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농지개혁 - 부재지주의 농지를 처분 명령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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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김영하
출판사항새로운사람들, 발행일:2019/09/20
형태사항p.303 국판:23
매장위치농축산식품부(B2)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8120580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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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토지제도의 변화와 농지

 땅은 선사시대부터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우주의 한 축(軸)이었다.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정착농경(定着農耕)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토지는 단순히 공동체의 생활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생산의 중심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고대국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속한 땅은 생산력과 국력의 기반이었고, 국가 간의 영토(領土) 전쟁은 국가의 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농업경제력의 확산을 위한 전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에 들어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토지(농경지)의 수탈을 기반으로 한 농업수탈을 경험하게 되고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이루어져 남과 북은 각각 다른 방식의 토지개혁을 경험하게 된다.

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

 대한민국에서 농지정책의 기본은 당연히 ‘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이다.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아마도 이 책은 출간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 대신 온갖 편법으로 농지전용(農地轉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충정으로 집필을 시작했던 것이다. 농지전용의 폐단(弊端)은 우선 식량안보(食糧安保)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가로막는 난개발(亂開發)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손꼽을 수 있으며, 이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헌법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바로잡아야

‘농지법’을 개정하면 농지전용(農地轉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관련 조항이 4개나 되는 헌법 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등도 ‘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토건족(土建族)’들이 대한민국을 땅 투기 불로소득으로 만든 불평등사회인 부동산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쳐 ‘제2의 농지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제2의 농지개혁’의 방향은 당연히 ‘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부재지주의 농지를 처분 명령하는 단순 명료한 방법이라야 한다.

 

작가 소개

김영하
평생을 농업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한 것이 그 인생의 시작이다.
대학 졸업 후 충북 옥천, 충남 공주, 경기 양평에서 7년여를 복합영농에 종사하면서 농민으로 살았다. 1990년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통해 농업 연수를 떠나 일본농업실천대학을 수료했다. 연수 과정에 일본의 (주)사이신이라는 버섯기계업체의 자동화된 버섯 재배 등 다양한 일본농업의 현재를 경험했다.
현장경험을 토대로 1993년부터는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로 근무하게 된 저자는 편집국장, 논설위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농어민신문 퇴사 후에는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또 2012년 통합민주당 시절 대통령 후보 농정공약 수립 팀에서 농정공약 수립에 참여했고, 2017년 대선 이전에는 대통령후보 농업 특보로 임명돼 농어민위원회 정책실 지원 등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저술은 『시골로 간 도시민의 삶 이야기(2005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발간)』, 『농자천하지대말(2010년, 한국농어민신문 발간)』, 『농민이 사는 길, 농촌을 살리는 길(2017년, 새로운사람들 발간)』, 『먹거리 팩트체크(2018년, 새로운사람들 발간)』등이 있다.

 

목 차

책머리에•••4
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

{제1장 땅에서 농지로}
농업의 기원 •••18
땅의 이용과 농사/ 농업은 신석기혁명/ 제1의 물결, 농업혁명의 주역들
 한반도에서는 언제 농사가 시작되었을까? •••24
철제 농기구의 발명/ 정착농업의 시작/ 벼농사의 시작을 알린 김포/ 왜 김포의 벼농사가 발달했을까?
철기의 확산과 농기구의 발명•••30
제2의 농업혁명

{제2장 토지(농지)제도의 변화}
고대와 삼국시대의 토지제도•••34
고대와 삼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38
고려의 토지제도/ 조선의 토지제도/ 재상가의 농지 수탈과 조선 후기의 토지제도/ 조선후기 농지 소유의 혼란/ 납속수직(納粟授職) 제도
 일제 강점기의 농지 수탈•••54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농민의 몰락을 가져온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과 농업수탈
 봉이 김 선달보다 더한 일제와 수리조합•••69
수리조합 반대운동
 강대국들이 우리 땅을 나눠먹다•••74
해방 정국

{제3장 해방 후 농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78
토착 질서를 뒤흔든 ‘혁명’, 토지개혁/ ‘토지개혁’의 논란과 시행/ 토지개혁은 ‘혁명’/ 북한의 토지개혁과 제반 개혁/ 북한의 토지개혁에 이은 정치적 변화/ 북한 토지개혁의 구체적 상황/ 토지개혁 이후 일제청산과 개혁 작업/ 전격적 토지개혁과 민주 개혁의 ‘빛과 그림자’
남한의 농지개혁•••97
농지개혁을 끝까지 막은 한민당/ 농지개혁법의 제정 배경/ 한국민주당, 이승만 대통령 지원하고 오히려 ‘팽(烹)’/ 조봉암과 농지개혁/ 조봉암의 축출과 토지개혁 묵살/ 농지개혁을 위한 ‘제3의 길’과 조봉암/ 미군정과 이승만의 농지개혁 시도

{제4장 법(法)으로 보는 농지}
헌법상 영토·국토·농지, 그리고 탐욕•••120
해방 후 지금까지 헌법이 규정한 농지/ 정권이 조장한 부동산 투기/ 현행 헌법상의 농지/ 법으로 농지의 개발을 유인한 정권, 그리고 농지 불법구입/ 농지란 무엇이고, 누가 살 수 있나?/ 농지 소유의 예외조건/ 부자와 대기업들의 농지에 대한 탐욕/ 농지를 맘대로 주물럭거리게 만든 MB정부/ 투 트랙으로 농지규제 완화한 박근혜 정부
 법으로 보는 땅•••142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과 농지전용 허가제도•••150
농지전용이란?/ 농지전용이 안 되는 경우/ 농지전용의 문제점

{제5장 농지의 사회학}
땅의 경제학•••166
진보 경제학자들의 땅 투기 해법/ 불로소득 전액 회수와 소외계층 지원
 해방 정국에서 농지법까지 •••176
농지개혁의 과정과 의미
 농지전용 허가와 협의•••182
농지전용 제도의 문제점
 과거 농지 불법소유와 직불금 부당수령•••187
 2009년 고위공직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
 농지전용의 파급 영향•••195
비(非)농민의 농지전용을 차단하라
 농지전용 제도의 개편•••199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해야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농용의 원칙•••205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

{제6장 국회와 농지}
언론이 고발한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212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은 전체의 3분의 1/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다수/ 농지만은 농민 소유로
 국회에서 논의된 농지법•••218
누더기가 된 농지법/ 국회는 농지법을 어떻게 다뤘나/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 정부 또는 위원회 개정안에 숨어버린 의원들/ 폐기되어도 복사판 농지법 개정안 등장/ 20대 국회 발의 농지법 개정안/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관련된 농지법 개정안/ 농지소유•이용규제 강화 관련된 농지법 개정안

{제7장 제2의 농지개혁}
토지개혁이란?•••232
농지(토지)개혁은 사회변혁/ 세계사적인 토지개혁
 농지법 이렇게 바꾸자•••238
농업인 규정부터 명확해야/ 농지농용의 원칙 삽입과 농지 소유 제한/ 농지소유 상한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246
땅 투기 불로소득이 만든 불평등사회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농용의 원칙’이 무너지면•••251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너지면/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이 무너지면

{제8장 제2의 농지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과 농지개혁 개괄•••260
헌법을 근거로 땅 관련 법규, 조례 모두 검토해야/ 관련 헌법 조항, 4개항에 달해/ 관련 법규 ‘경자유전의 원칙’에 벗어나지 말아야
 제2의 농지개혁과 국토법•••265
국토 이용관리 원칙 바로 세워야/ 용도지역제, 유럽식 계획허가제로 전환해야/ 관리지역을 준(準)도시지역-준(準)농림지역으로 분리해야
 제2의 농지개혁과 농지법 •••269
예외 없는 ‘경자유전의 원칙’/ 불가피한 농지소유는 소유 제한 기간 설정/ 비농업인의 농지 처분 명령제 필요/ 비농민의 합법적 농지소유, 임대 등의 의무규정 마련해야/ 농지 임차료의 법적 상한선 둬야/ 농업인 정의의 정비와 개발이익 환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농지취득 심사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소명 부족하면 백지신탁 해야
 제2의 농지개혁과 기타 여러 관련법들 •••280
농지 관련법 전체를 둘러봐야/ 농어촌 정비법, 비(非)농민 농지 소유 조항 폐지해야/ 농지소유자의 농지보전 직접지불제 신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시 실수요 설명돼야
 제2의 농지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84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도 점검해야/ 주민동의서마저 없애/ 정부가 지자체에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요구
 제2의 농지개혁과 농지이용 실태조사•••287
투기목적 소유 농지, 처분명령 강화해야/ 제주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수조사 실시
 제2의 농지개혁은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부터•••291
과거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와 지금/ 전국적인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절실
 제2의 농지개혁 이루려면•••295
참고문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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