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비로소이다 - 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 -

고객평점
저자임상혁
출판사항역사비평사, 발행일:2020/07/22
형태사항p.248 국판:22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88976965578 [소득공제]
판매가격 16,000원   14,400원  (인터넷할인가:10%)
포인트 720점
배송비결제주문시 결제
  • 주문수량 

총 금액 : 0원

책 소개

“저는 계집종이 확실합니다.”
1586년, 나주 동헌에서 한 여인이 스스로 노비라 주장한다


 분쟁과 갈등,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조선시대 인간사회의 생활도 다르지 않아서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노비소송이 많아서 조선 전기에는 임금이 넌더리를 낼 정도였다.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명문대가의 경우 얼마나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지에 따라 부의 척도를 가늠했다. 노비는 평생 상전에게 신역을 바쳐야만 하는 고달픈 신세이고, 그 신분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 그러니 노비는 누구라도 벗어나고픈 신분의 굴레이자 멍에였다.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만큼 조선시대 노비는 민사소송에서 곧잘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은 1586년의 결송입안에 나타난 노비소송을 통해 조선의 법과 소송,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전통시대 노비의 신분을 놓고 다투는 노비소송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노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피고 다물사리라는 여인은 반대로 스스로 노비라 말한다. 반면 소송의 원고 측은 그녀가 양인이라고 강변한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정정당당히 소송을 하겠습니다.”
시송다짐으로 시작한 이 소송의 진실은 무엇인가?


1586년(선조 19) 3월 13일, 전라도 나주 관아에서 노비소송이 벌어졌다. 송관은 학봉 김성일이다. 원고와 피고, 소송의 양 당사자는 당시 법정인 관아에 나와 “우리들은 정정당당히 소송을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가운데 30일간 까닭 없이 소송에 임하지 않거든 법에 따라 판결하십시오.”라는 시송다짐을 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원고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양인이라 하고, 피고 다물사리는 자신이 노비라고 반박한다. 피고 다물사리는 양인인가 노비일까?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연유는 극적인 반전 속에 드러난다. 원고와 피고는 그해 4월 3일까지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쳤다. 마침내 4월 19일, 나주목사이자 이 소송의 송관 김성일은 판결을 내렸다.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양인이며 그 남편이 이지도의 아버지 소유 노비인 윤필의 아들이라는 점을 들어 그 자손들도 자기 집안의 노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손 또한 노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물사리는 자기가 성균관 소속의 관비인 길덕의 딸로서 자기 자신 또한 관비라는 주장을 펼친다. 부모가 모두 천민일 경우 아버지가 사노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관비일 경우 자손들은 모계를 따라 모두 관비가 되기 때문에 다물사리는 자기 후손들을 혹독한 처우의 사노비 대신 비교적 고통이 덜한 관노비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때는 양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이에 송관 김성일은 증거조사에 들어간다. 먼저 국가의 공적 장부인 호적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놓고 당사자 또는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호적을 조사할 때는 보통의 계보 외에도, 원고의 경우 멀쩡한 양인을 자기 노비라고 호적에 올려―이를 ‘암록(暗錄)’이라 한다―압량위천(壓良爲賤)을 하지 않았는지, 이와 반대로 피고의 경우 역을 회피하기 위해 세력가나 기관에 몸을 맡기는 행위인 ‘투탁(投託)’을 하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따져본다.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마치고 내린 판결에 따르면, 다물사리는 자기 자손들을 사노비에서 관노비로 바꾸려고 사위인 구지와 공모하여 성균관에 투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물사리가 양인인 경우 남편이 사노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모두 아비의 상전인 이유겸(이지도의 아버지) 집안의 사노비가 되어야 하지만, 만약 관비라면 모계를 따라 그 후손들은 모두 관노비가 될 수 있었다. 다물사리는 금쪽같은 외손녀들(사위 구지에게는 딸)을 양인으로 만들 수야 없지만 어찌어찌 해본다면 신공을 바쳐야 할 의무도 없고 앙역의 부담도 없는 공노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영암군 관아의 노비빗리와 짜고 일을 벌인 것이었다.
드디어 김성일은 민사 판결로써 다물사리의 딸 인이와 그의 소생들을 이지도의 어머니 서씨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기에 이른다. 손주들을 타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다물사리의 애달픈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원고 이지도가 승소했다.


법정소설 또는 추리소설식 이야기 구성
 조선시대 법과 소송에 관한 체계적 해설


 이 책의 핵심 서사는 다물사리와 이지도가 벌이는 소송이다. 소송당사자들이 다투는 문제는 다물사리의 딸 인이의 신분이다.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맞붙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는 법정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진다. 저자는 1586년의 결송입안을 가지고 이 현장을 생동감 있게 복원했다. 주문과 판결이유가 간단히 적시된 오늘날의 판결문과 달리 조선시대 판결서는 소를 제기하는 소지, 원고와 피고의 최초 진술, 소송당사자들의 사실 주장과 제출된 증거, 그리고 판결 등 재판의 전 과정이 기록된 덕분이다. 딱딱한 기록의 고문서를 그 시대의 말투로 바꾸어 풀고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구성함으로써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고 간다. 나주 법정에서 변론을 늘어놓는 모습, 송관 김성일의 엄격한 신문과 사실 조사를 해나가는 모습은 법정을 무대로 한 법정소설(法廷小說)과도 같다.
이 책이 흥미를 돋우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피고 다물사리와 원고 이지도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공방에서 어떤 이의 말이 진실일까 추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들의 진술만 들어보면 모두 그럴듯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송관이 조사하는 호적을 함께 들여다보고 원고와 피고의 말을 대조해보면서 어느 부분에 모순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송 당시 다물사리는 과부이고 여든 살쯤인데 노쇠한 여인이 어떻게 대담하게도 성균관에 투탁하여 신분을 숨기고 상대편의 소송에 맞서려 했는지 의심을 품게 된다. 김성일은 이 의심을 어떻게 풀었을까? 사실 파악은 이 책의 맨 뒷부분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다. 증거조사와 신문을 통해 밝혀 나가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추리소설과 같다.
그러나 이 책은 뭐니 뭐니 해도 인문역사 법학교양서로서 조선시대 신분사회제도 및 법제도에 관한 저작이다. 핵심 이야기를 풀어 나가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인 미암 유희춘 집안에서 벌어진 소송을 소개하며 첩 자녀의 신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한 조선시대의 소송의 운영과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즉, 당대의 법률 용어와 소송의 절차, 법률문서, 지원 인력, 법률의 적용, 소송법서, 법전과 수교 등에 관한 설명이 지적 호기심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언중유언(言中有言)’ 코너는 전통시대와 오늘날의 재판에 관한 저자의 평을 담은 일종의 칼럼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작가 소개

임상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기묘당적>과 <기묘록보유>의 저술 의의에 대한 검토」,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등이 있다.

 

목 차

1장 1586년 노비소송 “나는 노비로소이다”
법정의 모습―선조 19년 나주 관아|원님재판|결송입안과 문서 생활|1586년 이지도·다물사리 판결문|송관 김성일 |올곧은 법관의 수난|부임과 파직|관할과 상피
言中有言 1 : 명판결의 한 사례

2장 또 다른 노비소송 “나는 양인이로소이다”
허관손의 상언|보충대|유희춘의 자녀들|얼녀 네 명 모두 양인이 되다|임금에게까지 호소하다|황새 결송|심급제도 |삼도득신법의 등장|삼도득신법에 대한 반발

3장 법에 따라 심리한다
 소송의 비롯|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공문서와 이두|아전|향리의 역할|법 적용을 다투다|소송법서|사송유취|실체법과 절차법|수교와 법전
言中有言 2 : 재판과 조정

4장 : 진실을 찾아서
 나주 법정에 이르다|원고 “다물사리는 양인입니다!”|피고 “저는 노비이옵니다!”|신분과 성명|증거조사|호적 상고 |압량위천과 암록|조사 결과와 증인신문|투탁|공천과 사천|착명|도장|추정소지

5장 : 재판과 사회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종결되다|판결이 내려지다|사건의 전모|구지의 작전|이지도의 사정|반전|분쟁과 재판 |노비제 사회|소송비용|판결의 증명|소송과 권리 실현|소송과 법제
言中有言 3 : 소송을 꺼리는 문화적 전통?

부록
1517년 노비결송입안―광산 김씨 가문 소장
 이지도·다물사리 소송 판결문 

 

역자 소개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