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빅데이터 2019 -인사부서.자영업.직장인.수험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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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홍덕천
출판사항엠아이북스, 발행일:2019/04/17
형태사항p.461 국판:23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9686362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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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금까지 노무에서 이렇게 진한 노하우를 담은 책은 없었다
 여러 사업환경 중에서 노무를 둘러싼 이슈야말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대기업이든 자영업이든 마찬가지이며 알바생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도 노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정부의 행정해석 중에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해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역사상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TV드라마 주인공으로 등장할 정도로 노무는 핫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자문노무사업계에서 명쾌하고 깊이 있는 자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홍덕천노무사’가 인사노무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담아 출간한 책이다. 대학 3학년 때 제1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졸업과 동시에 LG등 기업체 인사노무팀에서 10년 넘게 실무를 하고, 2003년 개업했다. 올해로 30년째 인사노무 한 길만 걸어온, 전문가 중의 전문가다.

출간 전 유능한 노무사들의 독서평에 따르면 유익한 노하우를 너무 많이 담았기에 기업체들이나 근로자들한테 자문노무사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까지 있다고 한다.

이 책은 1일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알바생들의 주휴수당은 얼마가 돼야 맞는지 어떤 때 주휴수당이 면제되는지, 주말(토.일)에만 일하는 사람의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1년 넘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구체적 사례를 다루고 있어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준다.

또한 연차휴가가 1년만 근무해도 26개가 되다 보니 노동청에의 진정건도 늘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무일 대는 연차 휴가가 몇 개가 되는지,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몇 개인지 등 인사실무자나 근로자에게 궁금한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

저자는 개업 전 15여 년 동안 회사에서 인사실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무 실무자들이나 근로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망망대해 노무현장에서 항로를 제대로 찾아가게 해 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무를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나 노무사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상급수준에 오르는데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 소개

홍덕천
제1회 노무사시험 합격(1987)
LG반도체 인사팀·노무팀(1989~1999, SK하이닉스 전신)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HR전문위원(1999~2001)
국순당 인사팀장(2001~2002)
HRC노무법인(2003~현)
HRC컨설팅주식회사(2010~현)

인천고등학교 졸업(1981)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8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휴학중.

10대 그룹·일본기업·서구기업·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상 노무자문과 강의 수행 중.

30여년 인사노무업무를 하면서 되새기는 명언
① 밤이슬이 찌는 듯한 더위를 식혀주지 않느냐. 그처럼 말 한마디가 선물보다 값지다.
② 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③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목 차

제1장 연차유급휴가 예시 22
 1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24
 2 지각, 조퇴 합산시간이 월8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공제 여부 24
 3 1년 미만자 연차휴가의 사용기한과 보상시점 25
 4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할 때의 사용기한과 보상시점 26
 5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할 때 가산휴가는 언제 27
 6 회계연도기준의 개수가 입사일자기준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28
 7 회계연도기준의 개수가 입사일자기준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28
 8 퇴직 때 남은 휴가의 강제사용 30
 9 퇴직 때 남은 휴가를 쓰고 싶은데 강제로 수당으로 보상 30
 10 취업규칙에 퇴직 때 남은 휴가를 쓰게 할건지 돈으로 줄건지 정한 경우 31
 11 미사용연차휴가보상은 통상임금인가 평균임금인가 32
 12 연차휴가는 25개가 최대치, 신입사원 26개와의 관계 33
 13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몇 개 33
 14 80%미만 출근율은 연도 중에 퇴직할 때에는 따지지 않는다 34
 15 80%출근율을 따질 때 휴직이 다 같은 휴직이 아니다 34
 16 출근율 계산 때 분모와 분자 35
 17 분모(소정근로일)와 분자(출근일수)의 처리 36
 18 징계정직기간처리는 주의 37
 19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39
 20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연차휴가 41
 21 초단시간(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왔다갔다할 때 연차휴가 44
 22 건설일용직의 연차휴가 46
 23 휴가시기를 바꿔야 할 만큼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란 47
 24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사용 49
 25 사전신청절차규정 없는 경우 당일 아침에 휴가신청 50
 26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51
 27 이메일통보도 출력하면 서면인데 인정되는지 52
 28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휴가 53
 29 사용촉진하면 보상의무가 없는지 55
 30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과 이월 후 잔여휴가보상은 언제 적 임금 57
 31 특정일에 연차휴가의 일괄사용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연차휴가의 대체) 58
 32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서면합의 내용 60
 33 국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쓰라고? 61
 34 연차휴가수당의 포괄임금약정 62
 35 연차휴가수당의 반납과 직원들간 증여 또는 직거래 63

제2장 시급제의 월급계산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월급계산 예시 64
 1 일한 시간 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66
 2 내 주휴수당은 어디로? 단시간 시급근로자의 주휴수당 66
 3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67
 4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68
 5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69
 6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없다 69
 7 초단시간근로자의 4무(無) 70
 8 토·일만 일하는데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있는지 71
 9 딱1주일만 일한 기간제의 주휴수당 72
 10 파업이나 태업기간중에 끼어있는 주휴일의 주휴수당 73
 11 파업이나 태업기간 중의 각종 유급휴일과 유급토요일의 수당청구권 74
 12 주중에 파업이나 태업을 하루만 한 경우의 주휴수당 75
 13 근로시간이 달라도 같은 시급이면 시간당 주휴수당은 누구나 같다 76

제3장 월급제의 시급계산과 통상임금 예시 78
 1 시급을 구하기 위해선 월 소정근로시수를 먼저 구해야 한다 80
 2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수와 시급 80
 3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수는 통상임금과 직결) 81
 4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소정근로의 대가 82
 5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정기성 83
 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일률성 83
 7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고정성 84
 8 상여금, 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85
 9 퇴직할 땐 일할계산, 입사할 땐 조건부로 지급하는 상여금 86
 10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87
 11 중식대의 통상임금 여부 88
 12 차량유지비(교통비 보조금)의 통상임금 여부 89
 13 통신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91
 14 근속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출납수당·자기개발비 등의 통상임금 여부 91
 15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 92
 16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 93
 16-1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본 사례 94
 16-2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98

제4장 평균임금 예시 100
 1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103
 2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 104
 3 식대보조비를 평균임금으로 본 사례 104
 4 식대보조비를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105
 5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106
 6 교통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도 평균임금으로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08
 7 급여대장 기록 없이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준 돈도 평균임금 109
 8 개인연금보조비, 단체보험료의 평균임금 여부 110
 9 명절선물과 상품권, 생일·결혼기념일 상품권의 평균임금 여부 112
 10 주거지원비, 사택지원비, 기숙사지원비의 평균임금 여부 114
 11 인사평가 성과급과 포상금의 평균임금 여부 114
 11-1 개인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사례 115
 11-2 개인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115
 1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여부 116
 13 평균임금이 아닌 것이 명백한 금품 118
 14 평균임금 계산 때 직전 3개월간중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18
 15 육아휴직 복직 후 2달만에 퇴직하는 경우 120
 16 직전 3개월간이 전부 육아휴직 등인 경우 120
 17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들이란 121
 18 입사 첫날 재해가 발생한 경우 123
 19 일용직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 73%를 건다 124
 20 통상근로계수 73%를 걸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125
 21 1년에 한두 번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평균임금 계산 127
 22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이 연간 책정된 상여금을 초과한 경우 128
 23 연차휴가보상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128
 24 입사 2년 미만자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129
 25 근로시간단축시 퇴직금 보호 131
 26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133
 27 제3채무자로서 급여·퇴직금 압류금액과 세금·4대보험·퇴직금 처리 134

제5장 최저임금 예시 136
 1 최저임금을 구하는 월 소정근로시수 138
 2 월 소정근로시수가 226, 243일 때는? 139
 3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수당과 못 들어가는 수당 140
 4 그간의 대법원 판결도 무력화 144
 5 단순노무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 불가 145

제6장 근태관리와 급여계산 예시 148
 1 주휴일은 일요일 또는 규칙적인 주1일일 필요는 없다 150
 2 주주야야비 등의 주휴일 151
 3 토·일의 2일을 주휴일로 할 때 또는 그냥 휴일로 할 때 주중 결근하면? 152
 4 토·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월소정근로시수는 다르다 152
 5 토·일이 휴일일 때 금토일월을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는 2일이다 153
 6 국공휴일(관공서공휴일)이 당연한 유급휴일이 아니다 153
 7 근로자의날 하루만 일한 일용직 및 주주야야비의 휴일근로수당 154
 8 휴일·연장·야간이 겹칠 때의 가산수당 156
 9 토요일의 가산수당 157
 10 주중 평일과 국공휴일의 가산수당 159
 11 단시간근로자, 격일제 근무자의 가산수당 159
 12 예비군훈련자의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160
 13 감시·단속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가산수당 161
 14 지각, 조퇴 시의 급여 공제와 주휴수당 공제 165
 15 금요일에 퇴사한 자의 주휴수당 166
 16 화요일에 입사한 자의 주휴수당 167
 17 주중에 하루 또는 일주일 내내 쟁의행위를 한 경우의 주휴수당 167
 18 연차휴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의 임금청구권은 없다 168
 19 병가와 급여공제 여부 169
 20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169
 21 유급휴직과 무급휴직 172

제7장 주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 예시 174
 1 규모별·직종별 주52시간제 도입 시기 176
 2 주52시간의 계산 방법과 휴일근로수당 가산율 177
 3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도 주당 12시간 한도다 178
 4 주중 휴일이나 휴가 시 1주 근로시간 180
 5 유연근무제의 정의와 종류 180
 6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한도, 연장근로한도 및 연장근로수당 182
 6-1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상의 근무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 183
 6-2 2주이내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취업규칙 예시 184
 7 선택적근로시간제 185
 7-1 표준근로시간 186
 7-2 완전선택제 187
 7-3 부분선택제 187
 7-4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188
 8 보상휴가제와 합의서 189
 9 간주근로시간제 191
 9-1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은
 실무상 같은 얘기 192
 9-2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193
 10 재량근로시간제 194
 10-1 6가지 시행가능업무의 구체적 예시 195
 10-2 재량근로시간제 합의서 198
 10-3 재량근로시간제관련 취업규칙 조항 200
 11 시차출근제 201
 12 유연근무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02
 12-1 합의권한 있는 근로자대표 202
 12-2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204
 12-3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204
 12-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과의 의결 또는 합의의 효력 205
근로시간 위반 시의 처벌 절차 206

제8장 근로계약서 예시 208
 1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210
 2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과태료(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211
 3 근로계약서 예시-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212
 4 정규직 근로계약서 예시-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필자가 업그레이드 214
 5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예시-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필자가 업그레이드 216
 6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조항 때문에 노무사자문을 받는다 218
 7 포괄임금계약 219

제9장 취업규칙 예시 226
 1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228
 2 직장내괴롭힘 조항의 신설 230
 3 작성후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232
 4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232
 5 불리한 변경 234
 6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238
 7 의견청취나 동의의 주체 ; 내가 전사 과반노조대표인데 전사원 과반사인을
 받는다고? 241
 8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과의 관계 243

제10장 징계와 해고 예시 246
 1 수습기간중 해고(채용취소) 249
 2 수습중 채용취소 시 징계위원회 절차여부 250
 3 징계절차, 소명기회와 재심절차 등은 필수인지 251
 4 해고만은 반드시 서면통보 252
 5 이메일 해고통보를 인정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 254
 6 징계사유와 양정 255
 7 당연퇴직 258
 8 감봉금액의 법정 상한선 260
 9 해고수당과 해고예고 및 이의 예외사유 260

제11장 모성보호와 연소자보호 예시 264
 1 근로시간의 제한 266
 2 태아검진시간은 몇 시간(유급) 268
 3 생리휴가(무급) 승인 여부 270
 4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때 육아시간(유급 수유시간) 270
 5 출산전후휴가를 각서 쓰고 두 달만 가는 경우 271
 6 유산사실을 몰라서 유사산휴가를 주지 못한 경우 272
 7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누구에게 몇 시간으로 단축 273
 8 임신기 근로시간단축동안 연장근로수당 275
 9 단시간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275
 10 단축한 일2시간을 모아서 쓸 수 있는지 276
 11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277
 12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엔 동일업무 또는 동등수준 임금 유지 278
 13 출산전후휴가중과 종료 후 30일간 해고 금지 279
 14 출산전후휴가중에 근로계약기간만료, 육아휴직중과의 비교 279
 15 연소자 보호 조항 280
 16 연소자 채용 시 구비서류 282
 17 연소자의 법정수당 283
 18 연소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노동부 인가기준 284
 19 만15세 미만자, 아동의 채용 285

제12장 채용절차 공정화 의무 예시 288
 1 채용광고과정에서의 금지행위 290
 2 거짓 채용광고의 사례 291
 3 거짓 채용광고 관련 직업안정법과의 비교 292
 4 채용서류 접수 시 유의 사항 293
 5 접수받은 채용서류 중, 아이디어의 귀속강요는 중대범죄 294
 6 채용 중 회사의 고지의무는 4개 단계로 구성 296
 6-1 응시·접수단계에서의 고지(제1단계) 296
 6-2 채용과정단계에서의 고지(제2단계) 297
 6-3 채용확정단계에서의 고지(제3단계) 297
 6-4 채용확정후 단계에서의 고지(제4단계) 297
 7 채용서류의 반환과 파기에 관한 고지의무 298
 7-1 반환의무서류 298
 7-2 반환제외대상서류로서 파기대상서류 298
 7-3 채용확정후 단계에서 채용서류반환 등과 관련하여 고지해야 할 필수사항 298
 8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반환이행기간 299
 9 구직자 본인만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합격자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300
 10 반환비용은 누가 부담 301
 11 홈페이지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여부 301
 12 미반환 서류의 보관과 파기 302
 12-1 보관기간 302
 12-2 파기기한 303
 13 구직자가 사용할 채용서류반환청구서 303
 14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의 채용관련 주요 법령 304

제13장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예시 308
 1 대법원이 제시하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판단기준 311
 2 백화점 입점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판매원을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 312
 3 스포츠센터 퍼스널트레이너를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 314
 4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 315
 5 학습지교사를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316
 6 골프장 캐디를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316
 7 학원생 차량운행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318
 8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318
 9 배송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319
 10 미술모델을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321

제14장 임원 인사관리 예시 322
 1 부장 퇴직처리 후 임원 입사절차는 주로 대기업에서 맘 놓고
 할 수 있는 제도다 325
 2 등기와 비등기는 중요한 판단요소 중의 하나 326
 3 대법원 판례에서의 일반적 판단기준 326
 4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간주될 때가 있다 328
 5 등기이사도 근로자로 간주될 때가 있다 328
 6 등기이사를 사용자로 판단한 사례 329
 7 비등기이사는 대체로 근로자다 329
 8 공장장 근무 중 이사 승진했지만 근로자에 해당 331
 9 임원으로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재산정 331
 10 임원의 4대보험, 비상근임원(고문)의 4대보험 332

제15장 5대 법정교육 예시 334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336
 1-1 교육내용, 온라인 교육, 이메일교육, 우편발송교육 및 내부강사 337
 1-2 연1회 교육당시 출장자와 교육 후 신규입사자 등 339
 1-3 연도 중에 설립된 회사의 성희롱예방교육 340
 1-4 교육결과의 노동청 보고의무 여부 341
 1-5 파견근로자와 출장파견자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 342
 1-6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가이드(여성고용정책과, 2018.6.6.) 342
 1-7 직장내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347
 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351
 3 개인정보보호교육 352
 3-1 인사업무처리에 필요한 주민번호, 가족주민번호 등은 동의 받을 필요 없다 354
 3-2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 355
 3-3 범죄경력 등 법령근거 없이 범죄경력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형사처분대상 356
 3-4 인사노무종사자의 필수 조치사항 357
 3-5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노동관계법령 358
 4 퇴직연금교육 360
 5 산업안전보건교육 363
 5-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인터넷교육시간의 축소 및 오프라인 교육시간 확대 369
 5-3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370

제16장 노사협의회 예시 376
 1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뽑아야 진짜 노사협의회 379
 2 1단계: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구성을 위해 회사가 공지 381
 3 2단계: 노사협의회 선거공고 383
 4 3단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384
 5 4단계: 근로자위원 선거 385
 6 5단계: 당선자 공고 386
 7 노사협의회관련 벌칙과 과태료 387
 8 생산직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생산직만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다 387
 9 지점에 협의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건지, 따로 설치해야만 하는 건지 388
 10 상시근로자 30명에 대표, 주재원, 해외 파견자, 파견직 등 포함 여부 390
 11 노사협의회 규정의 결정방법: 과반수 동의? 이사회 의결? 협의회 의결? 391
 12 노조가 있더라도 과반수미만노조면 근로자위원은 투표로 뽑아야 한다 392
 13 정직중인 자,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조대표의 협의회 참석가능여부 393
 14 노사위원은 반드시 3~10인으로 노사동수에 임기 3년이어야 하는지 394
 15 법상 의결사항은 반드시 의결해야 효력이 있는지 395
 16 고충처리위원을 한 명만 선임하여 고충을 처리해도 타당한지 396
 17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397
 18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398

제17장 업무상 재해 예시 400
 1 업무상재해가 분명한데 공상처리하면 산재은폐인지 402
 2 재해발생신고 의무 402
 3 산재와 무재해운동기록 403
 4 출퇴근 중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으로 사고 404
 5 감정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산재 405
 6 직원간 폭행으로 인한 부상의 산재여부 406

제18장 파견근로자 예시 408
 1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의무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각각 부담 410
 2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 412
 3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주체 413
 4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주체 413
 5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주체 415
 6 2년 후 파견직 ↔ 계약직의 회전문 근로계약 416

제19장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예시 418
 1 불법파견의 종류, 위장도급이 다가 아니다 420
 2 위장도급은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423
 3 위장도급 판단기준의 진화 424
 3-1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일제점검 425
 3-2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단기준 425
 3-3 기업체용 자율검검표 430
 3-4 2007년 전후의 판결사례와 주요 판단기준 434
 3-5 최근의 대법원 주요 판결사례 435
 3-6 대법원이 비로소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435
 4 위장도급일 때 고용의무이행은 언제?(2년 미만자와 2년 초과자를 구분하는지) 437
 5 위장도급(불법파견) 기간에 대한 차별시정 문제 440
 6 차별시정 방법 441
 7 실무에서의 적용 442

제20장 단체교섭 예시 444
 1 교섭창구 단일화 446
 1-1 교섭요구사실 공고 446
 1-2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448
 1-3 교섭창구단일화 450
 1-4 과반수노조의 통지의무 451
 2 교섭단위 설정과 분리 452
 3 교섭대표노조의 권한과 책임 454
 4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455
 5 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전임자 456
 6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업무범위 458
 7 복수노조일 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공정하게 배분 459
 8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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