물건화에 대한 기존 비판
4. 속성화와 물건화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
5. 로크의 ‘재산’ 개념과 로마법의 ‘물권’ 개념
6. 소결: 근대적 인격 개념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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