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다 사람이다 -사람을 살리는 부동산 법 이야기-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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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승태
출판사항리더피아, 발행일:2020/01/01
형태사항p.156 국판:22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95659036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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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쟁과 소송이 난무하는 부동산 

부동산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법률은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각종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 제도와 법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더 이상 소유권을 절대적이고 만능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 조화로운 법률의 해석을 통해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해 서로 갈라서고 다투는 삶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물질만능주의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이것이 지속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부동산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부동산! 법적으로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부동산에 대한 애환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일곱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부동산은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계층 간 심각한 질시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아파트를 비롯,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수시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마다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온도 차가 있고,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 

 

개인들은 여전히 부의 축적의 필수 수단이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업들도 어려운 경기를 탓하며 본업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보다 손쉬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돌린다. 하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장래 꿈이 ‘건물주’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한다. 

 

저자 이승태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딱딱하고 어려운 법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이야기를 다양한 소송 사례를 들어 쉽고 유익한 부동산 법 정보를 알리고자 했다. 특별히 분쟁과 갈등이 난무하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칫 법 앞에 사람을 무시하는 풍토를 우려하면서, 인간성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측면에서 부동산 법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 심각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국민을 순자산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눠 각 분위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살펴보면 하위 분위에서 상위 분위로 올라갈수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순자산이 상위 20%인 계층의 부동산 자산은 순자산이 하위 20%인 계층의 부동산 자산보다 무려 70배를 초과한다고 한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일반가구 1,967만4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0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55.9%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전년도 53.5%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주택자산 가액이 상위 10%인 계층의 평균 주택 가액은 8억8,100만원이고,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64호, 평균 주택면적은 125.5㎡이다. 

 

반면, 주택자산 가액이 하위 10%인 계층의 평균 주택 가액은 2,500만원이고, 평균 소유 주택 수는 0.97호, 평균 주택면적은 62.2㎡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계층 간 자산 가액이 무려 35.2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토지는 먹고 살기 위한 농작물과 가축을 키우고, 주택은 비바람과 추위를 피하기 위한 기능만을 하던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땠을까. 콘크리트 벽으로 구분된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삶의 터전을 제공하던 부동산이 오히려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만 조장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저자는 부동산으로 인해 서로 갈라서고 다투는 삶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물질만능주의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멍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태 변호사는 이것이 지속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동산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저자의 책 속으로 들어가 해답을 찾아보자.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승태

 

1968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난 이승태 변호사는 1992년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후 2012년 동대학 도시개발경영 석사를, 2011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도시계획 석사를 취득했으며, 2018년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 법무법인 한빛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률사무소 서우, 법무법인 두우, 법무법인 민주 구성원변호사를 거쳐 2016년 1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주로 도시, 환경, 건설, 부동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의왕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 국무총리실 자체평가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문변호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모범 표창, 2018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에 이어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SBS <법보다 화해(2017)>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2019)> KBS <제보자들(2018~현재)> 등 다수 방송에 출연했다.

목 차

서 문

 

Chapter Ⅰ. 법을 알아야 아파트가 보인다

아파트 투자 핵심 포인트 ‘일조권’ 

신축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불법 베란다 확장, 내 집 일조권 뺏는다면

‘평생 꿈’ 나만의 아파트, 홍보물과 다르다면

아파트 한순간에 날리는 ‘사해행위 취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낭패 보지 않으려면

 

Chapter Ⅱ. 땅 위에 법, 법 위에 땅

매수한 토지 오염, 누구에게 책임 물을까

수용됐던 토지가 도로부지에서 제외됐다면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 소유권 주장 가능할까

5억 들여 지은 집, 공익사업 수용 보상액은 1억?

 

Chapter Ⅲ.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법으로 알아보는 ‘원인 미상 화재’ 책임자는?

건물에서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할까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 인테리어비 받을 수 있나

소유권, 절대적 권리 아니에요

종중 재산, 잘못 샀다 소송 휘말려

‘궁중족발 사건’ 후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 계약하려는 집, ‘신탁부동산’ 아닌가요? 

 

Chapter Ⅳ.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동산법

레지던스, 수익 부동산의 ‘틈새 상품’ 될까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스스로 내 집 짓기, ‘정공법’ 택해야

세대 구분형 아파트, 다주택자 규제 대안될까

고수익 분양의 ‘덫’, 분양형 호텔 괜찮은가

 

Chapter 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리더십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 되살릴 수 있을까?

새 정부 ‘도시재생’ 좌우할 제도 향방은

집합건물법 입법 예고, 임시 관리인도 선임 청구 가능

1년 내 서울보다 큰 면적의 ‘노는 땅’ 풀린다

 

Chapter Ⅵ. 법과 세상을 보는 단상

집단소송제 제대로 정착시켜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주택

지진 피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부동산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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